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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21일(토) 11시 2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2004군정질문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주미트증자안의결의건
  12. 11.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의결의건
  13. 12.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
  14. 1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2004군정질문
  3.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4.   o 환경사업소
  5.   o 수도사업소
  6.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3.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4.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7.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8.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9.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0. 홍주미트증자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1.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12.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7. 1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2004군정질문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2페이지입니다.
  총 5건 사업에 정상추진이 4건, 신규사업이 1건으로 부진사업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주문화회관, 광천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검사 및 소방안전검사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도서관은 총 장서가 37,500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고, 군민이 스스로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수시로 파악하여 구입하고, 도서관 내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교실 개설 운영입니다.
  현재 사군자반과 풍물놀이반을 매주 1회씩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수강생들이 주 2회로 늘려서 수강토록 요구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유지·보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군민생활체육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주종합경기장을 무료 개방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달리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도서관 소장장서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34,547권이고, 금년도 8월 1일 현재는 37,544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4-3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과 도서관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 쪽 4항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독서 인구 증가를 위한 독서회 조직과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도서선택 및 바른 독서 태도를 길러서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와 소방 분야의 안전검사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시설 유지보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공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홍주문화회관에 문화교실 사군자반과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하고 홍주종합경기장에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 달리기,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영화 무료 상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7회를 상영하였고, 금년도 8월 현재 8회를 상영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화를 발굴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내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광천공공도서관 14-2쪽 현재 거기 도서도 어느 정도 있고 운영은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데 휴관일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이종화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염려되는 게 휴관일이 있어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그러면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매일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휴관일이 월요일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매주 월요일날.
  공휴일하고 국경일하고요.
이종화 의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휴관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휴관일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현재 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천도서관은 직원 2명이 1교대로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14-4쪽에 김원진 의원이 질의서를 낸 공공시설 완벽한 유지·보수.
  여기 현재 공사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죠?
  유지·보수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 말고 하자 수리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홍주종합경기장.
이종화 의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어느 정도 지금 공정이 됐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홍주종합경기장은 당초에 하자 보수 공기가 업체에서 4월 30일날서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름에 부득이 우기가 있어 가지고 일부 공기를 연장해서 지금 8월 19일 현재로 완전히 준공계가 접수됐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때 보고드린 그 주 하자 관계를 지금 전면 다 보수를 했고 도색까지 완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하자 처리된 것을 완벽하게 시공 여부를 해서 해야 되겠고 그게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하자 기간이 2005년도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토록 지시해서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금 현재 8월 19일날 하자 수리가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이종화 의원   
  본 의원이 최근에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스텐드 바닥 도장한 부분이 도장을 깔끔하게 긁어내고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일어난 상태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해 가지고 보수 공사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저희가 하자를 업체에서 준공계를 냈기 때문에 일단 준공 검사를 해 가지고 미료한 부분에 대해선 재시공할 것을 완전히 서약서를 받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미료한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군에서 재무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경기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개인에게 임대를 했다든지 어느 단체에 임대를 했을 때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는 혹시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받더라도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계약은 받고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무엇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에 소방서가 현재 임대돼 있고 거기에 저희 각종 체육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일괄적으로 저희가 건물에 대한 시설안전을 위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즉시 그것은 화재보험을 반드시 들어서 나중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리고 무상임대라도 말이오 나중에 책임한계 때문에 임대계약 같은 것은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경리계장을 할 시에 우리 바로 군청 뒤에 평통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평통사무실이 수년간 있었어도 그놈을 임대를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불이 나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저 역시도 징계를 받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 줘서 징계는 그때 안 받았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장님 그걸 뭐해야 할 겁니다.
  평상시는 별 지장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무상임대면 무상임대하더라도 임대계약은 받아서 책임한계를 정하고 지금대로 화재보험을 들어야겠다면 화재보험 정도는 들고서 처리를 해 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떠한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한계를 꼭 따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정상추진이 8건, 신규사업이 3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은 총 8건으로서 정상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보호와 지형의 안정적인 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량은 배수로 및 우수관로 각 1식, 사면보호공사 1식이며, 사업비로는 3천만 원이 되겠으며, 8월 21일 준공예정에 있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위생매립장 폭설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완료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보호와 쓰레기 및 침출수의 효과적인 처리로 자연환경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침출수처리장 처마홈통 1식, 쓰레기 분리시설 등 비가림시설 1식, 정비동 전동셔터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800만 원이며, 현재 70%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화격자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소각시설의 화격자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처리를 신속히 함으로써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량은 화격자 제작 설치 외 5개 시설로 사업비로는 총 9천만 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면은 공사계약을 7월 22일날 실시했으며, 한국산업노기계협동조합에 의뢰하여 계약했으며, 9월 23일까지 완료하여 소각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로서는 쓰레기소각시설 연간 개보수 비용, 축산폐수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방안 계획과 현황, 축산폐수처리장의 양돈단체 위탁관리계획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의 연간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의 연간 개보수 비용은 2002년도부터 2004년 7월 기준으로 소각 개보수 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9건으로서 2억 6,900여만 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14건으로 1억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2건으로 1억 3,400여만 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축산폐수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방안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현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하이셈 소화조 방식이며, 시설용량으로는 1일 250톤이 되겠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간헐포기접촉산화방식이며, 시설용량으로는 1일 5천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방안 가능여부 용역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도 12월 2일부터 2004년도 2월 9일로,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 결과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축산폐수처리시설 단계별 수질, 축산폐수 처리계통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비용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광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T-N의 농도를 리터당 59mg까지 낮추려면 SBR처리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후 절감되는 비용과 연계 시 소요비용을 비교하면 SBR처리 후 연계처리 시 비용절감액은 9,500여만 원, 이송관 매설시 소요비용은 16억 6,600여만 원, 차량운반 시 소요비용은 6억 8,300여만 원이 되겠으며, SBR처리 후 톤당 절감액 산출은 단독처리 시에는 11억 2,100만 원, 톤당 12,290원이 되겠으며, SBR처리 후 연계 시 연간비용은 10억 2,600여만 원, 톤당 단가는 11,246원이 되겠습니다.
  9,500만 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결론으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유지비는 연간 약 9,5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계처리를 위한 이송관 매설 시 약 16억 6천여만 원, 또는 차량을 이용한 연계처리 시 초기연도 6억 8천만 원, 이후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운영인력 등의 운영 유지비로 연간 1억 8천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하수처리장의 일시적인 충격 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하여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시설 설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기 처리량 이상의 약품비, 전력비 등이 소요되므로 홍성군 축산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연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이며, 또한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일 5천 톤 시설용량에 현재 1일 4,7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 증대가 선행되어야 축산폐수와 연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연계처리에 좋은 방안이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용역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교분석은 직영 운영 시에는 11억 2,100만 원이 들고 위탁 운영 시에는 12억 천만 원이 들겠으며 절감효과로서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보다 군 직영으로 운영할 때 약 8,8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축산폐수공공시설은 민간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이며, 또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치행정과에서도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한 바 광천하수처리장과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는 예정대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축산폐수처리장은 비용 절감과 인력 운용의 어려움으로 현행대로 직영 운영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내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지난번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신문에 난 내용이 주민들 피부병 걸렸다고 야단들 난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래서.
주정열 의원   
  그러면 유인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관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축산폐수를 59ppm까지 질소를 낮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질소함량이 60ppm 미만입니다.
  이렇게 만들 거 같으면 거기서 직접 방류하지 뭣하러 거기로 보냅니까.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서 질소함량이 60pp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도 방류해도 되고 저기서도 방류해도 되는 물건을 뭣하러 거기서 그렇게 낮춰 가지고 거기로 보냅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인근 예산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박성호 의원   
  여기는 BOD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OD 200ppm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OD 200ppm이면은 질소로 따지면 한 500 내지 600ppm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낸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실지 또 이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니 자체적으로도 방류해도 되는 수준까지 질소 맞춰서 보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걸 그냥 거기서 방류하지 뭐하러 거기로 보냅니까.
  이치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인접 시군 좀 보시고요 BOD 200ppm이면 질소 5, 600ppm 내지 천ppm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 실지 질소가 처리하기가 어렵지 BOD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질속 쪽 보다는 BOD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기준검토하고 이웃 시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만 말씀하시는데 홍성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여유가 한 1일 3, 4천 톤 있다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여기도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광천은 거의 그 시설용량만큼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홍성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보다 1일 3, 4천 톤 정도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거든요.
  실지 연계처리한다면 여기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꼭 폐수처리장과 연계만 시키지 말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OD 기준에서 2백ppm이라든가 또 질소함량 5, 6백ppm 기준으로 해서 개별농가가 이쪽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문제는 현재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더 보강공사도 하고 근 2백 억 가까이 들여서도 현재 1일 170톤 미만밖에 처리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기술진을 동원해 본 결과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시설만 말하자면 지금 여기 화학동 1, 2동에 있는 자연침하식으로 돼 있는 것을 기계식으로 강제로 침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상시키는, 가압부상조로 놨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이 높아지고 처리용량이 높아진다.
  또 현재 여기 질산화조 쪽에 있는 폭기조 산 기관이 효율적으로 갈만큼 산 기관이 부족하다.
  이것만 보강한다면은 25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기술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약 5억 미만 정도 시설만 가지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5억 이런 정도면 큰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지금 250톤 이상 처리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박성호 의원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괜찮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의원   
  업무보고에서 15-3쪽 정상추진사업에서 위생매립장 복토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최신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복토비 5천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복토사업에 소홀하다 해서 예산이 7천만 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입찰했습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 입찰하셔 가지고 이 7천만 원 꼭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는 해야 제대로 복토가 된다고 해서 7천만 원 예산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겠지마는 천만 원 예산 절감해서 복토가 소홀해 진다면은 또 문제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옆에 악취가 풍긴다든가 뭔가 문제성이 생길 텐데 소장님께서 이 예산 절감도 좋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7천만 원 예산 확보했으니까 완전무결하게 이 복토사업을 해야 옳지 7천만 원 가져야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정상추진된다면 약간 나중에 문제성이 있을 텐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참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복토사업은 사실 7천만 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왜 어림도 없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복토하기 위해서 지금 제2매립장 부지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그 복토를 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흙 가지고도 안 되고 별도로 흙 구입비도 별도로 내년부터는 예산에 상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현재 6천만 원 가지고 사실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로 봤을 때.
  그래서 당초에 단가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을 때 천만 원 정도가 절감됐는데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 예산을 증액시킨다보다도 입찰하면은 입찰가를 밑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년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년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이게 복토사업을 7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데 옆에 와서 악취 풍기고 한다면은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도 한번……
최신식 의원   
  추경에 다시 예산 반영해서 다시 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조금 더 하면 그 업자도 남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최신식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말씀 중에 그 복토를 그때 그때 해야 할텐데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그때 하면은 수의계약이 될 테고 이게 연초에 모두해서 1년간 복토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천상 입찰을 붙여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거 정도는 사실 입찰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어떤 때는 많이 넣어야겠고 어떤 때는 적게 복토를 해도 될 때가 있고 이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단가 입찰로 해 가지고 그걸 하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당초에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입찰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을 했고 의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거를 분기별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마는 또 관련법규에 저촉되고 그래서 당초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토사채취 그런 것도, 흙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충분히 복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아니, 제가 문제로서는 단가입찰을 붙인다고 할 때 저것이 물론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입찰을 넣어야 하는데 입찰하는 것도 복토할 때 때에 따라서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해야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 그때 어떻게 환산을 해서 한번 단가 입찰을 1회에 대해서 얼마를 해 놓고 그놈 기준에 의해서 그때 그때 뭐 할 테지 단가 입찰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복토를 하나하나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복토를 많이 해야겠으니까 몇 루베를 해야겠다 해서 그놈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좋은데 단가 입찰을 해놓고 보면 그걸 1년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환산을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건 1년간 발생량을 나눠가지고 1일 복토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렇게 해서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고사업소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정상추진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5건인데 모두 정상추진되었습니다.
  정상사업 중에서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현재 도에서 보조금이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부터 추진계획 보고하겠습니다.
  서부농어촌상수도는 현재 발주 중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궁리에서 판교리까지 하면은 서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급수가 원활히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홍성읍 오관5구 배수관리 확장은 현재 설계 중으로써 8월 중 설계 완료되면은 9월달에 발주하면은 바로 한 10월 경에는 오관리 주민들에게 급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담산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역시 현재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발주해서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소화전 개량사업은 현재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역시 2회 추경 사업으로서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면 상촌리 노후관 개량사업 역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발주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역시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정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대상 호수가 6,482가구고, 하수도 사용량은 106만 9천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자급률입니다.
  자급률이 44.9%로서 총 세입이 43억 2,062만 5천 원으로서 그 중 순수세입은 19억 4,3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자급률은 93.6%로서 총 세입이 19억 5,507만 2천 원으로서 그 중 특별회계 순세입이 18억 3,0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아파트 지하수 사용 및 상수도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대가 5,17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2,332가구로서 45%고, 지하수가 55%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지하수 사용을 상수도로 대체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만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입주 실태를 보면은 전세 입주자 비율이 높아 전세입자가 그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는 전기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면 전기세와 수도요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지출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리 군의 상수원이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하지마는 아파트 단지까지 인입하는 최소한의 관로공사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공사비를 경감, 상수도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홍성읍 소향리 2구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배수관로가 있는 소향2리 50가구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5천만 원 확보해서 급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설치가 되지 않은 3, 4반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상수도 공급을 요하는 지역은 소향리 2구, 공설운동장 아랫부분입니다.
  그리고 오관리 5구 원불교 주변, 대교리 1구 한마음예식장 뒤, 고암리2구 문화동 주변, 대교리 3구 의사교와 내기교간 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주정열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과 세출 내역은 2003년도에는 6,482가구로서 부과한 것이 15억 2,791만 4천 원이고 체납은 2,6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하수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2003년도 총 가구가 3,810가구로서 부과가 4억 2,4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1,3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가구수가 416가구입니다.
  다음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6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로서 6월 30일날 해당 읍면장과 이장들에게 음용을 자제하도록 통보하였고, 7월 6일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오염이 방지되도록 산업과, 축산과, 환경도시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여기는 2/4분기에 수질검사 결과 2차까지 부적합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요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단기대책으로서 세균류는 현재 염소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수질기준 준수가 가능하나 질산성질소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일단 오염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한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구역을 확대해서 상수도로 전부 전환하여 보급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보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17,500톤을, 그리고 2011년까지는 30,650톤했습니다.
  참고로 홍북과 금마, 홍동, 장곡, 은하는 2011년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상수도 물탱크 노후로 인한 오염대책입니다.
  134개 중 5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은 도비보조나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상·하반기에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서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상수도 누수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26km가 매설됐습니다.
  그 중 20년 이상 된 것이 91.9km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광천읍이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누수탐사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고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광천부터 5년차로 시행하고 상시 누수감시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인 관로 관찰로 누수 지점에 대해서 발생될 시는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질산성질소의 유해성입니다.
  질산성질소는 유아의 경우는 산소전달이 방해되어 숨가쁨과 청색증이라는 질병이 야기됩니다.
  고농도의 질산성질소는 성인에게도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노약자나 임산부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오염원은 축산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와 질소계 비료의 과잉 사용, 그리고 가정오수의 지하 침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서점과 홍고입구 광경교까지의 추진사업은 현재 홍성군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3억 9,8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내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보충질문은 16-2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44.9%가 자급률이라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의원   
  그리고 하수도는 93.6%.
  그러면 하수도는 백% 그러니까 자급이 될 수도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원래는 도시가 안정되면은 하수도 요구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근자에 와 가지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외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자급률이 높습니다.
  하수도는.
이규용 의원   
  그런데 이것이 백%를 초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많이 지을 경우에는 신축 같은 거 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이규용 의원   
  상수도에서 적자나는 걸 하수도에서라도 조금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다르긴 다르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런 뭐를 해서 상수도에서 적자나고 있는 거를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데 이게 하수도도 지금은 새로 시설된 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또 시설이 노후되면은 그놈 고치다 보면 또 거기로 투자되는 게 또 많이 나오겠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의원   
  상수도 공급량은 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은 뭐 수용자들이 요구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충분합니다.
이규용 의원   
  16-4쪽에 소향리 2구 관계는 지금 여기에 답변한 대로 여기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온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가만있지 벌써 야단났을 텐데 이건 알아서 우리 군에서 빨리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5번에 상수도 공급을 요하는 지역 이것도 여기 지금 답변한 대로 아직 뭐하지 않은 데는 2005년도에 확보해서 이것은 저 역시도 이 다음에 어떠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역할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뭐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13쪽이오.
  중앙서점에서 홍고 광경교까지의 추진사업 중에 이 사업비를 보면 구간이 가까운 데 13억 9,800.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우리 홍성군이 하수관거사업 내에 들어갔어요.
  요것만 따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규용 의원   
  여기가 사실상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비좁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계약돼 가지고 발주 중인데요.
이규용 의원   
  이것을 한번 나한테 담당자는 설명 좀 해 줘야겠는데요.
  거기 처리가 비좁아서 잘 처리를 해 주면은 비좁은 대로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기왕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감리하고 그 소장하고 우리 감독하고 이의원님한테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금동   
  16-1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에 있어서 질산성질소 유해성이라고 여기에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유해성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누구가 연구 발표한 것인지, 어느 사전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 좀 근거있게 서면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있어요.
  교재로 남기는 게.
  거기서 인용해 가지고서 했거든요.
○부의장 임금동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걸 복사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리고 16-7페이지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신곡리 2개소라는 데가 빠졌어요.
  여기가 10ppm 이상인데 갈산면 신곡 2개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갈산이오?
○부의장 임금동   
  예, 여기 갈산에 2개소만 들어가고 신곡 2개소가 빠졌다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난번에 감사하실 적에는 2차에 걸쳐 부적합된 데가 6개소입니다.
  그런데 2/4분기를 또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는 10개가 부적합했거든요, 1차 내지 2차가.
  그런데 보면은 여섯 군데 중에서 2/4분기도 불적합한 데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홍성읍 송월리, 광천읍 죽림리, 홍북 석계리하고 갈산 다산리는 불합격되고 나머지 갈산 신곡리 2개소는 2/4분기는 적합한 거로 나왔어요.
○부의장 임금동   
  다시 검사하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2/4분기만요.
  다시 검사한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자료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는 적합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누락된 겁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부의장 임금동   
  그러면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시고 군정보고에 16-8페이지 여기는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후관 개량사업.
  이것이 먼저 말씀드렸던 하수도 이렇게 도로로 연결하는 그 사업이죠?
  도로 자르고 연결하는 사업.
○상수도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런데 이것이 흄관으로 교체가 됩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상수도담당 김종현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런데 그걸 흄관으로 교체가 됩니까?
  박스로 됩니까, 흄관으로 됩니까?
○상수도담당 김종현   
  하수도가 아니고요 상수도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아니, 그 사업은 요전에 그 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후관.
  이건 상수도 노후관이오?
○상수도담당 김종현   
  그렇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하수도 연결하는 사업은?
  그건 안 합니까?
○하수도담당 육헌근   
  하수도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한 홍성읍과 광천읍에 하수도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 사업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종화 의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거 같아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어디꺼요?
이종화 의원   
  광천 쪽에 이렇게 일 해놓고 올해 한다고 그러던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장기사업으로 한 걸 갖다가 연초에 3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8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이종화 의원   
  너무 공기가 오래 걸리면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광천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중에 차집관로 매설하고 다시 복개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광천에 하상주차장 자리입니다.
  복개를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그 옆에 부분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노면이 많이 균열이 됐는데 옆에는 전혀 않고 그 한 자리만 했더라고요.
  그 옆에 부분 균열이 많이 갔는데 그건 언제 보수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걸 제가 확인하고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현대예식장 밑에 쪽 하상주차장 쪽을 보시면은 많이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농촌지역에 상수도 물탱크 노후된 부분, 점검은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이 134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은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읍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를 또 읍면에서는 이장님한테 맡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질이 2/4분기에 나쁘기 때문에 전부 우리 직원이 지금 7월달부터 확인하는데 실지 읍면에서도 사실상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 이장님들도 사실상 소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조사해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내년도에 이걸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조치할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도로 옆에 바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더니 2백 미터, 3백 미터 걸어야 될 그런 데도 있어요.
  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군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 면 정도 남았거든요.
  바로 이것도 지금 51개소지마는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은 아주 사진찍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완벽하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사하기가 도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구조상 산 위에 한참 올라가야 되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차도 못 들어가고 어렵더라고요.
이종화 의원   
  예, 차도 못 들어가고 풀도 많고 하니까 조사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절기 때는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나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용 의원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장 한기권   
  장묘관리사업소가 지금……
이규용 의원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만.
○의장 한기권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의원   
  17-2쪽에 제가 요 사항은 냈습니다마는 자세히 답변이 됐는데 한 가지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공휴일 교대 근무인데 전번에 부군수님께서 제가 부탁을 해서 공휴일에도 제가 부탁한 분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근무를 않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6명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뭐가 있는데 전에는 네 사람이었는데 이제 증원이 됐다고 하면은 공휴일에도 어지간하면 2인만 가지면은 교대가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죽는 사람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해서 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은 여기다 보강을 시켜서라도 공휴일에도 여기에 근무를 해서 민원인이 왔다가 이것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화장장 진입로가 현재 비포장으로 화장장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화장장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수입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포장을 해서 원활히 우리 화장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부군수님, 공휴일 교대 근무 관계를 한번 부군수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좀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추한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이외의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임시회에서 심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시 2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120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읍면기능전환인력이 정원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여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홍성군군립합창단이 창단된 이래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합창단에 대한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지휘자 활동비 등 현실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등 관련사무를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군에서 처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그동안 인근주민에만 입장료를 면제하여 형평성 등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전 군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지역화합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00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 감면규정이 모호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여 수련원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군내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원리의 도입과 원가 계산 및 신뢰성있는 각종 경영정보를 통한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 비용의 낭비 감소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 한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주미트증자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시 2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0항 홍주미트증자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주미트재정보증수정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주미트 증자안 및 재정보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홍주미트증자안은 현재 운영 중인 주식회사 홍주미트가 경영손실과 단기부채로 인한 재정악화로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증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96호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은 홍주미트 운영비 중 단기고금리부채를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주주지분비율에 따라서 재정보증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일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홍주미트 의결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홍주미트증자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홍주미트재정보증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2시 3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오석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0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내용으로는 홍성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개인 건물 부지로 그동안 도시계획 도로 및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왔으며 홍성시장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총면적은 토지 2필지에 710평방미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시 3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28억 118만 5천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억 5,746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37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7건에 5억 2,129만 8천 원으로서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돼지 콜레라 예방활동에 1억 8,487만 6천 원, 돼지 살처분 농가 지원에 250만 원, 수질오염사고 긴급복구에 335만 3천 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에 2억 9,865만 9천 원, 화장로 보수에 1,454만 원,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1,703만 원, 도서전화사업 대출금 이자 납부에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들은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실시된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 상반기 군정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주민을 위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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