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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3일(월) 10시 39분


  1. 의사일정
  2. 1. 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4. 3.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임금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규용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용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3.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1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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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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