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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28일(월) 13시 5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계속)

(13시 55분 개의)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계속)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오석범 의원 외 일곱 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이 지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중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사용료를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후단에 보시면 충청남도로부터 감사원 결과보고가 첨부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 이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에 따라서만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9개 축산공공처리장의 처리비 징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군에서 허가대상 축산농가도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처리장 운영비(축산폐수 리터당 20,000원에서 30,000원)보다 훨씬 적은 처리비(축산폐수 리터당 1,000원에서 4,000원)만 받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처리장 운영비와 허가대상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하는 처리비와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은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축산폐수 처리비를 공공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위 법령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부득이 이런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처리비에 상응하는 가격은 톤당 24,000원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최소한으로 허가업소는 톤당 12,000원, 신고업소는 9,000원, 영세농가는 당초 받던 대로 7,000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규제미만 대상자한테는 인상을 않고 신고대상, 허가대상한테만 인상했는데 그 인상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은 당초에 우리 홍성군은 조례로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비교표를 보시면 타 시·군도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교표가 별도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비교표를 보시면 지금 금년도에 타 시·군도 다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이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해 볼까 그래서 서둘러서 개정요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이 조례에 없는 것을 그동안에 규제미만으로 쭉 받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신고미만 대상자만 1일 9,990톤만 규제미만 대상자가 생산했고 신고대상자가 2만여 톤, 허가대상자가 2만여 톤해서 1일 5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을 처리를 않을 것 같으면 신고미만만 처리하면 그 용량은 그냥 남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현재 영세농가만 처리하게 되면 저희 운영상 물량이 적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까지 같이 받는데 그 인상폭이 상당히 높다 이 말씀입니다.
  높은데 그 높은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인상폭을 최소한 2만 원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감사원 결과는 처리비에 사용되는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톤당 24,000원이면 24,000원에 준한 처리비를 받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여러 가지……
오석범 위원   
  24,000원이라는 금액은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결성 처리장에서 폐수처리하는데 톤당 정화하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지 감사원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심도있게 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번 상정된 것을 재심하는데 이 재심하는 기간이 10분이나 20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가지고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따질 것 같으면 운반수수료도 유가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300원대 유가로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900원인데 그것도 뭔가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지금 종전대로 받고 개정 후에 금액은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 줄고 농가 부담액이 얼마나 늘고, 운반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나와있고, 처리사용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됐다.
  그리고 규제미만은 몇 농가가 1일 생산이 폐수가 몇 톤이다 신고대상은 몇 톤이다 허가대상은 몇 톤이다 이 종합적인 것이 뭔가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해 가지고 딱 한 장만 주셨습니다.
  딱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조례를 심사합니까?
  여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의했고 그동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밟아 왔다라고 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지금 허가대상, 신고대상은 자체 시설을 갖추게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만약에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분명히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돼 있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 중에 규제미만을 가지고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이 안 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얼마 정도 여유가 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글쎄요, 저희가 대략 10%에서 15%가 영세농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고……
○간사 김원진   
  그동안은 그러면 영세한 그런 쪽에서만 위탁처리를 했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당초 조례상에 영세농가를 우선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물량이 부족시에는 신고·허가대상 업소에서도 형편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동안에는 허가업소나 신고업소에서 고장이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업소에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수집·운반업자가 가서 수집을 해 왔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을 다 받을 시에는 처리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불가능합니다.
○간사 김원진   
  불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허가업소나 신고업소는 자체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자체가 노후됐다든지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지 또 양이 너무 많아서 자체처리를 100% 다 못한다든지 그런 업소가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간사 김원진   
  처리를 해 줬죠.
  그러면 2월인가 1월달에 사고있을 때는 어떻게 돼서, 용량이 넘어가지고 사고났던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일단 의원님들한테 사고경위를 화요간담회나 이런 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할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강공사를 한 업체의 시설자체 고장으로 인해서, 인제 소화조에 미생물이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담채라는 게 있습니다.
  가벼운 돌로 된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위에 고정장치를 해 줬는데 고정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서 거기서 원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아무리 감시를 잘하고 점검을 잘해도 거기는 점검을 못할 형편이었었고, 그래서 즉시 시공업체 불러서 완전히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동안에 신고대상, 허가대상은 만약 고장시나 이상 있을 때 받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대개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은 그걸……
○간사 김원진   
  그걸 받아 주셨을 때 그때 가격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규제미만, 7,000원 똑같이 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지금 그렇게 처리한 것을 해양 투기할 때는 그 비용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해양투기는 본인들이 자체로……
○간사 김원진   
  우리 축산폐수시설에서……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우리는 해양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간사 김원진   
  상관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그럼 자체적으로 투기를 해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렇죠.
○간사 김원진   
  그럼 만약 자체적으로 해양투기를 안 할 시에는 축산폐수 여기로 들어오는 것과 해양투기하는 것과 비용이 얼마나……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해양투기는 보통 톤당 약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원진   
  저희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이번에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가 우리가 제정이 안 돼 있었는데 신규로 지금 제정하는 건데 허가업소는 12,000원, 신고업소는 9,000원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럼 해양투기보다 비용이 확실히 덜 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반도 안 되죠.
○간사 김원진   
  반도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는 슬러지까지 포함이 되고 저희한테 처리할 때는 많은 슬러지는 못 받습니다.
  부하가 걸려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그런 분들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이송을 시키되 슬러지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해양투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용량이 당초에 1일 처리량이 250톤인데 지금 현재 보강공사 하고서 제가 발령받아서 갔는데 1일 165톤, 170톤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은 200톤까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도 개발해서 최대의 용량 250톤은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럼 지금 해양투기를 하면 2만 5,000원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오면 12,000원밖에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그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부군수 정남균   
  우선은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간의 사정이라든지 서류가 지금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면서 달랑 한 장 정도 첨부물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의회에 회부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일부분만 참여하시고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오전 중에 추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참여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아산시가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업소하고 신고대상 업소 금액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 업소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그런 조례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많은 위원들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물론 슬러지를 포함해서 해양투기가 됩니다만 24,000원 내지 25,000원하고 우리가 12,000원으로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갭만큼을 1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결국 홍성군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건데 지나치게 너무 일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까지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영세축산 농가와 같이 지금까지 처리비용을 징수했으면서 그것이 고장이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더 많은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처리를 하든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던 바와 같이 그렇다고 그래서 일시에 그걸 현실화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일단은 절반수준인 12,000원 정도로 결정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가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 금액이 물론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절반수준이라고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70%나 80% 수준도 아니고 거의 절반수준이라고 그러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수준 정도라도 해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를 결국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 금액으로 한다고 그래서 군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수요자의 부담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해도 군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해 가면서 만약 7월달 이후에 정말로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대형축산 농가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추가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간사 김원진   
  아까 특혜부분 말씀하셨고 지금 해양투기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7월달이라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바로 임박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면 대형농가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정남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엊그제 이걸 하면서 도에 축산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물론 우리 홍성군이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군이 특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시군단위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기술개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가 없이 우리 홍성군만의 재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지금 160억 지방세 걷어 가지고는 공무원 인건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군에서 인건비 빼면 종이 한 장 쓰는 것까지도 다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쓰는 게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산과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무작정 막는다고 그러면 결국 불법투기밖에 오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빨리 건의를 해다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도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도저히 군의 재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막으면 불법투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래서 같이 건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마지막으로 현재 규제미만과 허가대상, 신고대상과 차별화해 가지고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근본적으로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지금 현재 받는 금액으로 축산폐수시설 하고 인상했을 때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수거업자들은 리터당 1원이 오르고 저희 수수료는 당초에 허가업소는 4원이 오르고 신고업소는 1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오르면 지금 따지면 연간 축산폐수시설에 약 1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억 비용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인상됐을 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현재로는 연간 5,000만 원.
○간사 김원진   
  이익이?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인상했을 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인상했을 때는 약 3억 원이 수입이 됩니다.
○간사 김원진   
  3억 원이 수입되고, 인상 않고 종전대로 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저희 운영비 전체 축산폐수를 운영하는 것은 연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사 김원진   
  1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의 법으로 적용하면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인상했을 때는 약 3억 원의 연간 수익이 발생한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까지 받던 요금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96년.
주정열 위원   
  96년도.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96년에 개정돼서 97년도부터.
주정열 위원   
  97년도.
  97년도면 벌써 근 8년째 들어가는데.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현재 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물가는 많이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엄청나게 지금 유가도 그때 당시는 경유 한 드럼에 4만 원, 5만 원 했을 텐데 지금 18만 원, 19만 원 근 20만 원 돈 되는데, 경비가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소요돼서 지금 아마 10억 조금 더 들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약 10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요.
주정열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드는데 물량 반입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만 따진다면.
  이렇게 조금 올려서 3억 정도 한다면 그래도 축산인을 위한 투자는 많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약 7억 정도.
주정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업자들 신고나 허가는 실질적으로는 자체처리를 해야 원칙인데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갖다 주는 자체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인정 받았다면서요, 먼저 받았어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주정열 위원   
  협의를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서 직접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해서 공고한 기간에는 무슨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석범 위원님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장 봐서는.
  그래서 사실은 수수료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위원님들도.
  조정하면 축산업자들한테 승인해 주면 욕 얻어먹고 또 안 올리면 군 재정부담이 크고 참 이거 난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지만 이게 문제가 자꾸 올리다 보니까 축산업자 일부에서는 사실은 좀 염려하는 축산업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부군수 정남균   
  이게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덜 챙겨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대략 3,500호 농가에 대해서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군비 10억이 아니라 20억도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실지로 우리 시설이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축산농가가 처리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처리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든지 노후화든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배출되든지 해서 영세축산 농가를 빼놓고 나머지 받아들이는 게 대략 100농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주정열 위원   
  100농가, 허가대상자가 100농가요?
○부군수 정남균   
  신고·허가 받아들이는 게……
주정열 위원   
  전부해서 100농가다.
○부군수 정남균   
  예, 100명의 축산농가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100농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전체 홍성군민의 세금으로 이걸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왜 진작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타 시·군처럼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도 차별화해서 처리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얼른 따져도 지금 해양투기를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할 때 24,000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7월달 대비를 안 할 수도 없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정부 보조라든지 정부차원의 대책이 뭐 나오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을 왕창 올리든지 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최악의 길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신고 축산농가하고 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절반수준 정도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고 돌아가시면 바로 축산농가를 만나서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그런 해명의 자료라도 진작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행정이 세련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7월달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이게 절반수준 정도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들께 지역 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는 서포트해 드리고 뭐 원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들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가운데 축산폐수처리장에 처리 자체는 일부 축산농가에 돌아가는 특혜성이다.
  또 100농가 정도 되는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밖에는 처리 못한다.
  이것을 과연 군비로 해야 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시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마지막에 산업과 금년도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 일부 작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투자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일부 작목, 몇 명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시각으로 만일 이것을 본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된다.
  무슨 일부 농가에게 특혜가 무슨 특혜요 이게.
  이런 정도가 뭐가 특혜입니까?
  우리 홍성군이 말만 열면 축산군, 축산군 하는 거요.
  축산군이라고 해서 축산 쪽에 뭐 유별나게 다른 군보다 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투자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각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일부 어떤 작목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일부 말하자면 꼭 그걸 집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민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에.
  그렇지만 엄청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일부 어민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없잖습니까?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건 안 된다 하는 말이고, 100농가 정도에서 나오는 이 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체처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방법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음성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런 축산농가가 사실은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환경오염을 막는 주범을 막아 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거 돈 10억, 뭐가 그렇게 커요.
  환경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첫번째 드립니다.
  두번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공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징수토록 처분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2만 4, 5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처리장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과연 이만한 경비가 나오느냐.
  그럼 처리장이 과연, 그런 문제까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공공처리장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차지해 놓고 우선 그쪽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무리한 말이 아니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집·운반료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위임된 권한사항이다 이거요.
  이것을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더 인상해라 마라 하는 이런 정도 지적도 또한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사항에서, 아까 자꾸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저 폐수처리장을 지면서 조례상에 규제미만 대상농가들만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미만 농가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남을 때 신고대상 것을 하고 또 여유가 남을 때 허가대상 농가를 해라 하는 명명백백하게 조례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해양투기는 2만 4, 5천 원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투기 지금 2만 800원 정도 합니다.
  홍성이.
  그런데 아까 산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항구와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에는 15,000원도 하고 14,000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홍성에 가까운 항구쪽에 그 사업을 유치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2만 4, 5천 원 이렇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것이 중단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정말 7월달부터 딱 중단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산 쪽, 항구 근처 같은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100% 처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없이 정부에서 무조건 이걸 중단하리라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금방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세한 농가와 좀 규모가 큰 농가와 차별해서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간적으로 벌써 우리가 7원이라고 정한 것도 여러해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 의해서 다소 인상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허가대상 농가 같은 경우는 7원에서 12원을 올린 거예요.
  너무 인상폭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기준 자체를 해양투기라든가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비 정도를 기준하는 그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환경사업소 쪽에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1차, 2차 보강사업까지 수십 억씩 이렇게 한 200억 정도 투자한 그곳이 과연, 그것도 슬러지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오줌만 갖다 1일 150톤, 170톤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효율이 낮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을 높여서 250톤 이상 300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효율을 높일까 하는 이런 쪽의 연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하고 했지만 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비 수준이라든가 해양투기에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기준삼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양투기하는 사람들은 밑에 가라앉은 슬러지, 찌꺼기까지 전부 가지고 가서 저렴하게 드는 데는 만 4, 5천 원, 많이 드는 데가 2만 얼마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8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폐수처리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오줌만 가져간다 이겁니다.
  완전히 1차 처리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0원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절대 이것은 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
  또 인상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수집·운반료 쪽은 1원을 인상해 주고 처리장 사용료로 대부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다.
  그래서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부군수 정남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폐수 부분이 저희가 100농가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100농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특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개념보다는 특혜보다는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어선을 우리가 인천이나 군산까지 가지 않고 홍성 가까운 데로 배를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오 그렇게 하면 처리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특혜라는 의식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운영비에 적어도 3, 40% 정도 이런 수준으로 올리는 리터당 12원 정도 하면 24원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절반 수준 정도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할 홍성군에 의무도 있으니까 비록 100농가든 150농가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와 우리가 징수해야 될 비용의 어느 정도 형평성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소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규제미만 업체가 몇 업체, 또 신고대상, 허가대상 업체가 몇 업체, 그리고 운반 수수료하고 처리장 사용료 산정 내역서, 그리고 홍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카드에 보면 가동률이 전년 55.4%입니다.
  55.4% 가동했을 경우 운영비가 톤당 23,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가동률이 80%, 90%였을 경우에는 톤당 운영비가 더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더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은 그동안에 7원에서 12원이면 45% 정도 한번에 이게 올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한 피부에 느끼는 것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동안 8년이나 9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유가인상되고 했을 경우 20%나 30% 올렸을 경우 지금 또 20%나 30% 올렸을 경우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것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올리는 폭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박성호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오석범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제안하실 안건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심사보류면 아직은 조금 더 이게 언제 우리가 회의가, 다음 달에 할 수가 있나요?
  3월달에 돼요?
  3월달에 되면 좀더 연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미만도 사실은 1원 정도는 인상하고 위 것을 약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증·감폭을 했으면 하는 제안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3월달이면 그때 더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서 조정안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고 앞으로는 규칙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지 6개월에 한번이든지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그런 방법도 바람직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규제미만도 사실은 이게 벌써 8년 전부터 이뤄졌다는 것은 조금 인상해도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서 위 것을 조금 다운시키고 해서 %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규제미만도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칙을 따지고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제안하실 안건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안건이 없으시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오석범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투표시작)
  

(투 표)

(14시 44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신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7표, 반대하신 위원 1표로 본 심사보류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235호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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