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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
  9. 8.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의결의건
  10. 9.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9. 8.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 중 위증의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부 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사업소장님께서 어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용학   
  어제 수도사업소 감사 중 공개적으로 잘못된 점을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7월 1일 수도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성호 의원님과 질의·답변 시 2004년도 1·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 결과 질산성질소 초과 요인의 정확한 근거와 원인규명없이 양돈, 축사로만 강조 표현한 데 대하여 이를 여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정정합니다.
  아울러 축산업 표현 과정에서 절대로 일개 특정 업을 표현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리 예상하여 성급한 결론을 위원님들께 답변한 것을 사과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양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양질의 수도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님의 사과 발언이 있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라면서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1.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117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홍성군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이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2항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장학회가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종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케 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중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에서 “실·과장이 되고”를 “실·과장 1명이 되고”로, 전문분야 종사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서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기술용역”을 “종합기술용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과 읍면기능전환 설치지침과 읍면 방재인력 보강 정원 승인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내용으로는 군민의 체육 활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인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토지 18필지에 26,27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8항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신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신식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의원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은 산촌개발사업으로 광천읍 담산리 상담마을에 건립한 녹색관광센터를 상담마을에 무상 대부하여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특산품을 판매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9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2003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47억 2,952만 3천 원의 109%인 2,368억 1,598만 7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7.1%인 2,298억 6,258만 4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9억 5,34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347억 2,952만 3천 원의 77.6%인 1,822억 6,066만 7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의 98.3%인 1,790억 7,81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은 507억 8,441만 5천 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 심의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 등 10건과 권고사항으로는 6건을 발췌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의,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 주민을 위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는 이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소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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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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