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21일(월) 11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4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홍성읍 아파트 단지의 신축에 따른 과밀 리의 발생으로 원활한 행정 추진이 곤란해서 이를 분리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고 홍성 외곽도로 국도 21호로 인해서 마을경계가 분명해진 취락형태를 세대를 고려해서 리·반을 설치·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성읍 남장2리 주공아파트 996세대를 남장4리로 하고 13반을 신설·조정하는 것이고, 홍성읍 월산1리 내에 부영아파트 1,36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산3리로 하고 14개 반을 신설·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홍성읍 오관6리 내에 현대아파트 101동, 103동, 104동이 287세대인데 이것을 오관12리로 하고 3개 반을 설치·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월산1리 현대아파트 102동을 오관12리로 해서 1개 반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성읍 오관5리에 택지개발조성지구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방송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월산3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홍성읍이 39개 마을 194개 반입니다마는 3개가 늘어나서 42개 리 226개 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4조 6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이장수당과 반장수당이 1,1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추경에 조정해서 부담코자 합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별표 보시면은 홍성군 이장정원 및 관할구역, 그동안에는 오관리가 11리였었는데 12리로 해서 1동, 2동, 3동, 4동을 각각 한 개 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 월산2리 밑에 3리를 둬서 부영아파트 14개 동하고 KBS지구 해서 15개 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남장리를 남장3리까지 있었는데 3리 뒤에 4리를 둬서 13개 반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병가 중인 관계로 의회사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홍성읍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과밀 마을의 발생으로 효과적인 행정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분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홍성 외곽도로 개설 국도 21호로 인하여 마을의 경계가 명확한 지역의 취락형태 및 세대수를 고려해서 리와 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홍성읍 아파트 단지의 신축과 외곽도로 개설로 인하여 지역의 취락형태 및 세대수를 고려해서 리를 신설·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자치행정과장은 3백 세대 이상 되는 행정리는 분동한다고 했는데 홍북면 봉신리 동진아파트는 284세대고 그 이동부락에 기존세대가 100세대입니다.
  그래서 384세대인데 어떻게 해서 봉신 이동부락이 분동에서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홍성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왜 분동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홍북면 봉신리 이동부락 내에 있는 동진아파트는 기존부락과의 생활상태가 특별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부락에서 이장이 선출이 됐는데 그 기존부락 이장이 284세대에 대한 행정관리를 전연 않기 때문에 그 동진아파트에 있는 284세대는 행정의 사각지대고 그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권리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 동진아파트는 분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분동이 안 돼 있는지, 작년도에 3백 세대 이상은 분동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84세대란 말이오.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를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당초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조성단지에 행정리가 과밀한 지역, 또 인구가 밀집된 지역, 개발로 인해서 마을 조정이 필요한 지역, 30세대 이하 마을을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합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3, 4백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 관내에는 아파트가 현대, 부영, 주공, 청솔아파트, 대우아파트, 경성, 형광, 은하, 미주, 신촌, 부영, 미성, 거성, 동진 14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30세대 이하 마을도 27개 마을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마을을 합치고 또 과밀된 지역은 분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 지역이 희망을 않는다고 해서 보고가 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마을이 형성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홍북면 봉신리 이동부락의 주민들 의견은 거기서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은 행정구역 분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고 반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기왕에 사시는 분들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만이유가 이장이 제대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시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분구를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대표들간의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임 결과 분구할 필요도 없고 반 설치할 필요도 없다,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면장이 파악돼서 저희 자치과로 보고가 돼서 그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행정구역을 조정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   
  하나의 국가가 각종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법정리 단위가 있고 행정리 단위가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조직할라면은 조직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아파트 조직관리가 안 됨으로써 국민이 해야 될 의무이행이라든지 각종 조직을 홍성군에, 또 어떤 면에 조직관리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분동을 할 적에는 분동을 원하든 않든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몇몇 사람들의 얘기 가지고서 할 성질이냐.
  그 분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존부락에서 반대한다고 했죠?
  기존부락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태준 위원   
  기존부락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부락 주민들이 아무런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분네들이 왜 분동하는 걸 반대하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고요 하여간 문서상으로 온 사항이 그래요.
이태준 위원   
  그것이 주민들은 단지 부락이 동진아파트를 포함해서 이동부락 주민들이 384세대가 산다 하는 단순히 그런 부락이 축소된다는 의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존부락에서 나온 이장이 거기를 관리하느냐 하면은 하나 하지도 안해 가면서 그 분동은 또 반대하고 그게 면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그 여론 조사 한 거라든지 분동한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늘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동진아파트가 기존부락과의 이질감이라든지 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홍북면 봉신리서 살면서도 홍북사람이라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느 행정계통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라고 하는 자유롭게 할려고 하는 것이 그분네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각 아파트별로 분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나중에 국가의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때도 그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치된 행정의 사각지대로 그냥 놔 둘 수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본 위원은 분동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면장한테 보고받은 여론조사 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할 테면은 전체 주민들한테 주민투표를 해서 의사를 반영해야지 몇몇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조직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분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14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3개는 분구를 원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10개가 기존이장이 관리하면서 별 불만 없으니까 분구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동부락의 이장 내지는 그 주민들이 서로가 화합해서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저희 군에서 실시할 수가 없고 마을 주민간에 자기들의 의견을 결집한다든가 이것은 주민투표, 자기들 동네 주민들간에 협의해서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주민투표를 분구하고 합구하고 하는 것은 마을투표로 그렇게 하라고 규정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   
  주민여론 수렴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민투표라고 생각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가 하라 말아라는……
이태준 위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 시에 항상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가령 타 군이 홍성군으로 편입될 때라든지 항상 주민 전체 투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몇몇 사람 얘기 들어서 분동을 않는다는 것은 극히 주민 의사를 수렴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론수렴을 진정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들려면은 전체 주민들 의사를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면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군수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어째 조직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면은 행정조직을 그냥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기 동네의 마을을 나누고 안 나누는 것은 동네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군수가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준 위원   
  군수가 읍면장에 지시해서 해야지 국가 조직 관리를 그냥 주민들에게 맡기는 겁니까?
  책임있는 공무원이 참석해서 주민들 주민투표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냥 주민들한테 국가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최신식   
  답변하실 말씀 안 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어요.
이태준 위원   
  자치행정과장은 여론 수렴을 읍면장한테 한 거를 반드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먼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 시에 어떠한 주민으로부터의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이 16개 시군 중에서 부락 수가 최고 많다시피합니다.
  이 부락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군비를 상당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살펴봤습니다.
이규용 위원   
  개략 전체 16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얼마 정도의 지역실정으로는 봐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타 시군과의 비교는 지금 여기서 기억도 없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전제조건에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3개 부락을 증시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11개 읍면 약 면적이 443㎢ 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근에 있는 당진군은 12개 면에 664㎢ 약 2백㎢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333개 부락인데 거기는 250개 부락입니다.
  저는 몇 개 군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 군이 약 50개 부락이 많습니다.
  50개 부락이 많은데 제가 개략적인 뭐를 살펴봤습니다.
  약 천만 원 정도가 부락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1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이장급료가 1년에 328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또 반장이 1개 부락이면은 약 최소한도로 4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씩 해서 20만 원, 그러면 요것도 한 개 부락에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348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 이장, 의용소방대 등에 대해서는 1인당 해당이 되는 데가 있겠고 없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녀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하나 나가는 데에 대해서 약 연 백만 원 정도가 더 나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약 한 개 부락에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천만 원 정도가 더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군의 부락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심각히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제한 거와 같이 약 50개 부락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조례를 뭔가는 개정을 해서 우리 군에 19세대의 행정부락이 3개 부락이고 25세대 이하 부락이 16개 부락입니다.
  이것을 본인은 부락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보다도 홍성읍 같은데는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그러면 결성면이 지금 약 3,378명이 통계연보 상에 있는데 여긴 25개 이장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까지 이장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부영아파트에 30개 이장을 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직까지 이장 하나를 안 두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뭐했는데 요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장을 증 해 주었다 하는 것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사항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세대수가 25세대 미만, 저는 앞으로 50세대 미만은 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하되 법정리를 초월해서 합한다면은 등기를 고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법정리가 아니고 행정리 단위는 얼마든지 바꿔도 그 부락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더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심층 분석해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현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미만이 3개고 30세대 미만이 24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27개 마을에 대해서 합치도록 많은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 현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다 지어있고 상조회라든가 마을별 자체 조직이 있어서 냉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합쳐지는 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러한 사항이 조금 행정력이 더 동원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투표를 해 보자 이건데 동네에서 안 할라고 하는데 투표해 봤자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하여간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이규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같은 데 보면은 조례를 집행부 쪽에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집행부 쪽에서 개정을 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과 같이 좀 강제조항이 될른지 몰라도 몇 호 이상 1개 부락을 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줄였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과 같이 지방자치 이전에는 좀 이런 것이 손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려움은 있지마는 뭔가 개정을 해서 아까 제가 50개 부락이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50개 부락이 약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0년이면 50억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따져서 상당한 재정에 큰 차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억이면 홍성읍 같은 데 어느 한 뭐를 다시 들어내고 추진할 수 있는 도시미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꼭 개정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방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세대가 3개 부락이고 또 30세대 미만이 24개 마을인데 그러면은 384세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한 행정 조직 관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19세대에 이장이 있는데 384세대, 더군다나 기존부락도 아니고 상당히 기존부락과는 이질감이 있는 부락은 반드시 분동이 돼 가지고서 본 위원은 그렇게 분동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해서 그 행정 조직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현대아파트가 280세대라고 됐거든요.
  그런데 오관12리로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280세대 그 이상 되는 아파트도 지금 현재 홍성에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아파트도 여기마냥 분구해 달라고 그런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전부터 그런 조치를 했는데 세 개 지역만 분구를 원했고 나머지 10개, 지금 동진아파트하고 11개, 아파트가 전부 14개 단지가 있어요.
  세 개 단지는 분구가 됐고 동진아파트도 요구를 했는데 주민이 원하질 안했고 나머지 10개도 그냥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거죠.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 전체 의견을 제대로 들었느냐.
  몇 사람 의견을 듣고서 그냥 그것으로 의견수렴하고 그냥 말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파트는 사실은 자연부락하고 성격상 달라요.
  아파트는 집단적으로 거주공간으로 생활을 하고 일반농촌의 자연부락은 마을내에 농사도 짓고 범위가 넓거든요.
  세대수는 적게 살아도.
  마을 자연부락은 사실은 할 일이 많고 아파트는 할 일이 사실은 적습니다.
  집단으로 생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두어서 이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는 목표를 정해놔야지 280세대 이상도 지금 안 한 데 있고 이거 하는 데 승낙하는 데 있고 이 기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백 세대 이상이면 이상, 미만이면 미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게끔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구항면에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정열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면 거기 아파트 단지대로 200세대, 300세대 있으면 그거 분구해서 잘라야 되고 저기 지금 금마에 지을라고 하던 것도 그 아파트를 또 잘라야 하고 동네를 또 잘라야 하고 그 아파트 생기는 데마다 분구를 하면은 문제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네사람과 아파트 주민과 대화를 더 잘해서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아파트 생겼다고 이질감 있다고 마을을 자르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지 같이 보다 더 화합하고 같이 합들여서 살라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뭐가 조금 이질감이 있다고 잘라놓으면은 그게 행정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선 생각한 거죠.
주정열 위원   
  주안점은 현대아파트가 지금 287세대로 나왔는데 계장님께서는 415세대로 지금 오타가 됐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됐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80세대도 마을 리로 따로 해 놨는데 3백 세대, 4백 세대 아파트 돼 있는 데도 그런 데는 보니까 우리도 이장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할 적에는 해줘야 하는 입장이란 얘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파트는 자연부락 같지 않고 뭔가 세대수 기준은 그래도 두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걸 주안점으로 얘기한 거고 자연부락도 사실은 일반자연은 농토가 있고 또 마을안길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아요.
  아파트는 적고.
  그러나 자꾸 인구가 감소를 해서 축소로 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 어떤 데는 19세대 미만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뭔가 행정동원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합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맞습니다.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다 화합해서 홍성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꼭 분구를 한다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성군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원칙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꼭 분구를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타당성이 없느냐 이런 원칙조차도 없이 이거는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분구를 해 주고 또 요구가 없을 시에는 분구를 않는다 이런 개념의 출발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순천이나 어디처럼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할 그런 원칙을 정해놔야지 지역에서 세대수가 많아서 분구를 해 줘라 이러면 해 주고 또 지역의 세대수가 많아도 분구를 요구 않는다 그 근거조차도 어디에서 지금 정확히 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선 않겠다,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안 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투표를 않는다 하면 설문지라도 각 세대마다 다 받아가지고 정확히 근거자료를 가지고 분구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구하면 해 주고 이 분구 요구는 제가 알기로도 이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분구를 요구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어떻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를 그러면 군 자체에서도 정책이나 뭐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질감을 안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게끔 행정력을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그런 정책을 펼치지도 않으면서 동질감을 자연적으로 뭐를 해라.
  아니, 그분들은 홍성군민이 아닙니까.
  다 홍성군민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홍성군민이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동질감을 느끼고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의 정책이지 그런 것도 않고 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주공아파트나 부영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이런 경우 분구를 해달라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이장의 행정력이 도저히 그쪽 분들하고 이장이라고 인정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뭐 19세대 이하를 지역에서 합쳐달라고 하는 데가 없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왜냐, 19세대 이런 데는 동네 지역 주민이 돌아가셔도 상여 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마을을 합쳐달라고 한 마을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파악하셨나 모르지만 이런 조례 하나 뭐하면서 제대로 뭐한 근거 하나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사 김원진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9세대가 사는 마을도 자기들끼리 살고 싶어서 합구를 않겠다는데 왜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도 권리가 있어요.
  내 동네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데 행정에서 억지로 너희들 저쪽하고 합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은 정했어요.
  30가구 미만은 합쳐주는 게 좋겠다 기준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가구 미만은 최소한도 그 정도로 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것은 연구 대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0가구를 했는데 연구해서 행정에 더 효율적인 게 뭔가를 앞으로 따져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세대 자기들끼리 그 세대가 한 마을을 형성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홍성군수가 그건 안 돼요 그 옆에 마을 누구하고 합쳐 이렇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과정을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간사 김원진   
  19세대가 있는 그 3개 부락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까 그러면?
  홍동에 어느 부락은 분명히 그 이장님이 동네 뭐를 해도,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동에 모부락은 도저히 인원수가 안 되고 상여도 못 메니까 합쳐줘라 리를, 저는 작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다른 쪽에서 뭐했나 모르지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19세대 마을에서 동네사람들끼리.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장님들이 그 마을에 자기 면의 사항을 충분하게 알아서 해당없어서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읍면장님이 관할하는 읍면에서 온 서류를 믿고, 읍면장님들은 해당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했지 않겠습니까.
  그 검토된 결과가 올라와서 입법예고해서 홍성군민한테 이렇게 지금 마을이 조정될라고 하니까 얘기있으면 하십시오 해서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 가지고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간사 김원진   
  본 위원이 알기론 그 절차 자체가 모든 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다른 부락과 합쳐달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게 형식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는데 형식적으로 올라온 거밖에 더 되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락은 분구를 안 해 주고.
○위원장 최신식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차후에 군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물론 다 군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조사 자체도 형식에 그치는 거고 사실 알아서 해라,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지역주민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이런 접근은 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 조례가 인구수로 해 가지고 상위법 몇 세대 이상 저기를 하는 겁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여태 설명 드렸잖아요.
○위원장 최신식   
  그것은 장기동 위원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장기동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구항에도 2개 부락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그쪽은 분구를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몇 세대 저기를 해서 하는진 모르겠지만 어디는 이게 분할을 하고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가령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되지만 몇 %, 가령 10배수로 저기를 해서 최하위는 몇 세대, 이건 부락으로 인정을 않는다든지 위로는 상위 몇 세대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홍성읍내만 몇 세대 저기하고 면 단위는 세대를 분구를 희망해도 거기는 안 된다 하고 원칙도 없는 행정 아니에요.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거든요.
  그 설명이 뭐냐면은 주민이 원하는 데는 분구를 시키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구에서는 합구를 안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방금전에.
장기동 위원   
  그런데 구항 같은 데는 마온리하고 오봉리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분구를 희망하는 데도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신식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군수라 해서 분구를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사항 하신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한 거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원했거든요.
  자료 제출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예, 거기 설문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자치행정과장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뜻을 진정으로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부락이 왜 분동하느냐, 이렇게 한 부락으로 화합해서 나가야지 왜 분동하느냐 이런 말씀하는 자체가 자꾸 궤변적인 그게 참 아파트하고 기존부락에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어째 궤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왜 궤변입니까?
이태준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기존부락과 아파트하고 어떻게 화합할 입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말씀은 다 알아들었고 이규용 위원님이 다른 기준을 정해서 해 보자고 지금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장기동 위원님 얘기도……
이태준 위원   
  아직 내 얘기가 끝나기 전에 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내가 무슨 궤변을 했어요.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이태준 위원   
  궤변이,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그럽니다.
  화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 아파트와 기존부락 자연부락과 화합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극히 자치행정과장 혼자 합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해서 면민의 대표자, 군민의 대표자가 얘기하는 거를 묵살하고 행정편의주의로다가 하느냐 이거요.
  아파트 주민들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장조를 내기 싫어서 분구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또 기존사람들은 왜 우리 부락을 갈라놔서 적은 부락을 만드느냐 이런 합리적인 얘기도 아닌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게 여론수렴입니까?
  반드시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여론수렴한 그 보고서 오늘 즉시 내요.
  오늘 즉시 회의 끝나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도 규정에 없는 거고요 조례안 심의하면서 자료 내라는 것도 규정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구해 주시면은 최대한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내겠습니다.
  오늘 즉시 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말씀을 묵살한 것도 없고요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군에서 나가는 것이 마을을 많이 잘라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을 될 수 있으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군의 목표지 마을을 주민들이 잘라달라는 대로 다 잘라놓는 것이 그건 옳지 않다 하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혼자 행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 얘기는 전연 들을 필요성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게 아니죠.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고 하셔서 행정구역조정안을 내서 다 읍면장한테 보내 가지고 읍면 333개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자치과장이 뭐라고 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태준 위원   
  방금전에 마음대로 자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자르는 거예요?
  384세대.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3백 세대 이상은 분동한다고 하고서도 마음대로 자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마음대로가 안 되니까요.
  그 방침을 정해서 다 시달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준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민들 대표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고 가야지 제가 잘못된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글쎄, 이규용 위원님께서 별도 기준을 정해서 추진해 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태준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혼자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가 언제 않는다고 했어요?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요 정도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이태준 위원   
  오늘 잘 내 의견을 얘기해 가지고서 군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의회하고 군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의사를 전연 묵살할라고 하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분동안 원안 올라온 거는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뜻을 왜 안 받들고서 되도록이면은 반대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화합적으로 나간다 이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냐 이거요.
  엄연히 생활 자체가 틀리고 있는데.
  그 답변 자체도 의견 수렴을 않고 주관적인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겁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회를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 태도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 다 끝나시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은 이 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 이 지역을 위해서 위원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면은 경청하실 부분 경청하시고 충분히 답변 기회를 드렸을 때 답변을 하시는 거지 중간에 말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 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조금 흥분돼서 중간에 말씀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와 관련된 말씀이나 인제 하시죠.
○간사 김원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구를 한다는 거 자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보면은 우리가 전에 무슨 동, 무슨 동, 문화동, 동정동 이렇게 마을 이름을 우리 나름대로 홍성 특색에 맞게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그대로 다시 회귀한 그런 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 자체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요 마을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위원님들 각자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한번 딱 하신 거예요.
  마을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위원님의 의중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겠다 지금 위원님의 속내를 몰라요.
  따라서 그런 안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조금 구체화하셔서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마을이름을 동명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보다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요구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원진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지방자치 전에 홍성군에서 행정리를 바꿔가지고 무슨 동, 무슨 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정동, 문화동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원진   
  한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문화동 뭐하러 얘기하고 동정동 뭐하러 말씀드립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꼭 여기서 이렇게 뭐 답변을 듣자는 거 꼭 이렇게 해라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리, 무슨 리는 옛날 왜정 때부터 했던 그런 동리였었고 우리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전에 무슨 동, 무슨 동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전환하는 게 어떠냐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대화를 나누시죠.
  자료보다는.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서는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론조사 공문을 이태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도 말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히 인상되는 자동차세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서 홍성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백분의 50을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에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장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요거는 요번에 다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병가 중에 있어 의사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은규   
  의사담당 강은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는 3년간 자동차세를 전면적으로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급격히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납세반대운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홍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백분의 50을 경감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있어서 여길 보면은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을 유예하고 2005년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납부토록 한다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적용은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2005년도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급격히 자동차세가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요거를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방용자동차라든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부과세율로 부과하도록 돼 있던 것을 2005년도부터 이 전방위자동차는 2005년도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용자동차로 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종전대로 승합자동차로 그대로 부과를 하고 전방용자동차가 아닌 이 승합용자동차 7인에서 10인까지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분의 1씩 해서 3년 동안 백%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요번에 감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적용은 안 했었죠?
○재무과장 정택동   
  적용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하도록 돼 있던 것을 유예시키는 거죠.
이규용 위원   
  그러면은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액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오는지 한번 견주어 봤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전방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7인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는 자동차 앞부분에서 핸들조정 중앙까지의 거리가 전체길이의 4분의 1 미만 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승용차가 한 88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2005년도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
이규용 위원   
  감면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백% 적용 했을 적에는 얼마나 돼서, 50% 적용은 그거에 반이 되겠는데 한 대에 대해서 얼마 정도 차이, 여기 세무담당이 참석했으니까 재무과장이 이거까지 다 일일이 모를 텐데 한번 알면은 그것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자동차 유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항상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현황과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목적은 비규제 축산농가 영세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관리운영조례가 96년 12월 30일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상 비규제대상의 축산폐수물량으로 공공처리장 운영이 불가능하여 법률적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신고 및 허가대상농가의 축산폐수를 반입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군의 요금체계와 같이 규모별로 신규요금체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농가에 대하여 공공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징수토록 처분 요구가 있어 허가, 신고, 규제 미만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신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에 있어 종전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로 되어 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고유명칭을 유지하므로 향후 기구개편 등 요인발생 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기 위함이며 전국적인 고유명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등 개정안을 보시면은 규제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인상률 없이 동일하게 요금을 받고, 자체 처리 의무가 있는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은 리터당 9원과 허가대상은 리터당 12원으로 수집운반수수료는 7원으로 하며 처리장 사용료는 구분하여 신고대상 2원과 허가대상 5원으로 신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징수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타 시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수수료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는 한편 해양배출 위탁처리 시 슬러지 포함된 금액이 1톤당 18,000원에서 22,000원을 감안하면 조정한 1톤 가격이 허가대상 12,000원, 신고대상 9,000원, 규제 미만 7,000원으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병가 중에 있어 의사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은규   
  의사담당 강은규입니다.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서는 1996년 12월 30일 제정된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가 비규제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적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물량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반입 처리하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요금체계로서 축산농가의 규모별로 신규 요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토록 권고 통보가 있어 허가, 신고, 규제 미만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신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해야 할 주요내용으로서는 종전에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로 되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고유명칭을 유지하므로 향후 기구개편 등의 요인 발생 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기 위하여 조례명을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고유명칭 사용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 용어만을 변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뒤 수수료까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명칭하고 수수료.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는 신규로 우리가 수수료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전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이것을 하나로 봤었는데 이 개정안은 하나하나에 따른 그 수수료가 주어진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당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목적이 영세농가, 규제 미만의 영세농가만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영세농가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그동안 허가업소, 신고업소를 동일하게, 영세농가에 준한 요금체계로 동일하게 받은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전에는 영세농가는 부과를 안 했다가 이번엔 영세농가도 부과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아니, 당초에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를 구분해서.
이규용 위원   
  당초에 영세농가 관계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수집수수료 개정안 비고란에 자체처리의무 신규개정, 이게 무슨 뜻이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동안은 영세농가 수집수수료만 조례로 돼 있었는데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 그 신규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요금체계로 수수료를 변경하겠다 하는 그런 신규 개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박성호 위원   
  이 자체처리의무를 신규 개정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축산농가가 운반기구가 있어서 직접 처리장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현행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영농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체결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수집업자가 수거하는 거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그러면 자체 그 운반이 있어도 가능하지가 않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사항은 약정서에 수집운반업자를 군하고 그 영농조합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답변을 있어도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종전에 영세업자한테는 톤당 얼마 받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톤당 7천원.
○간사 김원진   
  그러면 지금 인상되면 얼마 받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영세농가는 동일하게 받고 인상을 않고.
○간사 김원진   
  허가업자는 12,000원 받겠다면 5천 원 인상 요인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를 구분해서 12,000원에 신고업소는 9천 원.
  그 요금체계를 다 차등을 두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허가업소는 12,000원, 신고업소는 9천 원, 영세업자는 7천 원.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간사 김원진   
  그동안 그러면 허가업이나 신고한 게 똑같이 7천 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렇죠.
○간사 김원진   
  구분해서 하겠다, 차등을 주겠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렇죠.
  허가업소나 신고업소는 자체처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폐수공공시설에서는 그 영세농가만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물량이 안 됩니다.
○간사 김원진   
  영세업자만 수집을 해 가지고는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 허가업소는 보면은 자체의 허가를 내줄 때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은 허가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허가업소가 그 허가시설을 하고도 또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본인이 희망하면은.
○간사 김원진   
  본인이 희망에서만, 본인이 희망 안 하면 그냥 뭐하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자체처리할 수 있고.
○간사 김원진   
  그러면 지금 개정할 그런 요인이 만약 않는다면은 그러면 지금 본인이 희망 않고 운송을 해달라하는 신고업자들이나 허가업자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거와 또 우리한테 처리하는 거와 자기 편의상 또 기계가 노후돼서 자체처리를 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간사 김원진   
  그런 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셨느냐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처리를 해 줘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전에는 그런 요구가 있어도.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동안도 다 처리를 했어요.
  다만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 요금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원진   
  허가업하고 신고업만.
  그러면 허가나 신고하시는 분들이 물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영세업자들보다는 물동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많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5호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