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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6일(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0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최신식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3. 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4. 200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1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최신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장기동 의원님과 이규용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동 의원님과 이규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최신식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은 세입예산으로서는 2003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고, 그 중에 지방교부세 중앙 배정액 10억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13억 원, 재정보전금 13억 원, 국도비 변경 및 추가 지원 보조금 24억 원 등 지난 1회 추경 세입액 1,886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추가지원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신규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1,886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가된 1,970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1,759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1,82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7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342억 원으로 세외수입 9억 원과 재정보전금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46억 원이 증가한 1,48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원이 증가한 429억 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 4억 원, 경상적경비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원이 증가한 1,319억 원으로 보조사업 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6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순수한 예비비는 금회 추경에 4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예비비 잔액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예비비 사용액이 15억 원으로서 실제 잔액 예비비는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도청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5천만 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홍성군 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예술사업비 5억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 등 체육진흥관리비 18억 원, 노인 및 가정복지사업비 15억 원, 홍천문화마을 이주부지 매입비 지원금 1억 6천만 원, 월계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9억 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1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 조치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축산진흥발전사업비 21억 원, 교통행정관리비 3억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3억 원,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8억 원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3억 원은 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갈산의용소방청사 증축비 부족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비롯해서 총 12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12개 사업 모두를 반영하였는데 생활안정기금 등 6개 사업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은 세입에서 은하농공단지 상수도사용료가 당초예상액보다 약 3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현대아파트 시설분담금 수입이 9천만 원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 7천만 원을 전입받아 세입결손을 예방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2005년도부터 전환 운영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 원의 세입예산으로 개나리 아파트 화장실문 교체 2천만 원과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원금회수금 2천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만 원과 일반회계로부터 1천만 원을 전입받아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분 3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죽도전화사업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되는 부담금 8천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유류배출에 따른 죽도어민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6억 원과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1억 8천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7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한기권   
  상정된 200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200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오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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