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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21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홍성군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이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좋은 취지로 공감하는 사항이나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홍성군세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시·군세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이를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홍성군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급변하는 경제여건과 불안정한 노사 문제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3호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인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고 위탁 운영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신설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수거, 재활용 촉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와 하수가 연계 처리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세입내역 중 “분뇨처리장 사용료”와 세출내역 중 “분뇨처리장의 유지·관리”를 하수도특별회계에 삽입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역간 균형 개발, 도시 기반 확충,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654억 6,347만 7천 원보다 14%인 231억 7,758만 7천 원이 증가된 1,886억 4,106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759억 3,31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 793만 4천 원입니다.
  심의 결과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205억 4,603만 9천 원 중 3억 2,8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추경요구액 26억 3,154만 8천 원 중 450만 원을 삭감한 총 3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3억 2,850만 원과 특별회계 450만 원을 삭감한 3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금일까지 10일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1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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