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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1일(토) 11시 20분


  1. 의사일정
  2. 1.제108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08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박성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6.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0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박성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8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박성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8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 관계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기동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11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으로서는 6월 25일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6월 26일에 자치행정과, 산업과, 축산과, 6월 27일에 재무과, 환경도시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6월 30일에는 화장장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출석·답변을 듣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은하면, 7월 1일에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1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6월 22일 공휴일, 6월 23일 조례안 심사, 6월 24일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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