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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31일(토)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제10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와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안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요점만 먼저번에 연관해서 잠깐 요점만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돼서 부득이 우리 군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는 기금을 1년에 조성한 금액의 당해연도에 50%만 사용토록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군세가 약한 곳은 큰 뭐가 없는데 대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사용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엄청나게 불어나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는데,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800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동안에는 그 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총 4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그 중에서 50% 2억까지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매년 우리가 조성하는 금액이 1억 정도.
  지금까지 전체 모아진 액수가 한 4억 정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는 전체 모아진 액수의 50% 정도까지 쓸 수 있다.
  왜 먼저도 50%까지 쓸 수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 때는 당해연도 기금의 50%.
박성호 위원   
  당해연도 기금.
  이제는 전체 모아진 기금의 50%까지 쓸 수 있게 개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가서 4억이 없어졌으면 결국은 1억이 남을 거 아뇨.
  그럼 5,000만 원.....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립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다가 진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금방 투입돼야 되는 때는 부득이 하게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적립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대도시 같은 데는 워낙 기금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풀어줄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까지 같이 이렇게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현행과 개정안 중에서 장기예치금 예치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성군 지정 금고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꼭 예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많이 내셔가지고 이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대로 가급적 장기예치금 예치에 관한 그런 큰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면 어떤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3조 및 제3조의 1과 조례내용의 연계성 및 기금의 예치관리 금융기관의 탄력성을 두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조례내용 중 중간부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이라 한다)''부분까지 삭제하고,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내용 중 중간부분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 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1(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에 있어서는 조례내용 중 앞 부분에 장기예치 금액은 홍성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홍성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부분까지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의 1(장기예치 금액의 예치·관리)내용 삭제한 부분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신·구문 대조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대부분 모든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고에 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하고자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타 은행으로 분출해서 나갔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문제점이 없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군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전적으로 홍성군 금고를 계약을 맺으면 각종 자금은 홍성군 금고에 예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만 따로 재해대책기금에서 하면 그쪽 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금고조례에 금고하고 계약을 맺으면 홍성군의 전 자금은 홍성군 금고하고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3년씩 금고 계약을 재계약하거든요.
  모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그것을 홍성군 금고하고 연결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지정금고를 정하고 모든 예치금을 거기다 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중에는 더 높은 금리를 준다는 금융기관도 많이 있잖느냐.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꼭 지정금고에 넣는 이유가 혹시 뭐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은행이라 하더라도 파산되고 망하고 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다소 이자가 싸더라도 농협 같은 데는 그럴 염려가 적으니 그런 쪽에 하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행이던지 간에 할 수 있다 이자만 높이 준다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또 고려를 안 해도 될 것인가 과연.
  이자만 높이 준다고 우리가 앞으로 불확실한 은행에 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이종화 위원   
  다만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했잖아요.
  조그만 은행이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박성호 위원   
  또,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관계없다.
○건설과장 유영목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문맥상에.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기권 위원님의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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