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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16일(월) 09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4. 3. 2004년도군정질문의건
  5.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
  8. 7.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12.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4. 13. 홍주미트증자안
  15. 14. 홍주미트재정보증안
  16. 15.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8. 1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5. 3. 2004년도군정질문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6.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7.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13. 홍주미트증자안(군수제출)
  17. 14. 홍주미트재정보증안(군수제출)
  1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9. 15.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1. 1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22.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3. 1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이태준의원외 5인의원 발의)

(09시 11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김원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2004년도군정질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8건과 승인안 세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 14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서 박성호 의원님과 임금동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호 의원님과 임금동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4인의원 발의) 

(09시 15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09시 1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안으로 채택,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군정질문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09시 17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안으로 채택,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군정질문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09시 18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주미트증자안(군수제출) 
14. 홍주미트재정보증안(군수제출) 

(09시 19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3항 홍주미트증자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09시 2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09시 2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이태준의원외 5인의원 발의) 

(09시 2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64건,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요구사항 7건을 지적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적하여 군정 수행과 관련 무리한 지적이 있을지라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 증진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료가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후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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