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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22일 (월) 10시 1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7. 6.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7. 6.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상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홍성군의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홍성군에서 출생한 자나 홍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 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출산 장려금과 실비, 장학금 등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으로는 인구가 자꾸 감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출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정했습니다.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출생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출생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했고, 실비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 광역시 이런 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함에 따른 자동차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비라는 지급대상으로 정했고,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대학생들을 우리 군에 주민등록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를 정했고, 따라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그런 대학생들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잔류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구상사업 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3·4월에 신청접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했고, 실비는 차량소유자의 변경등록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경비, 장학금도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제정이유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쪽에 있는 부칙에 이 조례는 한시조례로 해서 2005년 12월 31까지로 하되 다만 대학교의 대학생은 그 다음연도 3·4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2006년 4월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줄어만 가는 홍성군 인구의 증가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홍성군에서 출생한 자와 홍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 필요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홍성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타 광역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차량 변경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12월 말일 기준으로 홍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대학교의 재학생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1인당 3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줄어만 가는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일시적 시책으로 보여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국가 재정지원의 일부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과 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순수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한시조례로 볼 수 있어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철회된 조례안과는 다른 게 출산장려금 주는 거하고, 장학금을 현재 홍성군 출신자들이지만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거 그것만 달라졌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장기동   
  그런데 그와 유사한 대학원생들한테는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대학원생한테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대학생들까지만 하고.
○간사 장기동   
  현실적으로 대학원생들은 왜냐면 인구가 이탈하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갈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원생 정도의 나이면 다른 데로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저희가 대학원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저희 관내에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만 기준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미처 덜 해 봤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포함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좀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우리 관내에도 대학원이 있기는 있어요 청운대학교에.
  그런데 외지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대학원생들이 외지에 갈 때는 산업원생들이 많이 가기도 하죠.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차량 등록은 실비라고 했는데 대개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수수료하고 번호판 제작까지 해서 실비를 따져보면 한 대당 차량번호판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약 24,8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재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장학금 30만 원 이내를 주는데 현재 외지 학생들이 여기 재학생들 주소지가 외지에 있으면서 홍성관내 대학생들이 전입한 실지 인원수가 대충 몇 명 정도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난번에 홍성읍에서 청운대에 가서 이동전입신고소를 설치해 가지고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그 당시에는 약 200명 정도가 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것이 그런 유형인데 더 되어 있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추가적으로 대학생이 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내년 3·4월에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년 12월 말일자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자 그럼 내후년에 장학금을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장기동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학년에 대해서는, 졸업자들은 장학금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주민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2월달에 졸업이 되기 때문에 3월달에 신청 추첨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재학증명을 꼭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4학년 학생들한테는 안 됩니다.
○간사 장기동   
  실질적으로는 1학년 학생들도 곤란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학년 학생들은 입학하는 연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는 2학년때 받는 거죠.
○간사 장기동   
  외지사람들은 2학년때 받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홍성군내에 있는 사람들은 1학년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먼저 조례안하고 다르게 출산장려금 문제가 나왔는데, 출산은 홍성군에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700명 정도.
한기권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3, 4월에 추첨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 말일 기준해서 3, 4월쯤 제출할 때 그때까지 만일 12말일은 되어 있지만 3, 4월에 다른데로 이동시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자까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연도 3, 4월에 여기 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기간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주민등록은 다음연도에 이전은 됐지만 우리 관내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면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12월 20일쯤 주민등록을 옮기고 1월 15일쯤 빼가도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법령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이것까지 잡을 수 있는 길은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명시하는 그런.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먼저하고 다르게 제출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인데 3, 4월에 신청을 받아서 300명이든지 200명을 다 줘버리면 700명 출산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낳는 것도 아니고 구분해서 낳다 보면 거의 여기 보면 제5조에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범위에 의거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9,000만 원 예산범위내에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 4월 동안에 대학생한테 2, 300명 줘버리면 돈이 없으니까 출산장려금은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하실려면 차라리 대학생들한테 주는 거 따로 출산장려금은 따로 해야지 괜히 이렇게 공고만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대학생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700명 내지 750명을 낳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주지 않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욕만 먹는다든지 이상한 조례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금년도에 9,000만 원 계상된 예산액은 장학금 명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거기에 따른 예산 승인 요구를 하기가 뭐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라든가 지급방법을 공고하면 지금 현재로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출산하는 출산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범위를 정해서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 하겠다 하는 공고할 때 그런 기술적인 사항만 가미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30만 원씩 300명에 대한 대학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700 내지 750명 출산하시는 분을 또 거기서 추첨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다 줘야 되는 것이지.
  대학생은 추첨할 수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대학생한테는 추첨해서 주고, 출산자는 출산한 전원을 주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2억 1,000만 원에서 2억 얼마가 더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조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먼저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지만 대학생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혼돈시켜 가지고 이게 올라온 부분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차량 변경 등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옮긴 사람이 차량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여기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 다시 신규차를 구입했다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이 만약에 이전만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준다는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모든 학생이 아니고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주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추첨을 하는 것은 우선 대학생들이 재학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주의를 채택할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관내 대학한테는 대학교로부터 한번 일괄 추천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명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죠, 그러니까 30만 원씩이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9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을 초과하지는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신청을 했다 하면 그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300명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주정열 위원   
  또 반대로 현재 기존에 홍성군 자체내에 주소를 안 옮긴 학생의 그 처우는 어떻게 할 거요?
  현재 홍성군 자녀들 학생 처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죠, 홍성군 자녀 현재 주소를 두고서 여기서 내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주소가 여기로 돼 있다 이거요.
  그럼 그 자녀 학생들 처우는 어떻게 할거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사람까지 전부 포함해서 추첨해서 준다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전한 사람만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에 이전이 아니라 매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주민등록이 홍성군에 되어 있는 자 중에서 대학생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현재까지 인구가 줄다가 늘어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군이 작년도 말 인구가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 인구가 9만 1,6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는 9만 4,39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대비해서 2,747명이 증가된 현실입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홍성군에서 인구운동을 할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나 하고서 사실 안타깝게 봤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고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더 늘 거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사실 저희 인구가 계속 1년에 한 2천 6, 700명 정도가 줄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축되는 위기를 느꼈던 부분은 더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2월 31일로 9만 1,652명이었던 것이 금년도 4월 30일 현재로 9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과연 이렇게 우리 군이 자연감소나 이런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때 우리 군은 금년 상반기내에 9만 인구 이하로 될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구감소되는 추이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우선 1차적으로 상반기때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우리 군에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전입신고를 하자 그래서 1인 3인 유치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2,300명 정도를 유치해서 4월 말 현재 9만 1,032명이던 것이 6월 30일 현재는 9만 2,4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더 하겠지만 마을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구는 그냥 계속 감소세의 추이를 면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가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인구증가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이만큼 많이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 인구 늘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조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운대, 혜전대, 기능대해서 학생수가 8,800명 정도 되고요.
  외지에서 온 대학생 수가 60% 이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혜전대라든지 기능대 기숙사에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혜전대가 약 300여 명, 기능대 한 1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겠다.
  우리 욕심같으면 6, 70% 이상되는 대학생들을 전부 끌어들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욕심이지 현실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장학금 제도를 구상하게 됐던 것이고, 또 이전 비용이라는 자체는 공직자들이 3인 유치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자동차 등록비용이 어떠니 뭐니 자꾸 대길래 그렇다면 자동차가 한 대 우리 군으로 전입되면 연간 자동차세만 해도 최하 2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소형차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전비용 2만 4, 5천 원 주고서 20만 원 이상 자동차세를 받아들일수 있다면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금과 이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김원진 위원   
  검토하셨다고만 하셨지 몇 명,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만약에 이 조례안을 해서 어느 정도, 몇 명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다른 설명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 한시적인 조례를 올렸는데 이 정도로 하면은 얼마 정도로 대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겠다 몇 명 정도.
  이런 가시적인 그런 정도는 가지고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예상하기는 최소한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3, 400명 정도하고 그 외에 한 200명해서 적어도 대학생만이라도 5, 600명 이상은 우리 군에 전입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30만 원씩 해서 5, 600명이면 1억 5,000이 넘는데 9,000만 원 가지고 5, 600명을 늘린다는 것은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전입하는 대학생이라고 해서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전입되는 대학생 중에서 추첨을 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느냐.
  주민등록법이 어떤 사람을 주민등록이 전입돼야 하고 어떤 사람이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주거할 목적으로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살지를 않는데 전입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적법한 전입은 아니겠죠.
이태준 위원   
  사실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한 일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주민등록법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해서 학구도 정해지고 가령 홍북 내덕리라면 홍성 홍주초등학교 학구단위이고, 학구도 결정되고 모든 사항이 주민등록 사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싸워가면서 사실대로 할려고 직권말소도 시키고 뭐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 주민등록법을 수행할려고 일선에서는 상당히 노력했는데 지금에서는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오히려 문란시키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사실 조사를 해서 여기서 안 사는 사람은 최고장을 보내 가지고 당신 사는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하는 최고장을 보내 가지고 그것도 이행을 안 하면 공고해서 직권말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가 할려고 하는 주민등록 전입자를 자꾸 강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등록법을 문란시킬려고 하는 그것밖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시군이 이걸 한다고 보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거며, 어느 시군에서 법을 지킬려고 직권말소도 시키고 그런 시군이 아마 없을 거요 지금.
  전부 전입만 목적으로 하지.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있는 조례로 저는 생각해요.
  홍성군의 인구가 아무리 줄든지 늘든지 간에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어떤 투기도 막고 모든 학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농촌학교의 학생수가 없는 것도 마음대로 전입을 받아 주기 때문에 홍성읍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살기는 홍북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홍성으로 옮겨놔 가지고 홍성의 초등학교에 취학시킬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금마 같은 데는 금마중학교보다는 홍성중학교가 나으니까 주민등록을 홍성으로 옮겨놓고, 이런 주민등록법 자체를 우리가 흔들고 있지 않느냐.
  법을 지켜야 될 기관에서.
  거기서 제가 뭐 하는 겁니다.
  홍성군 인구 느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혜택주는 시군은 도내에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리 도내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서산시거든요.
  거기는 지금 얼마전에 신문 보도된 것도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거기가 15만 시민을 돌파했다는 그런 보도된 예도 봤는데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위한 운동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태준 위원   
  그거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직권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직권말소를 작년도에 몇 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통계는 제가 확인을 않고 왔습니다만.
이태준 위원   
  그걸 놔둠으로써 학구가 흔들리고 지금 홍성군내 읍면 초등학교는 거의 학생수가 없고 한 두 명 몇 명 빼가니까 그나마 10명되던 취학 학생들이 5, 6명으로 줄고 학교가 폐교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9만대고 8만대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국가적인 지원 차원에서 뭐가 있습니까, 교부금이 문제됩니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에서 의존재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에 인구기준도 배분기준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10만이었을 때와 10만 미만이었을 때에 이것이 어떤 뭐가 있다 이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결정하는 데에도 10만 이상의 자치단체, 10만 미만의 자치단체, 또는 9만 이상의 자치단체, 미만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 배분하는 데 여기에 인구가 꼭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신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지금 읍·면 단위 마을지도자나 이장을 통해서 1인 3인 유치운동을 하고 있던데 지금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최신식 위원   
  그것이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 사태가.
  실지 거주도 않는 사람을 자기 누이 동생이니 누구를 갖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상황이 지금 돼 버렸으니 모든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저도 마을 일도 봤습니다만 실지 거주하지 않고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직궐말소 시키고 그 당시에 선거 때 임박하면 다 했거든요.
  지금은 선거 때 임박하더라도 이것을 불법을 조장시켜 가지고 실제 거주도 않는 자를 1월달까지만 거주해서 옮겨놨다가 1월말쯤 가져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공공연한 얘기지.
  면 단위 인구 늘었다는 게 제가 의아스러워요.
  왜 의아스러우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등록 옮겨놓고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적에 이것은 위계가 흐트러집니다.
  인구유치운동도 좋습니다만 질서가 흐트러져요. 사회가 혼란해 진다니까.
  없는 사람을 장곡면사무소니 홍북면사무소에다 주민등록상에 넣어놨을 적에, 그리고 또 문제가 대학생도 좋습니다. 유치운동도 다 좋아요.
  어느 인구유치운동도 해 가면서 우리 군 학교에 와서 운영체계도 그렇고 해서 장학금 주는 제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 심지어 홍성군내에도 많을 겁니다.
  초등학생을 대전으로 중학교 보낼려고 대전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우선 초등학생 이 사람들을 대전이나 서울이나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도시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나가는 인구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 대학생은 불과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최하 초등학교 6년하고 6년하면 12년은 거주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게 더 실효성있고 좋지 이게 오지도 않은 사람을 주민등록상 질서문란하게 불법조장시켜 가지고 인구유입책해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이 지원금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장학금제도 있으면 더 줘야죠.
  좋은데,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로 해 가지고 불법을 조장한다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요.
  질서가 혼란해 진다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주민등록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주민등록을 도시에 옮겨놨다든지 또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민등록상에 전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인구유치운동입니다.
  근본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왕 실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 자연사, 노환으로 자기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70 내지 80명입니다.
  읍 단위는 인구가 많으니까 늘겠습니다만 보통 1년에 1,000 내지 1,200명 정도가 자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군내 총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1,200 정도 해 가지고 인구를 94,000 정도 더 늘리셨다니까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실질적으로 그런 예는 아니겠지만 9만 1명과 8만 9,999명과 교부금 등 지원금 받아오는 액수 차이가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이 모호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를 배분할 때에 인구기준이 배분하는 기준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9만 이상과 9만 이하 이렇게 짜르거든요.
  그러니까 9만 1명도 9만 이상이고 8만 9,999명도 9만 이하입니다.
  꼭 인구만 가지고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배분한다면 얼마가 됩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만 그 배분할 때는 인구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같이 배분해 가지고 중앙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꼭 얼마다.
○간사 장기동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도 과거 90년대 초반에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교부세는 산정하는 항목이 27개 항목이었었거든요.
  그중에 인구수가 들어갔었는데 10만 이상이었을 때하고 10만 미만이었을 때하고 교부금 정도가 100 대 70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은 지금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27개 항목 중에서 인구가 들어가는 배분이 다만 다른 항목에서는 1이라고 그랬을 때 인구에서는 3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라는 금액이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알기로는 천안시하고 아산시 여기가 상당히 인구증가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증가되는 곳이 없고, 다만 서산시가 이번에 15만이라는 인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가 증가돼 있고,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볼 때 증가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 이외에는 전부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외로는 전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간사 장기동   
  감소돼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군도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천에서 3천명 정도 감소추세거든요.
○간사 장기동   
  저희 군이 인구유치운동을 안 했으면 8만 대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8만 대의 인구가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상반기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간사 장기동   
  작년도보다 실질적으로 교부금이나 인구가 작년도 말보다는 증가한 셈이죠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간사 장기동   
  교부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작년보다 줄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인구가 줄지는 않았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알기로는 크게 줄었다하는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없는데요.
○간사 장기동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인구가 줄었으면 줄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줄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 등 지원금이 뭐할 필요는 없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조례 말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장기적인 그런 인구증가책은 나왔습니까?
  대책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구만을 증가하는 대책이다 이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한시적으로 인구증가운동을 펼치시면서 홍성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쁘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대책을 안 세우시고 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냥 홍성군 행정이 땜질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좋은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이 인구의 유입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거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늘리고 하천 정비하면 살기 좋은 홍성군이 됩니까?
  그리고 홍성군의 인구증가책의 포커스라는 것은 도로를 넓히고 하천을 정비하고, 이 하천 정비하고 도로를 넓히는 것은 홍성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특색있는 홍성, 진짜 살기 좋은 홍성 이걸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군에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인구 주는거 계속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애 낳으면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홍성만의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도로 넓히고 물론 하천 정비하는 것이 잘 사는 홍성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이 가장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구 늘겠느냐 주민들도 냉소적으로 봐도 일관성있게 추진하셔서 2, 3천 명 인구 늘린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결과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상상도 못 했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군수님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이건 데이터상 필요한 인구증가지 실질적으로 홍성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년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홍성에 주는 것은 왜 주느냐,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한푼이라도 1원이라도 이익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주고 그런 방법을,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지 날마다 맨날 년마다 몇 천명씩 돈주고 이거 해 가지고 인구 늘리겠습니까.
  서산이나 천안이나 인구가 왜 늘었습니까.
  한푼이라도 막말로 얘기해서 먹을 잡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도로 늘리고 뭐한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서운하고, 이런 것은 진짜 이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진짜 군민을 잘 살게 하고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인구 늘릴 테니까 지원해 줘라.
  이건 무슨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홍성군의 행정이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김원진 위원님 그렇게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가 물론 행정에서 인구증가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질책만 하시지 말고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볼 수 있잖겠느냐 하는 말씀도 좀 해 주시는 것이.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모성 예산 이번에 의회에서 다 삭감했잖습니까.
  이런 예산을 사업부서에 많이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깎은 것으로 홍성군 주위에 고속도로 주변에 땅을 많이 사서 공짜로 외지에 있는 공장이나 유치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 삭감해서 홍성 주변에 땅을 사는데 삭감액 가지고 땅을 몇 평 사겠습니까.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김원진 위원   
  그럼 예산을 올릴 때도 소모성 무슨 행사나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걸 올리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그런 예산을 올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삭감한 예산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몇 평 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인제 질의 토론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고 또 어떻게 해서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시중에서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홍성군 인구증가를 당신이 막을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소상한 부분을 신문에 게재할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옮겨놓고서 토지 투기도 하지 학교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학구도 변경시키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철저히 본 위원이 근무할 당시에도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를 싸워가면서 상당히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 법 질서를 흐트러놓을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돈 몇 푼 받든 못 받든 우리는 확실한 방향으로 가야지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몇 십억이 더 온다 덜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각 시군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되겠느냐 이거요.
  옳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금 어렵다고 해서 쉬운 방향으로 그래서 돈을 확보해서 뭐합니까.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뭔가는 정책개발해서 스스로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멀고 험하더라도 그 길이 더 오히려 가까운 길이지, 군수가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인구가 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군수는 또 다른 생각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그때는 말할 수 없이 인구가 격감될 겁니다.
  우리는 이 조례가 아무리 지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조례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종전에는 퇴거신고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해서 홍성 사람이 가는 것도 알고 오는 것도 알았지만 지금은 전입신고만 합니다.
  홍성 사람이 서울에 가서 퇴거신고 않고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지금 홍성으로 전입하는 것도 쉬워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니까.
  상대방 저쪽 물어볼 것도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법은 옳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법의 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법의 이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념이 떠난 법은 제정할 수 없고 이념을 떠난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같은 내용의 발언은 되도록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토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살기가 좋고 일자리가 보장되고 또 한가지 교육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지에서 살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사실 홍성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홍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학금이 대학생들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만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지로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두는 이런 학생한테 한다고 했는데, 광천의 광천삼육중·고등학교에는 외지에서 학생들이 한 4, 500명 정도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홍성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생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인구가 늘려면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는 교육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데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뭐 골프고라든지 요리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학과라든지 영상정보학과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한다면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실질적으로 각 군세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제일 먼저 순위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인구가 몇 만 인구냐에 따라서 군세를 표기할 때 어느 정도 하고.
  본 위원은 물론 조례로 정할 때는 형평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이 사실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모든 정책이 입안된다.
  또 타 시군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쪽에 솔직히 얘기해서 보고, 이 조례안은 우리가 전에 조례안은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난 조례안으로 오늘 반려됐다고 해야 되나 철회한 조례안.
  그리고 그 조례안보다 두 가지 사항을 삽입해서 올렸는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규칙에 재학생 뭐 대학생 이외의 재학생 한테도 일정의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이종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왜냐면 현재 시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학생들한테도 일정의 장학금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건 규칙으로 정하든 어쨌든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난상토론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빨리 어떻게 종결을 져야지 거듭 반복되는 발언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 끝낼 수 없을 것 같으네요.
○위원장 이종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질문 내용이 반복되고 그래서 종결을 할려고 하는데.
○간사 장기동   
  저는 질의 종결하는 쪽으로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고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회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
 한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심사를 축산인들하고 대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인과의 대담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1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지원을 지역주민이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를 마을발전기금 조성 등 마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조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내용과 기금의 지원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별표를 보시면 그동안에 1. 소득향상, 2. 복지증진 했는데 이번에 기타사업을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마을발전기금(마을공동자금 등), 학자금지원, 기타,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그동안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현금지원을 통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에 있어 현금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 총의에 의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내용을 변경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지원대상사업에 3. 기타사업을 삽입하여 마을발전기금, 학자금 지원, 기타 마을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성격의 조례개정으로서 타당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봉서, 인흥, 석산에 구분돼서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은 상관이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청주시하고 포항시는 2001년도 3월 20일하고 2002년도 2월 28일날 현금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안 된다고 지금까지 왔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2002년도까지는 봉서와 인흥 50 대 50으로 지원이 됐고, 제가 금마면장을 할 때 인흥이장과 봉서이장, 석산이장을 설득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50%는 봉서리, 30%는 인흥, 20%는 석산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이나 마을 호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2년도까지의 금액은 봉서와 인흥 50 대 50으로 지급을 하고 2003년도에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 대 30 대 20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현금지원 조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9월 23일자로 와서 이것을 제가 확인한 후에 금년안에 개정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정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50 대 30, 20 그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이나 어디에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 놔야 나중에 말썽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내용에 보면 조율하는 것은 금마면장이 조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적으로.
한기권 위원   
  항상 그렇게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세 분 이장님들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실행이 되면서 지금 규칙으로 일정하게 정해 놓으면 탄력성 없이 해 놓으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화장장현대화사업이 시행된 후에는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서리에 어떤 수혜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규칙이나 뭐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한기권 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3쪽에 지원대상사업 중에 기타 사업에 학자금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학자금 지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워서 대학진학이 어렵다 이런 학생이 혹시 있으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결의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은 중·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 문제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저소득장학금도 있고 기타 장학금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진짜 어려우면서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데 이건 마을에서 도와주고 싶다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 돈에서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 내용을 삽입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3시 3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입니다.
  이미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긴급 회의가 있어서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위반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우리 군 자체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를 관련법령과 충청남도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충청남도 관련 조례가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수리할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그 허가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광고물과 옥외광고업의 신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 등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관련법령 및 충청남도 조례가 본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페이지 주요골자 “가”에 보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에도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한기권 위원   
  그럼 이것을 그동안은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따라서 받았습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 홍성군 조례에 따라서 받겠다는 말씀이죠?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한기권 위원   
  “다”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메이커나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와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안전도검사를 서울에 가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앞으로 홍성군관리조례가 생기면 그러한 불편이 없어지는 것인지 또 다시 서울이나 어디에 가서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지금 현재도 저희 군에 이의영 건축사가 안전도검사 위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조례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한기권 위원   
  도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그분한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한기권 위원   
  모든 간판에 대해서?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모든 것은 아니고요. 허가대상으로서 안전도검사를 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기권 위원   
  아니,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군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에 대형도 서울에서 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안전도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저희 군에도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분한테 받으면 되는 거요.
  이의영씨한테 받으면.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한기권 위원   
  3페이지 제3조 2항 2호에 보면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이하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위원회를 왜 공무원이 꼭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원회를 3 내지 5인으로 구성했을 때 공무원이 꼭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1항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서 5인 내지 9인 중에서 필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필수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소위원회에도 관련업무,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얘깁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 이하.
한기권 위원   
  예, 이하인데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지금 안전도검사가 이의영씨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한 분입니다.
한기권 위원   
  꼭 한 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분이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안전도검사를 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기권 위원   
  한 분만 해도 충분하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한기권 위원   
  다음에 6페이지 12조에 보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게 돼 있잖습니까.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안전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일반 광고물 전체를 교육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광고업 종사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숫자가 많잖습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저희 군에 약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한기권 위원   
  광고물 설치하는 사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옥외광고물 종사자가 2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한기권 위원님과 대동한 얘긴데 안전도검사 대상은 우리 군에는 몇 개 업체나 돼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업체가 아니고.
이규용 위원   
  대상건물.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대상건물이 아니고 광고물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가설건축물식으로 된거 아뇨.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광고물을 설치할 때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 중에는 대략 몇 개나 돼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한 1,000여 개 정도.
이규용 위원   
  1,000개면 어떻게 한 업소에서 이걸 심사해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도 하고 하기 때문에 번복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에 안전도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몇 건 정도나 대략 공통적으로.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아직 현황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한 20건 정도.
이규용 위원   
  한 달에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이규용 위원   
  20건이라 하더라도 한 업소에서 그걸 관장한다면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광고사업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요 그 협회에서 시군간 협조체계를 하고, 저희 군에서 지정된 분은 이의영씨 한 분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도검사를 광고협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의영씨한테 거기서도 의뢰를 해야 할 거 아뇨.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한 달에 20건이 된다고 하면 혹시 사람이라는 것이 이의영씨 그 업소에서도 불가분 어디를 출타할 수도 있고, 또 뭐 했을 때 민원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두 개 업체 정도는 해서 하 나가 없을 때는 대행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됐으면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만약에 20건 정도 들어왔을 때 사람이 출타해서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나갈 수 없을 때 같은 때 문제점을 위해서는 두 업체 정도는 둬서 서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제6조를 보면 군수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임명하게 돼 있나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교육절차를 밟았겠죠?
  지정받는 자.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간사 장기동   
  그런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한 분이 해당된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현재 한 분 지정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게 복수로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한 명 이상.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1인 이상이니까 두 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관계는 없는데, 이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거기서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해 주면 괜찮은데 이 분이 안 해 줬을 경우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도검사를 해 주는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생전 모르는 사항인데.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간사 장기동   
  문제는 없어야 당연하겠지만 이게 절대권력은 사실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안 해 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지정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 문제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한테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광고물이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관 쪽을 생각해서 그 쪽에 전문가로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할 때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광고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가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 영리부터 따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제작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은 협회측하고도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합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교육은 도하고 협회에서 주관해서 충청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토론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
 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김기행 담당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행정기구 개편과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개정해서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항에서 “부읍·면장, 파출소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으로, “산업계장”을 “산업담당”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주민복지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6조 제5항 중에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이나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단순한 용어변경으로 심사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나”번 6조를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했는데 통상 의결을 결정할 적에는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정권을 갖는다 했으면 그러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그래서 그것이 심사기준에 현재 부결로 적용이 되는데 결정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삭제한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시 58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상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주거 용어를 삭제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40평방미터 이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내용을 5년간을 3년간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3(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주차전용 토지의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1호와 제2호)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전액 면제에 대한 조문을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경감 조항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 전문개정입니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내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100분의 50경감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고, 기타자료는 충청남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개정하는 내용인데,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이 되겠고,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거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②항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공공단체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정되는 것은 임대주택을 영구주택에서 국민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가공업자에 대한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②항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입니다.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3(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내용입니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①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철도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으로.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면되는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받을 수 있는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7장 보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본 조례개정은 감면시한을 3년간으로 정하여 매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는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어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를 통하여 시달되어 전국 시군구가 동일한 기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되었던 도시계획세를 50%만을 경감하고 모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50% 경감하였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유료 시설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안 제5조, 제6조에서 축소 조정하였고, 지정 문화재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40평방미터 이하 영구임대주택에만 면세하여 왔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을 안 제9조로부터 제11조에서 추가하였으며, 마을 공동작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5년간 100분의 3을 3년간 100분의 3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단축 조정하였고,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2 및 3에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각종 외국인 투자형태에 따라 제1, 2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대상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제3호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4호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수도권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안 제25조에서 신설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안 제27조에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매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 12월 31일의 시한을 대비하여 중앙으로부터 여러 방면의 여론수렴과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내용으로 전국 시군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안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군은 아파트나 주택 등 그런 건축활동이나 분양이 도시지역처럼 활발하지 않은데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놓으면 건축활동이 둔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미분양 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조항에 적용받은 건설업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5년 기간 넘게까지 안 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앞으로 3년으로 단축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좋은데 그걸 단축해 놓으면 건축업자들이 큰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건축활동이 둔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아직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적용되는 건설업자는 없었고 개정사유로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에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경기가 현재는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은 정부에서 판단할 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현재는 거의 없는 것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안 제15조 제1항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축소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완전면제에서 100분의 50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주차난 해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15조 2항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례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감면을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종화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습니까 홍성군에.
○재무과장 정택동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감면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홍주온천 뒤에 있는 그런 건.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건물내에서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할 주차면적을 제외한 면적, 주차전용으로 하기 위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 등 타지역 유망기업의 이전공장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군세를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외국인 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과한조례와 홍성군세감면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주요골자를 근간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또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홍성군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홍성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 제11조 내지 제19조에 금융지원 및 지방세감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행·재정 지원 및 외자유치 제안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유망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할 경우 안 제22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안 제23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준용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기반시설특별보조금 또는 기반시설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유재산을 우선하여 임대하거나 매각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하였고, 국내·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안 제29조에 예산액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법시행령과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등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서 중요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③항에 보면 홍성군의회 의원,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⑥항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입니다.
  ①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홍성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②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기금의 용도)입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4장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인데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감면규정이 들어가 있고, 입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 법 시행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2. 조세특례제안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2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입니다.
  군수는 홍성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4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입니다.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군비로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입니다.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8조(지원금의 취소 등)입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지는 동남아로 이전 내지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외국인 투자가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내년도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갈산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기업 투자 입지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여건을 확대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적극적이며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근거한 효율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투자유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외국인 투자업무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지역경제담당과에 두며, 홍성군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확대시키기 위한 금융지원, 지방세감면, 군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입지, 고용, 교육훈련, 시설보조금 지원과 교육시설 및 주택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안 제11조부터 제19조에 정하였으며, 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외자유치 제안자에 대한 우대규정을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하였고, 국내기업이 군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 지원과 대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기반시설특별지원보조금 또는 기반시설사업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군유재산을 우선하여 임대하거나 매각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2조부터 제25조에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갈산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등 기업의 투자여건이 한층 고조된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책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의견 검토한 사항과 같이 우리 홍성군의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전에 이규용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7호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 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3월 15일날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5월 2일부터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에 보면 전체회의시에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군정에 대한 실질적 자문이 전체회의시에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별로 자문되는 데에 대한 지급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군정자문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부터 군정자문단 전체회의는 3회를 실시했고 개별적으로는 10개 과가 15건에 대해서 개별자문을 했는데 10개 과 15건에 대한 개별자문료가 하나도 지출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단기성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6호에 신설했고, 제10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조(기능)에서 제6호를 단기성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자문 조항을 신설했고, 제10조(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①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개별자문 1주일 이내에 대해서는 건당 20만 원 이하.
  1주에서 2주까지는 40만 원, 2주에서 3주까지는 60만 원, 3주에서 1개월 정도 되는 것은 80만 원,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150만 원,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은 건당 300만 원으로 정했고, 실·과에서 자문료를 집행할려면 전체를 통솔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첨으로 붙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와 서산시를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안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상회되었고, 서산시 것을 보면 서산시보다는 약간 자문료를 우리가 하향조정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군정자문단에게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참석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어 시간과 연구가 수반되는 실질적인 자문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연구과제 등에 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전문가의 자문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일 경우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3개월 이내 자문기간은 1건당 최고 300만 원까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군 산하 부서에서 용역이 곤란한 반면 전문가의 단기적 연구가 필요한 업무과제에 대하여 자문단 및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때로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청에서 자문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은 자문단을 활용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 번 회의를 했고 지난해에 각 실·과별로 15개의 자문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효성이 사실 있는 것인지 또 실·과·사업소장은 군정자문을 받고자 할 때 기획실에 사전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그동안 받은 것 중에서 중요안건이 무엇이 있었으며, 또 타 시군 서산이나 이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활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동안 전체회의는 3회를 했는데 첫 번에는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홍성군정에 대한 설명과 위촉장 수여식을 한 바 있고, 다음에는 홍성지방화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정자문단회의를 했고, 다음에는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시에 군정자문단을 초청해서 같이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개별적인 자문을 받은 것을 보면 큰 것은 용봉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사업과 청소년대책, 건강센터를 하는 것과 여성정책분야, 건설과에서는 재난재해시설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조치한 바 있고, 도시과에서는 청운대 진입로 노선결정에 대해서 하고, 홍성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 계획수립, 환경사업소에서는 지방의제21에 대한 것을 했고,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료식품 허브를 이용한 요리개발에 대한 것, 농산가공분야, 수도사업소에서는 홍성환경기초시설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을 어떻게 같이 플러스해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대략 했는데 물론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은 없고 자문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들어서 저희들이 자문에 의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다시 이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운영해 본 결과에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개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1주, 2주, 2주에서 3주 이렇게 해서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300만 원까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1주, 2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업과에서 일반적인 용역을 줄 때 보면 용역의 범위내에서 주는 기간들이 대개 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각 실·과의 산정기준에 따라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4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1,500만 원이 깎이고 1,500만 원만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게 1건당, 그러니까 자문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는 금년도부터 수당이 7만 원씩으로 올랐고요.
  이것은 개별로.
○간사 장기동   
  개별로 한 건을 맡겼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체회의에 소집을 하는 것은 분야별로 맡지 않고 자문단 중에서 개별로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명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문서로 작성해 내도록 이렇게.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용역 비슷한 성격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용역주기는 뭐하고 한 경우 자문단을 활용하겠다.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것만 뽑았는데 한 8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런 경우, 또 지난번 우리 조례 상정됐을 때 자문단 구성이 실질적으로 군정 운영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그쪽의 권한이,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또 여기다 금전을 지출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22명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더 많은 세분화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교수를 모실려고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교수님들이 전공을 따로따로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어떤 사람은 노인복지,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교수님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냥 사회복지 부분 이렇게 받아보니까 자기가 전공이 아닌 사람도 거기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전공하는 사람이 청소년복지를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활용해 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전체회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전체회의를 할 필요는 별로 없다.
  대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군정의 새로운 구상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만 실질적으로 전체회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개별자문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각종 용역 주는 것을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단기성, 조그만한 거는 전부 이런 것들로 조치해 나갈려고 합니다.
○간사 장기동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지난번 예산안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단기성은 전부 이쪽으로 해서 조치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 게 도표상으로 앞으로 계획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자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하는.
○간사 장기동   
  아니죠, 가령 지금 용역을 얼마만큼 줬는데 얼마 범위 이내는 이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자문단 쪽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제가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용역들, 법률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용역들은 책임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해 와야 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걸로 도저히 안 됩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어느 사업을 따기위한 계획된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대로 가지만 앞으로 소규모, 사실은 정책개발 쪽에 있겠지만 그런 사업의 필요성,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그러한 용역은 이런 쪽에 대체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맞습니다.
○간사 장기동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자문단의 자문료지급,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단지 1건당 1주 이상 2주 이내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이거 구분을 물론 논문 작성해서 오는 안이 몇 매 이상은 1주일 정도 걸리겠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죠.
  앞으로 전문적인 것을 할려면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치밀한 계획 같은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행정에 종사를 해 봤지만 깊숙이 들어가서는 공무원들이 실지 이러한 것을 작성해서 낸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발상은 저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면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거둘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느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급금액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20만 원이다 어느 경우에 40만 원이다 그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용역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도 1주 이내 많게는 3개월 이내까지 썼지만 단 한 시간을 해도 이것은 거의 기술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사실상 나열해 놨지만 하루짜리도 몇 백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공정성을 유지해 볼까 하다가 사실은 도가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 그 기준을 따다 보니까 도는 거의 한 건당 1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원이 조금 높은 정책의 문제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타 시·군 예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한 1년 정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모순점이 있으면 또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꼭 저희가 100% 맞는 원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동 위원   
  기간도 그렇고요.
  기간도 어느 것은 2주일 거다 어느 것은 3주일 거다 그 기간을 따지기도 좀 애매한 게 있고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세분화해 가지고 자문단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행정조직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안전진단이라든지, 농축산, 환경, 복지부분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안건을 자문을 구할 때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인원가지고는 세분화해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년도 5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봐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열어도 거기에는 참석수당 7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개별자문도 받고 또 기회가 됐을 때는 좀 더 연구해서 자문단을 세분해서 더 늘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95년 12월 23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만, 2002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본 법 위반자의 부과기준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강화됨에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홍성군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8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중 “보건기관을 보건(지)소”로,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함.
  나. 제3조(지급의 한도)중 “범위안에서 월 35만 원 이하를 범위내에서 월 50만 원 이하”로 하고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함.
  다. 제4조(지급의 제한)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로 하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공중보건업무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벌(경고이상)을 받은 경우, 근무지 변경 및 3월간 기타 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라.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②항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수수료 환수 및 근무지 변경하고 6개월간 기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③항 일반형사범죄관련 처분사항에서 검찰 기소처분일 경우, 즉시 근무지 변경 및 3월간 기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계획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2002년 12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2003년 3월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2003년 3월 말 변경되어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지급 상한기준 조정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 개정하고 제3조에서 활동장려금을 월 35만 원 이하를 지급하여 오던 것을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균 보수월액까지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공중보건업무관련 의무 미이행과 부정의료행위, 일반형사범죄와 관련한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중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관련법 및 관련법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한 지침변경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기타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의 이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적용사항을 변경함(안 제1조, 제8조)
  나.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함(안 제9조)
  다.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 개장신고서에 사용허가증으로 첨부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이나 본 조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7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화장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 되겠습니다.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화장장려정책으로 화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당시보다 현재의 유류가 및 화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법률개정에 따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를 “장사 등에관한법률제12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법률개정에 따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을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으로 “화장장신고증”을 “화장신고필증”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화장장에서 감염성폐기물은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별표2 중 “가축류” 및 “적출물”란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요율 구분에 따라 상향조정함에 있습니다.(안 제4조-별표2)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5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에서 15세 이상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5세 미만은 7만 8천 원에서 9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산체는 3만 6천 원에서 4만 원으로, 가축류와 적출물은 감염성폐기물로 저희 화장장에서는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유품은 kg당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용어 변경과 2000년 조례 개정 이후 유류가의 큰 폭 상승으로 화장장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어 요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령의 개폐로 관련 조문 내용을 변경하며, 제4조 사용료 규정의 별표 내용에서 화장장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별표2 중 가축류 및 적출물 란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요율을 구분하여 15세 이상 사체 1구당 9만 원을 12만 원으로, 15세 미만 사체 1구당 7만 8천 원을 9만 원으로, 개장유골 1구당 4만 원을 5만 원으로, 사산체 1구당 3만 6천 원을 4만 원으로, 유품 1kg당 4천 원을 5천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단순한 조문 변경과 2000년 요율조정에 이어 유류대 상승 등을 감안한 현실에 맞는 요율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유품 kg당 5천 원이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는데 타산에 맞겠네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저희도 5천 원이면 가격이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높으니까 유품을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하면 상가에서 3일장 치르고 남은 별 거 다 가져오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이나 시신 염습을 끝내고 나서 나머지 조금씩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실질적으론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화장 유골에 대해선 화장한 거보다는 이쪽에 계산이 낫겠네요?
  20kg만 돼도 10만 원.
  그리고 이 경우 홍성군 이외 지역에서도 유품은 많이 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지금 유품도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 있으면은 별의별 땅에서 캐온 유골도, 옛날에 묻어있던 관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달아서 금액을 받기로 말하면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다시 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집들은 가지고 와서 그냥 돈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사 장기동   
  유품 처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많이 하죠.
  가격을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은 트럭으로 한 차씩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지양되고 있죠.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사용료에서 15세 이상 사체 1구당 9만 원서 12만 원, 15세 미만 사체 1구당 7만 8천 원에서 9만 원, 개장유골은 1구당 4만 원서 5만 원으로.
  이게 현실에 맞게 요율을 구분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9만 원서 12만 원으로 산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것은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을 현재 운영하면서 한 9억 9천이라는 돈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됐죠.
  그래서 9억 9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내년부터 상향조정한 가격으로 화장장 운영을 할 때 2005년도부터는 흑자가 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데 2005년도부터 흑자가 나가지고 2009년도에는 우리가 9억 9천이라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12만 원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적자폭을……
최신식 위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화장을 하시던 분도 9만 원서 갑자기 12만 원이라고 하면은 3만 원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5세 미만은 7만 8천 원에서 9만 원이면 만 2천 원 올랐는데 15세 이상은 9만 원서 3만 원이 갑자기 올랐으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할 적에 너무 갑자기 비싸게 많이 올렸다 이런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만 2천 원을 올렸다하면은 또 9만 원이면 10만 2천 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은데 개장유골은 4만 원서 5만 원, 만 원뿐이 않고 갑자기 15세 이상은 9만 원서 12만 원으로 했다고 하면……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45군데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만 5천 원 받다 금년 5월 1일부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최신식 위원   
  벽제화장터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예, 수원, 부산, 인천 대도시가 전부 1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면은 중하위권으로 조정된 액수로 현재 전국 화장장을 볼 때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은 서울 같은 데도 만 5천 원 받다 18만 원 받는다면은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거기 와서……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래서 지금 12만 원은 꼭 어떤 근거로보다도 지금 현재 유류가도 많이 인상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12만 원으로 정했는데 원래는 저희도 15만 원선에서 상향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12만 원으로 3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최신식 위원   
  군민도 똑같이 적용되죠?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민은 반, 6만 원이 되겠고 군민 중에서 수급대상자와 유공자, 그리고 군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군민들에 대해선 50% 받는다 이렇게.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우리 군민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가축 1구당 7만 8천 원 받으셨었죠?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예, 예.
박성호 위원   
  1구라고 하면은 대개 어느 정도를 생각하셨나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한 마리를.
박성호 위원   
  요만한 거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축이라고 한 것이 강아지, 애완견을 주로 했는데.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를 하셨어요.
  앞으로 거기서 안 하시겠다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것은 환경부에서 감염성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화장장에서 전국적으로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장관한테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2년 8월 9일부터 저희 화장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천마을 주민지원기금의 지급대상시설, 기금조성재원, 지원대상사업, 지원방법 등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주요골자로는 나번에 주민지원기금 재원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조성근거를 정하고, 다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합의하여 지원하기로 한 사항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했으며, 라번에 기타 사업으로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진단비, 구충 및 방역약품구입비,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마번에 또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과 협의회 소집 및 의결에 대한 사항과 바번에 협의회의 기능사항을 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드리고요.
  제2조 이주대책시설기준에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군수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제2위생쓰레기, 제3위생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 면적이 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신규로 삽입했습니다.
  3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여기는 일반회계의 출연금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4조는 똑같고요.
  5조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시켰고요.
  6조에는 제2항에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및 지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합의하여 지원하기로 한 사항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항에 제3항에서 현금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첫번째로 이주부지 토지매입 및 부대비, 두번째로 집단이주주택 신축비, 세번째로 마을발전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운영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요 위촉하는 부분 첫번째로 군 의회가 추천한 지역주민 3인 이내, 또 시설설치지역의 군의원 1인, 두번째로 군수가 선정한 지역주민 3인 이내, 또 공무원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2항에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4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5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에는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항은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1항에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번째로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 의결, 두번째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법 협의 의결.
  2항에 협의체 회의는 기록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구체화시켰고요.
  그리고 9조에 회계관계공무원.
  2항에 기금운용관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것은 먼저번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자꾸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운용관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장 별표를 보면은 1번 소득향상도 같고, 2번 복리증진도 같고 한데 3번 신설된 부분인데요.
  기타에 이주부지 토지매입 및 부대비, 집단이주 주택신축비, 주민발전기금, 주민건강진단비, 구충 및 방역약품구입비, 기타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별표에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지급대상시설 규모 및 기금조성재원, 지원대상사업, 현금 지원 등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이주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시설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제2조로 하고, 안 제3조에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 가능토록 하고, 그 범위를 이주부지 토지매입 및 부대비, 집단이주 주택신축비, 마을발전기금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으로 효율과 효과를 제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실질적으로 위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향후 폐기물처리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핵심은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동안도 현금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동안에는 물론 현금으로 지원됐지만 현금으로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주택자금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이자를 현금으로 갚아줬죠.
한기권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현금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법령에 나와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이 개정안하고 상관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관계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관계가 있었으면 그동안에도 지원했는데 왜 또 개정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이 먼저번의 조항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자금 상환을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지원할 수 있다 요 조항이 5조에 있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현금으로 마을에 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제6조 협의체 구성 했는데 구성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열두사람입니다.
○간사 장기동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고 해당지역 군의원은 반드시 위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해당지역 군의원이 상당히 부담이 갈 텐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협의체에 또 참여를 않는다는 것도, 현안사항인데.
○간사 장기동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5인 이내로 하면은 어때요?
  너무 묶어놓으면은 골치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5인 이내로 그렇게 수정하는 쪽으로.
  그 지역 의원도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군의회가 추천한 5인 이내 인사.
○간사 장기동   
  예, 5인 이내 인사로.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장기동 위원님이 제의한 군의회에서 주변영향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별로 각 1인을 선정, 그 옆에 개정안을 보면은 군의회가 추천한 지역주민 3인과 시설설치지역 군의원 1인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러면 군의회가 협의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왜 현 집행부의 사업에 끼어들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의회로 하여금 그 협력을 하게꾸니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해야지.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 지금은 장기동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질문만 하시고.
이태준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쓰레기처리 관계 과정이라는 것은 현 집행부의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을 군의회가 가담해서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지역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법령상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방의회로부터 추천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없지마는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도 아시고 참여를 하시는 것이 저희가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서로가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려운 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제의합니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라 군의원 1인 그걸삭제하란 말씀이죠?
이태준 위원   
  의회에서 주민 3인 추천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1항 전체를 삭제하자.
이태준 위원   
  예, 전체를.
  군의회에서 그 지역주민 3인을 추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또 군의원 하나를 넣음으로써 전체 군의원을 끌어들이는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해당지역 군의원은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중재역할을 충분히……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 삭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따가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고 지금은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답변시간이니까.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요.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의회가 추천한 지역주민 3인 이내와 시설설치지역 군의원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주민 3인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면은 그 수당은 줍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수당을 드려야죠.
최신식 위원   
  얼마 정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수당 규정을…… 5만 원에다가 2만 원 더하면 7만원……
최신식 위원   
  그리고 시설설치지역 군의원도
 그 수당을 주고서 군의원은 필히 참석해야 될 것 같고 군의원도 수당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지역협의체가 잘 되겠네요.
  수당체계로 해서 책임을 부여해 주면은 활성화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이라든지 동의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아까 설치지역 군의원은 빼고 인사 5인 이내로 추천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태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정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를 보니까 지원협의체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 주민대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 의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간사 장기동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 여기 의회에서 의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결정하면 되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면은.
박성호 위원   
  티오를 놔두고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상위법 시행령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것도 수정……
임금동 위원   
  상위법대로 해야지.
이태준 위원   
  아니, 상위법을 가져와 봐요.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제 의견은 상위법대로 하고 그 지역구 의원이 참석을 해야지 이 군의회에서 다른 군의원이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위법대로 해서 지역주민 3인하고 시설설치지역 군의원 1인하면 됐어요.
  자꾸 5인 이하 더 넣고 할 필요 없잖아요.
○간사 장기동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철회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수정동의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고 수정안도 없으시기 때문에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141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 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관   
  자치행정과장이 소청 변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중에서 공보분야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를 “관광진흥분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육진흥분야는 주민생활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진흥 등 3개 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은 복합민원분야를 허가·사후관리를 통합해서 소속부서로 이관을 하고 건축분야는 건축행정으로 변경을 하고 건축민원을 신설해서 도시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은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 지적정보 등 4개 담당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도의새마을분야는 신설되는 주민생활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 서무, 공보, 정보통신 등 4개 담당으로 재편을 하고, 그리고 기능전환팀을 주민생활과로 변경·신설해서 주민자치, 도의새마을, 체육진흥 등 3개 담당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전에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서 농축산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농정분야와 농산물유통분야를 농정유통분야로 통합하고, 산림분야를 환경녹지과로, 산촌휴양을 공원녹지분야로 명칭을 변경해서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축산과의 축산과 사료분야, 그리고 축산물유통의 일부를 축산유통분야로 통합을 하고, 가축방역분야를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농축산과는 농정유통, 농산, 축산유통, 가축방역, 수산해양 등 5개 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실업대책은 지역경제분야로 통합을 시키고 경제통상분야를 신설하면서 그래서 지역경제, 기업지원, 경제통상, 교통행정, 교통지도 등 5개 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가정복지분야를 노인복지분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건설과는 토목분야를 도로분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종전의 환경도시과는 도시과와 환경녹지과로 분리해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운영과를 환경농업과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의 환경농업을 식량작물과 통합을 해서 환경농업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야를 운영분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운영분야를 폐지해서 상수도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과 관련해서는 면 기능에서 면의 재무분야를 총무분야로 이관을 하고 면의 주민복지분야를 주민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분리해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따른 실·과의 직급이라든지 실·과의 설치라든지 사무의 분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기존의 기능전환팀을 주민생활과로 하는 부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는 부군수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용역 발주를 언제 납품받으셨어요?
○부군수 이재관   
  11월 14일입니다.
김원진 위원   
  용역 금액이 얼마죠?
○부군수 이재관   
  예산은 3천만 원인데 2천 한 8백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발주받고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게 있다가 발표한 그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 이재관   
  먼저 말씀드린 것에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된 것은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혜전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령이라든지 또 어떤 도 내지는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협의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 조직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재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군 내부적으로 문제뿐이 아니라 각종 이익단체나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거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군수 이재관   
  그런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군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어떠한 이해관계인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또 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사와 조직 분야 같은 것은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한계점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인사문제나 조직개편 그 자체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고 군의 고유권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과거의 권위주의식 발상이고 열린 행정에 있어서는 그 수혜자가 군민이 아닙니까.
  군민이 이 조직개편을 모르고, 또 이 조직개편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고 아니면 공청회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변화하는 세대의 반영이 아닙니까?
  열린 행정.
○부군수 이재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 분야에서 제3기관에 일단은 의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시각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관에서 조직진단의 어떤 사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청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지마는 기타의 어떤 기관 용역 내지는 조직진단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용역 과정에서 참여를 했고, 충분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의 과정으로서 공청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용역기관에서 납품받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용역기관 자체에서도 설문이나 이런 가치판단을 공무원들, 군청 조직에 대한 한정된, 실질적인 지역주민이나 수혜자인 군민들한테 이런 설문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다른 행정을 위한 그런 조직개편의 용역이 아니지 않느냐.
○부군수 이재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과 관련된 그 부분은 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조직에 관련돼 있는 모든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인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또 사실 어떤 예산상의 그러한 제약이라든지, 또 기간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하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도 아울러 감안이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군 의회가 이해하고 이럴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 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직 개편안을 보면은 두 가지안이 있습니다만 1안보다는 2안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더 효율적이고 홍성군의 앞날에 더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2안에는 정책개발실이 있는데 1안에는 주민생활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실을 두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아니면 부가가치가 아니라 군 행정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지 주민생활과 넣어가지고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재관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정책개발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했을 겁니다.
  다만 주민생활과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기능전환팀을 한시적으로 조직이 인정돼 있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과 체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부분 과 명칭이라든지 기능까지도 지침화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개발실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안을 선택했다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주민생활과가 한시적인 과입니까?
○부군수 이재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 조직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재관   
  그것은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4일날까지 우리가 받고 지금에서야 이런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이 도라든지 행자부의 어떤 조직담당 부서라든지 하는 부분과 상이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으로 의회에 제출했을 때의 시점에서 판단은, 또 지금 6월 30일까지의 한시가 그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과 체제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전환팀을 과 체제로 전환하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의 명칭이라든지 또 그 담당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기능까지도 상당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를 하고 아까 예시를 드렸던 정책개발실로 전환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마는 그러한 상위지침 내지는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질문 요지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분들의 이익단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왔었죠?
  그러면 그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재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것이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과의 재편에 관련된 그러한
 고민이었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당연히 이해관계 의견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마는 군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특정 과, 그러니까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라든지 환경 관련된 부서라든지 하는 그 군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 이해와 관련된 기관 단체만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결과물 도출을 했고 다만 축산과를 농축산과라고 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는 모르셨고 또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아마 오셨을 텐데 말씀드렸던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다 듣고 정리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서두에도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또 그리고 이 용역을 주기 전에 대학교수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군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취지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 자체로 보면은 조직개편 요 안대로 보면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대해선 전혀 바람직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반드시 어떤 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또 상위 부서하고의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현재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주변의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충분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연계성 말씀하시는데 전혀 효율성이나 연계성이 안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부군수 이재관   
  어느 부분에서……
김원진 위원   
  지금 이 조직진단이 그동안 중앙정부나 그쪽 지침대로 운영된 그런 과거와 똑같은 조직개편일 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능동적으로 홍성이 발전하기 위한 생동감있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조직 보면은 시키는 대로 내가 좋은 아이템이나 뭐가 있어도 정말 군에 큰 기여를 하면 득실될 수 있는 그런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진급을 하고 그러면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생동감있는 경쟁체제를 갖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생동감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이 하드웨어적인 무슨 과를 늘리고 무슨 과를 줄이고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가고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설정 안 된 조직개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재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직의 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정형화돼 있는 그 조직의 틀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반드시 모든 것이라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고 또 공무원 각자들의 어떤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외부의 전문가 브레인을 통해서 수혈을 받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다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조직의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모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조직의 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의 어떤 실·과 체제만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모범답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욕구는 시대 변화에 맞춰나가는데 조직진단은 과거와 똑같이 변화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 홍성군 조직을 위한, 자체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욕구를 전체적으로 이익을 주고 발생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홍성군이 그런 체제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장황한 시간 여러 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농축산과에는 모든 경종농이나 수산업이나 축산, 말하자면은 농업 전체를 통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이 농업이 자꾸 쇠퇴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몰쳐서 하는 이런 말씀도 언뜻 들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은 우리 국가가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에 대비한 정말 국가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싼 데서 사다 먹으면 되지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농산물 생산하는 데 높은 가격, 사다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면서도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국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 농업 쪽에 투자를 하고 존속을 시킬라고 하는 이유는 곧 이것은 식량이고 국가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종농업도 지금 저대로 놔둬선 안 된다.
  반드시 경종농업도 더 발전시켜서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연구하고 투자하고 반드시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 물론 우리 지역의 수산, 바다면적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수산과도 해야 된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만서도 그럴 순 없지만 수산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축산, 이 축산은 여러분들 요새는 덜합니다만 그동안에 몇 개월간 우리 홍성지역의 경제가 어땠습니까?
  돼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홍성지역 경제가 완전히 아주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축산경기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의 경기는 완전히 백% 좌우가 된다고, 백%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상당히 좌우되는,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축산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군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정도 중요한 축산이다 말입니다.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는 불과 2, 3개 담당으로서 업무를 관장하셨습니다만서도 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든지 할 일이 무궁무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축산과 같은 것은 더 기능을 강화하고 또 활동을 더 넓히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축산이 더 발전되도록, 그래서 우리 군의 수입이 좋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도저히 한 과에 농축산, 말하자면 수산까지 포함한 농축산수산을 한 과로 묶어서 도저히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서류상이나 왔다 갔다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하면은 하겠죠.
  그럴 정도 할 것 같으면 농축산수산 이거 없어도 돼요.
  이 과 없어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차원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 분야별로 살려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축산과를 산업과와 이렇게 합해서 하는 이런 조직은 우리 군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군수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축산군, 축산군 다 그렇게 합니다.
  실지 그래요.
  강원도보다 우리가 많을 거예요.
  충청북도보다 많습니다.
  제주도보다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세운다면 이것 저것 의원님들 관광 이것 저것 말씀하시지만 축산 밖에 더 내놓을 게 사실상 이보다 더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이것은 없던 과도 우리가 지금 신설해야 할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 축산과는 존치를 시키고 더 기능을 보강하고 그래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김 위원님, 박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농축산 문제 이 문제는 좀 더 용역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뭔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주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11월 13일날 받았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위주로 모든 서류가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1안, 2안에는 분명히 행정건축이나 건축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에는 도시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무시한 용역보고서를 무시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보고서 결론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1순위가 종합민원실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사회복지과, 건설과, 환경도시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중요하게 느껴야 할 부분이 사회복지과, 환경도시과, 종합민원실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본청에서 나온 이 안을 보면 크게 부각된 것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보고서를 2,600만 원 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무시한 나름대로 다른 구상 속에서 이 안이 나오지 않았냐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산과를 묶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축산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주었어야 됐었고 용역하는 업체에 주었어야 됐고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받고 보니까 1안, 2안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 이럴라면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애초에 이런 이런 근거를 떠난 용역을 받았을 때 수용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의 용역을 해달라고 했어야지 받고 보니까 상위법에 그래서 못 했다 이럴라고 그러면 이건 업무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 문제와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써 있는 민원실 문제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관   
  우선 용역보고서에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고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뭔가 좀 우리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 한번 스크린 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용역보고팀들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 법령 내지는 어떤 지침과 맞지 않아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런 모든 것을 부합되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지방분권법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 권한에 대해서 지방이양 논의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2005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2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용하는 하나의 큰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민원실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용역팀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과 체제에서의 중요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거에 도시과의 건축민원과 건축담당이라고 하는 부서를 보강한 것은 바로 민원인들에게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가서 일일이 또 설계도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종합민원실에 배치가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민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됐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새롭게 더 부가를 하고 어떤 부서의 조직에 인력을 더 보완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의 주민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복지계를 신설했다는 부분, 그런 것은 사실 전면에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것이 내면적으로는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봤을 때는 실업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실업문제의 기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경제통상이라고 하는 뭔가 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해서 경제통상의 어떤 기능도 지역경제과에 부가적으로 부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각 과장들의 분장 사항 있잖아요.
  다른 과에는 10개에서 28개, 3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농축산과는 농산분야에서는 15개 분야, 축산분야에서는 23개 분야, 수산분야는 5개 분야해서 총 43개 분야인데 1개 과장이 이 43개 분야를 다 관장해서 할 적에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분장해 나갈지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수산분야도 5개 분야가 있는데 수산분야도 내수면, 해수면 분리를 해 가지고 담당도 분리해야 될 문제고 이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게 축산과가 농축산과로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축수산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과를 합병하는 문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담당을 전문담당으로 해서 둔다고 보면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지 농축산과장이 와서 다음 43개 사항을 분장한다고 볼 적에 이 농산분야에서 예를 들어 15개 분야를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겠으며, 또 축산분야에서 23개 분야를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서 뭐할 것이며, 수산해양 부분에서 5개 분야를 어떻게, 3개 분야를 다 과장 하나가 전문성을 가지고 분장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적에 어차피 할 바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했으면 농축수산과로 해서 담당을 전문성 가진 사람으로 배치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더욱더 1차 산업에 관해서, 아까 박성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은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사람들이 싸게 줘서 한국사람 입맛에 맞게 하다가 나중에 농민들은 그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농사를 안 짓고 기권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값 올린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농님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해양수산부서 어획 쿼터 면적 넓은 데 준다고 하니까 잡히도 않는 데 주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고 와서 동태 한 마리 5백 원짜리를 5천 원에 지금 사먹는 실정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져야지 21세기를 도약하고 발전하는 우리 군정을 할라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결여되면 아무리 이 과를 조직개편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성은 없습니다.
  장래성이 없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농축수산과로 해야 하고 이 담당을 전문성있는 담당으로 늘린다면은 괜찮을 거 같네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우리 홍성군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축산업이라고, 늘 군수가 어떤 행사시에 우리는 축산군이다, 어떤 도 단위 축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늘 기회있을 때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농축산 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굳이 이것을 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익집단의 반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심정에 들어가서 이것을 토의해야 되지 않느냐.
  보령과 서산 같은 데는 수산과가 있듯이 우리는 이 축산과를 살려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가는 축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직개편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관   
  이 용역 결과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조례안으로 제출하기
 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박성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다같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만 없다면은 지금 현재 굳이 이런 제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축산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두수라든지 축산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또 축산업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주안점이 됐던 것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기르는 축산 쪽에 매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축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지역에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보탬이 되는 쪽으로 나갈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뭔가 유통이라든지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두 개의 계 체제로 갔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것은 어디에서 저희들이 많이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홍성군이 지금 환경농업으로서 전국에서도 축산군 못지 않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산업과의 어느 기관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의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부각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시책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소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산이라고 하는, 군의 상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공무원들이 물론 어떤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또 내놓고 추진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민의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기관 단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지 않고는 반드시 축산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라고 하는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만이 축산군의 이미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같이 앞으로 시책의 개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다면 굳이 반대로다가 농축산과로 합쳐가지고 할라고 하는 그 의지는 또 뭡니까?
  굳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면은 그 의도대로 분리해서 하면 더 좋을 거를 굳이 그걸 통합해서 끌고 갈라고 하는 그 의지는 뭡니까?
○부군수 이재관   
  그게 아까 잠깐 포괄적으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환경도시과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군이다라고 하는 기타의 요소를 배제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분장 내지는 업무의 부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와 도시과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글쎄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은 보존의 개념이 강하지마는 또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개발의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능적으로도 다소 상극시되는 그런 업무를 동일 과에 배치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업무의 양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개발하고 한다고 그러면 축산과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축산과의 어떤 기능을 농업과 연대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른 최선의 대안이다란 말씀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조직개편을 구성한 대로 마찬가지……
  우리 홍성군의 축산업이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축산업자들이 그동안에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축산군이 됐다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군정에 많이 반영을 해서 전 도내에서도 없는 축산과를 만든 게 홍성군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반드시 나는 보령과 서산이 수산과가 있듯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축산과를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우리 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과가 몇 과 정도 돼요?
○부군수 이재관   
  의회와 직속기관을 제외하고 본청에 11개 실·과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 이상은 안 되나요?
○부군수 이재관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축산인들이 축산과하고 산업과 합병 문제때문에 오늘 군수실을 항의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협의한 내용 또는 나눈 내용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채현병   
  축산인과 군수와의 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직 개편 방향이 지금 설정이 잘못되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군의 조직이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조직은 군수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민의 편의도 들어가고 수혜도 들어가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조직의 개편 목적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느 자리에 어느 말을 놓고 어느 자리에 뭐를 놓고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하에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기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문제는 홍성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1개 과를 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1개 과를 넘어서 12개 과, 13개 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축산과 구태여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의 수요를 분석해 볼 때 지금 도시와 환경 분야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이런 조직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이런 조직을 보강을 하고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행정이 현실성에 맞도록 갖추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축산과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이 축소된다든가 그동안에 수행되던 축산 고유 업무가 축소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군수가 해야 할 일을 해당 과를 만들어서 직제를 만들어서 참모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과를 통폐합하고 어느 과를 만들고, 물론 축산과는 우리가 축산군 입장에서 상징성으로는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로서는 축산도 중요하고 도시 분야도 중요하고 환경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업무가 많은 분야를 과를 만들고 업무가 좀 적은 분야 이런 분야는 통폐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직을 저희들이 개편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축산인과의 간담회 내용은 축산인들은 동의를 하고 갔습니다 실은.
  동의를 하고 가면서 하는 말씀이 축산인들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축산과가 현재로서는 자기도 폐지가 되는 것을 동감을 한다 하는 의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축산과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수가 이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군정 수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축산인과의 간담회 내용은그분들도 군수의 의견에 동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은 축산과하고 산업과가 합병됐을 때 축산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군수 채현병   
  불이익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력을 전부 농축산과로 보내드리고 과장만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장이야 군수가 행정 수행을 하는데 참모 역할할 사람이지 그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변경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모조직을 조직하는 것은 실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무슨 과를 없애고 통폐합하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단 저희 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20일날 2004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쪽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없죠?
  앞으로 만약 병합이 된다면은.
○군수 채현병   
  그렇죠,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실·과가 11개 과가 된다면은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그대로 두개 과가 분리된다면은 어느 과가 사실은 이렇게 통폐합돼야 된다고 군수님께서……
○군수 채현병   
  우선 저희가 축산과를 존치시킬라고 그전부터 환경보호과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 분야 업무가 계속 축산환경과로 붙었다가, 또 이것 가지고 도저히 같은 분야의 업무에서 한쪽에선 규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활성화시킬라고 그렇다 보니까 안 맞는다 해서 환경도시 분야로 또 묶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하고 도시 업무가 팽창하다보니까 도저히 지금 과장님 한 사람 갖고는 환경도시 업무 분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판단할땐 조직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보는 것이 좋지 않은 건가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간사 장기동   
  만약에 요 조직개편안이 유보 내지 부결이 된다면은 군수님 견해는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또는 모순이 올 수 있는지.
○군수 채현병   
  불이익보다도 조직이 불이익이나 이익 볼라고 조직개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 행정을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직개편안이 아까 한달 가까이 이렇게 놔 두고서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은 조직을 주민들이나 물론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용역줄 때 의사를 안 물어본 것은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된 건데 이 이익집단이나 주민들한테 이걸 공개해 가지고 의견들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 위주 행정 그런 조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군수가 조직을 관장해서 행정 수행하는 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불이익은 현재는 그런 건 없고 우선 이렇게 되면은 공직사회에 이것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선 공직 내부가 술렁일 것 같고, 또 이것이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통과가 돼서 일사천리로 나가면은 우리 조직도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갖고서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거지.
  조직을 축산과를 빼고 어디 산업과를 넣고 하는 그런 데서 활성화된다고 전 보질 않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이것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인사를 축산과 직원을 산업과로 보내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 이거와 맞물린 승진, 전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간사 장기동   
  오늘 사실은 의회에 계류가 됐으니까 회기가 내일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부결이 된다든지 보류된다든지 하면은 다음 회기때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없잖아요?
○군수 채현병   
  그것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지금 조직개편안때문에 어제부터 자치행정과장 설명 다 들었지 부군수님한테 들었지 군수님한테 들었지 또 축산단체들한테 다 주문사항 들었지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토의도 하셨지 이쯤 해 가지고서 결론맺고 마는 걸로 하죠.
  내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오늘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군청에 많이 왔었는데 그 문제를 무관하고 현재 당초 계획대로는 할 수 없지 않는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반해서 농축산과로 하되 거기에다가 축산지원담당 부서를 두고 여기에 가축방역 그걸 신설한다고 했는데 가축방역까지 같이 해서 축산지원담당을 두어서 축산인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히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조직으로서 했으면 어떨라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도 하자면은 저 혼자서도 30분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봤고 내가 직접 했던 사람이고 축산과도 직접 나 있을 때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인데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까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부를 결정해서 빨리 오늘 이 회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사실은 축산인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자기 불이익 관계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축협과 농협의 합병문제에 있어서 낙협도 곁들여 합병이 돼서 그래서 낙협이 목우촌우유를 경영했었는데 합병되는 바람에 중앙회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팔아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은 연계를 해서 합병을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가장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축산인들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주요골자 축산계하고 사료계하고 축산물유통계를 어째 한 계로 축산유통계로 하나로 묶었나 이것이 의구심이 돼서 이것을 축산진흥이라는 뭔가 진흥담당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째 이렇게 세 계를 한 계로 묶었나 이것을……
○군수 채현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유통계를 왜 사료계와 축산계를 합해서 축산유통계냐.
주정열 위원   
  아니, 축산계, 사료계, 축산유통계를 축산유통계 한 계로 묶었느냐는 얘기예요.
  세 개계를 한 계로 묶었더라고요 보니까.
○군수 채현병   
  그것은 지금 가축방역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가축방역계를 신설하고 사료하고 축산, 그러니까 축산물유통에서 그동안에 가축방역 업무를 봤는데 방역계를 신설해서 수의사들로 하여금 방역만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사료 업무하고 축산 업무, 그 다음에 방역 업무를 제외한 축산물유통 업무를 합해서 축산물유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르는 축산에서 뭔가 유통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축산물유통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기르는 축산에 대한 지원 부서는 어디 있어요?
○군수 채현병   
  그것은 축산물유통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주정열 위원   
  축산업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갈 것이냐 그것을 축산인들이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그런 불이익 당장 이걸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조직이 무슨 문제냐, 뭐가 조직이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직을 잘못 조직해 놓으면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만 하더라도 대단히 광범위한 하나의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그냥 담당으로 몇 개계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냥 분야별로 일만 되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산업에 대한 각 분야 맡은 담당별로 이걸 취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조직이 중요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산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당장 이걸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외부에서 볼 때도 중앙에서 볼 때도 우리 군에 축산과가 엄연히 있어가지고 과 차원에서 우리가 중앙에 얘기하는 거하고 각각 담당 부서별로 축산담당, 유통담당, 방역담당, 담당별로 각자 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종농도 담당별로 그냥 맡겨선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통합관리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경종농, 축산, 수산을 한데 묶어서 만들어 놓으면 불원간에 일을 열심히 하자면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그만인 것이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우리 군 농민들, 우리 군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란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이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이 농업을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정말 우리 군의 농민들을 살리는, 우리 군의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은 불원간 지금 환경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벅차서 이걸 또 나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군은 농업군이다.
  우리 군정에 거의 상당 부분을 우리 농업에 치중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과 하나로 그냥 완전히 다 통합시켜 놓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경종농도 안 됩니다.
  일사불란한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축산 안 됩니다.
  물론 조직을 이렇게 담당으로만 다 놓고 군수님이 총괄해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군수님이 이것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분야가 다 계신데 각 분야별로 총괄하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돼야만이 이 산업이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군수 채현병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축산인들이 제 방에 왔을 때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얘기가 일관성있게 얘기하는 것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을 거냐 그것을 걱정하는 얘기가 주종을 이루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해서 축산환경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축산분야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축산환경과가 됐든 농축산과가 됐든 우리 군은 축산군 입장에서 절대 축산인들한테 불이익 처분은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축산환경으로 합해서 통합·운영을 해 본 그때도 축산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과로 한다 하더라도 축산이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부결이 된다든가 보류가 돼 가지고 축산과를 독립된 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우선 도시 분야가 팽창이 되는 데서 어느 과를 하나, 11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과를 또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하고 건설을 묶든 도시하고 환경을 묶든 도시하고 지역경제를 묶든 그렇게 묶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군수 입장에서 이걸 판단할 때 건설 도시 이걸 묶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현재 건설 분야나 도시 분야의 업무 형편상 도저히 한 과장이 이걸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또 이 환경 분야 이것도 다른 분야하고 해서 해볼라고 해도 이 환경 분야가 말이 환경 분야지 지금 쓰레기매립장서부터 시작해서 축산폐수 이건 뭐 일부분 미미한 것밖에 안 되지만 축산폐수처리장 등등 기본적인 환경 업무를 수행하자매 환경보호과도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또 우리 임금동 위원님께서 축산인들이 와서 주장하는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 원안을 통과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군수한테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조건을 제시해도 좋습니다마는 축산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군수가 접수를 해서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 홍성군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한다든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반대 토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안에 이의 있어가지고 반대 토론하신 분들 부결안이나 아니면 심의보류 같은 것을 이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주정열 위원   
  정회를 하고서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시고 우리끼리 조용히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까 하던 방법으로 하죠.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만약에 농축산과로 합병해 가지고 잘못됐을 적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군수 채현병   
  이것은 책임보다도 군수가 이 조직을 가지고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말라고 해도 군수한테 전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이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해도 전부 제 책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거든요.
김원진 위원   
  재청합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토론도 했고 많은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성호 위원님은 이 본 안에 대해서 부결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박성호 위원   
  아닙니다. 안을 제안할까요?
○위원장 이종화   
  예.
박성호 위원   
  아까 축산인들이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군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그런 가운데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우리 축산인들이 가서 나름대로 축산인들과 더 좀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회에 제안하기를 그러하니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서 축산인들과 더 상의할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은 일단 보류했으면 심의보류를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태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원안과 심의보류안이 있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표결을 할까요?
주정열 위원   
  정회한다 해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아니,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규용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장  내  소  란)

주정열 위원   
  정회안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회안에 대해선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에 다시 심의보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보류안부터 먼저 표결을 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으면은 심의보류가 되는 거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 되면 다시 원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심의보류안이나 원안이나 내내O, ×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면은O, 반대하면은 ×, 그래서 먼저 심의보류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두 번 하는 거보다 한 번에……
○위원장 이종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  내  소  란)

  심의보류안부터O, ×로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을 표결하기 때문에 심의보류에 찬성하면O, 반대하면 ×입니다.
 (17시 20분 투표시작)

(17시 24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종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11명 중 심의보류에 찬성하신 표 6표, 반대 5표로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표결 결과대로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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