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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1월 25일 (금) 11시 3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예산안심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예산안심사일정협의의건

(11시 3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준표   
  이준표 위원입니다.
  11월 25일 제3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5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36분)

  
○임시위원장 이준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주정양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광호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준표   
  지금 최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양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고 정광호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주정양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여러 가지로 미흡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40분)

  
○위원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정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용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주정양   
  최기영 위원님께서 정광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전용석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간사에 정광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예산안심사일정협의의건 

(11시 42분)

  
○위원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일정은 의사일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11월 29일에 예산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회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12월 7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과장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한 후에 12월 13일부터 다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을 끝낸 다음에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심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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