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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22일 (월) 17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계속)

(17시 25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승계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금동   
  한 번 더 들을 필요도 있죠.
  그럼 설명을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승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구가옥 철거 문제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마을 대표들만 공증각서를 받아왔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문화마을 입주자들한테 전주민한테 공증각서를 꼭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받을 용의 있으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받아서 꼭 제출해 주시겠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은 애초에는 구가옥 철거를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구 주민들은 어렵다, 합의점을 사실은 찾아야 될 거 아뇨 우리 의회에서도.
  종전 사항과는 좀 반 정도 분명히 다가간 사항이 왜 그러냐면 이 공증각서를 받을 때 혹시는 마을에 거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신규자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구가옥 그러니까 그 살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방향 쪽으로 각종 수혜사업에 혜택이 안 간다면 그분들은 매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뤄지지는 못 할 거예요.
  그 조항이 반드시 삽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일절 안 가게끔.
  그래야 될 거 아뇨.
  그래야 매매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팔아도 똑같이 이익이 간다면 그 사람들은 팔려고 할 거 아뇨.
  그러니까 그러한 공증각서를 받아온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대로는 만족한 수준은 못 갔지만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
 지원채무담보승계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공증각서를 받아와야 돼요.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장 위원님께서 추진 위원만 확인서를 받아왔는데 전 주민한테, 개개인 해당되는 주민한테 확인서를 받으라는 그런 제의입니다.
장기동 위원   
  공증각서요.
○위원장 임금동   
  공증각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임금동   
  분명하시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틀림없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임금동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일까지도 어느 정도 정확한 기일은 몰라도……
장기동 위원   
  이 공증각서를 받아와야 이 돈이 지출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요건이니까.
최신식 위원   
  아니죠, 이건 통과가 되는 거요.
장기동 위원   
  통과가 되니까 공증각서를 받아오는 조건이니까 공증각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돈이 지출이 된다고요.
○위원장 임금동   
  도시과장님하고 약속사항으로……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오라는 얘기죠.
  돈 지출은 그러고서 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증각서 받아온다고 했다가 돈은 나갔는데 안 써주면 그 부분이 더 집행부도 어렵죠.
김원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각서 2항에 보면 “관련하여 어떠한 생활권 보상문제도 제기할 수 없음을 공증된 각서로 징구하여 마을주민협의체가 보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출하신 각서는 다 된 거 아닙니까?
  다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겠다고 한 거 아뇨.
  그러면 된 거죠.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는 거죠.
장기동 위원   
  글쎄, 그렇게 받아오면 돈 지출해도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이해가 가셨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임금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7호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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