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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31일(토) 10시 3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7. 6.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7. 6.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업무의심사평가 및 조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이 발효되고 구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당연히 홍성군 조례도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의해서는 매년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무를 평가해 왔는데 이 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홍성군 자체평가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배경은,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의 근거가 되는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례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의 주요내용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지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폐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근거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후 본 조례의 기능을 대체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구성 운영토록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것은 모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관계는 없으나 다만 아쉬움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심사평가가 상반기는 있어도 하반기는 작성하지 않았더라구요.
  물론 모법에서 폐지됐다고는 하나 하반기 심사평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물론 모법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은 법에 위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잘못은 아니지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전문위원님이 하신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행자부에서는 금년도 1월 21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사항들을 전부 시·도별로 교육을 해 가지고 조립을 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금년도 3월 21일날 규칙안에 대해서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사실상 규칙은 내부사항이니까 정해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바로 못하는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까지 오게됐습니다.
  홍성군 자체평가위원회를 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바로 조례가 폐지되면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재를 득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분야별로 전문가나 소속공무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7인 내지 15인 이하로 군수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구성은 돼 있구요.
  그리고 대상 과제를 예전에는 세항별로 하나씩 조치했는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중에 한 40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전문분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평가는 년2회를 실시하는데 6월말 현재하고, 6월말 현재는 각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12월달에 최종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체평가에서 부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체 실·과가 바로바로 그 때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가 해서 평가가 우수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도 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본 규정의 안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조례를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거 아뇨.
○위원장 박성호   
  그 사항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은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문제는 자체평가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규칙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것만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이렇게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상위법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게 적용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적용되는 시기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에서 이 조례안이 바로 폐지가 되면 규칙안은 전부 성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6월말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12월말에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이게 업무지침으로든지 뭐 상위법에 내려온 사항이 있을거예요, 지시내용.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 있을 거 아뇨.
  어떻게 하라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운영규칙에 대한 시한을 전국적으로 인제 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규칙을 자기들이 먼저 도가 만들어 가지고 준용안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준용안에 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홍성군업무의심사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간사 이종화   
  조례로 않고 규칙으로만 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 대신에 내내 이게 조례로 했을 때에도 어떤 조례 규정에 심사하는 규정을 밖에 사람들을 동원한다든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례로만 돼 있는 것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는 연초에 과의 업무를 대업무, 소업무 두 자리수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심사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항목까지를 하겠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실·과가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실·과의 실적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밖에 외부 전문가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객관적으로 심사평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행을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먼저와 다른 것은 먼저 것은 각 과에서 큰 항목을 정해놓고 세항목도 실·과장들이 정했는데 이번에는 큰 분야 정책적인 분야만 거의 다루도록 내용이 규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법이라는 것은 법 그 밑에 시행령이 있단 말이요.
  그 밑에 각 조례가 있는데 조례없이 규칙으로 갔단 말이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이 조례 없이 규칙으로 막바로 할 수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의회가 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기관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해서 대신 민간인들까지 포함시키는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정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도시과 소관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도시세 팽창과 함께 확대지정되어야 할 가축사육금지구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불구하고 89년 이후 13년 동안 확대조정되지 않아 주택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될 계획에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들 민원의 근본적인 차단과 주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축사육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목적과 금지구역의 정의, 금지구역을 정함과 동시에 금지구역 사육의 금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도시계획구역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를 ''도시계획구역내 및 문화재보호구역, 집단주거시설 주변에 가축사육을 금지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했고.
  제2조 사슴 등 동물과를, 1항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1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2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법용 개, 10수 이하의 애완용 소조류와 꿀벌은 예외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슴 등 동물과''는 동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슴과 동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2조 제3항에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한지역 구분) 군수는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제한지역,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를 이번에는 금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 지정)''으로 하고,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사육의 제한''을 ''사육의 금지''로 하고, ''전부제한지역''을 ''금지구역''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서 1부터 4까지 있는데 이것은 금지구역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를 ‘’가축사육의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제5조 청결의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1989년 5월 6일 개정 이후 도시세 팽창으로 1995년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대 조정되지 않아 주택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주변 등 다중집합장소 인근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 7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악취와 해충의 피해로 인한 민원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부 지역만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나 몇 몇 문화재보호구역 및 집단주거시설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가. 홍성읍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전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나. 광천지역은 기존 제한구역인 광천리, 신진리 전 지역, 소암리 일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하되, 소암리의 일부지역이라는 불분명한 부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체화하고,
  다. 농촌 아파트 주거지역인 홍북면 봉신리 동진아파트 주변, 구항면 오봉리 온누리 임대아파트 주변과 문화재 보호구역인 결성면 성곡리 한용운 선사 생가지 주변을 비롯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에서 부지경계선 200미터 이내로 신설 확대 지정하는 것이며, 경과조치로 본 개정조례 시행일로부터 금지구역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축사는 유예하되 증축 및 신축만 금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은 도시세 팽창과 함께 가축사육금지구역이 확대 지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악취방지법 제정시행 시기에 맞춘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되나, 경과조치로 개정조례 시행일 현재 허가나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를 무한정 유예함으로써 관련 축산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축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를 남기고 있어, 조례개정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별표 1을 보면 봉신리 동진아파트 주변 200미터 이내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은 않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될 적에 지적도상에 200미터 구역을 도면화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서처럼 그렇게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불분명하게 200미터라는 것은 한 필지내에 왔다갔다 할 거 아뇨.
  그 범위를 시행할 적에 확실히 해서 200미터를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철도변에 200미터 허가지역인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걸 늘 주장했어요.
  도시계획 도면처럼 완전히 떠가지고서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히 여기가 허가구역이다 이런 식으로다 해 주라는 거요 나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먼저번에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 도면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도면은 작성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 조례안 뒤에다가 그 그림을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면을 그려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하시라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지점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광천 소암리가 일부 지역으로 됐어요 지금.
  우리한테 준 내역은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당초 조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은 완전히 들어가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금지구역 말고 다른 이외 지역, 읍면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소재지 중에서 면사무소라든가 학교주변 거리는 얼마 제한이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금지구역외 지역에는 지금 특별한 제한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주정열 위원   
  면사무소 뒤뜰에서 크게 해도 괜찮겠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관공서 주변은 어느 정도 거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역 주민한테는 제한해서 뭐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나 그런 데가 축사에 가까이 있으면 계속 파리가 날아 다닐 거 아뇨.
  거기서 급식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염려가 돼서 제한구역을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   
  이외 지역이라도 관공서 주변은 조금 거리를 뭔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별표 1에 있는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대한 광천읍 신진리, 소암리, 광천리, 봉신리 이 지역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집단주거시설 주변에서 부지경계 200미터만 해당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가축사육금지구역안에 200미터를 한다면 새로운 신축 주거단지가 형성될 때, 또는 가령 예를 들어서 구항면 황곡리에 지금 가축을 일부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그 200미터안에 아
  파트가 다시 신설된다고 보면 그 200미터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는 있는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먼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공청회 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었는데, 저희가 현행법상에 지금 가축사육금지구역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축사가 있으니까 너희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형 축사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주거환경은 확실히 나빠지거든요.
  그럴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그 업자로 하여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우리가 권고한다든지 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문제를 여기다 왜냐면 기존 업자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조례로 정해준다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200미터안에 있는 재산권은 민주주의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기에서 조례로 정해주면 이게 법인데 거기에 조치가 없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불이익은 축산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동 위원   
  예.
  그리고 토지주도 마찬가지죠.
  시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가축을 못 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를 해 줄거냐 이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봐서는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불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가령 황곡리에서 지금 제가 축산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가축이라는 게 어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려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가령 100마리의 소를 먹이고 있는데 아파트가 200미터안에 바로 인근에 해요 돈은 여력은 있는데 앞으로 신설을 할려고 많이 500마리고 먹일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게 조례로 묶는다면 그 사람이 500마리는 못 먹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있어야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축산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도 보호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 개발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도 현행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범위내에서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2007년까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각 시군별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이 때에 이건 축산단지다라고 하면 그쪽에 적성평가를 할 때에 그런 축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고,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계획 거기에만 하면 가령 소규모 주택이라도 들어선다면 그게 소규모가 발전해 가지고 주거단지가 될 수도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요.
  도시계획 안에는 그런 결과는 없겠지만 가령 홍성읍에 근접한 지역에 단독주택이 누구든지 한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들어온다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단독주택 들어오는 것도 지금 건축법상이라든지 현행 법상에 내가 축사가 여기 있더라도 그 옆에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방법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살고 있다가 가령 한 100가구든 200가구든 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해다오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법상에 대단위 가축단지가 있던 돼지를 2, 3,000마리 먹이는 그 축사주변에 내가 여기다 꼭 집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가령 200미터안에는 동의를 받아 온다든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분을 보호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기동 위원   
  그렇죠.
  그쪽에도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집이 들어와 가지고 뭐 단독 100평짜리가 들어오든 10가구가 들어오든 해서 기존에 축산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 조례로 봐서는 피해가 가는 것은 없어요.
장기동 위원   
  피해가 가는 것이 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기존 업자한테는 피해가 안 갑니다.
장기동 위원   
  왜요?
  가령 100마리를 먹이고 있는데 앞으로 자기가 500마리로 늘릴 계획이 있다 그러면 500마리로 못 늘리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못 늘립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그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제한적으로 아까 이종욱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왜 축사를 기존에 있는 축사는 무한정 유예함으로 인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무한정 유예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예측되는 또 거기에 개발의 여지라든지 주택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축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걸림돌은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축사를 이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 축사는 무한정 유예를 하되 다만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것은 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을 정한 것도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또는 현재에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아주 제한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의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홍성군의 법이거든요.
  법을 정할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소수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죽어야 된다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느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홍성군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 재산 몰수해 가지고 이 사람 뭐하자 그런 법도 적용이 되겠네요 여기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기존에 있는.....
장기동 위원   
  기존업자는 증축을 하든 뭐하든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증축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사람은 증축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군에서 막으면 안 되죠.
  단, 아파트나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설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자는 얘기죠.
  200미터 안에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최소의 면적 또 최소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걸 기존에 있는 업자는 더 늘리고 해도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이번에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소는 죽어야 된다면 가령 여기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재산을 몰수하자 하면 되겠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장기동 위원   
  저는 기존업은 증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는, 또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될 때에는 인근 200미터안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자가 있다라
  고 보면 저희가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감수를 분명히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대안을 강구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얘기요 저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는 좀 그렇고.....
장기동 위원   
  아니죠, 불이익이 가는데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은 가령 주거단지가 되면 땅 값도 상승될 거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울 때 기존 축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지역으로 묶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것도 안 되죠.
  왜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향후 계획성있게 물론 개발을 해야 되지만 가축이 어느 구역은 있고 앞으로 가축하는 데도 사실은 가축 먹이는 곳이 주거단지를 피해서 인근 주택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 먹이는 사람들한테 주거단지가 형성된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떠나야 돼요.
  조례가 정해지든 않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인근 주변에 아파트가 한 200세대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 민원이 되니까 짐승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떠나야 된다구요.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주해서 가축 먹이다 거기가 또 주거단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또 떠나야 돼요.
  그게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서너 번 되면 어느 사람은 맨날 이사만 다녀야 됩니까?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현행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주민의 동의를 받고 등등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할 수가 없구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홍성군 발전에 저해 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가령 장례예식장이 됐다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돼 있는 데 거기 인근에 200가구나 100가구 주거단지가 형성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되겠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물러가라고 할 수도 없구요.
  지금 현재 상태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글쎄, 더 확대를 못하니까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취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인데, 여기는 축산하는 이 지역만큼이라도 축산농가로 인해서 환경이 피해가 가는 부분 또 우리 홍성군 발전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도 제한적인 요인을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축산하는 분들을 보호한다라고 보면 이 이상 확대는 안 되더라도 기존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마리수만 할 수 있는 거지 더 이상은 못 하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이번에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데가 총 51개 농가거든요.
  구항 같은 지역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고 규모도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네요.
  가령, 돼지를 100마리 모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00마리밖에 인제 못 먹여요.
  그런데 전부 모돈이기 때문에 가령 새끼를 낳는데 6마리씩 해서 100마리가 600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600마리 새끼낳는 날 시점으로 해서 전부 없애야 되는 데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위원님 상당히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기동 위원   
  아니, 비약이 아니라 600마리는 먹일 수가 없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박성호   
  지금 장위원님 하신 말씀이 비약하는 말씀이 아니고 축산인들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말씀이거든요.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는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한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집단주거지역 주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문화재 보호 관계는 그래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집단주거시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시설하는 업자한테 너 여기에 이런 축산업자가 있으니까 동의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살면서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는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금지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먼저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 가서 새로운 주변에 집단주거시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증축, 신축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축산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현재 기존 6개 구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는 말을 삽입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이것은 빼고 또 앞으로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다시 조례로 정한다든가 어떤 뭐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보호조치가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은 증축, 신축을 못하게 하면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물론 새로 집짓고 사는 사람들이 냄새 안 나고 이런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농가는 생계수단이에요.
  먹고 사는 생계수단입니다.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호조치는 당연히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은 우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축산인들이 지금 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장위원님이 대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장위원님 더 질문하세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니냐 이거요.
장기동 위원   
  지금 이 구역을 묶는 것은 조례로 하지만 앞으로 신설될 곳 또 이게 조례로 되면은 또 묶어야 된다구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가축사육금지구역 이 부분은 홍성, 광천에 도시계획구역내고, 또 구항은 온누리 임대아파트 주변 부지경계선 200미터 이내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외로 앞으로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이렇게 확대를 계속 해 가지고 결국은 축산을 못할 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만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이상 앞으로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하는 거죠.
장기동 위원   
  아니죠, 조례라는 것은 군의 법인데 법을 정할 때에는 형평성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론 환경보호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기존에 하는 생계수단을 군에서 조례로 법으로 막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가 죽어야 되지만, 민주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소도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부분 이외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장기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이게 타당하다면 하는 것이지 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장기동 위원님께서 축산군이고 축산업자가 많고 하니까 축산인들을 위해서 좋은 대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축산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한 예로, 한 지역에 마을이 개발이 되게 돼서 아파트가 들어설려고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축사 때문에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그 축산업자를 그냥 두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기존에 하는 축산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조례가 된 겁니다 현재.
  그런데 만일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축사 때문에 아파트가 못 들어선다 그러면 그 지주들이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않다고 그래도, 살지 않더라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일 고발해서 축사를 당장 그만둬야 될 입장이 될 거라구요.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는 적절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범위 지역에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51가구라고 하셨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경과조치 부칙 2에 보면,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을 금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51가구 중에 무허가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무허가도 일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데 무허가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인데요, 무허가로 지금 하는 부분들을 당장 뜯어라.....
한기권 위원   
  지금 이 법상으로 보면 뜯어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현 여건상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기존 허가를 득했든지 또는 신고를 했든지 하는 그런.....
한기권 위원   
  그런데 축사를 지은 것이 지금 바로 무허가를 허가로 득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만일 무허가로 현재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당장 뜯어라하면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무허가로 하는 분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10두 미만이라든지, 또 소 같은 경우도.....
한기권 위원   
  크든 않든 이 조례를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냥 놔두실 건지 아니면 뜯으라고 하실 건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구요.
  다만,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귀하는 무허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 얼마 정도까지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허가와 신고를 득한 사람만 괜찮지 만일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뜯어라 하면 뜯어야 하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죠.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저희들이 그 문제도 심도있게 조사를 했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사를 해 보니까 홍성읍 구역내에 현재 신고 농가가 35농가고 미신고된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내에는 미신고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 6농가도 소규모 농가입니다.
  실제 신고대상 미만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근본 취지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슬러 올라가면 건축법이라든가 농림법에 다 저촉이 됩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우리 환경법에 일단 제재가 되지 실제 농림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위법되기 때문에 그 법이 선행이 안 된 사항에서는 저희들 환경법 상으로는 과태료 조항뿐이 없습니다.
  어떤 철거한다든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환경보전 측면에서 그분들도 분 건조장이라든가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환경보전 측면에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인·허가 축사와 똑같이 관리하고 또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축산이면 축산을 할 수 있는 단지로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는 축사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외의 지역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 축산 같은 것은 단지조성해서 하는 것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그 마을의 주 산업이 또 그 마을에 형성돼 있는 것이 축산단지가 그래도 많다라고 하면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딱딱 정해 가지고 어떻게 뭐하겠다 그런 것은......
○위원장 박성호   
  그것은 좋습니다만, 단지로 조성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위생상.
  참고적으로 하시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사항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의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항,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대해서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충분히 그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소규모로 해서 에이 말면 말지 농사나 짓고 말지 하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축산을 할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인근에 집단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증축, 신축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생계수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장위원님 질문하시죠.
장기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 한 마리 먹이고 돼지 한 마리 먹이고 사슴 한 마리 먹이고 개 한 마리 먹이고 하면 이걸 각자 가축을 1로 볼 것인지 합쳐서 볼 것인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게 먹여 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없고, 다만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을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할 그런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집에서 소 한 마리 먹이고 돼지 한 마리 먹이고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먹이는 것이 과연 여기에서 그런 농가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한다든지 이것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걱정하신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이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 말고 앞으로 장래에 예측되는 축산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측가능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홍성, 광천, 홍북, 구항, 결성, 갈산 이렇고
  나머지 기타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아주 제한적으로 정한 이 부분내에서 오늘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하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징취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상에 저희가 거기에 아파트 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축산업이 이렇게 이렇게 몇 동이 있고 뭐하니까 거기에서 악취라든지 등등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의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행 법상에 제한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그걸 잘못 표현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환경도시과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만 아시지 가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00마리 돼지보다 한 마리 소를 방목을 하고 했을 때에는 100마리 돼지 오염시설 갖추고 한 것보다 훨씬 피해가 많습니다.
  소 한 마리 방목을 했을 때에는 100마리 축사에다 먹이는 것보다 실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러나 법적으로 지금 소 한 마리 먹인다고 아무리 방목해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행법 얼마든지 농민들도 소규모 하는 사람들 이탈해 갈 수 있습니다.
  축사하면서 정확히 먹인다고 그래서 별 피해가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러나 소 한 마리 방목해 보세요.
  얼마나 악취가 나고 돼지 같은 경우 얼마나 뭐 하는지.
  그러나 그거 법적으로 누가 제재할 수 있습니까?
  한 마리 먹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과장님은 도시만 알지 농촌의 실정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조례를 할려면 최소한도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장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축산하는 분들의 애환을 또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좋은 질문과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님이 소를 먹여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저도 축산하시는 분들 편에서 솔직히 일하고 싶구요.
  하지만 또 환경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 이외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 가축사육금지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축사육 금지를 할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축사육 금지 확대를 할려면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든지 무슨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존 사람들이 보호가 되지.
  무조건 이거 해 놓고서 하면 소수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가축사육 금지를 확대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저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당장 나와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 또 앞으로의 일 예상되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다든가 좀 덜 해 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현재 발생된 이 사항 이것은 아주 소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조문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요지가 뭐죠?
장기동 위원   
  앞으로 가축사육 금지를 확대할려면.....
○위원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금지구역을 할려면 조례로 또 정해야죠.
  다른 어느 지역을 또 한다하면 다시 또 조례로 정해야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걸 할려면 여기 부칙에다 달아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박성호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칙에 넣어야만 조례를 다루는 사항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당연한 사항이구요.
  이것은 앞으로 별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금지구역을 앞으로 정할려면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장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사실 지금 도시계획이 제가 광천도 보면 그냥 둥그렇게 이런 상태로 됐어요.
  그런데 둥그렇게 된 상태에서 안에 도로가 있고 산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 쪽은 남겨놓고 길 따라서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길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편한대로 둥그렇게 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까지 들어가고 그런 도시계획이 구성되다 보니까 산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 안에만.....
○위원장 박성호   
  아니, 추가로 도시계획하고.....
○간사 이종화   
  추가로 한다고 해도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거 질만한 자리에서 축산을 거의 안 합니다 사실.
  그리고 도시 외지역이나 아니면 집단주거시설을 짓지 않을 그런 위치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어쩔 수 없다지만 도시계획구역은 앞으로 이번에 재정비할 때 산쪽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빼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해당되는 곳이 적어질 것 같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일전에 축산금지구역 문제로 공청회도 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제일 반대 의사가 집단주거지역 시설 주변 이걸 가지고 제일 말썽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뭐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도시계획 주변이라든지 그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 갈산 같은 예를 봐도 김좌진 장군 생가 바로 밑에서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지 조례를 안 만든다고 볼 때 앞으로 이걸 막을 대책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제일 문제가 되는 집단주거시설 주변 이 문제를 보완을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조례를 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집단주거시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삭제한다고 하면 집단주거시설을 할 때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축산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준다든지 동네 주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주거시설 주변 이 문제만 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종욱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한 내용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고 한 것은 제1조 목적에 명기가 돼 있구요.
  제3조에 보면 금지구역 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했습니다.
  별표 1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표에 홍성, 광천 도시계획구역내, 홍북, 구항 아파트 주변 200미터 거기도 동진아파트, 온누리아파트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결성, 갈산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집단주거지역이라든지 한 평이라도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정할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표 1과 같은 별표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평이라도 더 금지구역으로 지정할려면 또 다시 이러한 조례특위를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단주거시설에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화재 지역도 마찬가지구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말씀은 현행 지금 만들어진 개정안 대로 하더라도 장위원님이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보완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 목적에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는 말을 빼면 어때요.
  이 조례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 금지구역에 다 나오니까 또 앞으로 이 말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이 말을 빼면 어때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것이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또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온누리아파트라든지 동진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0미터 이내로 했기 때문에 집단거주지역이 아니면 사실은 제한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집단주거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 하는 업자한테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여기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왜 확대하고 왜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집단거주지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고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빠진다라고 하면 당초에 목적이라든지 근거에 불충분한 그런 조례안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집단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저는 동의 합니다.
  이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집단주거 지역이라는 게 형성돼 가지고 어느 시골마을도 사실 구항 같은 데는 1개 마을에 100가구 이상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짐승먹이는 인근 주민들한테 너희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이요 생존권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요.
  분쟁의 소지를 우리 군에서 조장할 필요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민심이라는 게 남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별 피해 없으면서도 사실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축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쇠퇴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안이 있으면 안을 말씀해 주시죠?
장기동 위원   
  집단주거지역이라는 문구를 빼고, 앞으로 가축사육 금지를 확대한다면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집단주거지역이라는 문구는 뺐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께서는 목적에 들어있는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임금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하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의안이 성립이 됐는데 이걸 더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결정을 할까요?
  과장님, 만약에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목적에서 뺐다고 할 경우에 뒤에 두 지역이 있거든요.
  집단주거지역 그걸 금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근거가 없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 목적에서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집단주거지역이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면 근거없는 별표가 생기고 마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의견을 종합할려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성호   
  예, 우선 계장님 말씀하시죠.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집단주거지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단주거지역이라는 것을 빼면 실제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현재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단주거 지역이라고 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온누리 임대아파트하고 동진아파트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차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앞으로 더 추가로 어떤 집단주거지역을 우리가 확대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때 해도 실제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은 일단 이 집단주거 지역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온누리 임대아파트라든가 동진아파트가 성립이 되지 그걸 빼면 두 개 지역이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추가로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까 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님이 동의하신 개의가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또 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놓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열 위원   
  어떤 안을 내놨는지 그걸 해설이 있어야죠.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이 안을 내신 개의는 이 조례안 중에서 목적에 있는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대신에 뒤에 아파트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말을 여기다 다시 삽입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지금 개의 안입니다.
이태준 위원   
  삽입하는 안은 없었죠?
○위원장 박성호   
  무슨 말을 삽입하자는 문구는 없었고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집행부 쪽에서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그걸 삭제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진아파트하고 온누리 임대아파트 주변이 조례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과장님,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단주거시설 주변이라는 말을 목적에서 빼면 뒤에 두 아파트 단지를 넣을 수 있는 근거로 목적에 넣을 수 있는 말이 뭐 있습니까?
  

(장  내  소  란)

  어쨌든지 우리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 말을 삭제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위원님들은 뒤에 나와있는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죠.
  삭제한다면 적당한 말은 이쪽에서 이외의 말을 또 넣도록 하면 되고.
  그러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주정열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죠.
○위원장 박성호   
  무기명 비밀투표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편의상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0”표 하시고, 원안에 찬성하시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니까 “×”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11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성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안이 3표, 원안을 동의하신 위원님이 6표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2시 13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본 도시계획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체계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고, 매수청구 토지 중 미매수 토지의 건축허용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규모, 경사도, 표고 및 임상 등 허가기준을 정하고, 용도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소음 관련 시설 등의 일부 제한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4월 30일부터 20일간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읍·면을 통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군민 및 관련 실·과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임목 축적비율의 완화 요구의 의견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의견을 받은 부분을 반영한 부분 안 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가능 경사도 완화요구 의견은 당초 입법예고한 안에 있어서는 12도에서 15도였으나 타 시·군의 기준을 비교해서 비도시지역 20도, 도시지역 15도까지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보령, 청양 등 인접 군의 경사도는 20도이며 서산시는 16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월산 주변 개발행위 표고의 상향 조정 의견에 대하여는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면별 기준 지반고 외에 당해 토지에 연결되는 면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용봉산과 오서산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표고를 본 조례 제18조 3항에서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본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에서 제5조의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는 군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 제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민의견 청취, 열람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및 건축허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47조에 의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군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매수 대금은 채권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청구 토지 중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 28조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15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대통령령 제53조에 의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로써 법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하향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의 경우 2007년 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3만 제곱미터까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안 부칙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 허가기준 중 제1항에서 제1호의 임상기준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의 2에 의한 별표 8의 2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였고, 제2호의 표고는 읍·면별 5호 이상 이용시설의 최고 표고를 조사하여 기준 지반고에 반영하였으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에 연결되는 면도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도의 기준은 개발가능 경사도 및 인근 시·군의 기준을 고려해서 도시지역은 15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도로 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용봉산과 오서산의 경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가능 표고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00에서 120미터로 제한하였고, 백월산은 홍성읍 구항면의 개발행위 가능 표고와 동일하여 별도 표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2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농어가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토지의 형징변경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토석채취의 경우 경관, 환경 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을 경우 허가할 수 있도
  록 하였고, 9페이지 제24조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및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역·지구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한 각호와 같고 별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 내지 제54조에서 각종 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6조 제4호의 자연공원에서의 건폐율은 법령에서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계획관리지역 60%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40%로 하였습니다.
  제59조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가주택,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의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60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도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의 경우 건폐율에서와 같이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법에서 100%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8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의회 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여타의 사항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에서는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는 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1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홍성군도시계획조례 및 홍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관리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 설치는 조례가 아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는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이며 이 조항 역시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을 마치고 별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은 제18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가능 표고이며, 최고 140미터에서 최저 110까지 지역별 지형에 따라 차이를 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에서 8까지는 주거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법령의 위임범위보다 강화한 것은 법령에서 공장 중 소음, 진동 규제법의 배출허용 기준의 2배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한정하였고, 법령에서 공공용시설은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는 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별표9에서 12까지는 상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특이한 사항은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고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장의 경우 주거지역과 같이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별표13에서 15까지는 공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6에서 24까지는 녹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등 행위제한 중 법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도 조례에서는 불허하였고 여타는 법령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기존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시행 중인 홍성군도시계획조례 및 홍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홍성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과 제3장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단독주택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 공작물의 경우 높이가 1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건축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공작물 설치, 50센티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성·절토, 소규모 토석채취와 토지분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용도지역별 허가규모를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지형의 경사도, 개발가능 표고, 임상 등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규정하되 용봉산 및 오서산의 표고를 100미터 미만 및 120미터 미만으로 특별히 강화하였고, 제19조에서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토록 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는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분할이 가능한 면적을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5조 및 제26조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허가가 가능한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있어 대부분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중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별도의 규정 별표25를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또한 군 관리계획 수립시까지 각각 40% 및 80%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존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려는 타당한 조례로써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제시한 허용 및 규제기준 범위 중 대부분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조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있어 시행령에서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 5천과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제29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부분에서 시행령에서 허용한 내용 중 별표6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시설과 별표10 제2항 가호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별표18, 19, 20, 22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린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있어 대부분 시행령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제56조와 제61조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시행령은 60% 이하 및 100% 이하로 각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40% 이하 및 80% 이하로 강화한 이유와 제60조에서 생산녹지지역 용적률 또한 시행령에서는 100% 이하로 기준을 제시한 것을 80% 이하로 강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안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규모 문제는 지금 법에서 정한 것은 3만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을 본 조례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5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1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제한했느냐라고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의 경우에 2007년 이전까지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세분화하고 따라서 조례부칙 제5조 2항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평방미터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는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 구분하며 이중 보전, 생산관리지역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 3만 제곱미터보다 허가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구분없이 법적 상한선인 3만 제곱미터를 적용할 경우에 용도지역간에 형평성 및 토지의 계획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도지역별로 허가규모를 차등화하였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제25조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 등등 이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조례 제25조에 나와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초과해서 개발행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별표6과 관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행위제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될뿐더러 주거공간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주거환경에 크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제한행위 중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배제한 이유는, 시행령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80% 미만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고 또 일반상업지역은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거 전용의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안마시술소 문제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단란주점은 법령으로 불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 안마시술소 허용여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안마시술소를 위 지역에 허용할 경우에 농촌지역의 주민 정서라든지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폐해가 더 심할 것이다 
  또 그 이상이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시행령에 각각 60% 이하, 100% 이하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조례에서는 40하고 80으로 약간 낮춰서 강화를 시킨 이유는 뭐냐하고 제60조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100% 이하보다 강화한 80%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6조와 제61조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현재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 이유는 자연공원의 지정  취지가 환경적 측면하고 또 수자원보호구역에서 40에서 80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서 1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강화를 했고,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도 관리지역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보전·생산관리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생산관리지역의 건축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또 개발행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7페이지에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으로 했는데, 건축 표고 100미터 미만 해발.
  오서산은 120미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에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100미터하고 120미터하고 차이가 벌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용봉산하고 오서산하고는 위치나 그 형태, 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홍북쪽으로 가다 보면 산 중턱에 건물이 있는 것 같이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봉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낮추고 싶습니다만,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지역이 10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석수련원 위치가 140 정도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사가 190, 돌산가든이 100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 장래에 큰 관광자원인 용봉산을 중턱까지 건물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기존 살고 있는 일반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약간 높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00미터로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각 읍·면 개발행위 가능 표고가 있는데, 홍북이 130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두 번에 한 다섯 시간에 걸쳐서 협의했던 내용인데 각 읍·면별로 동일하게 하자 또는 그건 안 된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홍성읍부터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혀 불편이 없고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불편이 없는 그 표고에서 약간 높인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 같은 경우는 최저가 구룡리 동구지역이 21.8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고가 월산 394미터 그리고 5가구 이상의 가옥이 있는 월산지역이 140미터 그 수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면 140정도는 또 140 정도 올라가도 크게 자연경관이 훼손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용봉사가 아까 100미터라고 했는데 용봉사를 제외한 지역 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홍북면 같은 경우는 130 지역으로 정했는데 용산리라든지 갈산 이쪽이 2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상하리가 최고 369미터, 5가구 정도 있는 곳이 70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30미터 정도 하면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태준 위원   
  물론 잘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지반고 이게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평균치 얘기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의 변화는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10페이지 25조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따져서 그렇습니까?
  몇 년도 전까지 합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것만 따지는 건가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5조는 각 지역별로 영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1회에 신청하는 연면적?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얼마 받았다 이거 관계없이 이번에 신청한 연면적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번에 신청한 것이 얼마, 또 같은 동일인이 쭉 해서 그 지역에 전부 플러스한 면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글쎄, 플러스를 하는데 작년도에 내가 얼마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얼마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것 관계없이 금년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닙니다.
  같이 합친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몇 년도까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과거에는 있었잖습니까?
  연도 제한이 없다면 10년, 20년전의 것도 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업 하시는 분들이 대개 예를 들어서 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려면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900세대 정도 다음 연도에 900세대 또 다음 연도에 900세대 이렇게 동일한 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가 인제 A라는 회사에서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악용하는 그런 예가 그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누가 했던지 관계없이 그 지역에 같은 동일 지역에서 연면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걸 몇 년도 전까지 합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제한이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박성호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위원장 박성호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법은 농지전용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합산해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그게 없다구요 규정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3만 제곱미터 이상시에는 국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 올라가고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23페이지 59조 여기서 말하는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위원장 박성호   
  허용되는 건축물이 뭐냐구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 이와 관련된 시험연구시설, 또 마을회관, 또 농어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편익시설, 농어민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몇 가지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17조에 대한 문제 이게 현재 법에서는 보전, 생산, 농림지역에서도 똑같이 그냥 3만 제곱미터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써 각각 줄였단 말이에요.
  5천하고 1만하고 나머지는 3만하고. 그런데 이것이 분리될 때까지는 기존 법처럼 그대로 허용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으로 조례로 정했다. 그런데 상위법이 나중에 나눠진 뒤에 만으로 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지금 5천으로 해 가지고 제한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조례로써 굳이 이것을 제한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가능하면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일정 부분 주고 각 시·군에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든지 앞으로 개발계획 등등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용도지역간에 형평성이라든지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번에 일부 용도지역별로 허가규모를 조금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어떤 이번에 조례로 정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박성호   
  아니 글쎄, 어차피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법에서 허용한 것을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굳이 우리가 조례로 자꾸 규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법에서 어떤 제한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제한하는 것은 모르지만, 왜 우리 스스로 먼저 제한을 하느냐 말이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어떤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지금 3만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굳이 왜 생산지역 여기는 5천, 여기는 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에는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넓게 풀어줄 필요성이 없다.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구요.
  앞으로 저희가 2007년 안에 관리지역 지정할 때에 오히려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때에 관리지역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하고 다만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3만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을 5천으로 줄였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위법에서 만으로 상향조정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이 부분은 2007년까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이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법에서 허용하는데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정하면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은 적용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법에서 2007년까지도 허용한 사항을 오늘 우리가 조례로 여기서 정하면 당장 시행하는 날로부터는 주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를 왜 강화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2007년까지 저희들이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 시행령에서 보전녹지가 5천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보전관리지역도 5천으로......
○위원장 박성호   
  법 시행령이라니 어떤 거요?
  지금 새로 제정되는 법 시행령에서.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예,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에서.
  그리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1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관리지역도 1만 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겠다라고 해서 1만으로 했고,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개발가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가능지역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 3만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3만까지 법에서 허용을 했는데 1만으로 한 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1만 이상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줘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과 형평성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과거에 준농림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에 29조에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옥외 철탑이 설치돼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했단 말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골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시설이 아니라 일반 테니스장이나 마찬가지로 일반 체육시설이거든요.
  특히 골프연습장만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거 했다고 위화감 조성할 게 뭐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위화감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구요.
  물론 골프를 일반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것들이 주거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꼭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운동시설 지구라든지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지 구태여 주거지역까지 골프연습장을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긴다든지 또 주거공간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글쎄, 그것이 인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누구의 생각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저희 조례규칙위원회에 전부 거쳐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군이 자꾸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데 법으로 정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법 규제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이걸 법에서는 허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서 스스로 자꾸 그것을 제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우리 조례로서 제한하자는 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로 우리가 다시 확대하자 하는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많이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마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함에 따라서 저희 군 건축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정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조례 제45조 건폐율과 제46조 용적률, 제47조 용적률의 완화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건축조례의 관련 조항과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 부칙 제25조 그리고 건축법 제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예산사항과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내용 중에서 건축조례 제48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과 공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의 설치 등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말씀드린 분할 제한규정 미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20조 제1항 제6호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제2항의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38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5조, 제46조, 제47조를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52조의 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일반적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으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홍성군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함에 따라 홍성군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관련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제4조 제3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홍성군건축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하였고, 제45조, 제46조, 제47조는 기존의 홍성군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홍성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인 제45조 건폐율, 제46조 용적률, 제47조 용적률의 완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제7조, 제20조, 제38조에서 관련 조례 및 용어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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