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3일(월) 10시 0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장기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최신식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 등이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토지·건물 내에서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점유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를 제14조로, 13조를 15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2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현재 12조와 13조 신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토지 및 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여 생활 주변 환경 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제12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청결책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3조에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 방치 행위, 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생활쓰레기 방치 등 생활 환경 주변 정화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9년 2월달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인제서 이것을 상정해 놨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도 2월 8일자로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정열 위원   
  그렇게 했는데 원인은 99년이면 벌써 몇 년이냐는 얘기예요.
  한 3, 4년 전에 벌써 상위법에 됐는데 이제서 개정한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주정열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큰 3번 중에서 밑에 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과태료는 다음번에 할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한기권 위원   
  거기에 몇 평방미터면은 얼마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일 경우에는 3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에는 7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에는 백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폐기물 분량에 관계없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분량은 구체적인 건 없구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적발이 되면 일단은 1차 위반한 경우에는 30, 70, 100 이렇게 해서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여기에 이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불법투기, 말하자면은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나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갖다놓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는 자기네 건물이나 토지에 자기 쓰레기를 방치한 경우의 얘기고,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에다가 말하자면 몰래 갖다놓는 그런 경우는 여기 없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네 토지를 건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누가 버렸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치우라고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누가 갖다버린 걸 알 경우에는 어떤 처벌규정에 해당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0조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분명히 불법으로 남의 건물이나 남의 땅에다가 몰래 갖다버린 사람을 몰랐을 땐 할 수 없고, 알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있습니다.
  그건 관리법상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이거보다도 좀 셉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고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와 지급액을 조정하여 포상금 수령을 위한 전문적인 신고업 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 확정 및 지급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제10조(포상금지급)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신고 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해 가지고요.
  다음장 보시면은 금액을 조금씩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과태료 부과되는 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해서 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백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요.
  실지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158건에 790만 원이 사실은 소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예산이 선 거라든지 그 지역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그런 데만 직업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고 그러는데 저희도 신고 당시 예산 범위 내, 그리고 금액도 좀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그동안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전문적인 신고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급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10조 포상금 지급 예산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신고 당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제11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은 4만 원을 2만 원으로, 비닐봉지 및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8만 원을 5만 원으로,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16만 원을 10만 원으로,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40만 원을 25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설정된 조항 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등이 전문적으로 나설 경우 신고업화하는 등 악용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악용된 사례가 있어 예산의 범위를 축소·구체화하였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158건 포상금을 798만 원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급했다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한테 신고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금 예산은 백만 원뿐이 없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급 안 하실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급 못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안 하실 거냐구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들어온 부분은……
한기권 위원   
  포상금을 주겠다고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798만 원 안 주시겠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예산에 선 부분, 백만 원만큼은 나가는데.
한기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금 개정되기 전이니까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추경 세워서 주실라고 하는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798만 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번 신고 들어온 건 줘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798만 원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7백……
한기권 위원   
  금방 보고하시는데 158건에 798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중에서 백만 원이 지금 나갔구요.
한기권 위원   
  나머지는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나머지는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줘야 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698만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158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 몇 건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과태료 부과는 다 됐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행정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대상 및 시기에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해 적발하여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798만 원을 줄라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한 몇 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염치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죠.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우선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징수금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   
  아니죠, 징수를 지금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상 및 시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한 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798만 원 준다?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죠.
  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신?구 조문 대비표 대상 및 시기에.
  만일 어떤 분들이 쓰레기 투기를 했는데 그것을 신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지 예산이 백만 원 섰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58건을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포상금을 받고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신고를 받으면 신고한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받은 거 있어요?
  158건 과태료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아는데요.
  지금 158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고된 게.
한기권 위원   
  아니, 포상을 받겠다고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포상을 받겠다고 신고했는데 그 신고를 받았으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과태료를 받는 게 아니구요.
  우선 부과를 해야죠.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 징수한 실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징수한 실적이라고 그러면 백만 원도 주지 말아야지.
  하나도 과태료 받지도 않고 주면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부과를 하고.
한기권 위원   
  아니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장  내  소  란)

  예를 들어서 부과를 3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고 군비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그러면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규정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도 안 받을라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세요.
한기권 위원   
  자꾸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조례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지금 798만원인데 이 금액을 줄여놨다고 그래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나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30만 원이나 50만원 부분을 과태료 하나도 받지도 않고서 돈만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이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땅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라든지 공히 이것이 부과해 가지고 받은 돈의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그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포상금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직업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낮춰보자, 제한하기 위해서 금액도 낮추고, 또 신고 당시 예산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긴데.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은 이 얘기 같습니다.
  15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왜 현재까지 부과 하나도 안 했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에요, 부과는 돼 있죠.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뭐를 안 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위원장 임금동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요, 저희가 고지 발부를 하거든요.
  고지 발부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등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다른 일반 세금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먼저 재무과장하고도 세금 거둘 때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겠냐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징수실적을 최대한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그 부과도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징수도 환경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뭔가 좀 잘못됐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과태료 부분에는 당해 법률에 의해서 실시한 과가 하도록 돼 있고, 재무과는 각종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징수해서 수입을 잡는데 통할만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세금은 연체가 붙고 이러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면은 징수하는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이 한 10억 정도 미납됐는데 그것을 부과해서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놔 두면은 나중에 다 회수는 되지만 징수하는 기간이 대단히 느립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금 158건이 신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단은 물려야 할 거 아니오.
  물리고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거 아니오.
  아까 한 위원님 질문한 사항은.
  그러면 158건에 대해서 과태료는 지금 대략 얼마라는 게 나와 있겠네요.
  과태료가 얼마가 돼 있는데 지금 들어온 수입은 얼마가 들어왔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158건 금년에 신고된 부분은 징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들어온 게 없어요.
이규용 위원   
  부과한 금액이 얼마라는 건 나올 거 아니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158건에 790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이규용 위원   
  그러면 한 건에 얼마?

(「5만 원」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중에 포상금은 얼마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630만원이오.
주정열 위원   
  부과액의 80%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퍼센트수를 줄이면 되겠네.
  60%로 한다든가.
이규용 위원   
  80%를 함부로 또 줄이지 못할 거 아니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포상액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 이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790만원을 부과해서 하나도 못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만 세워서 포상금만 나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서 될 수가 있어야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과태료 문제는 나중에 결국은 뭐하지만 일반 지방세 체납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규용 위원   
  안 냈을 때 어떤 조치는 없어요?
  1차, 2차 했을 때 지방세법 징수방법에 의해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에 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연체율은 안 물게 돼 있다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기권 위원   
  158건에 지금 798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당자 분은 158건을 5만 원씩해서 790만 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80% 여건에도 안 맞고.
  그러면은 만일 부과만 하고 하나도 안 낸다고 보면 어떤 체납비에 대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 뭐라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안 내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158건에 790만 원 부과했는데.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금년에 158건에 790만원을 부과했구요.
  또 금년에 포상금 예산이 백만 원 섰구요.
  그리고 지급해야 할 포상금액은 6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직업적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라고 한 거를 신고 당시 예산 범위, 그리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액도 80%였던 거를 지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등을 버린 부분을 그동안에 포상금 4만 원을 주던 거를 2만 원으로 낮추었구요.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안 내면 그만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안 내면 그만이 아니구요.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한기권 위원   
  최종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체납처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재무과장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것이 일반 우리 지방세를 낼 때에 같이 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해서 별도의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말씀만 그러지 158건해서 한 건도 못 받으셨다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 건이라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한 건도 못 받으셨다는 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고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규용 위원   
  정말 문제예요.
  4만 원 때문에 재산압류 할 수도 없고, 4만 원 나가는 데 대해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4만 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해 봐야 나중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할 수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액일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이규용 위원   
  글쎄, 통장 압류, 전화 압류 이런 게 있는데……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그 과태료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쓰레기 때문에 정말 문제점 아닙니까.
  나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다른 시간에 다루어야 될 얘기지만 철저하게 분리수거하게 시키고 분리수거한 거는 저렴하게 수거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아주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이구, 정말 이거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쓰레기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이 인상을 아주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과태료하고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했다, 또는 방치했다, 그런데 어떤 빨리 치우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과태료를 내라.
  그냥 안 내고 말어.
  흐지부지 말어.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게 다룰 필요가,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부과를 했다, 그런데 안 낸다, 일정 기간까지 안 낸다.
  그 이후에 조금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부과했는데도 안 냈다든지 하면은 다른 법에서는 구속을 시킨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요 사항은 그것도 안돼요.
박성호 위원   
  아니, 일반폐기물 같은 거 막 고발하고 사법권 발동하고 하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마찬가지 환경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박성호 위원   
  이게 세금 걷자고 세법상에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입원하자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건 할 수 없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가능한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종화 위원   
  질문을 마치구요.
  지금 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 부분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포상금도 종전보다 적게 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사실은 담배꽁초 하나 버린다든가 쓰레기 불법투기한다는 건 지역 사람은 얼굴 봐서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 어떤 사람이 했다고 내가 신고한다면 그 사람 알고 하는 이런 여건 때문에 이건 외지사람이 신고 안 하면 할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직업적으로.
  이거 신고를 해서라도 뭔가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법이 물러지는 거예요.
  물러지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80%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60%나 70%로 다운시키면은 차라리 그게 좋겠네요.
  제 안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을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40%대.
주정열 위원   
  40%요?
  몇 %요 지금?
  담당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본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 징수 차원보다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그렇게 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면 괜찮은데 보통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가 단속하기 좋은 개인택시 회사 거를 지금 고정시켜 놓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찍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역전 같은 데서.
  그래서 회사에다 물리기도 어렵고 개인한테 물렸는데 개인한테 물리면 개인의 재산이 이게 회사에다 압류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을 줄인다는 게 이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담배꽁초 하나에 지금 얼마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5만 원 부과하는데 그것이 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거 그걸 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이것을 스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생겨가지고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충남도 시군이 거의다 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투기에 그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효과는 없거든요.
  없는 거로 봐 가지고 2만 원 정도로.
주정열 위원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현재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10만 원씩 벌금 내더라구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그것이 개인집이라면은 상관없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주정열 위원   
  포상금이 너무 낮으면 신고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마나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저는 60%로 줄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이 법 자체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법 취지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올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해야지 이 자체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봤댔자 포상금을 줄였다고 해서 뭐하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액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 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이건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