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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9일 (화) 14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

(14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
 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9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박성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 

(14시 33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계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안건으로 홍천 1차 문화마을 입주자 주택융자금 채무지원 및 담보승계 건으로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동의를 전제로 2002년 8월 20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인 홍천마을 주민과 문화마을 입주자의 주택융자금을 군이 승계하여 담보물건을 해제하고 자부담 입주가구에 대하여도 융자금 지원 가구와 평등한 조건으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별로 그동안에 2,000만 원씩 융자받은 가구와 또 자부담한 가구에 대해서 평등한 조건으로 군에서 담보에 대한 승계를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 및 자부담 내역으로 총 대상 가구는 39가구이고, 융자내역으로는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부담해야 될 것이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홍북면 농협에 저희 군에서 갚아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승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도시과장님이 홍천마을 주택 관계 말씀하실 때 먼저 합의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합의서 그건 전부 위원님들께 드린 걸로 아는데요.
  요약을 해 가지고.
한기권 위원   
  합의 내용을 위원님들께 줬다고요?
  받은 게 없는데요.
  합의 내용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갚는다고 볼 때 여기에만 지원되는 예상금액이 11억 3,700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사항 속에서 나온 50억 지원하고 또 22억인가 얼마 지원 이거하고 하면 한 90억이나 100억 정도의 이런 예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거기에서 제5조 3항에 보면,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자금 상환을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문화마을을 조성한 주택상환에 한하여만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답변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현금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현금으로 22억인가 5,000만 원씩 준다는 그건 어떤 근거에 나옵니까?
  그건 문화마을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문화마을 주택자금 상환에 한하여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또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법적 근거에 배치되는 지원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화마을 이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홍성군조례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내용이 없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한기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대로 복사해서 드리기는 뭐해서 요약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홍천마을 제2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조성비 50억, 가구별로 5,000만 원씩 22억이 지원되는데 또 이것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2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는 그 부분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이 돈을 주게 된 부분이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추가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장 합의 때문에 이 돈을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다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만 원씩 융자금을 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이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봉투 판매 이익금 중에서 이자를 그동안에 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군에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데 다만 담보물건을 지금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풀도록 그걸 지난번에 2002년도 8월 20일날......
한기권 위원   
  주민들이 2,000만 원 갚을 것을 우리가 안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물론 주민들 명의로 2,000만 원씩 홍북농협에서 주택자금을 융자했어요.
  해서 그것이 지금 그 주택이 2,000만 원 때문에 잡혀있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고, 이 돈 2,000만 원도 군에서 지속적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갚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담보물건을 개인으로 있던 것을 군에서 채무담보를 해 달라 라고 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한기권 위원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22억이죠? 5,000만 원씩 주는 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위원   
  22억인데 그 부분 지원을 그쪽과 협상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그 현금으로 지원해 주라는 우리 조례가 있느냐고요.
  우리 조례가 없잖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문화마을의 주택상환에 한해서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문화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어떻게 이 조례를 인용해서 지원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 가지고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안 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개인적으로 집을 짓든 안 짓든 5,000만 원을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집은 짓는 조건으로 해서 똑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전제로 해서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미리 그걸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해서……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개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같이 집 짓는 데 주겠다 이런 말씀도, 말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5,000만 원 분명히 나가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5,000만 원씩 나가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나가기는 나가는데……
한기권 위원   
  나가기는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하고 합의를 봐서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죠.
  줘야 되지만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냐 이거요.
  조례상으로도 돼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사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조례도 없는 그런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말이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홍천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있는 화장장 문제도 같이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건 특수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한기권 위원   
  이해를 할 게 아니죠.
  그건 여기 분명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질의까지 하셔 가지고 회신자료가 왔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금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조례가 홍성군조례에 없는데 현금으로 어떻게 주실려고 그럽니까?
  이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죠.
  맞지를 않는다고요.
  조례에 없는 행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홍천마을 채무승계 문제에 대해서 한 위원님이 아까 이해를 하셨다고 했고요.
한기권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두 번째 홍천마을 이번에 40가구 지원을 하는데 1호당 건축비를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조례나 이런 것들로 해서 꼭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예산을 나중에 계상할 적에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확정할 적에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25평 우리 농어촌주택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뒤에 지금 현재 문화마을을 진 것을 검토해 보고 또 현재 홍천마을에서 집을 구상하는 것을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거기다 자기 자본을 보태서 집을 집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중에 홍천마을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차피 그 돈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보상적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짓는 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자본적 보조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환경도시과장님께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뒤에 첨부시킨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자본적 보조라는 말은 하나도 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써 있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만 써 있으면 이것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십시오라는 것으로 이걸 첨부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 조례에 있느냐 이거요 우리 조례에.
  애초에 자본적 보조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런 내용이 조례에 있으면 가져오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조례가 있느냐. 현금으로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은 지금 홍천마을 채무승계를 하는 것이고 홍천마을 다시 만드는 데에 대한 5,000만 원 지원은 이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권 위원   
  아니, 그 말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22억 지원 근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님한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2년 8월 20일날 합의를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한기권 위원   
  합의했으면 줘야죠.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냐 이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현금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라고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합의서 가져오셨어요?

(합의서 배부함)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홍천마을에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만약에 조례에 의한 방법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문화마을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 지원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문화마을이라고 못 붙이는 거 아니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담보승계하는 부분은 1차 문화마을 조성한 거고요.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주 택지 조성한 부분 44가구가 들어갈 계획에 있는 그 부분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을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현금지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문화마을로 해서 주던 그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간에는 문화마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융자를 해 줬잖아요.
  먼저 33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자금 상환을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마을이 아니고 다른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규용 위원   
  글쎄, 먼저 33가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했었던 거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조례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문화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시 해야 될 거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근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이규용 위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거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은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보상적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시과장으로서는 어떤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만 지금 세우고 조례는 나중에 정하는 방법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례도 이번에.....
이규용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조례를 나중에 정할 수도 있겠죠 있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는 문화마을 기히 조성된 데에 대한 채무승계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언제부터 홍성군의 이자 부담이 시작됐죠?
  8월 20일부터인가?
  승계한 이자 부담 시작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자 부담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2002년 8월 20일부터 시작된 거 아뇨.
  이자 부담 승계된 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2005년까지 이자부담을 하고요. 200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2020년까지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건 아는데, 언제부터 승계를 받아서 이자 부담을 하기 시작했느냐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승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주정열 위원   
  아니, 이자 부담하기 시작했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자 부담은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 중에서 그것으로 해서 홍천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주정열 위원   
  그걸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
주정열 위원   
  그건 담당이 오시면 자세한 말을 듣기로 하고, 현재 홍천마을에 문제가 집 져주는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집을 져주는 걸로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군수님하고 합의는 했는데 의회에서 최종 승인안은 예산을 통과해야 승인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안 되는 거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제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당초에는 문화마을……
주정열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신청해서 왔죠.
  통과가 안 됐잖아요.
  확보한 것은 아닌데 확보할려고 예산을 세워 놨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사업비는 지금 군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미 돼 있어요?
  의회에 통과되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위원   
  이번 본예산에 뭐 올려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차지구 조성비는 본예산에 금년도에 30억 들어가 있고 내년에 10억이……
주정열 위원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전에는 없죠.
주정열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전에는 이미 다 해 놨다고, 마련해 놨다고 하길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이자발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됐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도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봐야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뇨.
  장담은 못 하는 거 아뇨.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금마 화장장 주변에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승계를 해야 순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생각이.
  이게 먼저 승계안을 우리가 통과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승계부분하고 뒤에 2차 조성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별개의 문제인데 결론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화마을이 이걸 같이 군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통과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걸 봐서 우리 본예산에 40억을 통과해 주면 이 승계안도 자동적으로 승계해 줘야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건 승계해 주고 그건 부결됐다면 이상한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예산을 통과한 연후에 승계안을 우리가 통과해 줘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40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의결을 해 봐야 알지 장담은 못 한다는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40억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돼야 이것이 지금 현재 승계안을 자동적으로 그건 해 줘야 할 도리가 되거든요.
  이걸 승계해 놓고 그걸 부결했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년도 예산 문제요?
주정열 위원   
  그렇죠. 일의 맵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순서가 본예산에 40억이 통과돼야만이 위원님이 이거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본예산 통과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마치고, 담당 오시면 그것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주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담당이 오시면 답변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2001년도.
주정열 위원   
  2001년도부터?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주정열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을 주기로 한 것이 2001년도부터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이자는 2003년도부터 하고 그 전에 2년간은 본인들이.
주정열 위원   
  본인들이 했죠?
  그러면 2003년도 몇 월부터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11월달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됐네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아니, 2002년도부터.
주정열 위원   
  2002년 8월 20일 사건 발생한 연후부터죠?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을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자료찾음)
주정열 위원   
  기간은 못 찾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을 주기 시작한 연후로 쭉 줘오다가 2002년도 사건발생 이후로 우리 홍성군에서 문화마을에 이자를 주기 시작한 거 아뇨.
  그러면 아까 답변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 거기에서 이자부담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맞지.
  그 전부터는 홍천마을에 줬던 것을 안 주고서 그걸로 줬다는 것은 안 맞지 답변이.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주택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주정열 위원   
  언제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99년도인가 98년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주정열 위원   
  99년도, 그 뒤로 그럼 10분의 1을 지원해 줬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그 뒤로 융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주정열 위원   
  지원을 해 줬고, 그런데 2002년도 8월 20일 이후로 문화마을에서 이자발생한 것을 군청에서 이자부담을 해 줬을 거 아뇨.
  그럼 쓰레기봉투 판매액으로다 해 줬어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그걸로 해 줬죠.
주정열 위원   
  그 전에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주민지원기금으로 융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다가 작년 8월 20일날 융자금 지원은 그걸 군에서 다 갚아라 해 가지고 갚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10분의 1은 그걸로는 문화마을 끊으셨어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금년도부터는 이 금액으로서 줄 수가 없고, 이 금액을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별도로?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주정열 위원   
  앞으로 그럼 계획이네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주 주택 5,000만 원에 대해서 민간자본지원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홍천마을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기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출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그래서 그것은 상정을 해 놨습니다.
주정열 위원   
  일단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조례하고 자본적보조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잖습니까. 그냥 자본적보조로 해 버리면 그만 아뇨.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그런데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출연금이 빠졌더라고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얘기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 사항을 넣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주민지원기금조성 문제도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조성에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밖에 다른 방법은 나와있지 않아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밑에 돼 있어요.
한기권 위원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법률에.
한기권 위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인데, 나는 지금 출연금으로 하라는 그걸 못 찾았는데, 만일 그게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0조, 제21조 보면 1항, 2항 다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면 됩니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그래서 지금 그 의결을……
한기권 위원   
  의결은 지금 인제서 얻어서 할려고 하면서, 얻지도 않고서 다 해 놓고서 뭘.
  지금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당초에 합의 당시에 그걸 추진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한기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할 것도 없고 아무 뭐가 없죠.
  의회에 당연히 모든 것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이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아까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 부분이 여기 합의사항에서도 보면, 주택 건축용도로 융자받은 가구별 2,000만 원을, 2,000만 원씩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주택을 건축하면서 개인명의로 2,000만 원씩 융자를 받은 거죠.
한기권 위원   
  개인명의로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받은 것을 군에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50억이라는 내용도 하나도 없네? 50억을 들여서 조성하느니……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50억이라는 것은 가구별 5,000만 원이라는 그게.
한기권 위원   
  글쎄, 가구별 5,000만 원은 있는데 50억을 들여서 무슨 조성을 해 주느니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성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조성사업비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했을 때 당시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해 준다는 것만 있지 그걸 금액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50억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보면 문제가 많은 게…… 모르겠어요. 군수님이나 또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합의봐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걸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농협중앙회 예산업무 방법서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돼 있고, 지방재정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항 보면 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자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와서 의회에 승인을 안 해 주면 당신들 안 되니까 하쇼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지만 합의될 때는 이건 의회에서 우선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물론 거기에 합의사항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되고, 일단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대한 이 절차를 밟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합의할 때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2차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안 이지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제2의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합의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하고 전혀 상의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합의서를 봤습니다.
  한참 지난 지금 얼마나 지난 지는 모르겠지만.
  합의서를 보고 지금 이러한 안을 옛날에 다 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통과시켜달라 그런 얘긴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말 뭔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바로 이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가 늦게 참석해서 전 사항은 잘 모르는데 이 2천만 원을 지원하면은 문화마을 조성전 구가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먼저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2천만 원 지원을 그때는 합의됐다든지, 어떻게 뜯겠다든지 등등 이런 내용은 합의가 된 사항이 없고요.
  다만 그 이후로 지난번에 구상보고 때 또 먼저 사무감사 때 또 의회 간담회 때 여러 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쪽의 주민들은 지금 우선 영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집이 뜯는 거보다는 그냥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으로 하여금 그쪽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가구, 44가구 계획으로 돼 있는 홍천마을 이주 택지 조성을 할 때에는 우리하고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거기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조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하면은 그 가구도 또 안 뜯으면은 문제가 자꾸 돼요.
  차제에 저는 2천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까지 하면은 그 조건적으로 가구를 뜯는 가구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안 뜯는 가구는 인정을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또 제2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 입주자에 한해서는 종전 가옥은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지어주어야 된다고 봐요.
  종전 가옥이라는 거는 살기 불편하고 숫제 저기하니까 문화마을 조성해 주고 주거 환경이 불량하니까 새로운 주택을 지어주는데 그 종전 가옥 그대로를 존치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경우도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그쪽 주민들 의견,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적 차원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보상적 차원이라도 그렇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천마을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게 선행돼야 이런 조례도 정하고 이런 부분,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줘야지.
  그냥 그런 경우도 없이 이런 거 승인해 줬을 때 그것도 안 뜯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종전 문화마을 2천
 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1가구는 중복 계상된 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한 가구가 융자 천만 원 받고 자부담 천만 원 한 거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그분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돼야죠?
  한다면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자부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은 거를 우리가 담보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융자를 다시 자부담했던 가구도 농협에서 먼저 융자받았던 그런 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등하게 동일하게 담보승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거기의 가구에 살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본 가구, 구가옥으로 철거한 가구는 어떻게 돼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철수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장기동 위원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한 가구가 있거든요.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집은 지금 저희가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마을에서도 그 집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그 가구가 농협에 다시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명의가 바뀌고 당초의 대상자가 바뀐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원을 할 대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장기동 위원   
  도로 간 가구는 대상자가 되죠.
  어쨌든간에 그때 집도 지어가지고 그 부분만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현금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마는 지금 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거를 군에서 담보로 승계하는 부분이거든요.
  승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집을 이미 팔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넘어가고 그러고서 옛날에 살던 데로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담보승계할 대상, 지원을 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한 분이 감소가 된 거예요.
장기동 위원   
  아니죠, 그 사람은 도로 갔으니까 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죠.
  여기 천만 원은 융자를 받고 자부담 천만 원도 다시 융자받는 조건에서 해 줘야 된다면은 그 가구도 당연히 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냈으니까.
  떠났다면, 홍천부락에서 살지 않고 딴 데로 갔다면은 대상이 안 돼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니까 집이 A라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고서 갔어요.
  우리가 융자를 했던 부분이 A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고 갔기 때문에 그 융자를 A라는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담보승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초 대상자가 바뀐거예요.
장기동 위원   
  그러면 간 사람을 B라고 봐요.
  B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주택을 하나 지어줘야지.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장기동 위원   
  예, 이태준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세요.
이태준 위원   
  그 문제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자부담 7가구가 있잖아요.
  빚을 안 얻고서 자기가 돈을 2천만 원씩이었든 2천만 원이 한도 아니오.
  자기 돈으로 진 사람도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오, 2천만 원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자부담으로 했던 분들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2천만 원을 홍북면농협 단위조합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받으면 하고 난 다음에 그 담보된 그런 거를 저희 군에서 승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집을 담보로 한다면은 그 물건
 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물건을 담보로 않고서 다른 걸 담보로 해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택 지어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융자를 안 얻었어요.
  안 얻었으면, 안 얻고 내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할려면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담보승계를 하면서 하면 그분은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다만 절차만 농협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군한테 넘기고 그분은 2천만 원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이태준 위원   
  하여튼 내 근본적인 얘기는 팔아먹은 사람도 줘야 된다 이거요.
  왜냐면 순전히 자기 돈으로 집을 지었어도 2천만 원 주는 거 아뇨.
  그러면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농협에서 채무를 않고서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진 거요.
  그러고서 중간에 어려우니까 팔아먹었어.
  그러면 다시 사 온 사람은 100% 자기가 원해서 샀으니까 그 사람은 상관없는 거고, 먼저 기존 집 진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지 2천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하면 농협에서 돈을 2천만 원 꺼내가라 이거요.
  그럼 그 빚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먼저 1차 문화주택 조성마을이 43가구라면 43가구에 대해서 2천만 원씩 군에서 채무를 받는거 아뇨.
  1차 문화주택 마을에 전체마을이 43가구인가요?
  몇 가구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1차 조성한 것이 39가구입니다.
이태준 위원   
  39가구에 대해서 2천만 원씩 그것은 군에서 전체를 막는 거 아니냐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 39가구 속에 아까
 장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집이 하나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39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줘야 된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장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장기동 위원   
  예, 그리고 종전 가구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폐해도 사실은 그중의 하나가 폐해가 발생된 거예요.
  종전 가구를 그냥 두니까 다시 돌아가는 여건이 됐잖아요.
  실지는 종전 가구로 안 들어갔더라도.
  종전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선행돼야 이 지원을 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천마을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고 2002년도 8월달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우왕좌왕하던 관계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주택을 지어준다 뭐 기존 1차 마을에도 2천만 원씩 준다 이런 사항이 다 인제 오고 가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절차의 관계법을 다 정비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고 그 뒤로 군수가 또 도시과장이 아마 여러 번 발표도 하고 얘기도 오고 가고 한 사항이오.
  그런데 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은 제가 잘 됐다고 안 합니다.
  차제에 그런 모든 사항은 도시과에서 완벽하게 해 놓을 사항이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이렇게 된 사항을 전적으로 군 실무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홍천마을 다시 지면, 지은 사람들이 여태 주택을 철거 안 했다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은 은근히 보상적 차원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5천만 원씩 현금 딱딱 줘 버리면 끝날 일을 안 주고서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된다 그런 현금지원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깨끗하다.
  그런데 나는 또 한 가지는 2002년 8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취약지로
 오는 걸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도 없다.
  저희들이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
  그런데 장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은 거기에 자꾸 집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다보면 괜히 트집잡고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 8월 20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라는 얘기오.
  완벽하게 그런 뒷받침을 다 해 놔야지 어설프게 집이 두 채씩 있다고 보면 주민이 많이 입주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장기동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냥 그때 그때 넘어갈려고만 하지 말고서 확실하게 해 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간사 박성호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지난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구가옥 철거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게 일리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일단 새로 집을 지어준 것은 거기에 살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말하자면 이주시켰다고 하는 이런 식인데.
  그럼 결국 또 한 집, 두 집 먼저 살던 집에 와서 또 마을이 형성됐을 경우에 어느 단계에 가서 또 그네들이 어느 세력화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 집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없어진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신축을 그 주민이 또 누가 와서 거기다 신축을 요청한다 이거요.
  신축허가를 요청한다.
  그럼 현행법으로는 안 해 줄 수 없는 거 아뇨.
  그래서 또 한 집, 두 집 자꾸 생겨서 또 하나의 마을이 형성됐
 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막 집단행동을 하고 할 때에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는 그 당시에는 이런 해결을 할 때에는 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답도 하고 그러마 그러마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제2, 제3의 자꾸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무슨 장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약에 그 동네에 신축을 요청해 온다 신고를 한다 할 경우에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현재는 개인 재산권 관계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래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왕에 한 번 보상해 주면 그걸로 끝난 걸로 부락을 말하자면 피해를 안 보는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택으로 또 가서 살아서 부락을 형성하든 또는 하나씩 둘 씩 거기 들어가서 건축해서 또 부락을 형성하든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두 푼 되는 얘기여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충분한 토론을 하셨으니만큼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죠?
한기권 위원   
  예.
○위원장 임금동   
  한기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그 안에 동의합니다.
한기권 위원   
  죄송한데요. 심사보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장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사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의를 제기했느냐 하면, 박 위원님 말씀, 장 위원님 말씀 같은 걱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돼 있지 않고, 그동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런 대책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대한 의회에 꼭 필요한 부분, 의회의 심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지금 처음 첨부시켰지 그동안 저희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안을 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어떤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다 처리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정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지금 미비된 서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가옥 철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문사항이 많은데 다음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부담승계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것이 홍천마을 주민들이 위원님들 모르게 지금 몇 차례 왔다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보류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단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든 2002년 8월 20일 이후에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쓰레기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일단은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 모르게 2002년 이후에 몇 차례 군에 집단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채무부담행위가 보류됐다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지 몰라요.
  기왕에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그동안에 해 온 사항이란 말이오.
  집을 지어준다는 문제라든지, 채무부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승인돼 온 사항이란 말이오.
  1년 한 6개월 동안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라든지 장기동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신 사항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심층 분석하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것을 우리가 부결을 했다든지 또는 보류를 했을 때 틀림없이 저쪽에서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층 분석하고 다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때 보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동의안이죠?
이규용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세요.
이규용 위원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 해서 지금 나눠줬는데 이 합의사항은 군수와 홍천마을과의 대표자간에 합의가 됐으면 이 합의사항 몇 월 며칠날 어떻게 합의했고, 양편에 어떠한 도장이 찍혀있을 테고 합의서에 이렇게 있어야 될텐데 이건 막연한 몇 줄만 써서 갖다 주는데 이런 합의서가 이뤄졌을리는 없는데 실지 합의서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안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했거든요.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드리는 것은 뭐하더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만 보여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한 사람만 보여주고 더 이상 뭐는 않도록 하고.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태준 위원님이나 이규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본예산에 40억이 지금 계상해 놨는데 그것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서 이걸 승계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40억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다시 또 심층분석해서 통과를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자세한 것을 심층분석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이게 합의서 내용이 너무 엉성해요.
  이것을 짜임새있게 해야 유도리가 없는데 이것은 밑도 끝도 없다 얘기오 한마디로 사실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더 심층분석해서 홍천마을 사람들하고 진짜 합의사항을 어느날 몇 시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놔야지 너무 엉성하다 얘기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써는 이 다음으로도 문제 제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택자금지원채무부담승계안은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지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예산 40억 통과가 되면 그 후에 협의해서 통과를 해 주자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도 보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보류안과 통과안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40억 본예산에 서 있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조례에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다른 것을 논하든지 뭐를 해야지 그것도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그렇고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바뀐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통과안과 보류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셔 가지고 더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든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금동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심사보류안 두 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문화마을 주택융자금 담보승인 관계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 문제로서 한 현금지원 앞으로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거 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주택 철거문제 관계는 뒤로 미뤄서 이 문제를 하여간 계속 여기서 더 이상 뭐하지 말고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만난다든지 또는 환경도시과에서 더 추진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진전을 본 뒤에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 문제도 앞으로 2015년까지 무슨 각서를 써서 절대적 우리는 매각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의도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저는 1차문화마을 주택융자금 담보승계안은 기왕에 이뤄진 일이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그 이외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더 앞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연구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받고 주민으로부터 알아볼 사항은 알아보고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담보승인안만 결정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걸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그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결정이 되면 해야지.
  우리 승인해 줬는데 종전 가옥 앞으로 철거 못 하겠다 또 거기에 협상도 않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만 나오면 괜찮겠네요.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까지 쓰레기장을 주민들과 상의를 했잖아요 2015년까지 부어라.
  2016년도부터는 다른 데로 옮기든 거기다 또 할려면 주민과 합의사항이니까 2015년까지는 내가 집을 다시 짓더라도 먼저 집을 안 팔아먹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서 지어주면 각서를 우리가 받는 거요 군에서.
  그걸 이행해야 돈을 주지 각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떤 채무부담을 그 사람한테 해 준다든지 뭔가는 그런 걸 해 보라는 거지 나는.
  2015년까지는 주택 철거를 못 하게끔 각서를 받자는 얘기오.
장기동 위원   
  그럼 각서 같은 경우, 각서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돌아간 가구처럼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가옥이 경매됐을 때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 가옥이 경매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책임질 수 있는 뭐 민간합의라는 게 그 사람이 책일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태준 위원   
  그것도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각서를 꼼짝달싹 못하게.
장기동 위원   
  팔아먹으면 2천만 원을 상환해 줘야 된다?
이태준 위원   
  그 집을 담보로 만들어 놓든지 집을 못 팔아먹게 담보로 만들어 놓든지 뭔가는 대표자가 도거리로 집 전부 등기내서 그 것은 못 팔아먹게 법적조치를 해 놓든지 하면 2015년까지 그렇게 하면 되죠.
최신식 위원   
  그건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행동이라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겁니다.
  군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 사항에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지 주택 철거의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각서 쓰고 법을 만들고,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승인안은 해 주시고 2015년까지 이렇게 해서 뭐 매각은 사유재산 침범이라 안 되고요 매각하든 뭐든 어차피 했으니까 이 승인안은 처리할 문제네요.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대책이 없으면 그냥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나 무기명투표 두 가지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기방법은 원안은 “O”, 심사보류는 “×”로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투표시작)

 (투           표)

(16시 17분 투표종료)

○위원장 임금동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이 5표, 보류안이 5표로 동수가 됐습니다.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부의해 가지고 보류안부터 먼저 표결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가부동수라든지 했을 때는 다시 원안을 표결하고.
한기권 위원   
  그런데 토의없이 바로 들어갈겁니까?
이규용 위원   
  토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한기권 위원   
  저는 토의를 간단하게 하고서 하는 것이.
○위원장 임금동   
  예, 토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잠깐 토의를 가져도 되겠죠?

(「정회를 하고서 하죠」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결정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22일날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걸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22일날.
  날짜를 뒤로 미뤄서.
김원진 위원   
  여태까지 하고서 또 뒤로 미루지 말고요. 밤새서라도 되면 해야죠.
이규용 위원   
  여기서 보류했을 때는 어때요 이 회기 내에는.
  상관은 없죠. 회기내 보류는.
주정열 위원   
  잠깐 뒤로 미루는 거요.
  연기를 하자는 얘기죠.
  심사를 연기해서 22일날 하자는 얘기오.
최신식 위원   
  연기하면 되는데 보류하면 회기 내에서는 안 되는 거지.
주정열 위원   
  글쎄, 22일로 날짜를 연기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연기하는 것은.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게 지금 투표하다 보니까 5 대 5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고 보면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 안에라도 집행부에서 뭔가 성의를 보이고 뭔가 막말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반성한다든지 해결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만 하면 되느냐고요.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은 22일날로 연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정열 위원님께서 회의일정 연기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간사 박성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의안번호 제127호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은 22일날 다시 심의하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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