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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7일(화) 11시 3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의결의건
  6. 5.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2.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3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안을 협의코자 합니다.
  당초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일 의사일정에 없으나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금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하여 잠시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안은 신리지구 연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 정비와 휴식 공간 조성으로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1호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시 1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신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신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및일회용품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동안 중앙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수당을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3시 1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조마을 수련원 시설을 매입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리모델링하여 휴양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등산 명소 및 휴양림으로 부각시켜 휴양객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부지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면적은 토지가 20필지에 66,435㎡, 건물이 3동에 3,727.52㎡를 매입하는 것이나 사조마을의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매입가액을 17억 원의 상한선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4호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0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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