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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5일 (토)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이범화   
  개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불초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수로부터 95년 4월 12일 군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4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홍성시장 부지가 총 19필지 23,972㎡로 되어 있는데 94년 7월 24일 화재로 인하여 시장 기능이 부실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어 용도폐지 시키는 토지 6필지 5,297㎡를 매각한 후 현대식 상가를 조성하고 매각대금은 시장 현대화 부지 1,156㎡ 매입과 나머지 차액은 공공용지 취득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6분)

  
○부의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이용학 의원님 외 다섯 분 위원이 심사한 내용으로 이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당일 오후에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반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요구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52억 9,194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8.7%에 해당되며, 특별회계가 26억 5,835만 4천 원 요구되어 당초예산액의 2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예산규모는 792억 6,185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62억 3,227만 천 원, 특별회계가 130억 2,95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개발비에서만 3,109만 9천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8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우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치면 열구 전색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비가 비보험 급여 대상으로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그 동안에는 동 진료에 대한 진료비 산정근거가 마련되지 안 해서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무료 진료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표에 의하여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 2,600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예방진료의 활성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사항이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제3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5일간의 바쁜 일정에 의정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활기차게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시행 중인 각종 사업 현장의 답사를 통하여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 착공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촉구하는 동시 관계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활기찬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는 금년도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답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시공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총 33개소의 현장 답사 결과 대다수의 사업장이 순조롭게 건실한 시공을 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믿습니다.
  특히 사업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은 예년에 비하여 많은 진척과 적극적인 주민의 협력으로 예년에 볼 수 없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대다수 사업장이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초 중에 군정보고 시 사업의 조기 착공계획 보고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농사철 이전에 완공되어야 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장 등이 아직까지도 미착공상태에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 굴착 허가에 따른 시공 상태를 수시점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원상복구 시에는 현장을 점검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통하여 현장답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을 의결하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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