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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17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금번 회기 중에도 조례안 심사, 사업장 현지 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은 그동안 모두 같이 예산 확보에 진력한 결과 보통교부세가 125억 원,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지방양여금이 17억 원 등 지난해보다 157억 원이 증가된 예산 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지원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새로이 반영하거나 조정하였고,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가 소득 증대 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재정 형편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1,655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가한 1,886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554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가한 1,75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가한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본예산 278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323억 원으로서 그 중에 지방세 6억 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이 지방세는 주행세로써 운수업계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24억 원인데 화장장 사용료가 2억 원, 사조마을 운영자금 수입금이 1억 6천만 원, 과년도 수입금 20억 원 등 해서 24억 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9억 원과 청운대 진입로 개설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94억 원이 증가한 1,435억 원으로서 보통교부세 93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양여금이 17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35억 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125억 원 중 지난 본예산 때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93억 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421억 원으로 인건비가 1억 원, 경상적 경비가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8억 원이 증가한 1,265억 원으로서 보조사업 103억 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천만 원이 미달한 1억 3천만 원 추가분이 되겠고, 인구증가운동 일환으로 대학생 장학금과 출산장려금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비가 8천만 원,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92건이 26억 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관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예술문화진흥과 관광개발사업비로 27억 원인데 홍성문화원 신축 추가분 3억 원과 내포문화제 개최 3억 5천만 원,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관 보수 등 문화재사업비 11억 원, 전통 옹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5억 4천만 원, 남당지구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조성 등 체육진흥관리에 10억 원이 되겠고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 추가분 5억 원과 테니스장 조성비 4억 원, 군민체육대회 개최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3개 지구에 5억 원이 되겠고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비에서는 폭설피해 특별위로금 1억 원과 경로연금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사조마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1억 6천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천만 원 등 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로는 폭설재해 쓰레기처리비 5억 원과 홍성·광천청소대행사업비 1억 6천만 원 해서 7억 원과 도시기반조성사업비로서는 광천 상정교~건널목간 도로개설 4억 원, 청운대 진입로 개설 6억 원, 홍남초교~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 3억 4천만 원, 읍면 가로등 설치비 1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비 2억 1천만 원, 홍성고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7억 원 등 해서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사업비로 민간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2천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1억 원,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7개소에 4억 원 등 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비 1억 4천만 원과 장곡 간이상수도 신설사업비 3억 원이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비 변경에 의해 13억 원이 감액되어 감액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정 및 농산시책사업비로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억 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2억 원,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2억 7천만 원, 벼 곡물건조기 지원 1억 8천만 원, 쌀 작목반 저온저장시설로 2억 1천만 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2억 4천만 원 등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발전 및 수산해양관리비로서는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1억 원과 폭설피해 축사 및 가축 복구비 3억 1천만 원,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1억 원 등 해서 6억 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자원개발비로는 임도 구조개량 및 야계사방에 2억 8천만 원, 사조마을 수련원 매입비 20억 원 등 24억 원이 계상돼 있고, 홍성·광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억 원과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서 광성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2억 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20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2억 5천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 4천만 원이 감되었고 정주권 사업비 14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서 3억 4천만 원이 감되고,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8천만 원 등 해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서는 군도7호 확포장 2억 7천만 원과 군도16호 선형개량 9천만 원, 군도19호 선형개량 4억 3천만 원, 농어촌도로 홍성101호 선형개량 2억 1천만 원 등 1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 변경에 의해 14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광천소방파출소 증축비 부족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6개 사업인데 주요 반영 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전입받고 은하농공단지 상수도이설비로 1억 원을 보상받아서 홍성 오관5리 배수관로사업비 3,500만 원, 광천 담산리 배수관로확장비 1억 8천만 원, 은하농공단지 가압장 철거 및 배수관로이설사업에 1억 2천만 원, 홍성정수장 운영비 추가분 1억 6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사업비 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100동에서 81동으로 확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 1억 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갈산농공단지 용역설계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은 주정차과태료 수입 4천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공영주차장 수선비로 1천 3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를 위하여 2억 4천만 원을 고암지구 시가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으로서 은하농공단지 하수관 이설 보상금 1억 3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부족분 1억 4천만 원과 은하농공단지 하수관 신설공사비 1억 3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죽도전화사업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되는 부담금 2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전화사업 운영비 2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기동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장기동 의원   
  요번 추경예산안에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군민체육대회 관련된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3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사항이 됐습니다.
  9 대 3이라는 각 출신지역의 의원들이 결의를 했는데 이 집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용학   
  글쎄요, 지금 장기동 의원님께서는 군민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본즉 다시 한 번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삭감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지역 정서 면이라든가 모든 그런 군의 경제 사정을 봐서 격년제로 하자고 이렇게 그런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이 또 분분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토론 협의 과정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론을 우리 의회는 10만 군민의 민주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해서 지역 대표의 의원들이 모두가 다 협의를 듣도록꾸니 결의가 돼서 날짜는 3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의원님들이 얘기하도록꾸니 결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본 결과를 말하자면은 9 대 3으로 부군수님의 입회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리를 일괄 의결했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입회하에서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상정돼서 제안설명하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은 장기동 의원님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기동 의원   
  의장님으로선……
○의장 이용학   
  그 집행을 의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정을 하도록꾸니 우리 집행부한테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말하자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장 이용학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추한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현장 답사 및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먼저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지난 3월말에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체육대회 예산을 다시 신청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체육회 간부들로부터 자체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좀 편성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두번째는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간부들 의견으로는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체육 발전과 군민 단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보시면은 매년 1회 이상은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체육대회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격년제로 하느냐 매년 실시하느냐 이 문제는 크게 주민 부담이 증가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격년제 시행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매년 3백만 원씩 읍면에 지원해 주던 것을 8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의 의견을 좀 더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그 격년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한 의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이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의장 이용학   
  부군수님이 들으셨다고 지금 하잖아요.
장기동 의원   
  아니, 글쎄, 의장님한테 군이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요.
○의장 이용학   
  저는 그런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서 와서 보고 그제서 알았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때 알았습니까?
○의장 이용학   
  예, 예.
장기동 의원   
  그러면은 의장님은 어떻게 처신하실 겁니까?
○의장 이용학   
  나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9 대 3이라는 부군수님 입회하에 결론을 맺은 거를 부군수한테 보고해 줬고 부군수님도 지금 말씀대로 다 들으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저는 의결한 사항을 해야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 사항은 우리 군민의 법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느 지위였든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결정을 했는데 누가 이 10만 군민의 대표자인 결정기관에 도전을 합니까?
  의장님이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 문제를 의원님들끼리 검토하시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용학   
  예, 지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끼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안을 동의했습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의회에다가 어디까지나 민주의회 의결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그 사안을 여기 안 설명도 없이 수정처리를 하지 않고 않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다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정회를 좀 양해할까 하는데요.
정성훈 의원   
  아니, 정회는 그렇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을 해 줬는데 의장님이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박성호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동의를 했거든요.
  재창, 삼창이 있으신가 이 정회 안을 받아들이세요.
○의장 이용학   
  안은 지금 두 가지 안이기 때문에……
박성호 의원   
  아니, 여기는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동 의원   
  아니죠, 저는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의장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를 질문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답변도 안 끝나가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는다는 것은 전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 답변이 있어야 우리가 저기를 하죠.
박성호 의원   
  그러면 장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동의를 다뤄주세요.
○의장 이용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해 주면 집행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문제를 더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동 의원   
  거기서 그러면 결론을 내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용학   
  그렇죠.
장기동 의원   
  예.
○의장 이용학   
  그러면 박성호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런데 11시부터 당선 홍문표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의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12시 안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협의할 건 하고 14시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방금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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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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