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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2월 13일 (화) 10시 25분


  1. 의사일정
  2. 1. 예산안심사일정에대한협의의건
  3. 2. 95년도예산안심사계획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안심사일정에대한협의의건
  3. 2. 95년도예산안심사계획협의의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주정양   
  95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양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안심사일정에대한협의의건 
  
○위원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일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뒤에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 및 심사계획을 협의하시고 이어서 심사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예산안 심사 검토 보고를 들으신 뒤에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오늘 13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그렇게 했고, 14일 10시부터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12월 15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12월 16일 금요일은 10시부터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위생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했고, 12월 17일 토요일은 자료준비 시간을 갖고, 12월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나오셔서 계수조정을 하신 다음에 12월 20일 보고서를 만들어서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다 보면, 정해진 시간 외에 시간이 남으면 앞당겨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16일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제2회 추경예산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 날은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들으신 뒤에 다시 심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방금 설명 들으신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예산안심사계획협의의건 

(10시 29분)

  
○위원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 심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되 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을 배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당일 심사대상이 일찍 끝나게 되면, 다음날 대상 실과도 앞당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의미를 틀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하되, 우리가 추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다룬 것도 있을 것이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다시 한번 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표 위원   
  각 위원회에서 했어도 수정될 부분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이 문제를 숙의하셨던 위원 또 거기에 있었던 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몇 분 안 되는 위원간에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의회 운영에 어떠한 틈이 생기는 것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예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위원의 의사를 집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이준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분과 산업·건설·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숙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완벽하게 토의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 요령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앞서 신보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95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69호.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93억 8,600만 원으로 94년도 회계 세입·세출 예산보다 21억 1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03%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 693억 8,600만 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13%, 세외 수입이 전체 세입의 15%로 군 자체 수입은 28%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총액이 491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71%에 해당되며,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 계상된 지방채 발행 수입이 6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에 해당되는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회계 세입 예산액 구성비를 대비하여 보면, 순수 자체 수입이 1% 감소되었고, 의존 수입은 5% 증가되었으며, 재산 매각대 및 지방채 발행 등에 의한 지정 재원은 4%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중 특기할 것은 94회계연도 세입 대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 양여금은 16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을 검토 보고드리면, 세출 총액 693억 8,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와 물건비가 전체 세출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222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는 94회계연도 대비 1%, 물건비는 3%가 증가한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자본적 지출은 총 343억 4,600만 원으로 94 회계연도 대비 5%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 양여금의 감소 등에 기인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5년도 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1.3% 규모를 확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확실한 예산 소요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0.29%인 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5억 6,500만 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을 검토 보고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89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99%이며, 일반회계의 자체 세입은 22%인 129억 2,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77.9%인 459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89억 6,9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9.3%인 20억 5,100만 원이며,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등 자본적 지출이 310억 1,500만 원으로 총체적으로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되는 비율은 52.6%를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산하기관 운영 등 경상적 이전 비용이 11.1%인 65억 1,000만 원으로 94회계연도 대비 2.1% 증가되었음은 95년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비용이 3억 8,900만 원 증가하는 등 필요적 경상경비의 증가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검토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104억 2,100만 원으로 군 전체 총 예산의 15%에 해당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회계별 예산액 구성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77%,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42%,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15.56%,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가 1.86%,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3.63%,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1.55%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회계별 검토된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지방 양여금이 16억 2,200만 원 줄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체적으로 5% 증가하였으나, 지역 개발비 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UR대응 농촌 활력화 시책의 추진으로 산업 경제비 보조금이 17억 1,6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홍성군의 재정 자립기반은 22% 내외로 항상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세입 기반확충 시책 추진이 요망되는 실정에 있고, 예산안 중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불확실한 예산소요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3%를 예비비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29%인 2억 원만을 계상하여 5억 6,500만 원의 예비비를 미 확보하였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삭감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원을 적절히 운영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소관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어 군민복지향상과 막힘없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격식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심사)

  여러 위원님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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