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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23일(월)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기권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 군립합창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3항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1인 호선과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로 한다.
  이것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 합창단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등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 근거 법령과 예산 사항,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 중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로 한다”를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한다”로 하며, 제15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을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전문위원 서준철입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군민의 정성함양과 지방예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 군립합창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을 문화공보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1인을 호선토록 하였고, 합창단원의 위촉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를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을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홍성군 군립합창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홍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배수설비의 관리 의무를 정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와 일시사용신고 및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7조와 제8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항 배수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업종에 따른 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제18조와 제21조, 제24조, 제32조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환경부 훈령 제509호를 참고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군보 제193호로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고시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2002년 6월 27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이 조례는 홍성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2조 정의와 3조 공사시행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또한 제4조와 5조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가 있습니다.
  1항에 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2항으로써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 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입니다.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2항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제8조에는 일시사용신고입니다.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9조 하수관거의 준설.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제10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입니다.
  1항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2항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1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1-1의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1-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인정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제13조 하수배출량의 조사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점용료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환경도시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요골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점용료.
  1항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2항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3항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4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5항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3과 같이 산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2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요약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3년 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배수설비의 관리 의무를 정하였고,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및 일시사용신고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업종에 따른 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요율을 정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 제정은 홍성군 하수도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산출된 요율체계를 그대로 적용시 사용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의 과다 인상으로 인한 부담 및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요금 현실화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사용주민들의 부담은 적어지나 적자운영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본 안의 하수도 요율 결정은 하수처리원가, 지역경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요율체계의 70% 수준으로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요율 형평성 및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홍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경제와 타 시군과의 요율 형평성에 따라서 이것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요약한 부분에서 보면은 가정용 같은 경우 보령시하고도 한 7배 정도가 높구요.
  또 공업용 같은 경우도 보령시 같은 경우보다는 5배 정도가 높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높게 하수도요금이 설정됐는데 지금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도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많은 배수로 높게 책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종화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5년간 수지분석해서 현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5년간 우리가 수지분석한 결과 50%의 하수도 사용료를 적용시에는 5년간 56억9,297만원의 손익이 발생돼 가지고 군비 부담이 연간 11억3,859만4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 됩니다.
  또한 70%를 적용했을 때는 5년간 33억7,330만2천원의 손익이 발생돼서 이것도 역시 연간 6억7,466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업회계 운영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수도 사용요율을 적게 잡아놨을 때는 상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현실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을 정했고 또한 인근 시에서도 금년에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세를 서산시에서는 65%를 인상한다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이런 이유로 따라서 70% 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요율표를 작성,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이해는 가는데 보령시라든지 예산군 같은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시설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군만 50% 했을 때 11억, 또 70% 했을 때 6억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5배 적게 받고, 7배 적게 받고 하는 보령시나 예산군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들한테 저희 군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공업용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면 공장 유치나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공업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은 저희가 현재 상수도요금 3백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용을 비례할 적에 가정용은 1톤에서 30톤까지는 상수도요금 48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율은 30톤까지는 4백원, 40톤까지는 480원, 누진율이 적용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1톤당 수수단가가 319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수자원공사로 납부하는 톤당 단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용과 공업용을 비례했을 때 앞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공업용은 인상하고 또한 하수도의 공업용을 이렇게 단가를 정한 겁니다.
  또한 보령시에는 단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령시 하수도종말처리장이 85년도 설치 전에 요금을 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설치 전에 요금을 정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설치 후에 요금 인상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가정용 같은 경우 예산군이나 보령시는 40원, 80원인데 저희는 280원 아닙니까.
  공업용 같은 경우는 보령시나 예산군은 100원하고 180원인데 저희는 510원 아닙니까.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을 때 개인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또 공업을 하겠다고 어떤 공장 유치라는 부분에서도 제약 요건이 되지 않을라나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 형평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대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공업용은 앞으로 2005년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용은 지금 광천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때에 광천농공단지에 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기타 소규모 공업용수는 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2005년도가 됐든 3000년도가 됐든간에 이것을 정할 때는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서 높게 책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특별한 이유는 지금 앞에서 설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를 5년간 수지분석한 결과.
한기권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시군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 군만 높게 책정될 이유가 뭡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가동에 따른 모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료 수입하고 비용에는 운영유지비, 감가삼각비, 자본비용, 이렇게 총 따졌을 때 손익발생이 이렇게 유인물로 먼저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요, 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게 저희 군 같은 경우 광천이 됐든 홍성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투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타시군에는 그러한 투자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을텐데 왜 저희 군만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저희 군에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4백인가 거의 5백 들어가서 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투자비가.
  거기라고 2백억이나 백억 갖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투자비일텐데 왜 이렇게 요금 책정이 몇 배씩 차이나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약간의 시군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사용료 수입도 틀려질테고 비용도 틀려질 겁니다.
  시설용량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약간이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은 보령, 예산 그렇구요 태안도 140원 밖에 안하고 저희는 510원 아닙니까.
  부여, 서산, 당진도 3백원인데 저희는 510원 아닙니까.
  이렇게 다 다른 데보다 50% 이상 왜 이렇게 높으냐구요.
○상하수도담당 김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위원장 이종화   
  예, 담당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영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이나 보령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를 종말처리장이 신설되고 나서 부과하는 데가 있구요.
  이런 보령이나 예산 같은 데는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수도 관로 설치 비용에 대해서만 산출을 해서 종말처리장 되기 전부터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종말처리장에 투자된 비용을 감안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자면 5배나 6배 이 정도 올려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따져볼 때는 우리는 70%를 현실화 적용을 했지만 예산이나 보령 이런 데는 20%, 30% 밖에 적용 못했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나 보령 같은 데는 그 전에 책정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회수할라고 그러면 더 많은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 부담 안시키고 군에서 그걸 대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 군만 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라고 하느냐 얘기예요.
○상하수도담당 김영범   
  저희들도 50%부터 100%까지 적용을 해봤더니, 원가계산을 해봤거든요 용역을 줘서.
  해봤는데 50% 할 경우에는 결손이 1년당 자료드린 바와 같이 매년 11억씩 결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0%를 적용한 것이고, 공업용에 대해서는 배수구역 내에서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요.
  대부분 구항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배수구역에 속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공업용수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시내 구역에서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시내권에서 공업용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지금 없는 실정이구요.
  또 공업용은 누진세가 없어요.
  단일요금이기 때문에 가정용보다 오히려 싼 체계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방금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다른 시군은 좌우지간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시키는데 저희 군만 부담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담당자가 설명했듯이 예산군이나 보령시는 20% 정도 수준에서 부담을 시키는데 저희 군만 70%로 갑작스럽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막말로 말하면 6억이나 11억 큰 돈도 아닌데 무슨 백억 2백억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주민들한테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질문했던 부분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군만이 물론 고과장님도 여러 가지 홍성군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만이 이러한 사용료율을 높여서 나간다고 할 때 공평치 않다고 지역에서 나올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 지금 현재 예시를 한 군의 평균적인 것만 적용하기를 저는 건의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제가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군이 최근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제일 가까운 군입니다.
  당진군을 보면은 가정용이 저희는 280원입니다만 240원부터 이렇게 계산이 돼서 누진을 시켰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하게 부과를 함으로써 또 상수도 사용도 효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실무진에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 내지 20톤을 쓴다고 할 때 280원, 40원 차이입니다.
  또 계속 물을 많이 쓰는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기 때문에 누진율을 적정하게 적용을 시켜야만이 물도 아끼고 해서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상당히 수수을 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가 지금 수수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규용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고과장님이 지금 제안한 사항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림으로써 모든 지역 실정이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주민이 물론 이 상수도요금 몇 백 원 올라서 금방 지역경제에 큰 타격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공요금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번 한 번으로써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감안해서 인근 시군의 평균 요율에 의해서 하고 내년에 또 개정하게 되면 개정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된 충청남도 시군이 몇 곳이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주정열 위원   
  아직은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현황을 제가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 현황을 알아야 여기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제대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충청남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수가 가동이 11개, 추진 중에 있는 게 4개소로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거의 다 됐네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15개소입니다.
  1개군에 하나씩은 거의, 추진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저희 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1개 시군이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다른 데 준 예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 징수 결정이 된 곳이 여러 가운데 있을 거 아니오 최근에.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11개는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가 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주정열 위원   
  11개 시군이?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위원   
  그 평균이 얼마정도 돼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11개 시군의 평균은 낸 게 없고 지금 유인물로 보고드린 인근 당진이나 서산, 부여군, 태안군, 예산군, 보령시 요 6개 시군에 대한 표를 드린 겁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싸게 받아야 부담이 적으니까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올려면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한 곳을 평균을 내서 우리도 너무 앞서가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중간쯤에서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지금 우리가 더 좀 연구해서, 당장 통과돼야 돼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이 조례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 1월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 보고드린 주요골자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설비의 관리의무를 정하는 것이고 두번째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와 또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업종에 따른 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 또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 태안이나 보령은 사실은 재정이 홍성보다 매우 좋습니다.
  보령은 특히나 1년에 해수욕장 그런 데서 징수하는 것이 몇 백 억씩 들어오고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 비교할 수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그런 데에 비교는 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서 너무 많이 부담되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징수시기는 우리 군은 언제쯤이면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사용 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대략 언제쯤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조례를 정해놓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전히 준공해 놓고 하면은 징수시기는 한 내년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하니 이것을 좀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금만큼은 추후에 별도로 다시 조정하기로 하시고 이번 조례안만큼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되 하수도 사용료율은 다시 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받는 거는 사용 개시 공고해야 하수도요금을 받는 거니까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 당진군, 최근에 했다고 하는 데보다도 지금 우리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요율을 확실히 정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건지 아니면 하수도조례를 일단 통과시켜도 요율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종화   
  요율은 추후에 다시 정할 수 있는건지 그런 한위원님 질문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하수도 조례안은 바로 1월달부터 요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작업을 여러 가지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요금이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것에 대한 의견은 없고 요금 요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오늘 좀 주시면은 내일 아침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종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요 부분을 조정해서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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