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6일(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4.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10. 9.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4.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3. 8.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군수제출)
  14. 9.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6.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한기권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0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조례안,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태준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준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4인의원 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군정을 보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늘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확정분을 계상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군 직제 개편에 따라 수도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사업소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사업 변경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548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1,438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지방세 수입은 전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이 48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이 6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이 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30억 원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66억 원이 증가한 세입예산 총액은 1,5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면에서는 일반행정비에 54억 원이, 사회개발비에 49억 원, 경제개발비가 36억 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가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억 원이 감소되어서 세출예산에서도 66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본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316억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8억 원,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출자 환급금이 13억 원, 2002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령액이 11억 원, 청운대학교 기부금이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2억 원이 증가한 1,187억 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36억 원과 지방양여금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 30억 원이 감액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논농업직불제가 17억 원이 감소되었고,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22억 원이 감되었으며,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3억 원이 감소되었고, 청운대 진입로 개설에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11억 원이 증가한 361억 원으로 인건비가 3억 원, 경상적경비가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7억 원이 증가한 1,053억 원으로써 자체사업 54억 원이 증가됐고, 보조사업은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도비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15억 원, 주민숙원생활민원사업비가 11억 원, 본청 및 읍면 청사 시설보수 보강사업비가 5억 원, 행정장비 보강 및 전산개발비가 8억 원, 지방채무상환 감채기금조성비가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가 10억 원, 문화재 보수 및 보강사업비가 9억 원, 홍주성 복원 용역비가 1억 원, 관광 안내 및 홍보판 제작설치비가 1억 8천만 원,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비가 6억 원, 노인교통수당 지원비가 7억 5천만 원,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가 2억 6천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8억 원, 홍성 남장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용역비가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보조사업 변경에 의하여 12억 원이 감액되었고, 청운대 진입로 개설비 10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용역비 4억 원은 사업주체 변경 및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의해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는 녹색 농촌체험마을조성비가 2억 원, 농업기반조성비가 3억 8천만 원, 축산분뇨액비화시설 등 축산진흥비가 6억 5천만 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가 1억 5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비 3억 원, 교통행정관리비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논농업직불제 지원비가 17억 원이 감액되겠고,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3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5억 원과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관리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8개 사업인데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는 부영아파트 시설분담금 1억 3천만 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원의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은하 덴소풍성 상수도공급시설 2억 3천만 원, 홍성정수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비 1억 7천만 원, 배수지 무인시스템 설치 1억 8천만 원 등 총 7억 3천만 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전입받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는 국도비 2천만 원을 보조받고, 일반회계로부터 1억 원을 전입받아 일반행정비와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사업에 따른 군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5천만 원의 세입요인이 발생해서 주차선 도색과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등 9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10시 2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군수제출) 
9.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
  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5월 27일부터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5월 30일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한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의안건 자료검토, 5월 3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6월 1일 공휴일 등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