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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2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규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일비 및 숙박비 등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의원의 국외여비란 중 일비 및 숙박비와 국가·도시별 등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본래는 의장·부의장이 41,000원, 의원의 숙박비가 22,000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서는 숙박비가 안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이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우선 되겠고, 지금 현 숙박비도 국내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안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현재 이 금액 41,000원하고 22,000원이 현재로써는 되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서준철   
  아니죠, 여비규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지급액도 그때그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바꿀 수도 있네요?
○전문위원 서준철   
  예, 예.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여기 의장·부의장하고 의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문위원 서준철   
  우리 의원님들은 4급 내지 5급 공무원의 대우를 해서 규정이 돼 있구요.
  의장님은 군수급에 의해서 그 기준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아니, 군수님이나 의장님도 같이 자는데 어째 45,000원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은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25,000원이 필요한지, 또 이게 모텔급 위주로 했는지 여인숙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의장, 부의장님이나 군수님들은 호텔 위주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문위원 서준철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이 1호서부터 4호까지 돼 있는데 그 구분에 보면은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여비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를 해서 한 겁니다.
○간사 최신식   
  아니, 어째 46,000원과 25,000원으로 똑같은 의원인데, 선거직으로 됐는데 어떻게 차별을 두며 어째 하필이면 의원들을 갖다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준하는지 그게 알고 싶네요.
○전문위원 서준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건 준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별도로 없었을 것 같구요.
○간사 최신식   
  이것을 의장·부의장 46,000원하고 25,000원하고 평균내서 지급해 주쇼?
  (웃 음)
  그게 낫지 너무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서준철   
  그건 규정상 균등하게 평균내서 될 수는 없구요.
  46,000원으로 인상은 안돼도 25,000원으로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간사 최신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원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결산검사의 일비도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과 같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출되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사항으로서 이미 입법예고에 의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및 심의를 통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홍성군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군정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군의 장·단기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성과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구성은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사회단체 임원 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밖의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은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단 안에 분과별 분과위원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 내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실과장이 개최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입니다.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군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군정자문단에 대한 조례를 제정 또는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기획실에 기획실장으로 보직하면서 각 군정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직은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문분야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적에 어떤 이론과 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변천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업자한테 과업지시라는 것을 내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이 체육관을 짓는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설계업자한테 이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과업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이 과업지시 자체는 종합적으로 볼 땐 전기, 통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안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자체의 기술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데 지침서로 활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가 20인 이하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위원회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동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장들이 각 분과위원들별로 세 명 내지 다섯 명이 모이면은 각 실과장이 자기 과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소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분야를 좀 보충하자 하는 뜻에서 군정자문단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속에 선진자치의 구현과 전문가의 군정에 대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군정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임원 및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에 참여시켜 그들로부터 의견제시 및 건의, 심의, 조언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정자문단의 기능은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집행, 평가와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군정자문위원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자문단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3 내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정되는 홍성군 군정자문단은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 집행, 평가에 참여시켜 군정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의, 심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군정자문단 운영 계획을 보면은 참 계획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4페이지를 보면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일반행정분야(일반행정, 경영, 보건복지), 지역개발분야(도시, 건설, 건축), 관광환경분야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 건설, 건축분야 이런 것에는 전문위원이나 어느 대학교수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된 거로, 이것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위원회는 해체시키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반분과위원회가 지금 군에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20개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특정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분야에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건축분야 요 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실례를 들면 홍성군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거기 주요골자를 보면 민원인들이 건축을 허가요청했을 때 어떠한 사항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건축위원회가 되겠고,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각종 위원회 중에서는 상위법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는 것은 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데 군정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네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도 전문인이 있을 거란 말이요.
  대학교수도 계시고.
  각종 위원회에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분네들한테도 그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어떤 거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주민과의 다툼의 성격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하신 거와 같이 여기 보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이런 것이 11명씩 양쪽 22명이 있고, 교통안전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이 9명, 8명, 생활보장위원회,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 또는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 이러한 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군정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의원 생각은 만약에 군정자문단을 설치한다면은 이것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했으면 어떤지.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나 다 여기서 공통된 사항이 나올 적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거 같아서 군정자문단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은 기타 위원회는 이것으로서 갈음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어떠어떠 것만 하라는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이외에는 자문을 하지 못하고 둘째번에는 이 일반 상위법에서 제정된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모든 결정능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군정자문위원은 결정력이 없다.
  그냥 자문에만 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는 수시 우리가 그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사항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꼭 저희 업무분담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목적이 하나씩.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상위법에 제정된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구속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군정자문단에 통합을 시킨다라면 군정자문단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정을 해도.
  그러나 일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흡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규용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도 수십가지가 되는데 여기다 자문단을 또 설치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상당히 보이지 않게 중복이 되고 지금 성질상으로는 여기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 되고 이번 자문단은 크게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위원회에 자문단에 속할 수 있는 위원을 넣었을 적에는 뭐하지 않겠느냐.
  이 자문단을 설치 안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구속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일반자문을 받았을 적에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홍성군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자는 5배수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군수가 절대로 번복하질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가 있어서 이 군정자문단을 만들고 다른 위원회는 폐지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군정자문단은 다시 얘기해서 뭐 깊숙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건축 분야나 환경 분야나, 토목 분야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들어올 적에는 물론 공개채용이라는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마는 거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론하고 실지하고 접목해 보자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홍성에 예를 들어서 시내에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설계업자한테 용역을 줄 적에 다리 모양은 삼각형으로 빼라 사각형으로 빼라, 그 다음에 조각은 좀 아치형으로 빼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다 제쳐놓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부족된 그 학문적인 분야를 자문받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논하기 이전에 군정자문단 설치도 저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참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 군정자문단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돼서 서로 혼선만 일으키고 위원회도 하다 보면은 1년에 한번도 않는 것이 잔뜩 나오고 이래서 뭔가 하나는 통일을 해서 군정자문단이 좋다면은 저는 군정자문단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군정자문단이 뭐하면은 이 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 능력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넣어서 보완하는 방법, 요 두 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설명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 군정자문단 구성에서 일반 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관광환경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했는데 이 구성 인원이 거의 다 대학교수니 그런 분들로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 구성인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12명이라서 분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과별로 한다면은 와서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군정을 전문적으로 구상도 하고 심의도 하고 또 각 부서에 자료요구하면은 다 갖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최신식   
  협조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의원들의 입지가 무척 좁아질 소지가 있어요.
  군의회 의원들이.
  소지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전문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지 이 분야에 와서 자기가 경영을 안해보고 느껴보지 못하면은 자기가 책상에서만 전문지식이지 실지로 해 봐 가지고서 여기다 손을 집어넣으면은 더운가 차가운가는 넣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적에 여기 의원님들 한 분씩 배석하면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분과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가 신경쓰는 분야라든가 자기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분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도 그걸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사실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조례 제정은 군민에 대한 구속력이라든지 기타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밥먹듯이 이렇게 마구 제정한다고 보면은 이것이 한번 제정되면은 그것을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오히려 군정을 군수가 마음대로 펴나갈 일을 거기서 괜히 또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장 이렇게 모여서 그분네들은 적어도 공직생활을 20년 내지 30여년간 한 사람들이고 또 그중에는 기술직도 있습니다.
  뭐 농림직, 건축직, 토목직이 있고 또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 전문성이 있고 또 이 조례 제정할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토의하고 하는 것은 군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거라든지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그 조례를 자꾸 제정해 가지고 더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이런 중복되는 조례 제정은 반대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아까도 나열됐어요.
  무슨 교수들 포함된 위원회도 있고, 또 생활보호위원회라든지 또 보건분야에 대한 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중복되는 조례 제정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조례안 입법예고에서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반대나 좋다는 이런 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우리가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이 군정자문단 설치가 사전에 유출돼서 이렇게 신문까지,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 비판대상으로 오르고 이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전 유출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일단 건의드리고, 지금 군정자문단 설치는 좋다 나쁘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기가 아직은 매우 힘든 입장 같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논의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현재 여기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위원회도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원회 전체적인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이걸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군정자문단 설치 오늘 결정을 유보해 줬으면 하는 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군정자문단이 구성된다고 할 때 그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원님들을 홍성군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로 구성할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20명 내외로 한다는 것은 제일 뒤 4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내지 두 사람씩을 부르면은 20명 내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분과별로도 한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보다는 두 사람 정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꼭 2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수단은 가급적이면은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단을 등용시키고 거기에 학과가 없는 그런 것들은 인근 가까운 군에 전문교수단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필요한 분과에 가신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동 위원   
  저는 전문성이라고 볼 때는 우선은 뭐 토목분야라든지 건설분야, 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요번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심은 거의 대학교 교수,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또 그런 측에서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그 채운 정책이나 시안들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할려면 의회에 와서 다시 그 사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백% 그대로 그것이 그냥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시행하고 이렇토록 돼 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문단은 절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자문을 받는 것이 한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같은 분야에서 두 사람 정도 있어야 상충된 의견을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인원도 그렇게 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요즘의 공장이나 어떠한 회사를 유치할라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전문성있는 위원님들이 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답변시간이죠?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아까부터 보면은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과 동시에 자기의 의견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그래서 결정사항은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아까와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저는 군정자문단 설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간에 행정의 그 위원회 조직과 이게 중복이 된다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이것을 같이 해서 하나로만 통일시켜서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떤 것으로.
이규용 위원   
  군정자문단을 설치했다고 할 적에 이것 하나 가지고 건설 뭐 분과위원회도 여기에서 분과별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또 군의원도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 분과별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행정분야에 밝은 사람은 행정분야에, 또는 건축분야에 밝은 분은 건축분야에, 이렇게 안배도 좀 하고 해서 한다면은 이 군정자문단을 가지고서 모든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오, 위원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에도 상위법에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해서 전체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7, 80%가 위원회 중에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군정자문단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는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요, 한번 검토해서 뭐 하나로만 통일한다면은 나는 군정자문단도 아주 좋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먼저도 군정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가 성격상으로 따질 때 법적 구속력이냐 아니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타 위원회는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년에 한 번도 열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위원회는 법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만 열어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1년에 그런 사건 발생이 안되면은 위원회만 구성됐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고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요즘의 정보도 매일 같이 다른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뭐 대학을 다 나온 건 아니지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실지 업무에 대해서는 밝을지 몰라도 정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부분별로 잠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빌리자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꼭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바로 등용을 시켜서 업무에 실행을 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고 오면은 다시 저희가 사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요, 저는 뭐 몇 번이고 다시 중복되는 얘긴데 자문단이 그렇게 안된다면은 이 위원회속에 자문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서 운영하면 똑같은 것이 될 거 아니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시간은 다 끝난 것 같으네요.
  토론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또 자문단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군정자문단이 우리 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의 워낙 빠른 정보화시대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도 공무원들에게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시대의 감각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층 세대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그런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단이 필요치 않나.
  모든 군 사업의 의결은 군 의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집행부에서 사업구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구상을 해서 집행할 때 정책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라면은 반드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또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도 어떤 군정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 군정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어떤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라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연구할 사항은 용역을 숱하게 그동안에 줬어요.
  예를 들어 폐수를 처리하자면은 용역도 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한다고 해도 용역은 용역대로 또 줘야 될 거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벌써 없는 거를 굳이 그 위원회만 활성화되면은 될 일을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도 없는 법을 조례를 자꾸 밥 먹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거냐.
  그러니까 먼저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또 군수가 군정을 다루는데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그 전문가들을 모임을 가져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토론하면 되지 상설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저도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이런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말하자면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위원회에서 해결해라 하는 그 상위법에서 정해진 하나의 그러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군정을 입안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 분야를 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입안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기 보다도 이 위원회는 하나의 법으로 정해진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것을 합쳐서 하는 문제도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있고 문제 제기도 하고 삭감도 합니다만 용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절차상 그렇게 해야만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도 또 우리가 입안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자문의 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군보다도 저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 보면은 참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또 직접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가려운 것이 뭐냐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아는 분들이 책상에서만 공무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내려와서는 정말 엉뚱한 다리 긁고 정말 필요한 것을 엉뚱하게 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0명 내외, 여러 분과 분야인데 20명 정도 이 숫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여기에 대학교수, 사회단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이 구성인원을 정말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군민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더 절실하게 방향을 더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 같은 분야만 하더라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이 정말 우리는 이런 데가 가렵다, 이런 쪽이 필요하다 이걸 절실하게 알고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입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구성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군정자문단이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께서 군정자문단에 좋은 안을 말씀하셨고, 이태준 위원님도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격상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다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조례안도 사실상 이것도 좀 더 짜임새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집행부도 이에 대해 좀 더 연구해서 정확하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내역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군정자문단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도 이 기회에 검토도 한번 하고 그리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군정자문단 설치 조례안을 유보하는, 이런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께서 유보하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준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이 두 안이 성립되었으니까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 용 함)

이규용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현재 고문변호사는 관내에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1명이 선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 후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은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 한 분이 지방에서 수임을 맡은 것도 많기 때문에 대전 쪽에 출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고등법원 쪽에 있는, 대전 쪽에 고문변호사를 한 분 지정해서 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원활히 제때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도 실시했고 예산을 또 조치해 주셔서 예산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소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드리지 않고 있고, 일정 이상만 고문변호사 수임을 드려도 대전에 그것을 가지고 갈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맡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홍성에 한 분, 대전에 한 분을 각각 임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조문은 고문변호사 1인을 2인으로, 한 분을 더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현재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운영하고 있으나, 민사소송 1심 선고 후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어 소송 수행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선임하여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를 유도하는 등 소송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홍성군 고문변호사를 2인으로 증원·위촉하여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행정소송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소송을 했던 건수가 몇 건이고, 또 고등법원까지 갔던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도에는 11건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현재 계류 중이고, 지금 대전고법에 계류 중인 건은 3건이 또 있습니다.
  8건 중에서.
이종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포상금지급대상 및 기준을 개정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또 입법예고 결과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은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개정안에서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승소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개정 요구를 했고, 다음에 제4조를 보면은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전에는 소취하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은 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소취하 및 기각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요 기각이라는 하나를, 소취하에다 기각까지도 삽입을 했습니다.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은 행정소송에서 현행은 본안 1인당 10만원, 또 민사소송에도 10만원, 이렇게 해서 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2만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다같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사건 2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송업무에 대해서 애를 쓰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포상금을 줌으로써 이것은 완전히 기각이나 이런 면을 떠나서 승소했을 경우에만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꾸고, 또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상응하게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왜냐면 한번 소송이 되면은 십여차례 이상을 출장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우리 소송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포상금은 담당업무가 주어진 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동 조례는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을 함에 있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였고, 포상급 지급 기준 중 소취하된 경우를 소취하 및 기각된 경우로 개정하였고, 포상금 지급액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를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1인당 10만원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1993년도에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포상급 지급대상 및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을 승소라고 바꾸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재판에 있어서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거든요.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에는 각하라고 하고, 기각은 요건은 되나 판사가 판단을 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두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각을 빼고서 승소하는 경우에만 주도록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70퍼센트 정도는 기각 당했다.
  말하자면 승리한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구로 볼 때는 현행 쪽에 오히려 더 어구가 맞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뒤에 개정안이 그 내용인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피고의 경우에는 승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것은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현행 쪽이 오히려 어구가 맞지 않느냐 이러 뜻이고, 또 한가지는 두번째 4조에 소취하.
  본인이 소를 제기했다 취하했다.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에게 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변호사 사고 재판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진행했는데 판사가 생각해 볼 때 이유가 닿지 않는다 해서 기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승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줘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상대방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소송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을 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은 반대로 우리가 군이 원고가 됐을 경우에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기각된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 안될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군수가 피고인 경우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백퍼센트 승소한 거거든요.
  70퍼센트만 승소해도 주는데 백퍼센트 승소했다면 이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표현은 조금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약하면 지금 4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군수가 피고인 경우에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면 안된다 내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군을 상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백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변호사 사고 군에서도 변호사 댔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사한테 가서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쭉 이러저러한 것을 따져보니까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청구 기각한다, 백퍼센트 승소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안준다?
  그런데 아까 위 2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백만원 다는 아니더라도 30만원만 줘라 70퍼센트는 기각하고, 이런 경우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퍼센트를 했는데 기각이라서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저도 이 재판에 대해서 깊숙이 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재판은 걸었지마는 판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각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글쎄, 이 기각도 하나의 판결이란 말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청구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군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승소다 이거예요.
  백퍼센트 승소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결과론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소입니다.
  저희가 뒤에 이것이 수당을 주는 조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했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성호 위원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가 또 외부인이 보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걸 정확히… 잠시후에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잠깐 언지를 받은 후에 오후시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 내 소 란)

  예,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수당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은 지금 말씀대로 기각이나 승소나 거의 비슷한 얘긴데 공무원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무원의 노력은 변호사가 대행을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변호사한테 줘야죠.
  공무원의 노력이 거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19일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2월 19일 연기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우리 군의 전직공무원들로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홍성군분회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홍성사랑운동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경험을 지방자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나아가서는 회원간 유대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홍성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3. 홍성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기타 행정동우회 운영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비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 및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 보고.
  행정동우회는 운영 및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운영 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간에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연중으로 일부 지원은 됐습니다마는 이 지원근거가 없었고, 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수시로 사용목적을 정하는 대로 집행이 됐던 부분을 일부분 이렇게 정한, 2조에서 어떤 경우만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통제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구성된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축적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동우회 보조사업은 지방행정연구와 회보발간, 지역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 홍보, 홍성사랑운동 실천사업 등으로 하고, 사업수행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 얻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군정에 접목시키면서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됐는데 충남내 타시군에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파악한 걸로 해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작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시군에서는 지금 3개 시군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디인가는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몇 개 군까지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퇴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 퇴임한 분인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행정동우회가 구성된 것인가요?
  행정동우회 구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행정동우회가 우리 군에서 재직하다가 퇴임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구요.
  지금 회원수는 약 한 1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은 안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안들어갔습니다.
주정열 위원   
  읍면장하시던 분들도.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분들도 이 동우회 회원이면서 별도로 전직읍면장 출신들로만 하는 삼발회던가 하여튼 이런 회 명칭으로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군정자문단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군정자문단도 많은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행정동우회에서도 또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전 생각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군 산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데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읍면장 출신이라든지 해서 삼발회인가 하고, 또 홍주아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동우회 속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동우회 지원 조례에서 지원받으면서 또 다시 그걸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도 않고 또 요구도 안할 사항으로 판단되구요.
  또 한가지는 이 동우회에서 우리 군정에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정자문기구하고 이 행정동우회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경우라면은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의회의원동우회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 조례가 틀림없이 올라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없던 것을 자꾸 구태여 만들어서 더군다나 150명이라면은 비용도 지원하다 보면 만만치 않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하다보면은 자꾸 증액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한번 조례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래서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행정동우회에 매년 일부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5백만원 지원했고, 2001년도는 선거 관계로 제한을 받아서 지원을 못했고, 2000년도에도 임의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했구요.
  계속 아마 다년간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니, 그러면은 선거법에 관계된다고 그래서 지원 안해줬다면은 결론은 법에 위배된다는 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은.
주정열 의원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것들도 사실은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거거든요.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불법으로 지원해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선거법에 선거일을 기준해서 며칠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못하는 한시 제한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제한이 있고 한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시 제한 속에는 저촉이 안되고 한시 제한 속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2001년도 5백만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하신 업적이나 뭐 있어요?
  군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전적인 안을 제시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그분들이 군정 발전에 참여했다,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참고적인 사항이 된다면은 그분이 고인입니다마는 그전에 전옥진씨 같은 경우가 행정동우회 회원이면서 홍성군 역사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쓰다가 세상을 타계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참여가 됐고, 지금 금마면에 거주하고 있는 전하수씨 같은 경우가 또 향토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열거하기가 이렇게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형태로든지 군정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런 경우 이렇게 조언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탁 위원님들 앞에 이런 걸 이런 걸 했습니다하는 그런 내세울만한 건 없습니다.
○간사 최신식   
  아니,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군민의 날에 다 포상을 해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는 그런 포상이 아니고 동우회에 어떤 군정 참여를 하는데 어떤 활동비의 일부를.
  여기 2조를 보시면은 군수가 행정동우회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그 동우회에서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돈 좀 다고 이럴 때 불가피하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근거를 만들어놓으면은 군수가 그냥 동우회에서 아무 거나 할 때 돈 주는 게 아니고 여기 1호서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참여시키면서 돈을 주는 근거를 만들어놓자 이런 뜻입니다.
○간사 최신식   
  회원이 한 150여명 정도 된다면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150명도 모일 수 있고 100명도 모일 수 있는데 우선 때가 되면 식대까지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식대도 지원해 줘야 되면서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20년 내지 30여년 근무하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이라든가 모든 행정에 대해서 수고들 하셨는데 구태여 지금 퇴직금, 연금 받으셔가매 현직공무원도 계시고 군정자문단도 계시고 다 있는데 구태여 머리 싸매고 홍성군민을 위해서 지방행정동우회를 만들고 지원조례안을 상정한 자체부터 그렇네요.
  그리고 선거때 되면은 사단법인이라 지원 못하게 돼 있다, 선거개시일 몇 개월전이라든가 60일전이라든가 하면은 지원을 못해주게 돼 있는데 작년 2000년도는 지원을 못해줬잖아요.
  선거법에 위배될까봐.
  그런데 지금 선거 끝났다고 해서 2003년도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백만원 지원해 준 것도 제 자신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는 이걸 다 회수시켜야 될 사항 같으네요.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알기로는 친목 모임으로해서 등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우회라든가 의원동우회라든가 모든 동우회에 지원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을 했을 적에 의원동우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안해주겠습니까?
  올리라고 막 군에다 집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동우회니 해병전우회니 모든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홍성군은 지원해 주다 판나요 지원해 주다.
  본 위원은 이것을 올린 자체부터 공무원 했다는 자질이 약간 의심스럽네요.
  내용은 다 좋습니다.
  연구회 회보 발간 다.
  그러면 150명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될 적에 이 운영비를 년 5백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군민들이 안다면 우리도 지원해다고 우리도 지원해다고 정신 못차립니다.
  과장님이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와서 민선군수라해서 아무거나 지원해 준다 지금 와서 얘기하고 지금 여론상에 한 3백인 정도 해 가지고 모공무원이 주최해 가지고 읍면담당식으로 그 조직을 지금 만든다는, 그 선거조직원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걸 지원한다면 선거때에 이용할 소지도 많습니다 행정 동우회라는 것이.
  그러면 현직을 가지고 있는 군수로서는 이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선거로서는.
  선거를 막상 와서 입회했을 적에는.
  이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사로운 모임의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역정을 내시는데.
○간사 최신식   
  역정이에요?
  역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역정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본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는 역사상 홍성군청에 처음 올라왔을 겁니다.
  홍성군의회 생긴 이래로.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이 지원조례 만드는 것은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간사 최신식   
  역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 역정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왜 역정이라는 표현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제출한 자치행정과장의 자질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겁니다.
○간사 최신식   
  자치행정과장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간사 최신식   
  이분들이 올려달라는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분들한테서 계속 압력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장 내 소 란)

  위원장님, 제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행정동우회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못들었는데 저로서는 이 행정동우회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면서 국가에 공헌을 했다면 이분들도 공헌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는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바 없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기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냉정하게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뭐를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해야 하고 그른 것은 그른 대로 우리가 결의를 해야지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전 군민을 생각해야지.
  물론 취지라든지 그게 전연 무관한 건 아니지마는 형평성을 생각한다든지 또 군민의 부담 관계로 해서 이 조례안은 저로서는 처리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신식   
  동의합니다.
주정열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의 부결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표결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투표로 하는 것보다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거수코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처리하겠습니다.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열분위원 중 원안 찬성하신 위원 2표, 부결 찬성하신 위원 8표가 나왔습니다.
  방금 투표결과가 나온 바와 같이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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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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