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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15일(수) 11시 34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의결의건(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34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의결의건(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2.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3년 10월 14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당해 지역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과 직제 개편에 의한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과 직제 개편에 의한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이태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4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위 위원장   이태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주요 내용으로 현재 낡고 노후된 화장장과 만기가 예상되는 납골당을 현대화하고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진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족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장현대화사업게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제111회 임시회는 홍성군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6건의 조례안 심의와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10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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