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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22일 (월)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2003년 11월 10일에 안건 심사하였으나 관련 법령과의 불합리성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을 갖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중인 본 조례안을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홍성군수로부터 2003년 12월 19일자로 철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요구된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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