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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0월 28일(월) 11시 5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1시 5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기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52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1시 53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장 제3항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내역 중 총괄 내역입니다.
  취득 부분입니다.
  토지로서 총 필지수는 17필지로 면적은 56,080㎡로 추정가격은 6억1,4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변경의 내역은 별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처리 의견입니다.
  매입재산입니다.
  총 면적이 85,565㎡로 추정가격은 9억7,7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홍성군에서 매입할 재산이 56,080㎡이고 추정가격은 6억1,4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마을에서 매입할 재산은 29,485㎡이고 추정가격은 3억6,32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마을 주민이주 부지매입을 설명드리면, 총 85,565㎡ 중 56,080㎡를 군에서 매입하고 29,485㎡은 민간자본보조로 홍천마을에서 매입하여 홍성군 제2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문화마을 미입주 44세대에 대하여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킴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도모하고 토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매입후 행정재산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내용 중에 매입재산입니다.
  홍천마을 주민 이주부지 매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총 필지수가 17필지로 지적은 85,565㎡ 중 매입면적이 56,080㎡로 추정가격은 6억1,4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쓰레기 매립장 인접 부지에 제2의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전제로 홍천 문화마을 미입주 잔여 44세대에 대하여 쾌적한 장소로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장유치 및 택지개발 등을 통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소유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환경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주택지을 곳하고 공동소유 토지 면적이 29,000평방미터 아뇨?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기반시설하고 잔여 부지가 5만6천 평방미터란 말이요.
  훨씬 많거든요.
  여긴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잔여 부지하고 기반시설 부지가.
○재무과장 정택동   
  잔여, 기반시설 부지는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무공해 공장을 유치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시설은 아니죠 거기가.
  우선 홍천마을 주민 이주를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0,000평방미터 그거 아뇨?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꼭 같이 그렇게 면적을 매입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 자세한 설명은 환경도시과장이 계신데 환경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저희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필지는 10필지로써 지적이 85,565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지가 두 사람 소유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서는 팔지를 못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팔아야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홍천부락 주민들이 이 입지가 아니면 우리는 이주를 않겠다 이러한 안이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무공해 공장유치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을 군의회에 다시 개발구상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4페이지에 취득은 알겠는데 처분이 23건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동안 본계획하고 1차, 2차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17필지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승인난 것까지 총 금년에 승인난 내역의 총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한기권   
  총괄.
○재무과장 정택동   
  예, 총괄이고 이번에 변경승인안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제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5페이지 15번부터 17번까지 구거가 국유지 아뇨?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것도 돈을 계산해 줘야 되나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구거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농림수산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국유지 무상양여를 받을 필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인근 토지에 구거가 또 있지는 않아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겁니다.
장기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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