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2월 21일 (수) 14시 30분

o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2.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6. 5.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2.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6. 5.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진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에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14시 31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중부권행정의협의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 이유로는 홍성군과 청양군 및 예산군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처리함으로써 권약권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로 하고 회장은 1년 임기로 3개 군 군수가 윤번제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규정을 말씀드리면 협의 안건의 합의는 협의회 위원인 3개 군 군수의 전원 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도록 해서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합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정 규약안은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청양군, 홍성군 및 예산군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권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구성에 협의회는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으로 구성하고 조직으로 협의회의 위원은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로 하며, 회장은 1년 임기로 3개 군 군수가 윤번제로 맡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협의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제5조 기능으로써는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회의로써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고 되어있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와 지방의회의원, 주민 대표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해촉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 및 개최 결과를 관련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비보상을 할 수 있고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실무 협의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위원은 청양군 기획실장, 홍성군 기획실장 및 예산군 기획실장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안건에 관련된 실, 과장으로 하며, 비상임위원도 실무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요골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이 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74호 행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홍성, 청양, 예산군간의 원활한 행정협조 및 인접한 군 간의 관계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행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협의회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각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홍성군과 인접한 2개 군이 참여한 3개 군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반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부권 행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사무소의 위치는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장은 3개 군 군수가 윤번제로 1년 임기를 맡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는 3개 군의 관련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도로에 신설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여 의사결정토록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회는 매년 2회 2월과 3월 사이 또 8월과 9월 사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3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종합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할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광역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 높은 시점에서 지역간 견제와 반목 등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고 공동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한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행정업무 수행상 상호 공통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구성토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이것이 자체가 자생적으로 이 3개 군 간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어떤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기획실장 이규용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협의회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광역화되고 하는 입장에서 기능이 서로 시·군 간에 엇갈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항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각 시·군이 다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재구 위원   
  지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묶어서 협상이 되고 구성이 되었다?
○기획실장 이규용   
  예.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에서 지시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자체적으로 부담이 따르는 지역 예산이라든가 필요 이상의 어떤 모임체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타당하신 말씀인데 모든 것이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또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광역적인 사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 정도는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서 군 간에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사료되어서 의회에 제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재구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말씀하세요.
표재구 위원   
  이 사항은 일단은 총괄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 한 분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상정된 본 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방금 표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받은 형식으로 해서 모두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9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장기 출장 중이어서 세정계장님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정계장 장호섭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세정계장인 제가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용품 매각 시 감정대상 금액 및 품종 구분 기준의 비품 규정금액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불용품 매각 시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평가액을 참작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가 1,0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출납원의 장부비치대장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에서 내용 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이 되어 있는데 ⓛ에서 ③은 생략하고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장부상 취득 가격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부상 취득가격을 단가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제24조에 소모품 대장 이것이 소모품 대장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②항에 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에서 운용카드 도서대장으로 고치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품종의 기준에서 비품이 있는데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 이것을 1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60호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내무부 93년 정기재물조사 결과조치 지시사항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 위임된 물품관리에 있어 동법 제100조 규정에 따른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행정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물품의 금액 및 품종 구분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으로 판정된 물품을 매각 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가 1,0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행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여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행 물품품종구분 중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였으나 내용 연수 1년 미만인 물품을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3년 정기 재물조사결과 물품회계상의 현실 운용에 불합리한 사항을 내무부가 종합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물품 회계를 운영하고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물품관리 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기 행정의 원활을 기하라는 조치로 원안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도 전체적인 사항은 총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장호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요율은 상업적 부가 창출 및 물가 상승률, 인근 유사건물 임대료 등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또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의 징수사항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 사용허가 신청 시 기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지 및 등급별로 시장사용요율을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보면 개정안으로 제4조와 5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시장사용 요금표가 있는데 이것은 95년 2월 1일부터 시행 24% 인상된 가액입니다.
 장옥 관계는 3.3㎡ 미만일 때에는 이를 3.3㎡로 계산한다 했고, 노점 및 좌판은 4시간 미만은 1일 요금에 반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5페이지 운반 장비인데 이것은 차량과 경운기 이것은 시장에 들어가는 상행위가 되겠습니다.
  1회는 3시간 이상 또 30분 이내는 30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있는데 사용료의 징수는 징수상의 개정 사항인데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4조 ③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④항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했을 때에는 최소 또는 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징수한다.
그리고 ⑤항은 시장의 장옥 사용하는 자와 노점 사용자는 별표2호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사용하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며 상설 및 정기 시장을 사용하는 일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
  다음에 위탁관리 사항은 ①항은 현행과 같고, 신설된 사항은 ②항에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항 위탁 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항 제2항의 위탁 경영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자는 계약금액을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항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자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하고 징수원은 위탁자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읍·면장의 지명을 받아 징수에 임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 8조를 보면 상시 사용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의 명칭,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사용의 번지와 면적,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항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었고, ③항에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은 제1항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10페이지 시장 사용요금표에서 개정과 현행이 있는데 이것은 24%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대부분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안,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안,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안 장애인, 자동차 음성 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 의료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 시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이것이 계속 감면 조례안이 되고, 내년에는 1월 1일자로 다시 제정 새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홍성 군세감면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71호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는 동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동법 제128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동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분담금 등은 동법 130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 특례 규정 제23조 2의 규정에 의거, 물가 상승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상업적 부가가치 창출성 등을 분석하여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상의 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불합리한 요율을 재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키 위한 조항의 신설과 요율을 인사하는 조항을 개정코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동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함에 있어 운영상 모순이 있었던 사용허가 기간 내 휴업, 폐업,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징수의 한계를 명시하고, 사용기간 내 휴업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폐업 사용허가 취소 시는 당월분까지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관리의 위탁 경영 시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관리 책임을 군수 감독 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은 신청서를 제출 군수의 허가를 받아 2년간 계속 사용토록 하고 기간 종료와 동시 재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상 요율은 상업적 부가가치의 창출 정도 및 물가 상승률과 인근 지가 상승률을 감안한 대부료 특례 규정 제23조 2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되 시장은 홍성시장 28% 인상, 광천 26% 인상, 갈산 23% 인상하며, 장옥은 홍성 25%, 광천 23%, 갈산 21%를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 요율은 상업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및 물가 상승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등을 종합 반영하여 공유 재산 대부료 특례 규정 제23조 2의 규정된 대부료 인상률 산정방식에 의거 산출토록 된 바 인상요율은 규정에 적합한 인상으로 판단되며, 현행 공설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 적정 대부료를 부과 징수토록 한바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2호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홍성군의 군세 불균일 과세 및 과세면제 조례는 홍성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 조례 등 17종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례가 있으나, 홍성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 조례 외에 12종의 과세 면세 또는 감면 조례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 조례로써 금년 말로 자동 폐지되며 홍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외 3종의 군세 면세 및 감면 등 불균일 과세 조례는 만료 시한이 지정되지 않은 존속 조례로 남게 됩니다.
  향후 효력이 존속되는 4개의 군세면제 및 감면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홍성군세 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홍성군 조세 감면 및 군세면제 등 불균일 과세 조례 중 94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조례를 제외한 홍성군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홍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홍성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 조례, 홍성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홍성군세 감면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요 군세 감면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2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단체 및 음성 나환자 집단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의료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안 제3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교육시설 및 지정문화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향교 재단에 대해서는 농지 및 임야 종합토지세 1/1000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 사업을 위한 감면을 안 제4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85㎡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0㎡ 이하는 면세, 60㎡ 이하는 재산세 50/100을 경감, 종합토지세 3/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 자동차세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안 제5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20대 이상 노외주차장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객 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50/100을 경감하고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반 차와 분리해서 불균일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는 안 제6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권제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홍성군이 현행 관리하고 있는 군세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17종 중 13종이 94년 12월 31일로 기한 만료되어 폐지되고, 기한이 미지정된 4종의 감면 조례가 존속됨에 따라서 95년도 1월 1일부터 각 시군의 공통된 시행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지사가 94년 11월 15일 각 시군에 기한이 미지정되어 존속되는 4개서 군세감면 조례 통합 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개별 감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장별로 구분 통합 조례를 개정토록 한 바 원안과 같이 통합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위원   
  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는 제128조 규정 분담금 등은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면 홍성시장이 28%, 광천 26%, 갈산 23% 인상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차등 규정이 무엇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가요?
○세정계장 장호섭   
  세외 수입계에서 사용료 조항을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제가 자료를 찾아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모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제가 산정내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대부료 특례 규정 제23조 2항에 대부료 인상률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공식인데 여기 보면 현행 사용료×결정세액×증가율×25%×0.005=인상대부율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하면 홍성시장이 28% 광천시장이 26% 갈산시장이 23% 인상하는 요율이 생깁니다.
  종전에 시행하고 있는 인상률을 보면 홍성시장이 25% 광천 25% 갈산 22%이던 것을 이번에 인상률 산정방식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 광천시장이 1% 인상되고 홍성이 3% 인상 갈산시장은 1% 인상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광천하고 갈산이 1% 인상?
○전문위원 신보규   
  작년 대비 1% 인상 되었습니다.
표재구 위원   
  인상요인이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의안번호 61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융자 한도액 및 상환 방법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미흡하여 현실에 맞게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00만 원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융자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 5%의 연체 이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 10%로 높여서 빠른 자금 회전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수혜자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융자금의 신청 절차를 거주지 이장의 추전을 받아서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나눠 가지고 먼저 제3조 융자 대상을 보면 첫째에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으로 개정을 하며 또한 네 번째에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영농 및 축산자금”으로 개정을 합니다.
  제4조 융자금액 등에 있어서 ①항에 1세대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1,000만 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②항에 현재 “2년 거치 36개월 분할 균등 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을 합니다.
  또 ③항에 보면 현재 “연 3%로” 하는 것을 “연 3퍼센트”로 고쳤습니다.
  또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하도록 한 것을 “연 10퍼센트”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 신청절차는 “거주지 이장의”에서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번부터 8번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61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생활안정 기금이 현실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합리하여 융자한도액 및 상환 방법 등을 개선하여 현실적으로 영세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자금 회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체 이율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자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현행 융자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현행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하여 안정기반을 조성하고, 셋째, 현행 5%의 연체 이자율을 10%로 강화하여 자금 회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넷째, 융자 신청요건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원토록 하여 자금 지원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고른 시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지원시책은 물가 상승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500만 원 한도의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는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실현성이 없는바 1,000만 원 한도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위한 대책을 충청남도지사가 마련하여 시·군 조례 개정 준칙을 94년 9월 27일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 도내 공통적으로 시행하기로 된바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00만 원을 인상해서 1,000만 원까지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이자 연체율을 실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면, 그분들한테 의미가 상실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그래서 지금 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한 내에 납기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융자 회수를 받아서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주지 못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금 회전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10%로 변경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이것이 다른 농·특 자금이나 축산자금이나 5% 내에서 이런 유형과 같은데, 이것만큼은 10%라고 하는 연체 이율을 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연체 이자는 납부하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인 것으로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성실히 행정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제가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생활 안정기금이라는 것은 특수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시는 현행 5%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율이 18%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 금리를 적용할 때 10%를 조성하도록 특수 금리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연체 요율을 당초 10%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는 8%의 연체 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우리가 8% 덜 받는다는 것이지요?
○간사 유병윤   
  영세민 생활안정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덜 받는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신보규   
  상환을 않고 연체를 할 때의 연체율입니다.
○간사 유병윤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고, 조정한계가 그것이 문제지 혜택은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전용석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7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묘지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장기적인 안목과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의 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묘지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묘지 사용료의 현실화로 세수증대의 확충 등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해서 묘지사용의 현실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묘지 사용료 징수 기본 면적을 2평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3평 미만으로 하여 사용 면적을 조정하였는데 공동묘지 3평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정비하고 있으며 분묘가 3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평 미만을 해서 면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묘지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50,000원으로 증액하여 묘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평당 사용료를 500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당 3,100원으로 증액 조정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급 기준에 의해서 요금인상 기준을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징수 요율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표에 현행 묘지 사용료 징수 요율표에서 기본 면적 2평 기준해서 3등지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되는 징수 요율표는 기본 면적 3평 기준해서 1등지가 3,1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6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1962년 6월 24일 제정된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 묘지 사용료는 1979년 10월 16일 제3차 개정 시 요율 변동이 있은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현실화 되지 않은 채 징수되고 있으며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묘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공설묘지를 군수가 등급을 지정하여 1~3등급까지 차등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여 묘지의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행 사용면적 2평을 3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셋째, 묘지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한 5,000원의 과태료를 50,000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넷째, 현행 묘지 1평당 500원, 300원, 200원 차등 징수하는 사용료를 등급 구분 없이 1평당 3,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설묘지 사용료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79년 제3차 개정 이후 현재까지 묘지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묘지시설 개선 등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행 인근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평균 인상차인 1평당 3,100원의 사용료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재구 위원님.
표재구 위원   
  3,100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3,1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번에 보고드렸는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규정은 없습니다.
  벌칙 규정이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묘지를 부정 사용한자, 가묘를 쓴 자, 기준초과 묘지를 사용한다든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할 때에는 벌칙금을 저희가 50,000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이것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없습니다.
표재구 위원   
  여기서 더 인상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표재구 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갈 곳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영이 없다든가 하면 임의대로 조성해서 잔디로 심고 했는데, 실지가 이것이 전부 일일이 읍·면에 신고가 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칙기준을 상한선이 없다고 하면 많이 강화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큰 벌칙이 가해지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과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간담회 때 수시로 그 얘기가 대두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 내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고, 과장님이 3,000원인가 얼마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명년도에는 더 과장님께서 부과해서 앞으로 적자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군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인상 요인을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여기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밖에 할 수 없고, 다시 개정여부를 내야 합니다.
  묘지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 1,000% 이상입니다.
  79년 이후에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1,000% 인상한다고 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모르되, 이번 회기 중에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0,000원을 규정한 것은 묘지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것보다 상향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000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 상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정회를 해서 이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사 유병윤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6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토의와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