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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0월 15일 (수) 10시 0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은 주민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점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무리수가 따를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부득이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이 화장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명쾌하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집행부서와 의회의 관계에서 서로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모든 것을 차차후라도 전체적인 그동안의 추진 배경,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장현대화사업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홍성군에만 존재하는 그런 화장장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현재 노후돼서 낡고, 또 특히 화장로가 6기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잦은 고장과 또 노후로 인해서 분진 소음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유족들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화장장 내의 편의시설이 모자르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화장문화를 볼 때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이 화장이나 납골 문화가 지금 빠르게 확산돼서 현재의 노후된 기존시설로는 화장 및 납골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물론 도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수원, 부산 이런 선진 장사시설이 된 곳을 모델로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친환경적인 장묘관리센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지막으로 가시는 이분들의 영생의 장소로 한 번 탈바꿈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비가 45억 3,300만 원이고, 도비가 32억 6천만 원, 군비가 16억 3천만 원, 각 시군분담금이 5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돼 있고, 사업 규모는 화장로 6기, 납골당 440평에 2만 5천 기를 납골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을 만들고 또 유택동산, 주차장 등해서 총 13,351평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국비가 2002년 12월에 35억 6,200만 원이 교부돼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2003년 6월 27일 14개 시군이 그 분담금을 협의해서 59억 7,700만 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과는 우선 인흥부락을 먼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이어서 석산부락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봉서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인흥·석산부락 주민들한테는 잠정 합의를 받고, 마지막에 봉서마을에서 이 잠정 합의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봉서마을에 일정 조건의 수혜사업도 지금 잠정적으로 대표자한테 전달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봉서마을에서 정확한 이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저희 군한테 아직 통보가 안 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담당 과장을 바꿔서 이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 볼라고 노력하는 그런 무엇도 있었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봉서리 주민과의 주민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그후에 한 서너 번 정도 개최를 했고, 이때에 저희 군에서는 일정 부분의 수혜사업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로는 주민대표자가 9월 22일에 13명이 재선임되는 관계로 협의가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 계속비사업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12월달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작년 12월달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과 동시에 금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야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군과의 분담금 협의, 또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합의,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는 인제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 계속비 승인이 안 나면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 착수가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승인 안 났을 때는 국비 35억 원을 우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비도 반납을 하게 되면은 타시군에서, 또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각 시군의 예산 확보가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서는 빨리 이 계속비사업 승인이 이루어져야 이 계속비사업의 승인이 나도 사업 현상 공모가 한 3개월 가량 걸리고, 또 실시설계도 한 3개월,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 주민과의 협의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협의에 의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요번 계속비를 승인해 주시면은 그 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잘 듣고 이 화장장현대화사업계
 속비사업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심도있는 토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
 결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동안 군수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고충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많은 생각을 해 왔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의와 협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사업은 추진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군수님 나와 계시고, 또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이 동의하에 할 수 있는건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개인적 입장으로 제가 3년 동안, 거의 한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월달에 군정질문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 생활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군수님 말씀을 듣고 만일 그게 확실치 않으면 전 개인적으로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군수 채현병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동의와 합의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용어를 사용해서 속기록에 게재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로서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군수가 이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합의를 받고서 처리를 한다고 약속할 수는 저는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서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인식하셔서 계속비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저는 먼저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부결안을.
한기권 위원   
  예, 전 부결안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한기권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부결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5호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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