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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월 8일 (목) 12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 1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이나 본 조례안은 간단히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7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2003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지원금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지원 기준액을 정해주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단체와 단체별 지원금액을 심의 후 지원하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보조사업의 범위를 4조와 5조에서 정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해서 6조와 9조에 있는데 지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결과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제10조와 11조에서, 구성은 홍성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해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능은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는 18조와 19조에 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사업비정산과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된 시안이 시달되었습니다.
  3페이지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일정기간 공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8조(심의)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결과통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고,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겠고, 위촉직은 홍성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회의 운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돼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분과위원회) 필요시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보고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홍성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 제정은 그동안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13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제도를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없이 지원하되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과 심의제를 포함하는 조례제정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와 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며 그 신청 및 접수, 심의결과 통보 등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및 종료시 실적 및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의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13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제도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중앙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대상 사회단체 결정과 지원보조금 배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가 임의보조단체하고 합쳐가지고 보조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13개 단체에 정액으로 보조된 금액을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해서 현재 지급액보다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삭감을 않고 증액을 한다고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그쪽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오히려 임의보조단체가 수혜혜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정부가 보호하는 그런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도 역시 정부가 실링을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도 임의보조단체 기금을 실링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와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액과 임의를 없애고서 전체적인 실링을 통해서 지방적 차원에서 지방에 맞게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조금을 줘라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결정되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도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임의 보조단체가 지금 군에서 그동안 자료를 보면 어느 한계를 임의보조단체로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확실한 사회단체도 아닌데 몇 명이 하는 그런 모임 하여튼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모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입김이 세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입김에 따라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나가다 보면 임의보조단체 쪽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돈이 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정액보조단체나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조례속에 정액보조단체나 하여튼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의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가 금년에 통합이 돼서 생기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금액을 나눠줘라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시군단위에 시단위와 군단위에 합한 보조금이 실링을 행정자치부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1개인데 여기에 2억 910만 원이 돼 있었고, 임의단체는 1억 7,300만 원이 실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3억 8,210만 원이 정액이나 임의단체에 갔는데 금년에 이렇게 통합하면서 위원회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4,79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이 금년도 우리 군에 실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3,000만 원이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4억 3,000만 원 가지고 나눠줘야 할 텐데 1억 3,000이 깎였기 때문에 3억 원밖에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천상 이 3억 원 범위내에서 나눠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권 위원   
  삭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홍성지역에 등산모임도 잔뜩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잔뜩한데 그런 일반적인 모임과 비슷한 그러한 모임도 사회단체에 포함해서 수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걸 어느 정도 한계를 두겠느냐는 얘기오.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
○기회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의보조단체라는 소위 명칭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실링을 줘 왔는데 그 운영을 하는 것이 잘못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이것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폐단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의해서 나눠줘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겠지만 내내 위원회에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위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단체를 선정을 첫째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내는 사업계획서를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이게 정말 여러 사람이 공익상으로 하는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 사적인 모임에 투자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 내고 평가해 내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재에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밖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1억 3,000이 깎였다는 것을 사회단체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실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지난 예산에 삭감을 1억 3,000만 원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는 데 대단히 곤란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개는 제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나온 것을 삭감한 데는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1억 3,000을.
  제가 담당 실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추경에 1억 3,000 삭감된 부분을 복구해 주셔야 이것이 원활하게 저는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신청을 공모해야 될 텐데 과연 3억만 가지고 공모를 하느냐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신다면 4억 3,000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각 단체가 1월달에 쓰는 단체도 있고 5월달에 쓰는 단체도 있고 10월달에 쓰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1억 3,000을 깎을 때에도 그것이 아무래도 위원님들 생각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겠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대로 나가지 않고 임의로 이상하게 나간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실링이 4억 3,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내용에 보면 각 실과에 사회단체에 속하는 예산도 서 있단 말이오.
  이랬을 적에 1억 3,000을 의회에서 깎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전부 모든 사회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4억 3,000으로 묶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더러는 예산서를 넘겨보면 사회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실링을 꼭 지켜야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그 말씀은 그전부터도 이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돼 왔거든요.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사업성에 어떤 예산은 일부는 각 실과별로 세워져 있는 것이 관행으로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과연 이런 것들을  다 없앴을 경우에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을 받던 단체가 금년에 5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줬을 경우에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점도 대단히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정말 공과가 있다라고 제3자가 보면 판단되는 단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거의 관행은 어떤 것을 공익이라는 빌미를 삼아서도 사회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악을 전수시킬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한 단체가 아니고 6개 단체나 지금 있습니다.
  또 무슨 서예를 하는 단체도 3개, 4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군에서 어떤 누구의 편의를 받든지 다독거릴려고 했든지 조금씩은 지원이 됐는데 정말로 어디에서 뭐 골라내듯 딱딱 하고 나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자기들 동호인 모임이라든가 그래도 그거나마 가지고 활기를 찾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다 없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도 조금 문제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에 나온 걸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비, 외국시찰, 선진지견학 관계는 대부분 제약을 뒀더라고요.
  소식지나 어디에 나온 걸 보면.
  우리도 인제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돼야 할 사항인데 타 군의 예라든지 타 도의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도 이런 데에서 절약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위원님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얘기하십니까?
이규용 위원   
  예, 나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그게 하여튼 이제는 위에서도 볼 때 이 입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에 의해서 하니까 선심성으로 쓰지 말라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래서 여기에 당연직이 아닌 부분을 의원님들도 여기에 넣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상 이제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모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모두 다섯 명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네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꼭 명시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9인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고 당연직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있어서 시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당연직 5인, 당연직 5인이라는 게 명시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위원장 김원진   
  집행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건 전국적인 통일된 시안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의해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흐를 수 있는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 결여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마찬가지인 것이 누가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미를 갖추지 않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정말 지금까지 군수가 단독으로 쥐고서 쪼개주고 싶은대로 쪼개주던 것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의과정을 거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조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논의됐던 게 그동안은 단체장이 임의로 지금 말씀대로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시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단계부터도 어떤 우려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공정하게 잘 되기를 저는 잘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여기 사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되던 단체에 만약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500만 원이 지원됐다 그게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내내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면 삭감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장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맡기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위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정말 정확한 판단하에서 심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8호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진짜 이게 저희가 깎인 것이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집행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링을 다음 추경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원활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다 알아보니까 저희만 실링 부분이 깎여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 나갑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
 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의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 기간을 상한 설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청사 등의 과다설계 및 신축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에 의거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내용입니다.
  제22조 제1항에 연 5%를 연 4%로 인하하고, 제22조 제2항과 제3항에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영리 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은 제28조 제1항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차등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로는 행정자치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과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충청남도에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내용 중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 제2항 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1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에 조목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본문 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는 허가조건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1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연 8퍼세트”를 “연 6퍼센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8조 제1항 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하고, “연 15퍼센트의”를 “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으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체이율은 그동안 15%로 일괄 적용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로 하고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1조의2 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문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내용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배경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분할납부 관련 이자율 인하 및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납부관련 연체이자율을 차등인하하며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상한을 정하는 등 관련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필요 이상 규모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규모를 제한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면적기준산정 용역결과를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기존 연 5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5년이내에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기존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을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공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 등의 특례를 적용하였던 것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안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였으나 1월 미만 12퍼센트로부터 6월 이상 최고 연체이자율 15퍼센트로 연체기간별 차등인하하고 연체기간을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시하고 이를 준용토록 안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면적기준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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