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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20일(목)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4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의장님!
  

(장  내  소  란)

○의장 이용학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03년 3월 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한다는 내용의 정·현원 관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인감 위조 기술의 발달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구상권 청구 사례가 빈번하여 인감 관계 공무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과 충남도로부터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 가입과 관련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건일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어제 군수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의장 이용학   
  아직 서면 접수가 안돼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의장 이용학   
  잘 알았습니다.
  방금 장기동 의원님의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준 의원   
  예.
○의장 이용학   
  찬성이 있으시므로 부결 안건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장기동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야만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므로 본 안건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가 있었으므로 방금 안건으로 채택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방법이 있는데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방금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총의원수 열두 분 중에 찬성이 여덟 분으로써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40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용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용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용 의원입니다.
  2003년 3월 19일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은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동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한제안서를 충청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함에 있어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읍이 내포문화의 핵으로서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낙후된 도시 환경 및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조례안 및 홍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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