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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2일(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금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2003년 6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토지 및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여 생활 주주변 환경 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전문적인 신고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코자 지급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를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용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46억 3,396만 5천 원의 102%인 2,206억 5,102만 9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7.7%인 2,156억 2,802만 4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50억 2,3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146억 3,396만 5천 원의 73.9%인 1,587억 3,794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의 97.3%인 1,546억 60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은 610억 2,192만 6천 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심의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 등 14건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아울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이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1차 정례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의,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주민을 위한 회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장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소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어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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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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