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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2월 19일(수)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장기동   
  먼저 어제 심의 연기된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제2조는 저희들이 개정한 대로 그 안이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제 박성호 의원님께서 기각도 승소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위에 개정안에 보면 2항에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거든요.
  법조계에서 말씀이 기각의 70퍼센트 판결이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고, 어제 박의원님께서 기각도 되면은 승소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기각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2조는 저희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저희 개정안의 1항을 보면은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및 기각이 된 경우 이렇게 고쳤는데 이것은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각도 전부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고 뒤의 옆에 수정안 변경안에 각하로 고치는 것이 법률상 맞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각하로, 그 다음에 5조는 현행대로 금액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고, 결론적으로 제4조 제1항에 기각을 각하로 변경해서 결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정열 위원   
  그러면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기각”을 “각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주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기각”을 “각하”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세조례 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는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천분의 115”에서 “천분의 120”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읍면” 지역 거주자를 “군”지역안의 거주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기한을 “7월 10일”에서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고, 기타 자료로는 충청남도 세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날을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주행세를 “천분의 115”에서 “천분의 120”으로, 다음에 위원 자격을 “읍면”에서 “군”으로, 그 다음에 “7월 10일”을 “7월 3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때에 군수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토록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천분의 115에서 천분의 120으로 인상하였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읍면 거주자에서 군지역안의 거주자로 변경하였고,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기한을 7월 1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기한이라고 해서 단축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럴 경우에 납세자가 소득세할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빨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빨리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주정열 위원   
  제일 밑에 납세자는 연장시켜 준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편의를.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주행세는 어디에다 붙이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주행세는 유류대에 해다가 우리한테 다시 또 환원해서 돌아오는.
주정열 위원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방 우리가 조정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주정열 위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재무과장 정택동   
  예,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주요골자에서 가번하고 라번은 같은 세목이 아니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가번은 소득세할이고 라번은 사업소세 재산할입니다.
김원진 위원   
  소득세 세무서서 부과하고 지방세는 백분의 10 부과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득세에서?
○재무과장 정택동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소세 재산할은 재산세 기준에 대해서…
○세무담당 이병선   
  건물면적에 의해서 평방 이상 250원씩, 731평방 이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글쎄, 이 재산세에 부과하는 것을 연장해 주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찍 세수를 집행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니, 그것은 세무서에서 받는 내용만 우리가 빨리 받아가지고 납세자한테 빨리 통보를 해서 납세하는 기간은 똑같고, 빨리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의안번호 6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동차세는 과세대상기간 중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면 추징 단서가 없더라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어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정과 일치시키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두번째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세번째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기타 자료는 충청남도 세정 2003년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백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백분의 50을 경감한다” 내용이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 중에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는 관련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홍성군세감면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한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 단서를.
김원진 위원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은 장애인 그 직계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용으로 차를 취득해 가지고 운행을 해도 면세해 주겠다?
○재무과장 정택동   
  같은 말씀인데요 3쪽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 중간에 보면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서규정이 없어도 똑같은 효력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세해 주겠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고 단서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단서를 삭제하는 겁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대로 있는 그 법 안에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전과 같이 추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징한다는 조건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cc라든가 생업에 활동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그 직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면해 준 것을 다 추징합니다.
  그런데 실지 그 법 안에 추징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있어서 단서를 삭제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단서만 삭제하는 것이지 추징은 그대로 하겠다?
○세무담당 이병선   
  예, 예.
○재무과장 정택동   
  중간에 보면은 내용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김원진 위원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것이지 현행으로 이렇게 추징하는 것은 똑같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김원진 위원   
  6쪽에 보면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그동안 홍성에 적용받은 데가 있습니까?
  세제 혜택을.
○세무담당 이병선   
  이것은 실제 내용상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뿐인데 우리가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재건축조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홍주쇼핑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담당 이병선   
  예.
김원진 위원   
  홍주쇼핑은 5년간 세제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세무담당 이병선   
  당초에 재건축조합으로서는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도세하고 감면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재건축조합에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청림으로 넘어갔습니다.
  청림으로 넘어감으로써 해당이 안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재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최환엽   
  건설과 방재담당 최환엽입니다.
  의안번호 66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현재 제정 운용 중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당해연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을 별도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예치·관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운용으로 재해 사전 예방에 차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재해대책기금은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토록 하겠으며, 두번째로 장기예치금액은 홍성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금융기관을 명시, 세번째로 당해연도 사용금액은 기금의 용도를 지정 사용하고 사용잔액과 이자를 포함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관련 자료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입니다.
  예산상황으로서는 97년서부터 2002년까지 법정 총 금액이 6억1,517만9천원으로써 현재 적립금액이 4억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전 3년간 평균액의 천분의 8을 매년 적립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료로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됐습니다.
  3쪽입니다.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백분의 50 이상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 계좌를 별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의 1과 제3조의 2로 신설한다”
  제3조의 1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금액은 홍성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 2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영·관리.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예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은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영 관리토록 하였고, 장기예치금액은 홍성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당해연도 사용금액은 기금의 용도를 지정 사용하고 사용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에 의거 기금의 예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운용으로 인한 재해대책 사전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골자를 이 글만 읽어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말로 설명해 줘 봐요.
○방재담당 최환엽   
  5쪽에 보시면은 시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하나로 돼 있었는데 요 내용에 있어서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로 구분해서 관리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치금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해연도 사용금액과 장기예치금액을 별도로 예금토록 적립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해연도 사용금액하고 장기예탁금 별도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방재담당 최환엽   
  예.
박성호 위원   
  구분이 됩니까?
  당해연도에 얼마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방재담당 최환엽   
  법에 보면은 당해연도는 사용금액을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적립금액에서.
박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관리하던 것을 나눠서 일부는 장기예탁금으로 하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방재담당 최환엽   
  전에도 일부는 장기예탁금과 일부 적립금액과 해서 구분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법의 개정을 정확하게 했고, 전에도 예치금은 따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이 많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뀌어가지고 당해연도 사용금액과 이자와 당해연도 적립금액은 일반예금에 예치를 하고 그동안 장기예치금이라든가 그동안 예치누계액에 대해서는 정기적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장기적 예치를 해 놨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방재담당 최환엽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재해대책기금을 2002년까지는 6억1,500만원을 적립하도록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액은 3억8,300 밖에 적립이 안됐어요.
  안됐는데 지금 방재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가 개정하는 대로 그냥 조례없이도 그렇게 해 왔는데 요번에 금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금년도 조성한 금액 중에서 50%만 쓰도록 돼 있어요.
  이 재해대책기금 운영은 재해가 꼭 났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재해가 어떤 것이 위험하다는 그걸 먼저 살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 금액의 성질은.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할 금액 중에서 50%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50%만 가지고 먼저 써라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뜻은 그냥 아무 어떤 조례없이도 그렇게 관리를 쭉 해 왔는데 행자부가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조례를 이번에 고치도록 지시가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장기예치는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정기예금에 모아놓고 쓰는 것은 금년도 조성액 중에서 금년도에는 50%만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박성호 위원   
  금년도 조성액의 50%만 써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나머지는 장기예금으로 예치시켜라.
박성호 위원   
  이것은 어떠한 재난이 있을 경우에 쓰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모아놨다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예산 넘어올 적에 그 총액의 천분의 8 정도를 예치해 가지고 그 2003년도에는 천분의 8 예치된 금액에서 50%만 써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건설과에서 자금 요청이 넘어와서 안을 보니까 지금 재해난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우려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쓰는 금액이더라구요.
박성호 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래서 금년도 조성한 거 50%만 쓰고 50% 또 예치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에 예치시키는 금액은 장기예금으로해서 지정하는 금고에 예치시키고 나머지는 일반통장 예금으로 해서 50%에 대해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예치를 따로따로 구분해라 그런 뜻입니다.
박성호 위원   
  5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 4억 얼마 모아놨잖아요.
  그것의 50%?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금년에 조성한 금액에.
박성호 위원   
  금년에 조성할 금액.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금년 2003년도에 조성할 금액의 50%.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놨는데 그것 중에서도 50%만 금년에 쓰고 50%는 장기예치금에 들어가라.
박성호 위원   
  금년도에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3억8천 정도.
박성호 위원   
  금년도분이?
○방재담당 최환엽   
  금년도분이 1억6백만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에 50%를.
○방재담당 최환엽   
  50%를 금년에 사용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설명해 주세요.
  3조의 1하고 3조의 2.
○방재담당 최환엽   
  방금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용학 의장님.
○의장 이용학   
  금년도 재해대책 일반적인 말하자면 예산을 예산의 50%만 쓰고 장기예탁한다 기금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달성할 기금은 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금목표량을.
  우리가 더 세워서 기금 달성을 시켜놓고 차라리 그 재해기금을 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면은 공연히 난감하지 않은가.
  한쪽에다 예금을 해놓고 한쪽은 일부 50% 쓰고 그런 것보다 거기다 다 주면은 장기예탁에다 주면은 그 목표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써도 괜찮지 않느냐.
  목표량이 6억이면 6억에 대한 목표량이 달성됐으면은 그 기금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오.
  쓸 수 있는 돈이요.
  그러면 제한을 안받는다고.
○방재담당 최환엽   
  아직까지 재해대책기금이 정부에서 한 목표량이 안섰기 때문에.
○의장 이용학   
  글쎄, 안섰기 때문에 50% 쓸라고 하는 그 돈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금에다 목표량을 다 채워주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갑니까?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저희 홍성군 재정에 따라서.
○의장 이용학   
  기금법을 보면은 목표량을 달성을 해야 재해가 났던지 안났던지간에 그 기금을 그러니까 예치목표량을 다 이번에 넣어주면은 달리 예산 관리를 안해도 그 놈을 빼서 쓸 수 있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의장님 말씀은 목표량을 한꺼번에 다 채워주고 거기에서 이자 발생한 부분만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법규도 넘어오고 지난 예산도 넘어와서 검토해 봤는데 취지는 첫째는 정부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어떤 목표량을 주더라구요.
  그 5년간 목표량을 보니까 6억1,500이에요.
  5년간 목표량이.
  그런데 거기서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당해연도분에서 5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목표량이 찰 때까지 예치를 하고 당해연도분 1억 얼마를 세워서 나머지는 예치를 하고 5천 몇백만원만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이 첫번 전 목표량이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6억 가지고 무슨 재해가 났을 때 뭘 쓰느냐 이렇게 해서 뒤져보니까 그게 아니고 재해가 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써라 그런 뜻이고 재해가 나면은 나중에 다른 기금이 또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더라구요 내용상.
○의장 이용학   
  그건 맞는데 목표량이 되면은 그 이자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오.
  거기다가 넣어두면은 기금 이자 나오는 대로 쓰면…
이규용 위원   
  기금을 마음대로 넣어둘 수 있나.
  몇 %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천분의 8만 넣어주라고.
이규용 위원   
  글쎄요, 8만 넣어주는데 예산 허락이 돼야 되지.
박성호 위원   
  매년 천분의 8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천분의 8 넣고 그 중에서 50%만 당해연도 쓰고 50% 예치시키고 이렇게.
이규용 위원   
  아니, 천분의 8은 또 넣어야 하잖아요?
○의장 이용학   
  아니, 지금 법은 그런데 기금 그거 가지고 운영하자 얘기지.
  기금 목표 달성 시켜놓고 이자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의장님은 지금 3억 정도 된 것을 목표가 6억이니까 한꺼번에 넣고 그리고 이자를 쓰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것은 안되죠.
  딴 예산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장 이용학   
  아니, 여유가 아니지.
이규용 위원   
  여유가 없으면은 6억씩을 한꺼번에 그것만 예산으로 넣어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뜻이냐 하면 법 취지를 보니까 재해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돈을 안쓰니까 어느 정도 정부가 규격으로 좀 묶어놔서 요것만큼이라도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 취지가 재해가 안났으니까 자치단체가 예산을 안세워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중에서 요만큼이라도 최소한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의장 이용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면 매년 천분의 8씩 적립하라고 하는 거 아니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한 1억6천인가 얼마 된다면서요.
  요 6천은 6억에 천분의 8이 뭐요 훨씬 넘지.
○방재담당 최환엽   
  이것은 홍성군 수입결산액의 총 3년간의 평균해서 천분의 8입니다.
이규용 위원   
  보통세의.
○방재담당 최환엽   
  예.
박성호 위원   
  보통세의?
○방재담당 최환엽   
  예.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조례가 시달된 건 언제예요?
○방재담당 최환엽   
  2002년도 2월달 시달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때 그 이후에 바로 하지 한 1년 넘게 있다가 인제 합니까?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늦게 해서.
이종화 위원   
  그 관리 조례 좀 볼 수 있죠?
○방재담당 최환엽   
  예, 그건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당해연도 적립한 금액 50%만 쓰고 기 적립한 금액은 언제 쓰는 겁니까?
○방재담당 최환엽   
  적립금액이 목표량이 될 때까지 장기예치금으로 적립을.
한기권 위원   
  쓰지 말고 그냥 놔두는.
○방재담당 최환엽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6억이 다 됐다, 6억이 목표라면서요?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아직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목표의 총금액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목표액은 뭐냐하면 지방세법 보통세 결산액의 3년간 평균을 해 가지고 천분의 8을 예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기권 위원   
  매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하여튼 무슨 얘기냐 하면 97년도부터 작년도 2002년도까지 5년간 예금한 목표액이 6억1,500인데 그 중에서 당해연도 거는 세웠다가 50% 쓰고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3억8,300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목표는 3년간의 보통세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1억6백인가 얼마라면서요.
  그중에서 50% 쓰고 50%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적립을 하다보면은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안쓰고 적립을 하다보면.
  그런데 그게 한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적립을 하느냐 얘기죠.
○방재담당 최환엽   
  그때는 다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금액을 사용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아직까지 초기단계가 되기 때문에 총 목표금액을 일정하게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일정 목표액이 없다구요?
○방재담당 최환엽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각기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몇 년간 일정 금액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른 법령을 개정해서.
한기권 위원   
  아직까지 한계는 없다는 얘기구먼요.
○방재담당 최환엽   
  예.
한기권 위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기금은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방재담당 최환엽   
  예, 적립이 되는 거죠.
한기권 위원   
  적립이 언제까지인가 그 한계선은 없다 현재 상태로는.
○방재담당 최환엽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법으로 어느 정도 나중에 정해질 때까지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재담당 최환엽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통세가 얼마인데 얼마를 적립합니까?
○방재담당 최환엽   
  3년간 평균치.
이규용 위원   
  글쎄, 3년간 평균해서 금년도의 목표량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5쪽 3조 2항에 보면은 구법 조문에는 기금총액의 백분의 50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쪽 개정안에는 백분의 50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59조 2항이요?
○방재담당 최환엽   
  예, 제일 뒤에 6쪽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넣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59조 2항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빼도 된다 이거죠?
○방재담당 최환엽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목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목표가.
  적립목표가 유동적이다.
  그런데 여기 적립총액이라는 건 뭐예요?
  6억1,517만9천원이라고 이렇게.
○방재담당 최환엽   
  그건 97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법정 적립 총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적립액은 뭐예요?
○방재담당 최환엽   
  현적립액은 6억1,517만9천원 중에 50%를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현재 장기예치금으로 4억을 적립한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금년도 사용액의 50% 정도만 예치해 가지고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재담당 최환엽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9조 2항에 뒤에 관계 법령 발취해서 누계잔액의 백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에 예치 누계잖아요?
○방재담당 최환엽   
  그러니까 50%를 사용하고 50%에 대해서는 누계된 금액에 대해서 장기예치 가능하다.
박성호 위원   
  아까 말씀은 금년도 예치할 금액, 예를 들어서 1억6천인데 그 중에 반 8천 정도만 하고 나머질랑 이렇게 저쪽과 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까지 누계잔액의 50%만 그렇게 하라 이 소리예요.
  금액도 사용액의 50%가 아니라.
  누계잔액.
  아까 얘기하고 틀리지.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안 제3조 1에서 장기예치금과 안 제3조 2에서 당해연도 사용금액의 내용에 있어서 장기예치금은 장기예치금대로 별도 관리를 하고 당해연도 운영 예치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액의 50%를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장기예치토록.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여기 예산상황에 법정적립총액 매년도 있는데 이거하고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질의내용 설명)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올해 연도 기금 중에 50% 사용하고 나머지 예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금총액 50%를 예치하고 나머지 50% 기금은 올해 사용한 금액의 부족금액을 충당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6억 얼마의 기금을 가지고 올해 재해대책기금이 사전 예방 기능을 5천만원 정도 밖에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총 적립금액 6억 얼마 중에 50%는 적립을 하고 올해 만약에 재해 예방 금액이 한 2억이나 3억이 되면은 그 50%를 가지고 올해 재해에 충당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에 64조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돼서.
김원진 위원   
  아니, 3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한다.
  그러니까 총 기금에 대해서 반은 예치하고 그 반을 가지고 하는거지 올해 수입금 1억 밖에 안되는 것을 반은 예치하고 반 가지고 재해대책 예방을 한다는 것은 홍성군에 암만 뭐해도 5천만원 가지고 예방을 하겠어요?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원진 위원   
  아니, 다 않는다고 그래도 지금 방재계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전에 이렇게 와서 설명하시는데 제대로 그 조항도 안 검토해 보시고 와서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뭘 알겠어요.
  확실하게 64조에 대해서라도 확실히 아시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방재담당 최환엽   
  자연재해대책법 64조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면은 천분의 8을 세우면은 그 천분의 8에 대해서 50%를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50%는 누계해서 계속해서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매년 적립되는 50%에 대해서 계속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방재계장님이 조성되는 기금의 총액에서 50%를 누계까지 합쳐가지고.
○방재담당 최환엽   
  당해연도 적립금액.
○위원장 장기동   
  제3조에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단 명시가.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내용을 게재에 알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류했다가.
○전문위원 서준철   
  사실상 이 재해대책기금 요번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3조의 1, 2항을 갖다가 3조의 1, 3조의 2로 구분해 놓은 것뿐이 없어요.
  사실상 내용에는 뭐 큰 변동이 없어요.
이규용 위원   
  그런데 뭔가를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 서로…
○전문위원 서준철   
  기금 관리에 관한 것은 별도 관계고 하여튼 조례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3조 2항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지정금고에 예탁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이 이게 총 누계를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당해연도에 기금을 한건지.
○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당해연도 기금입니다.
김원진 위원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나 몰라도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장 내 소 란)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것은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유보시켜서 다음 회기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장기동   
  여러 위원님의 안대로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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