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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4일 (금) 10시 38분


  1. 의사일정
  2. 1. 제33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의장단임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3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의장단임기의건

(10시 38분 개의)

  
○의장 이병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사업추진을 촉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회기 결정 이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홍성군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이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기 동안에 갖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3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및 국도비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2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75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7,200만 원과 ‘94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6,600만 원,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증액분 7,200만 원, 군도포장 양여금사업 3억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5,100만 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위탁한 홍성읍 도시계획 사업비 6억원, 대한궁도협회 홍성군 홍무정에서 위탁한 청사신축비 7,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법적 필수경비, 보조사업 중 부담의 시위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시된 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억 4,400만 원과 산업경제비 1억1,700만 원, 지역개발비 15억 8,0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 3,800만 원, 군수관사 신축비 2억원과 청사증축비 부족분 7,900만 원, 업무추진 증액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중 국도비 변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6,400만 원과 아파트 쓰레기 시범단지 조성비 4,000만 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사업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아파트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사업 9,400만 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2,700만 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2,4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2,4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8,800만 원, 보육시설 증개축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림 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3억 2,500만 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3,500만 원, 답이작 사료 작물 종자대 2,500만 원,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수 조림사업에 5천만 원, 산림 병충해 방제 1,100만 원, 금국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1,100만 원이 본 군내 시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용봉산 공원관리 계획사업비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서부면 어사, 궁리 종합개발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2억원, 군도 양여금 사업에 5억 2,900만 원, 항공측량 지형도 성과 심사비 1,5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위탁한 홍성도시지 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군비 절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금번에 경성큰마을아파트, 현대아파트, 미림 청솔아파트로 하여금 진입로를 개설토록 함으로서 35억 5,50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형아파트 및 대형건물 신축 시 진입로 위탁개설 사업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한용운 선사 생가지 주변 공사 7,800만 원, 양곡사 보수공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공설운동장 조성비로서 10억 원을 채무 부담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변 경일을 조절하여 상수도 수원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8,600만 원, 이자수입 1,110만 원으로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환지 청산금으로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차입금 상환액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군도포장사업과 공설운동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포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왔으나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군도포장에 대한 군비부담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군도포장률은 73%에 달하고 있으며 95년도 군도포장 및 위험교량 개보수 소요사업비가 15억 1,200만 원 중 군비부담액 5억 5,300만 원은 재정형편상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물가상승 및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공정은 37%에 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5억 원 중 7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건축공사비 51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 중 10억 원을 채무 부담하여 주경기장 본부석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를 이곳에서 실시계획이며 양궁과 국궁의 정사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등 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홍성 5일 시장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시장부지매각 세입세출과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각 수입 32억 400만 원과 시장부지 구거매각수입 1억 3,3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체재산조성에 15억 8,600만 원, 시장부지 내 구거매입 6억 6,900만 원, 건물보상 등 3건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억 2,800만 원의 세입으로 일반융자금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홍성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62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2,900만 원으로서 총규모는 79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각종 사업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원 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고드린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 자리에서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운영위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명칭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명칭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이범화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되신 여섯 분 의원님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의장단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을 2대에 걸쳐 중임을 맡겨주시고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의 친목에서부터 의회나 의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데 까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고 덮어주시어 대과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보좌를 잘해 주신 조환경 과장을 비롯한 직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3. 의장단임기의건 

(10시 5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장단 임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4. 12. 20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도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의 의원임기를 ’95. 6. 30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하였으나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의결로서, 먼저 결정하고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 구성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준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표 의원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도 저희들이 결의해 보았습니다만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또 회의진행 절차상 현직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한다 하는 뜻이 있으면 의사진행법상 오늘 여기서 그대로 연기 의결하면 절차상으로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무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법상······
○사무과장 조환경   
  예,  됩니다.
이준표 의원   
  저는 그대로 연임하시는 것으로 불과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복잡한 절차로 해서 우리 의회 운영에 묘책이 있고, 더 발전이 있다고 보면 절차상 해야겠지요.
  그러나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의미가 전연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70여 일을 남겨놓고 의장단 임기를 다시 선출한다면 대외상으로 볼 때도 별로 바람직스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대로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병칠   
  이준표 의원님께서 임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의 임기 연장 기간 중 의장단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현재 의장단으로 연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 임기의 건은 현재 의장단인 의장 이병칠 의원과 부의장 이범화 의원님으로 연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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