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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확정분을 계상하고, 지역민들의 숙원인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며, 금년도 본예산 1,547억 9,994만 6천 원보다 5.17%인 79억 9,739만 2천 원이 증가된 1,627억 9,733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503억 4,019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5,714만 7천 원입니다.
  심의결과로서는 심사보고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65억 8천만 4천 원 중 2억 9,519만 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3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한기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8호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4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으로는 만해 한용운 생가지 주변토지, 건물 매입으로 토지 3필지 10,418평방미터와 건물 2동 82.64평방미터이며, 오서산 주차장 장곡면 광성리 부지 매입으로 9필지 16,190평방미터로 등산객 편의 제공과 산촌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9호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6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유보한 홍성군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10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장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
  지난 제10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을 위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충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한 예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3조 및 제3조의 1과 조례 내용의 연계성 및 기금의 예치 관리 금융기관의 탄력성을 두기 위하여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내용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 “­­”이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의 1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홍성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내용 삭제한 부분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31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정부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9년 5월 6일 개정 이후 도시세 팽창으로 1995년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가 현재까지 확대 조정되지 않아 악취와 해충의 피해로 인한 민원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확대·지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기존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시행 중인 홍성군도시계획조례및홍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홍성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홍성군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함에 따라 홍성군건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관련조항 및 내용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4호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85호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으로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 시행전에 군과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장 이용학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6일부터 금일까지 8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례안 5건,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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