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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2월 17일 (수) 11시 16분

o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진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94년 12월 5일 홍성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보고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출장 중임으로 평가계장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평가계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계장 이기성   
  평가계장 이기성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실무자인 제가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재된 토지와 임야 85필지 280,503평방미터와 건물 2동 318.21평방미터를 매각하여 용봉산 휴양림 및 광천 우시장 부지를 매입 군립공원조성 및 광천 일반시장 확장부지로 활용하고, 광천 군민체육관 부지 소유자인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무상 기부채납하여 건립 당시 부지사용에 따른 허가 조건을 이행코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우리 군 재산과 우리가 사용 또는 필요한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은 총괄 취득재산 중 매입이 토지 5필지 196,967평방미터에 공시지가액은 6억 7,820만 천 원이고, 교환이 1건으로 3,590평방미터로 11억 6,675만 천 원으로 총 6건에 200,557평방미터 추정액은 공시지가로 18억 4,495만 천 원이 됩니다.
  처분재산 중 매각이 토지는 85필지 280,503평방미터 공시지가로 8억 6,105만 5천 원이고, 건물 2동에 358.21평방미터 공시지가로 2,125만 8천 원이 됩니다.
  처분 재산 중 교환은 토지 8필지로 6,182평방미터에 9억 5,214만 1천 원으로 94건에 287,043.21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18억 34,45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재산은 건물 1동으로 2,099.9평방미터에 4억 15,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은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 제73호 95년도 군유재산관리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매각, 교환 등 3개 운영관리 방안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용봉산 내 사유림의 매입 등으로 인한 군립공원조성기반을 마련하고 광천 우시장 부지를 매입 일반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군민체육관을 교육위원회에 무상 기부납하여 관리 전환토록 함으로 경상지출을 억제하며, 관리청이 서로 다르고, 소유이용이 서로 다른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등 재산관리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입, 매각, 교환, 관리 전환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매입재산은 5필지 59,582평으로 금마 보건지소 부지매입이 63평 광천 우시장 부지매입 539평으로 용봉산 휴양림 내 사유임야 매입 58,980평이며, 매각재산은 토지 84필지 84,852평과 건물 2동입니다.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 관리 전환재산은 광천상고 내에 위치한 군민체육관이며, 상호 교환을 위한 재산은 구 홍성경찰서 청사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홍성역파 신축부지인 군 소유 현 구 농촌지도소 부지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는 군유지에 경찰서장관사 부지로 현재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장곡지서부지, 은하지서부지, 서부지서부지, 남당해안 경찰초소 부지를 상호 교환하되, 청산방법은 상호 감정평가에 의거 금전으로 차액 보상하는 방법 추진 예정입니다.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면 95년도 군유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타 기관이 기히 점용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하며 군이 수립한 용봉산 개발계획 및 광천시장 현대화를 위한 우시장 부지의 매입 등 물건 이동에 의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계획은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천체육관 관리 전환은 이용 목적을 이탈하지 않고, 군비의 경상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관리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내에 소규모로 산재한 재산을 처분하여 공공의 목적에 투자하고 군민편익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집단 관리될 것인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군민편익증대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평가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계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94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보면 광천시장 부지확보 1억 5,000만 원이 지정되었고 군립도서관 2억 8,000만 원 확보되었고, 그 외에 청사증축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내용상에 보면 매각을 얼마를 해서 그 당시 42필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예산과정에 있어서 광천 우시장 부지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2억 8,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고, 청사증축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내역에 매각 42필지가 꼭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 다시 이것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에 95년도 안에 보면, 80여 필지에 대하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남은 재원은 어디로 청산할 수 있습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대체 재산에 할 수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대체 재산에…….
○평가계장 이기성   
  지금 현재 산 토지가 금마면 철마산 부지가 있고···.
  그 당시 토지가 매각된 것이 40% 정도가 매각되었습니다.
  58건은 변경 승인안이고, 전체 총 59건, 94년도 총이 5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58건에 23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로 금액으로는 3억 5천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표재구 위원   
  그 당시 매각계획안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평가계장 이기성   
  관리계획은 당해년도에 세우고, 다음 추진은 내년도로 다시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표재구 위원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승인은 받았던 매각된 재산이 1년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예.
표재구 위원   
  그러면 승인난 후로부터 1년입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예, 95년도 계획안으로 승인 받은 것은 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표재구 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 시에 이 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날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유효합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회계 연도가 유효합니다.
표재구 위원   
  그 당시 우리가 회의에서도 광천시장 부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해가 상반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승인되었는데 예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받았더라도 예결에서 삭감이 된 경우라도 사업은 못 한다.
○평가계장 이기성   
  예산이 없는 계획은 수립이 될 수 없습니다.
표재구 위원   
  이 재원이 지금까지 매각재산이 지금 현재 추진이 금년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것인지?
○평가계장 이기성   
  지금 현재로서는 끝났습니다.
표재구 위원   
  얼마로?
○평가계장 이기성   
  3억 5천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표재구 위원   
  그리고 철마산 부지 1억 7,600만 원하고, 농촌지도소 개발센터 이것이 1억 원으로 책정되어서 그것은 일반 자금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억 원이 군립도서관 부지로 명시이월시켜서 자금이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평가계장 이기성   
  약 2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일반자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재구 위원   
  내용에 50 몇 필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각 읍면별로 계획안이 나와야지.
  매각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요.
○평가계장 이기성   
  됩니다.
표재구 위원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의장 이병칠   
  군유재산 처분과 매입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질문이 안 나오지요.
표재구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재원이 40%가 했는데 매각이 다 되었다고 하면 재원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시 이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가계장 이기성   
  매각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립한 관리계획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또 광천 군립도서관부지 매입 2억 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내역은 필지별로 말씀은 못 드리고, 구 농촌지도소부지가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단가가 높다 이런 이유로 유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건인데 부동산 경기침체도 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찰 또는 응찰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표재구 위원   
  여기에 보면 매입 희망자 주소 성명이 있는데 대부 계획상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 매입 희망을 했더라도 재산의 위치나 형태를 보아서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인지를 가려서 선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구분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평가계장 이기성   
  군유 토지 내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고, 또 농촌진흥지역에 경지정리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작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매입 예산 중에 금마 보건진료소 63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마 보건진료소는 94년도 1차 추경에 예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건물,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금마농협에서 매입하고자 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가계장 이기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이 금액을 맞춰서 근사치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는데 토지구획 지구 내에 있는 군유지에 경찰서장 관사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관사부지가 유인물 뒤에서 다섯 번째 953필지 이것이 경찰서장 관사 부지입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경찰서에서 관사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광호 위원   
  구획지구에 경찰서장 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하나 선정해 달라고 해서 953필지를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그 안에 또 있지요.
  군수 관사 부지가 또 있지요.
  그것은 몇 필지나 되나요?
○평가계장 이기성   
  군수 관사 부지는 350필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병칠   
  그쪽을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평가계장 이기성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엄청나게 금액이 많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체육관 기부채납은 앞으로 계약조건이라면 기부채납 조건 그 내용은 요건이 됩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아직 안 됩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인 사회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용학 위원   
  요건이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해 줄 수 있지요.
  그럼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 같은 것이 되면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당시 광천시장 부지확보 2억 1천만 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약 6천만 원이 더 상향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평가계장 이기성   
  당초 환매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던 것은 1억 3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던 것이 다시 환매입할 때 이자만 계상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장 이병칠   
  고암리 그것은 2년 전에도 매각할려고 했는데 안 팔린 이유가 뭣입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응찰자가 없습니다.
  감정가격이 9억 7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2명이 있었는데, 매각할 적에는 2명이 있었는데 2억 3천해서 유찰되었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감정가격이 7억 8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광호 위원   
  응찰자가 없으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평가계장 이기성   
  이번에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번 감정하면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재감정해서 그 감정이 낮아졌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94년도 군유관리 재산 처분이 매입하고 취득하고 돈이 남았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통장은 갖고 있어요?
○평가계장 이기성   
  통장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군립도서관부지 매입 2억 8천 되었는데 2억으로 해서 8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2억 8천이 당초 추경되는 내용에서 8천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광천 우시장 부지도 1억 5천 되었던 것이 2억 1천으로 상향 조정해서 되었는데 이것이 조성은 사실 7억에 도서관 부지 기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4억 3천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건립 기금에 감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 얘기가 잠정합의하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요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도 못 하면서 7억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재원은 마련 못 할 것입니다.
  부지기금이라고 했지만 부지기금을 건립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병칠   
  부지 매입에 액수가 모자르다고 하면 추경에 통해서 다시 요구하는 일은 있어도 부지 매입비로 확보된 것을 건축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표재구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비용에서 충당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공목적에 투자하고 군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청에 기부 채납할 때에는 우린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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