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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2일(수) 10시 2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5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군비출연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우수 학생 및 교사에게 군비에 의한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관련근거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전부 낭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이 참여하는 장학법인(이하 ‘장학회’ 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소재지) ①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장학회의 주사무소는 홍성군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지원사업.
  2. 우수교사 연구활동 등 학술 연구·지원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조(정관) ①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실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 등 지급대상) 장학금 등의 지급대상은 홍성군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적학년(신입생은 최종학년 성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예·체능 특기자(단체)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자(단체).
  3. 교사 및 일반군민, 단체 등 홍성군 교육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활동 중인 자.
  4. 기타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출연금) 홍성군은 장학회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재원 등) 장학회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홍성군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홍성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제정은 홍성군 장학회를 설립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이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 조례의 근거가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인재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둬서 장학회설립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5조에 있는 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는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만들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제7조에 보면 1, 2, 3항으로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4항에 기타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항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체능 특기자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자(단체)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는 한 4위까지인가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입상자 전체를 본다면 장려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제8조에 보면 일정규모의 장학금이 조성될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까지 이것이 조성될 때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게 관계없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장학금은 별도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정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이나 5천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군에서 2억이나 3억을 주겠다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다시 만들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간다고 보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조례안에 목표액을 얼마로 정하자 또 출연금을 얼마로 정하자 이런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해서 규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먼저 중간보고를 드렸을 때 2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20억이라는 것은 요즘 금리로 따져서 4% 정도 된다고 하면 8,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이자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되고, 8,000만 원정도를 가지고 혜택을 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을 충청남도 교육청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 만들 때의 기본재산이 3억 이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의 범위라든가 또 4호 기타 이것도 특별하게 줘야 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조례로 상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 규모를 목표로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3억 정도까지 일단 기금이 모인 후부터 장학금을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3억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정관만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확실히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3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어떤 기준 그 후부터, 2, 3년 후부터라든지 언제부터 지출한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의회에 얘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4호 같은 부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 2, 3 모든 조항을 여기에 포함시켜 버리면 아무한테나 나간다는 그런 쪽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는 정확히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느 정도까지 모인 다음부터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데 통과돼서 바로 금년부터 장학금이 출연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8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목표액을 20억으로 했는데 20억 채워져야 8,000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데, 20억 형성되는 시간은 아마 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은 내년부터 장학제도를 시행한다고 할 때 내년도 예산에 8천 내지 9천만 원 정도의 장학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별도의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지급대상자를 지정해 놓는 것 보다는 정관을 작성할 때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속에는 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교수 등등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정관작성 또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정관속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하지 마시고 폭넓게……
한기권 위원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고 보면 내년부터 8천만 원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겠지만 정관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50만 원이라든지 대학생은 100만 원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기록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기록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8천만 원이 내년부터 나간다는 얘긴데 여기에는 장학재단의 대표가 군수입니까 아니면 별도 이사회에서 군수 이외에 민간인이나 어떤 사람도 선출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정관에는 이사장을 군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꾸밀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이사장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은 못 한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사장만큼은.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군수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도 이사회에서 선출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못 박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민 중에서도 이사장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반형성이라든가 출연금 확보라든가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해서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추진 축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해 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군수라든가 지금 하시는 분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단체장이 항상 된다고 그러면 가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가운데 조례의 효과가 어떤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 정확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항상 군수님이 한다고 보면 모든 장학금을……
  사실 막말로 말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수님이나 일부 그런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을 전체 군민이 혈세를 내 가지고 받아서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생각을 않는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대범한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지 이런 것까지 다 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지금 8천만 원이라는 부분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8천만 원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던 것을 내년부터 8천만 원씩 하겠다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난 2003년 12월달에 제정한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 거기에도 보면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거기에 보면 제3조에 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30만 원.
  그러면 이것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장학회설립운영지원조례안이 또 제정되고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거기에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내용이 있단 말이오.
  이런 상충된 조례안을 단일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구늘리기 조례는 한시적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홍성군의 인구가 감소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홍성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외지인들의 영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수인재, 성적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로서 성장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촉진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제정하는 조례 제7조에 보면 지급대상을 홍성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이런 것이 충분히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 7조에도 홍성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지급대상을 그렇게 했단 말이오.
  그래서 굳이 인구증가를위한지원조례안에도 이중성이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 주민등록 늘리기는 2005년 말까지 되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이태준 위원   
  2006년 4월 30일까지요.
  인구늘리기 조례는 시한조례로써 2006년 4월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B학점 이상에게 지급한다고 했고, 인구증가를 하는 데에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30만 원을 준다는 무분별하게 준다고 했어요.
  장학조례안은 고등학교는 100분의 10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대학생은 B학점 이상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를위한지원조례안은 대학생이 주민등록이 홍성군에 있으면 무분별하게 30만 원 그냥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 없이 주민등록만 있으면 30만 원을 준다는 그때 조례안도 이게 뭔가 잘못된 조례안이 아니겠느냐.
  장학금은 단일화돼서 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제정할려고 하는 데에도 주민등록을 중시했고, 인구증가를위한조례안도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긴다든지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오.
  그래서 이중성이 아니겠느냐.
  조례가 잘못 제정되면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잘못된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된다면 그게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장학금은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규용 위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4조에 보면 장학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설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무실이라든가 장비, 시설 쪽 성격에 있는.
이규용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화시대 또 지방자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렇게 광범위한 뭐를 합니다만 시설이라든지, 사실 물론 장학금은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만 자꾸 우리가 교육청 소관의 사업은 도에 도교육청이 있고 도지사의 산하에서 예산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가 너무 이쪽에 많은 뭐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군 같은 경우 아주 열악한 예산 실정인데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20억 규모로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억 규모에 8천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20억이 됐을 때의 8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은 3억이 조성되었을 때 3억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안에는 시작을 않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정관을 등록해서 정관승인을 맡을려면 기본적인 재산이 3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3억의 예산이 서서 우리 자산으로 돼 가지고 정관이 확정돼서 승인이 되면 장학재단이 성립되는 것이고, 3억의 재산이 있는데 장학금은 줘야 되니까 장학금은 별도 출연금이라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것은 3억 이외에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정관 승인을 받을려면 3억 이상은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 8천만 원 정도 내년에 뭐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8천만 원 세워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예를 들어서 20억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 정관을 승인받기 위해서 3억이 있어야 되고, 또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면 8천만 원 이상의 출연금이 별도의 출연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억이 있었으니까 2억이라든가 1억이라든가의 출연을 해서 4억으로 늘려놓고 20억이 될 때까지.
이규용 위원   
  20억이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해 줘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 다음 2006년도에도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는 안 되니까 별도 군비가 또 출연돼야 되고.
이규용 위원   
  또 8천만 원 정도는 2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런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너무 출연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지금 20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억이라는 것은 정관을 승인받아야 되는 거니까 군비에서 출연해야 되고 그 나머지의 20억 기금 확보는 지역주민들한테 기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최소의 군비출연을 하고 군민들의 지지협조를 받아서 20억을 충당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장학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군수가 군비에서 출연하는 거와 또 일반 주민으로부터 기탁도 받는 뭐를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먼저 자료 설명드릴 때 홍성사랑카드가 작년도에 200만 원인가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장학회는 이사장과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것은 정관에 둘 겁니까 규칙에 어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정관……
이규용 위원   
  정관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단 재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원칙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홍성군내 소재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가기만 해도 상위 학생입니다.
  하류대학교는 평점 B학점 이상 맞아도 여기서 하류학생들입니다.
  이게 우수인재 발굴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고 정관 변경을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군수의 독단을 하기 위한 조례지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가당해요.
  본인이 이사장이면서 본인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군수님을 이사장으로 하는 것은 정관을 만들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지금 안은 그렇게 잡고 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그렇게 답변했고, 군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바꿀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군수이고 이것은 집행의 성격이 있는 그런 정관이 아니겠습니까.
  집행의 성격이 있는 정관을 일일이 다 의회의 승인을 맡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 식견으로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러면 군수님이 될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정관을 만들면서 다시 하시면 돼요.
  그건 여기서……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군수였을 때는 군수의 승인을 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군수님 의지대로 가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군비가 출연되고 정관이 형성돼 있는데 정관을 형성하는 데 군비가 출연되니까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 군수님 의지대로 가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권한이 없어야지.
  그럼 의회제도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이런 조례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지금 목적이 군수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 목적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닌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장기동 위원   
  이사장님이고, 거기서 결정하기 전에는 이사장님한테 사전 승인을 맡아야 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모순이 되죠.
  그러면 어느 정관을 정할 때는 사전에 군수님 의지대로만 해야죠.
  다른 분의 의지는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관은 이사회에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은.
  정관은 이사회에서 정해지니까 이사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동 위원   
  시시비비를, 그러니까 사전에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전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장기동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사전에 승인을 안 해 주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금을 출연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고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출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으로서 할 수 있다면 이사장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야지 그럼 군수님이 사전에 전부 승인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이사장이 군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세요.
장기동 위원   
  아까 군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희들은 안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제도가 있으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을 할려면 이 사전승인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요.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의결권도 전부 가지고 있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 이사장이고 그런 조례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기동 위원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으로서 군수님으로 재직하고 있고 군수님하고 사전에 꼭 승인을 얻어야 거기 정관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전에 군수님이 승인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모순이죠.
○위원장 김원진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면 5조 2항은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는데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군수의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하고 따질 게 아니고.
○위원장 김원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들이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를 바꿔서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집행부에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냈으니까 이건 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이건 빼자든가 뭐를 고치자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제대로 시켰을 때 그 우수한 인재가 다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넣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지금 제 생각은 홍성지역 출신이 대한민국 그 이상의 지역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우수한 인재가 꼭 홍성에 와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조례에 넣기는 지금 도립 청양대학교 거기에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으로 다니고 졸업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헌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 청운대나 혜전대 거기 일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이 졸업했을 때 우리 군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이러한 조례를 생각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손쉽지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은 더 정리를 해서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까지 갈 필요 없이 청운대나 혜전대 같은 곳에서 장학금을 4년, 2년 이렇게 받고 다니면서 졸업하고 우리 군에서 우수한 행정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공부 특별하게 잘 하는 인재들은 대도시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잘 하는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지역 대학에 유치시키고 또 지역 대학 출신을 우리 군에서 쓴다고 그러면 또한 좋은 지역 대학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가지 공무원들이 과거에 사무관 시험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공부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않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제도 이런 조례 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요즘도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개설해서 일부 수업료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범위를 공무원의 어느 정도에서 어느 기준 또 어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별도로, 채용문제와 나중에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최신식 위원   
  법인을 설립할려면 주주가 있어야 설립하는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단법인은 주주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 형성이 되고,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기초자산입니다.
  최저.
최신식 위원   
  그래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요, 나중에 완전히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장기적인 4년이면 4년 동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4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최종학년 성적순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매년.
최신식 위원   
  매년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사회에서 선정을 해야죠.
  기준에 따라서.
  한 번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4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하로 내려오고 B학점 이하 C학점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추천이 안 올라오겠죠.
최신식 위원   
  이게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는 4년이면 4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사장을 군수가 한다고 보면 이사장은 이사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관 초안을 하고 있는데 초안을 할 때는 아까 한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군수가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이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이사 중에서 선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식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줄적에 사립과 국립이 틀려서 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정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최신식 위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저는 장학회 설립도 좋은데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운동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먼저 조례안도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하지 말고 출산장려금을 줘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으로 해야 앞으로 자원이 있어야 장학생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기존 외부학생 영입해 가지고 돈 30만 원 주고 이걸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떠나고 나면 홍성은 노인층만 있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늘릴 것인가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회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말씀하신 출산장려금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30만 원씩 700명을 올렸습니다.
  700명은 작년도 우리 군에 출생인구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 정도 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신식 위원   
  30만 원 목적은 뭐로 주는 겁니까?
  기저귀 사서 쓰라고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출생한 자에게 앞으로 학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적금식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로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통장에다 넣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일반 통장에다 넣어 줘야죠.
최신식 위원   
  적금통장식으로 해서 그런 지원은 안 해 주고요?
  효율성도 출생자한테 해서 그걸 주면 출생자를 위해서 계속 부모님들이 거기다 적금식으로 해서 앞으로 장려금식으로 넣어 줄 거 아닙니까.
  통장식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일단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장학회도 조직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해야 좋을 것 같고, 이게 고등학생부터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닙니다.
  초, 중, 고, 대학생 다 있습니다.
  범위는 다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얼마씩 주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신식 위원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까지 준다면 지금 면단위 벽지학교에 보면 학생수가 30명이나 40명 되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다 해당되죠.
  우리 군내에 있으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 지금 정관 세칙에 저희들은 특별장학생,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장학생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정관에 넣고자 합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문제성이 지금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저녁을 굶고 한다는 기사를 종종 들었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배가 고프지 않아야 공부도 할 텐데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세우지 말고 무슨 생활지원금 식으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중학교까지.
최신식 위원   
  초·중생들은 생활지원금 식으로 줘야지 장학금이라고 주면 혜택가는 사람은 우선 배가 고프니까 소년소녀가장 할 적에 그 사람들은 문제성이 있고요.
  설립목적이나 모든 것은 좋은데 이사장 문제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 문제 같은 것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고치면 군수가 되든 많이 출연한 사람이 되든 범위를 넓혀 놓고 해야지 이사장을 군수라고 못박아 놓고 한다면 약간 자금 모이는 데도 문제성이 뒤따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인으로 이사장이 된다면 장학회 한다면 임원정수나 이것은 선출방법을 할적에 장학생 선발하면 수당도 줘야 될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해야죠.
  정관 속에서.
최신식 위원   
  수당도 뒤따르고 복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관 속에 다 둬야 되는데……
최신식 위원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관은 인제 만들어서 정관을 보고해 달라면 보고해 드릴 수 있어요.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물론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라는 발상은 좋은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자가 계속 3%대로 떨어지고 2%대로 떨어지고 1%대로 떨어질 확률도 있는데 이자 가지고는 어렵고 연간 얼마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게 일단은 좋겠고, 또 한가지는 5조 2항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6조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정관에 대한 내역도 잘 모르겠고.
  다음 7조에 장학금 지급이거든요.
  장학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아까 초등학생도 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이 30명미만 되는 학생들도 그 중에서도 한 반에 대여섯명 되는 데 1등하면 뭡니까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 되는 곳에서 1등하는 사람과 서너명 중에서 1등하는 사람과 차이도 있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도 많고 또 한가지는 일류대학에 진학한 사람에 대한 지급대상 그 문제도 없고 또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제도 지원책도 없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한가지만 뭐를 보완해야 되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주정열 위원   
  한가지가 아니라 다 문제점이 많지.
  예를 들어서 목표가 2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이자 가지고 출연할 모양인데 앞으로 이자 가지고 못합니다.
  두 번째로 5조 2항 장기동 위원님이 지적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얘기요.
  그리고 6조 정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없고.
  7조 지급대상도 사실은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이런 것에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하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주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저도 마찬가지로 3%, 4%, 1%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8천만 원씩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장학회를 설립할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군에서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출연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해서 3억이든 4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3억에 대한 지금 4%면 1,200만 원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에 더 출연해서 하면 5억이면 5억에 대한 이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지금부터 8천만 원이면, 20억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안 들어오면 그냥 8천만 원 수립해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릴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얘기해도 이 조례에다 정확한 것을 넣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는데 만일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수렴해서 정관을 수립하는 데 그것을 삽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셔야지, 무슨 얘기냐면 군수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군수를 포함한 이사회에서 누구든지 군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금마지역에 화재가 났습니다.
  군수님이 100만 원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정말 군민들이 모으고 군민들이 해서 한 그런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지만 군민들이 성금을 보내줘 가지고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보다 군수가 100만 원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돈이 정말 우리 군민과 장학회에서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그런 것으로 홍보가 될려면 군수 포함한 이사회에서 뽑아서 누구든지 군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군수님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조례에다 하나 하나 다 넣을 수 없다고 보면 이런 모든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들을 삽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왔어도 이사들이 그거 소용없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적은 달게 받고요.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주정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등등이 이 조례속에 모조리 다 들어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사회라는 것이 있고 정관이 있고 그 양반들 믿고 인제 하는 거고, 여기에 일일이 나열해서 전부 조례에는 세부 시행규칙이 있고 다 있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검토하시면서 그 속에 미비하고…… 이건 포괄적으로 하여간 장학회 설립하고 운영하는 큰 윤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사항은 전부 옳고 세부 정관속에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그때 나름대로 해 주시면 되지 이 조례속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부 일일이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큰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그 문제 때문에 5조 2항을 하는 겁니다.
  장학회가 정관을 정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지 어떻게 군수 승인을 맡아서 정관을 정하고 군수가 집행하느냐.
  그러면 군수가 너무나 그쪽에 편중되게 개인적으로 선심을 쓰듯 할 수도 있고 또 규칙을 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규칙은 군수나 집행기관에서 이사회에서 정할 거 아뇨.
  조례로 정한다면 큰 틀만 정해주는 거지 정관에 관여할 수도 없는 거 아뇨.
  그러니까 정관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한 좋은 취지는 좋지만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의 범위와 혜택의 범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본 조례안은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조례안을 수정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기동 위원님의 수정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열 위원   
  예, 동의하면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군수의 임의대로 흐를 수가 있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군수의 선심용으로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도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주정열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장기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제안하실 안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와 무기명투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 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안건부터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기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46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원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8표, 반대하신 표가 없으므로 본 심사보류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소 란)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세조례 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항 지방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군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 지방세법 제177조2의 제3항에 의거 주민세의 100분의 20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가산세 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자동차세의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기개시 5일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항 자동차세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항 주행세의 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항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10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20 현재대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항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와 기타자료로 충청남도 군세조례개정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고 7쪽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홍성군세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시·군세조례개정안이 2004년 1월 29일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인상되는 것은 바항에 주행세의 세율 과표세목 그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가번에 위원을 외부인사 4인 이상 포함하는데 외부인사는 주로 어느 인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세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과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10인으로 3인을 더 증시키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현재는 7인이었는데 10인 이하로 할 수 있고.
이규용 위원   
  이 중에서 외부인사를 4인한다 그러면 6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에요?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4인은 외부인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4인하면 6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줄여서 7명 정도로 하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주로 10인이라고 할 때 4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장이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2명 이상.
이규용 위원   
  공무원은 어떤 사람으로.
○재무과장 정택동   
  세무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고, 2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례에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 중에서 외부인사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이규용 위원   
  외부인사는 4명뿐이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4인 이상.
이규용 위원   
  4인 이상.
  4인 이상이니까 두 명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뭐 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바에 주행세라는 것이 유류대금에 포함되는 거 아뇨.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자연적으로 이건 정부에서 지정해서……
○재무과장 정택동   
  법으로 이번에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주행세라는 것은 정부에서 고시하면 그것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결정하느냐……
○재무과장 정택동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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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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