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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3일(목) 14시 0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3. 2.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5.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3. 2.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5.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협의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쟁의 발생 등 사안 발생 시 노사정이 신속·공정한 해결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홍성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해서 홍성군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으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주요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2조 기능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로 했습니다.
  먼저 지역 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 세번째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네번째 기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제3조 구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것은 노동단체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기업체 대표,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학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는 노동전문가를 칭하고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을 칭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는 위원의 임기, 회의, 또 회의록 이런 부분이고, 제8조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은 추후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고, 제12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또 부칙 2항에는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홍성군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홍성군노사정협의회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2000년도 7월 13일날 홍성군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홍성군노사정협의회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홍성군노사정협의회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저희가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또 각 시 노사정운영협의회를 표준안으로 해서 작성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홍성군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불안정한 노사 문제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노사정위원회는 군청 공무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 내 지역 모든 곳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를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여기 제3조에 보면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주정열 위원   
  글쎄, 근로자면은 공장의 근로자도 있고, 모든 근로자를, 홍성군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기관 근로자도 할 수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같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노조가 설립된 그런 쪽에.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조합이라든가 그런 구성하는 데도 할 수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그렇더라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그러면 각 기관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회사 사장님.
주정열 위원   
  회사 사장들은 다 참석해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안 그렇죠.
  15명 내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여기 동수로 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합원이 네 명 참석을 하면 사용주도 넷만 참여하도록 똑같은 동수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동수로 하고 어느 사용자를 대표자로 한다면 어느 회사 사장이든지 그건 여기서 임의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주정열 위원   
  난 공무원만 필요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 지방노동사무소장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관내에 노동조합이 현재 구성된 것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성군내에 노동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한국노총이 4개소가 있고, 홍주여객, 호서택시, 한광, 충남 서방운 노조가 한국노총으로 돼 있고 의료원하고 축협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된 건 6개 단체고요.
  이것은 6개 단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 상당히 또 필요하기도 하고 실무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실무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저희가 한 6명으로 하는데 군청 관계자 한 두엇,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 각각 1명, 그리고 지방노동관서 전문가 하나, 간사,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사실 이 조례도 중요하고 이 노사정실무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지방이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조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또 사업주가 노조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기업 활동이 잘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옛날에 외국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한 80년대 초에 그냥 노사분규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체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고 그 지역의 유능한 일꾼들도 현지에서 떠나서 외국에 가서 일해야 될 정도로 일자리가 다 없어져가지고 그랬다가 87년도인가에 다시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체간 맺은 협약이 쇼우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social partnership agreement)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맺음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3년마다 새로운 협약을 맺는답니다.
  정권이 바뀌든 뭐 어느 지방에 시장이 바뀌든간에 협약 맺은 거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믿고 일할 수 있고 사업주들도 믿고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래야만이 외지에서도 특히 외국에서까지도 기업체가, 지금은 뭐 아일랜드가 IT산업이라든지 생명공학 쪽에서는 전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례고 또 운영을 잘하면은 홍성군에 가면은 기업체도 믿고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고, 또 노동자들도 가서 정말 기업주를 믿고 일할 수 있다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조례 같은데 실무협의회가 앞으로 잘 안을 만드셔가지고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간사 이종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이 질문이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적용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주미트는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가입 지금 안 된 걸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가입이 안 된 노동 뭐해서 쟁의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 이 규정 가지고는 개입하기가 힘들고요.
  아, 광천홍주미트 말씀……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거기는 이 노조가 아니고 그건 지역노조라 해서 별도 있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면 지부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그쪽하고 협력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죠.
○위원장 김원진   
  만약에 그런 데서 쟁의가 발생되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쪽하고 협의가 되죠.
○위원장 김원진   
  홍성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도 쟁의 발생 시에는 그 협의를 홍성군에서 관여를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단위지역노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지금 대충 노사정협의회에 들을 수 있는 기업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 노사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설립과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장기동 위원   
  노조 설립과 관계없이 한다면 지금 현재 노조 설립이 돼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노조 설립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이 4개소, 민주노총이 2개소 해서 6개소 있습니다, 관내에.
장기동 위원   
  6개소인데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조례에서 정한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도 군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요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타 단체에서 온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노사정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지금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4개 분야에서 있는데 현재 군수가 위촉은 안 했지마는 지금 노동단체 대표자 회장격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태준 위원   
  또 사용자, 기업체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이태준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그것은 앞으로 선임을 해야 될 문제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이것도 홍성의 노동 무슨 사업소 이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이태준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청소년담당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박명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 박명서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 심의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도리오나 금일 사회복지과장 회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로는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골자로는 제3조 별표1 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추가하며, 제7조의 위탁운영기간 3년, 공로 인정이 될 때 연장 가능으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이고 예산 상황, 관련사업계획서, 기타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 제3조(명칭과 소재지)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을 재위탁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1 홍성군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기존의 군수 관사를 구조 변경해서 보육시설인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탁운영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정비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주요골자 중에 전에는 7조에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로 인정이 될 때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뀐 게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청소년담당 박명서   
  예.
○간사 이종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던 사람이 더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내실있게 알차게만 운영한다면은 1회가 아니라 더 운영을 맡겨도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1회로 한 이유가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서 한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위탁기간 3년을 공로로 인정할 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재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보육시설 운영에 예기치 못하는 이런 얘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완벽하진 않지마는 그래도 못박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인근 시군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시군에서도 한해에 한해 가지고 연기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담당 박명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나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간사 이종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요번에 그러면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옛날 군수님 관사.
○청소년담당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거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4천만 원인가 해 주면 다음에 더 투자는 요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은 더 투자를 안 해 줬습니까?
○청소년담당 박명서   
  시설 투자는 기능보강사업 이런 걸로 도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병행을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준 거는 거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아이들의 교재, 무슨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때 한창숙 과장이 있을 때 인건비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없다, 한 푼도 딴 자금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인건비 지원하는 거 같아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됐었습니까?
○청소년담당 박명서   
  지금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 하면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국비 플러스 도비, 우리 군비 이렇게 부담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육시설을 저기하면은 그쪽으로 직접 지원하나요?
  그냥 무상 그 사람들은 저기를 하면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우리 군에서 매월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정산을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까지는 군비에서 모든 운영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그 혜전대학장하고 해서 혜전대학에 위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찼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다른 시설 국도비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군비는 그 부담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시설로 됐으되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 비율은 다른 기관하고 똑같다, 보육시설이.
  그리고 여기 느티나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시설을 군에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장성어린이집하고 하나는 광천어린이집하고.
  그런데 이 보육시설도 군 거면서 요 조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느티나무집도 군 조례에 넣어서 세 개를 같이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 조례의 개정은.
장기동 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혜전대학교에 주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느 조례에 적용해 가지고.
○청소년담당 박명서   
  그때는 인원수가 부족해 가지고 위탁 주었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한 30여 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애아이들이거든요.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개정이 되면은 3년씩 공로가 인정될 때 2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년담당 박명서   
  1회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6년이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광천어린이집하고 장성어린이집은 몇 년 됐습니까?
  현재 하시는 분이.
○청소년담당 박명서   
  장성어린이집은 금년도에 1월달부터 했고요.
한기권 위원   
  먼저 하시던 분이오?
○청소년담당 박명서   
  하시는 분은 6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디가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장성어린이집.
한기권 위원   
  지금까지 6년?
○청소년담당 박명서   
  예.
한기권 위원   
  금년도에 다시 계약했습니까?
○청소년담당 박명서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9년 동안 하시겠네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른 사람이 했어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광천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광천어린이집은 지금 먼저 했던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몇 년째 하시나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그건 정확히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실 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3년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타 시군 조례를 볼 수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박명서   
  지금은 볼 수 없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우리가 보육시설 말고 홍성군에서 위탁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역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육시설만 3년에 한해서 두 번을, 6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위탁 부분은 또 그냥 다를 거 아니에요.
  왜 이것만 그렇게 할라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른 데는 위탁은 없습니다.
  세 개밖에.
한기권 위원   
  아니, 타 시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른 시설은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법인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위탁을 하면은 이분들은 6년이 아니라 10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설만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6년만 하고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걸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정년이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못 한다면 하는데 3년만 하고 다른 걸 하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왜 굳이 요것만 이렇게 3년에 한해서 두 번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앞으로 위탁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공시설이 위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할라면 모르겠지만 요것만 굳이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것은 또 9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해 놓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군내 시설에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이유를 대 주시든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요것만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못 하게 할라고 하는 건지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기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하거든요.
  거기서 얘기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근래에 사업시설로 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거기는 사업장에 계약을 해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게재에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군이 법인으로 이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고 거기에 이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이 있는 사람은 위탁이 아니고 임명제입니다.
  군에서 만든 법인에서 그냥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임기가 2년씩 돼 있는데 근 2년해서 재임명을 할 수도 있고 재임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2년씩만 했기 때문에 그건 임명제고, 요 시설은 조례에서 두 개는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느티나무집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이걸 다 받지 못하고 그냥 급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 상태에서 지방비를 한해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차 가지고 국비를 받게 돼서 정상적으로 조례에다 넣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그 자리에서 들었고 이제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날 나온 것이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다른 시설은 그냥 보조금을 딱 줘 가지고 얼마 우리가 원가계산까지 해서 줘 가지고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개인한테 우기가 소위 기초생활보장자 그것은 국가가 보조금으로 다 주지마는 개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묘미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약품비로 얼마 인건비 얼마 딱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보육시설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려가면서 이게 자기가 하나도 만든 시설이 아닌데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시설하고 똑같이, 다른 데 법인들은 자기가 투자를 했거든요.
  이 영입하는 사람은 한푼도 투자를 않고서 와서 그냥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보자, 잘못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이 조례를 만든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자기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 1억을 받으면 1억만큼 투자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기권 위원   
  실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자세히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굳이 이것을 군에서 공립보육시설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못 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문제가 군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때문에 잘 하던 사람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제약이 완전히 가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줘도 괜찮은데 만약에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려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암투가 일어나고 지금 몇 번씩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하자면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어떤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조례안을 여기다 삽입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재계약을 못 한다는 어떤 규정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면 잘하는 사람까지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조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소위 거기도 시설의 장인데 자기가 돈을 한푼도 안 들이면서 와 가지고 각종 혜택은 다 받아가지고 6년 정도 하면 난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그때 논의했는데 조금 어려운 편이 있어서, 여기 아동복지계 담당 계장이 왔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뭣하러 아동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공립으로 해서 두 개씩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고 자꾸 시끄러운 잡음도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좀 들리고 그런데 이거 팔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군수한테.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검토 지시를 아마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일부 검토한 거 같은데 제가 사적으로 듣기는 이 시설을 사실은 혜전대학에서도 사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법인으로 돼서 국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인인 이 상태가 다시 넘어갈 때는 이 법인이 삭제되기 때문에 새로 되는 법인이 국비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토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혜전대학에서는 보육학과가 있으니까 홍성에서 어떤 것을 하나 자기들도 돈을 조금 투자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개인적인, 저희들하고 왔다 갔다 한 대답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그런 검토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얘기하니까 국가 보조가 완전히 다 끊기고 전체적으로 혜전대학에서 운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새 거기서도 지금 잘 받아주지 않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팔면은 국가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팔면은.
  그러면 광천 같은 데는 어린이집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건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장성 같은 데 어린이집은 그거 없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세울 때는 전연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려있어요.
  제가 검토를 했어요 한번.
  굳이 이것을 그전에는 이 보육시설이 몇 개가 안 돼서 권장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홍성군에 36개입니다, 이 보육시설이.
  그렇죠?
○청소년담당 박명서   
  40개, 놀이방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놀이방까지 해서 40개가 되는데 굳이, 저도 기획실장 입장에서 이걸 굳이 군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접촉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한기권 위원   
  질문을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마칠라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만일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어디다 위탁을 주었을 때 6년이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 한다는 얘기라고.
  6년 동안 정말 공직생활하시다가 막말로 퇴직하고서 지금 6년 동안 계신데 6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약을 두든지 그래야지 요것만 6년으로 해 놓고 다른 거는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게 그냥 놔두면은 이건 우리 군에 이런 위탁분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분명히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요것만 꼭 그렇게 해 놓으면 저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이 이의를 걸 거 아닙니까.
  이의를 걸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양반들은 정말 밥줄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가고 이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구를 통해서 요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올리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이 그걸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안 해놓고 3년씩 얼마 해 놓고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3년만 딱 하고서 끝날 수가 있거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건 너한테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그래도 6년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현행도 6년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은, 글쎄 차이는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에서는 하루 처리,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약을 예를 들어 10억에 한다고 그러면은 1년간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어가지고 그 용량을 백이라는 숫자를 다하지 못했으면 거기서 일부를 돌려받아요.
  우리는 지금 계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임명제지 그 사람은 위탁준 게 절대 아니다.
  임명하는 거지.
  군이 만든 법인에 의해서.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임명을 했어도 그 양반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간을 정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 양반들도 그러면 3년 두 번 한다든지 2년 3번 한다든지 무슨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이것만 만들어놓고 그분들은 더 오래할 수 있고 그러면 혜택만 주는 거 아니냐고, 잘하고 못 하고간에.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이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복지관도 다시 위탁한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군정에 하면서 그래도 위탁을 관리하는 각종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임기를 보장해 주고 뭘 해야지 이 부분만 딱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느티나무어린이집 이것이 법인으로 됐어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공립입니다.
이규용 위원   
  법인화한다고 하더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용 위원   
  현재 정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현재 30명입니다.
이규용 위원   
  정원 딱 찼습니까?
○청소년담당 박명서   
  ……
이규용 위원   
  정원하고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년담당 박명서   
  자료를 뽑은 거는 정원은 30명이고 보육교사는 9명으로.
이규용 위원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사실 옳은 말씀인데 이 사항을 제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한번 임명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할라고 하는 뭐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도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것은 3년을 했다가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꾸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세 군데인데 다 한 군데 정도씩은 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 계속 있을라고 하니까 여기 군이나 어디에서 한 사람에게만 계속 맡기면 자꾸 부정의 요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까지 넣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한번 이것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아까 문제가 있어서 한번만 재위탁하는 거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두번째 재위탁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알차고 내실있게 잘하겠지만 재위탁받기 위해서, 그런데 두번째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는 내내 이 조례 규정대로 다음에는 위탁받을 수 없으니까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보육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재위탁한다 이건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가.
  그리고 이걸 군 공립보육시설을 매각할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야 되고 또 이런 보육시설에 이런 거는 국가에서 군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선진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면 안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종화   
  토론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걸 더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님이 다른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간사 이종화   
  한번 운영하고 잘못하면 바꾸고 해야지 딱 6년만 기회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잘하면은 6년이고 10년이고 기회를 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위탁했다 다음에는 다른, 3년이라는 기간도 줄여야 돼요.
  줄리고 아예 본 의원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두 번밖에 연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일찍 교장에 된 사람은 교장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평직원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꼭 그 사람이 원장을 해야 되는 의도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사 이종화   
  교장선생님은 똑같은 봉급에서 명예를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거고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똑같아요.
  지금 그 체제가요.
  지금 시설장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거기 선생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은 봉급을 덜 받습니다.
○간사 이종화   
  봉급만 받는 거예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운영하는데 운영을 같이 하지만 봉급을 주거든요.
  호봉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 교사는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했고 이 사람은 첫번 들어가면 호봉수 때문에 원장이라도 봉급을 덜 받아요.
  지금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지금 다 한 번 연임했다가 끝나면 평교사로 해서 직장에 머무르고 있어요.
○간사 이종화   
  아니,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보육원생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받고 개인한테도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간사 이종화   
  학교는 그냥 봉급만 받는 거지, 교장선생님은.
  이것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학교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자들 그리고 농촌지역학생들이라든지 면제자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운영회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학교 내 운영위원회에서 나눠서 쓰는 거지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자들은 국가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달에 15만 원인가 그런 책정된 돈이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건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작은 학교라고 보면 맞아요.
○간사 이종화   
  여기는 운영위원회도 없고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라도 거치죠.
  이것은 시설장이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간사 이종화   
  봉급만 딱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면 뭘 또 받아요.
○간사 이종화   
  아니, 저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의회의 공식적인 얘기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 못하는 사정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학교 애들한테 급식비가 오늘 평균 따져서 5백 원씩을 줘야 할 텐데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며 시장 가서 이 사람이 5백 원 어치를 사는 거 다 조사합니까?
  못해요 그거.
  이런 면이 있어서 이게 잘못될 때는 갈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게……
○간사 이종화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3년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처럼 1년마다 하는 식이라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그 이론은 그렇게 되면 한정도 없죠.
  매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걸 못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3년간 1회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6년을 하는 거죠.
  6년 하고 있다가 몇 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평교사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봉급은 평교사로 내려오나 원장이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교장 다 끝나서 평교사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은.
  사표 안 내는 사람은.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원진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3호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3호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작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제 운영에 따른 우리 군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자 중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3항의 별지1에는 환경 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신고 방법에 있어서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4조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로는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2003년도 12월 30일자로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신고 및 보상)에 있어서는 제1항 이 조례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2항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런 때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기준은 [별지1]과 같이 한다.
  4항에는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 (신고방법)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 및 처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별지2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인의 보호)
  제1항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장 제7조 (예산의 확보)입니다.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별지1]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기준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으로 가. 지급률은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최고 10만 원, 최저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보상기준은 부과처분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금이 3만 원,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은 5만 원, 5백만 원 이상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보상기준은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3만 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5만 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 원, 네번째로 기타 보상기준으로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품으로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그리고 환경보전의 간담회 캠페인에 참석한 환경단체 감시와 환경모니터 요원 등에는 5천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대장이라든지 기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04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조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의원생활 2년 동안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는 게 전부가 다 타당하다 전문위원님쪽에 보니까 그렇고 제6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신고인의 개인신상에 대한 건 신분을 보호해 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신고·접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경우라도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조에 신고인의 보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장기동 위원   
  조치하여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2.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했지 이게 과연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처벌규정도 있어야 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방공무원은 물론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법 제48조부터 56조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 내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 중 취득한 그런 비밀을 밖에 누설했을 때는 징계처분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장기동 위원   
  징계사유가 어느 정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경중에 따라가지고 징계라고 하는 거는 견책부터 파면까지인데 뭐 파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견책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면 해임이라든지 파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걸 누설하지 않으면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누가 뭐한지는 우리가 접수를 해 보면 이것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분쟁이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현지도 확인해 보고 하니까 이건 그게 아니다 이건 서로의 다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분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분쟁이 있는 거고, 또 분쟁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피신고인이 분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가 신고접수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른 그런 신고가 됐다든지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황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그런 테두리 범위에서 위반한 부분이 아닌데도 위반한 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쌍방간에 그러니까 다툼에 의해서 신고되는 그런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저기하겠네요.
  신고한 거는 위법을 한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신고를 할 때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경우 이것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위법이 발견된다라고 해 가지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으로 인해서 한 것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법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법을 위반했을 것이다라고 했지마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법까지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신고를 우리가 접수하다 보면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은 위반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현지 가서 보니까 그런 위반사항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기동 위원   
  이해가……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이게 사실은 피해가 있어도 환경오염행위가 있어도 분쟁이 있는 경우는 못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문맥을 하면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동 위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신고했어요.
  했는데 위반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파고 보니까 쌍방의 다툼으로, 자기들 개인적인 감정 내지는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상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장기동 위원   
  위법을 한 사실은 있어도 하여튼 사이가 나빠서 고발한 거는 포상금은 줄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여기에 보면은 2004년도 예산이 40만 원 반영이라고 했는데 4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현재로서는 4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임금동 의원   
  그러면 계속 신고자가 늘어가지고 예산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동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서 나중에 들어오면 안 주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못 줍니다.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요.
  1회용품하고 똑같거든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익명으로 해 가지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지급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다 지급된다는 보장없습니다.
  실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익명으로.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마나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보통 5만 원 여기 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례를 참고한다고 할 때 물론 모자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다 쓰여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금년에 이 돈이 많이 모자랐다라고 하면 내년에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임금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아주 직업적으로 무직자들이 나서가지고 신고를 하고 다닌다라고 할 때 그때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경우가 일회용품과 관련돼서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또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직업적으로 슈퍼앞이라든지 또는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건수를 신고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보상을 않는 거로, 그런 직업적으로 아주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카파라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일전에 교통법규 신고하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 해서 계속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40만 원 이렇게 한정……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놔도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조 4항에서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상통하는 것 같은데 4항에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백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10만 원 짜리 열 번만 하면은 백만 원인데 정당한 뭐면은 백만 원이라고 꼭 못박아놓은 거는…… 묻고자 하는 사항은 너무 이렇게 꼭 못막아놓은 것이 뭐하긴 하다 하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환경부의 기준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고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침이면 사실 고칠 수도 있는 거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용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는데 소음·진동 그게 얼마죠?
  위반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진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위반하는 게 본인이 알기로는 75㏈이라고 그랬는데 75㏈이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 그것은 저희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측정을 해 주는데요.
  75㏈이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진동이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거는 40, 50㏈도 엄청난 그런 소음 피해를 갖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핸드폰 소음에도 상당히 뭐를 하는데 75㏈이라는 거는 탱크가 터지는 소리예요.
  이 정도 소리에 그 이내에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고속도로에 소음방지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아파트촌 보면은 거기는 한 4, 50에도 소음방지막을 하더라고요.
  30~40㏈ 돼도 소음방지막을 설치해 주고 하는데 만약에 75㏈이나 엄청난 소음이 있는데도 꼭 법령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규제를 못 하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물론 75㏈이 아니고 50㏈이나 40㏈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또 학교라든지 등등 이런 거 해 가지고 수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보상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인 75㏈은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그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보상금을 줄 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김원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게재에 소음 얘기가 나와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건 보상조례안이지마는 소음법을 질문드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종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못 울리게 돼 있죠.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도심지역에서는 그게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은……
이태준 위원   
  그래서 나는 교인들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해야 될 목사들이 어째서 종을 치나.
  물론 교회 종소리가 상당히 정서상에 좋긴 좋지마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목사들이 왜 법을 어기나 이런 생각을 내 혼자 해 봤어요.
  도시에서는 하나 안 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종을 친다 이거요.
  그러면 목사들이 불교에서 염불하는 소리는 아주 싫어해요.
  왜 목탁소리를 동네 들리게 하느냐고 신경리 그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걸 내 듣고서 나는 교회 종소리가 정서상에는 좋지마는 법으로 하지 말게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환경도시과장 입장에선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이태준 위원   
  아니, 글쎄,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법에 교회 종소리를 치게 돼 있느냐 안 치게 돼 있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소음진동규제법과 관련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뭔가 그것은……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안 나왔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태준 위원   
  아니, 환경도시 담당하는 분들이 그 법을 모르면 안되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가서 체크도 해보고.
이태준 위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치게 돼 있느냐 안 치게 돼 있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알기로는 치는 데도 있고 방송으로 멜로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준 위원   
  담당자 어떻게 돼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과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도심지에서는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아직까지 규제 지침이 없고 다만 우리가 지도한다면은 지도사항이지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도시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농촌에…… 대한민국 법이 똑같아야지 어디에는 적용되고.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생활소음으로 포함이 됩니다.
  생활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생활소음에 초과되면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발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시원한 답변은 못 들었지마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8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특위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쓰레기종량제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됐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 또 감량화사업장에 대한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 30평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전용수거용기 사용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안 별표1에 있고요.
  두번째로 공동주택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안이 별표3으로 마련돼 있고, 소규모 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안이 별표3으로, 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납부 주체인 관리사무소, 또 운영위원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 징수액의 5퍼센트를 위탁 징수 수수료로 부여하는 안이 제11조, 또 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에 음식물 쓰레기 탈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공동주택 신축 시 20가구당 1개 이상의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이 별표4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부과·징수 협약사항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별지4호 서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되겠고요 금년도 예산 현황으로는 2억 1,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분리수거용기(공동주택, 음식업소용) 구입이 1억 2,500, 그리고 분리배출용기(단독주택용) 구입이 9천만 원이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6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대상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배출원별로 보면 단독주택에 배출방법이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수거대상이 쓰레기봉투 배출로,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로 월정액 수수료 납부하는 거로, 또 소규모 음식업소를 전용분리수거용기로 하고, 감량의무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쓰레기봉투 제작사항은 요런 모양으로 크기별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스티커 제작사항, 제작사양은 이렇게 되고 이게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색깔로 제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면 납부필증을 교부해서 그 용기에 부착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쓰레기봉투와 전용분리수거용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쓰레기봉투는 단독주택으로 해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가구당 1인 1일 배출량×3.4인×30일×봉투 1리터당 단가를 수수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음식업소는 업소당 월 배출량×봉투 1리터당 단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배출량×1kg당 수집·운반 처리원가를 수수료로 정했습니다.
  요 처리수수료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현행에 가구당 340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 시범아파트하고 공동주택 나누어지는데 가구당 340원, 또 소규모 음식점인 경우는 봉투구입액이 현행인데 이건 kg당 14원으로, 아까 공동주택에는 340원으로 또 감량의무사업장,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백 인 이상으로 집단급식소라든지 30평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되겠는데 여기는 kg당 113원으로, 그래서 안을 1, 2안으로 나누어놨었는데 요 부분을 지금 현행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쪽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요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안이 있었는데 지금 결정된 건 1안으로 결정이 됐고, 안을 제시할 때에 2안으로 했던 것이 공동주택은 가구당 340원, 소규모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월 2,640원 해서 4,650원까지 차등화하는 거로,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업소당 월 26,920원에서 29,570원으로 안을 제시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르지 않은 그런 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으로는 지금 현행대로 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감량화 동기를 부여하고 종량제 취지에 부합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수수료 부과·징수 납부절차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는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량화해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데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가 됩니다.
  하지마는 요거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격이라든지 또 개선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1안으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가격 결정하고 수수료 요율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각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31평 초과하는 경우에 가구당 1,200원, 31평 이하의 경우는 천 원,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31평 초과가 7백 원, 31평 이하가 5백 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세대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쓰레기봉투 수수료가 뭐 자립도라고 해 가지고 요건 공히 8백 원씩을 받고 있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5백 원, 또 청양군 같은 경우는 820원에서 660원, 예산군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900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340원이 되겠고요.
  태안 같은 경우가 780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이 795원이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희가 어떠한 계기가 되면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봉투가격을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는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4]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20가구당 1개 이상이다.
  이것은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다시 신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1개 통로별로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20가구에 하나 정도를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것은 각 업소당 1개 이상, 그리고 탈수시설은 이것도 물론 공동주택을 다시 신축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에 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가구당 한 개씩의 탈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행위에 따라 가지고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는 거로, 그리고 부과항목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 원, 2차 위반이 10만 원, 3차 위반이 20만 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 원, 2차 위반이 10만 원, 3차 위반이 20만 원,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이 20만 원, 2차 위반이 50만 원, 3차 위반이 백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백만 원, 2차로 3백만 원, 3차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4호 서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협약서는 공동주택과 협약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신설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재활용 촉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14쪽에 부과금액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있고, 15쪽에도 있는데 1차, 2차, 3차 이게 몇 년이 경과해서 재발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1년간입니다.
○간사 이종화   
  예, 하여튼 나름대로 조례가 짜임새있게 아주 세심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쓰레기 분리수거·배출감량,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잘 돼 가지고 자원화만 되고 한다면은, 이것만 잘 해도 군정의 한 50%는 잘 됐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여기 부분에서 국가 법으로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청결을 유지하려는 그 폐기물관리법이 국민의 책무로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쓰레기 분리는 어느 정도 잘 해 가지고 내놓긴 내놓는데 아침부터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부터 내놓고.
  도시 길가에다 내놓으면은 도시 생활 환경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배출시간 이런 것도 좀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에만 배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조례에다 넣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제가 가보니까 낮에는 도로가 깨끗하고 배출하는 시간에만 딱 내가지고 쓰레기를 부을 수 있게, 아니면 배출시설이 돼 있다면 그것도 아파트 같은 데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그 용기로 해서 깔끔하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닐봉지 내보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시간을 정해서 내보내게 하면은 일몰 이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단속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쓰레기 배출날짜, 또는 시간 이런 것이 다 지금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팜프렛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전부 배달이 됐고 과태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지난달에 우리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각 읍면별로 여성단체,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6월달부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광천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리후렛도 만들고 해서 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켜줘야 제대로 되는데 주민들도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텐데 관심이 조금 소홀하다 보면 시간을 못 지키고 내놓고, 또 저희 홍보 부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종화   
  홍보도 필요하고 지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은 단속 쪽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광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홍성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낮부터 음식물 국물이 흐르는 그 봉지를 아침부터 내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개정조례안하곤 좀 거리가 먼 건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 건의해서 저도 얘기하는데 저 자신부터도 우리 집에서 쓰레기 발생하는 거를 어디다 내놓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도 석택리면 석택리는 어디다 내놓아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다 내놓아야 되나.
  너무나 그 쓰레기 행정을 읍면장들이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 했지마는 그때는 그래도 분리수거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나 자신부터도 군의원이라면 그래도 상당히 아는 사람 아니오.
  나 자신부터도 쓰레기를 어디다 내놓아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
  이건 건의사항이지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건의라면 건의고 제안이라면 제안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대충 보면은 상당히 환경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래서 잘 짜여진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요 문제가 환경도시과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 홍성군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문제로 홍성군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선진화를 이룰 때 홍성군이 정말 타 지방자치보다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문제는 환경도시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적극 건의해서 홍성군 차원에서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40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홍성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분뇨처리사용료를 추가하여 자금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내역 중 “분뇨처리장사용료”를 추가하였고, 두번째 특별회계 세출내역 중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 그리고 예산상황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사업계획서 관계없고 입법예고사항 관계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분뇨와 하수가 연계 처리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세입내역 중 “분뇨처리장사용료”와 세출내역 중 “분뇨처리장의 유지·관리”를 하수도 특별회계에 추가로 삽입 개정함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하면은 종말처리장 수수료 정도는 현실화가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분뇨사용료를 분뇨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서 일반회계로 넣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넣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이 소요된다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한 4억 정도 보태줘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한 60%밖에 안 된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40%는 군비서 지원해 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간접지원이라고 해야죠?
  직접지원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거요?
장기동 위원   
  아니죠, 이 하수도세에 지원하는 게 60%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40%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거죠.
장기동 위원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아니고 간접적인 혜택이 아니냔 얘기죠.
  군비서 지원을 해 주는 걸.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원해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되죠.
  만약에 지원 안 해 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스톱이 되거든요.
장기동 위원   
  수혜받는 쪽은 그렇지만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이 간접 지원 아니냐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원 방식이오.
장기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도 간접 지원 방식을 해 가지고 상수도세 일부를 지금 제가 아는 거는 63%인가 64%밖에 안 받는데 나머지 36%나 얼마 정도는 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렇죠.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약간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게 그러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분뇨처리장에서 수입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에다 집어넣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예, 일반회계에다 넣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직접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작업입니다.
  자동적으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특별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분뇨처리장에서 수입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조 안 해 줘도 되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바로 거기서 운영하는 걸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데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특별회계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써 분뇨처리시설을 1단계를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이제 시스템이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한쪽은 특별회계로 묶어져 있고 요 분뇨처리장만 일반회계로 있으니까 거기서 받는 3천만 원 정도의 연간 수수료를 그냥 특별회계로 넘기겠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같이 일원화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거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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