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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31일(목) 10시 22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4. 3.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5. 4.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28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쇄신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이 발령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고객 불편 사항 등 각종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면서 고객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훈령의 상위규범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7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2호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를,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 중계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로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의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내용으로 매입재산에 있어 홍천마을 주민이주 부지매입으로 총 85,565㎡ 중 56,080㎡을 군에서 매입하고 29,485㎡은 민간자본보조로 홍천마을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안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문화마을)으로 사업추진시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홍천마을 매입분 29,485㎡을 홍성군 매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을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명은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이고,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번지내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문화 예술의 구심체 역할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종합문화의 전당으로 건립하여 지방문화 창달과 주민 문화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611평에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한식기와입니다.
  층별 면적은 지하층에 연습실, 다용도실, 창고, 기계실 등 319.14㎡이고, 1층에는 공연무대, 관람석, 사무실, 화장실 등 819.83㎡, 2층에는 전시실, 놀이방, 도서실 등 474.26㎡, 3층에는 전통예절실, 향토사료실, 강의실 등 416.84㎡로 총 2,021㎡, 611평입니다.
  시행자는 홍성군수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신축공사비 중 건축·설비공사가 20억3,200만원, 전기공사가 1억3,200만원, 통신공사비가 2,100만원, 소방공사비가 1,300만원, 2005년 이후 사업 2억7,800만원으로 총 24억7,600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도비 3억6,000, 군비 18억3,800만원해서 21억9,8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국비와 도비 3억6,000과 군비 6억4,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분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003년도에 군비 6억과 2004년도에 군비 5억9,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강당 방송장치, 무대장치 공사 2억7,8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2년도에 설계비 3,700만원과 기타 농지전용비 등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감리비 4,700만원과 공사비 14억8,200만원, 기타 농지전용비 등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공사비 5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1억9,8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 이후에 강당 방송장치와 무대장치 공사 등을 2억7,800만원을 국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 문화원 이전·신축공사 예산설명서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설명서입니다.
  현재 문화원 건물은 1978년 대지진으로 인하여 심한 균열과 누수 및 누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문화원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문화원 이전·신축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총액은 21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에 국비 1억8,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6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 8월 30일 연면적 611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지하 1층에 공연 연습실 2개, 다용도실, 창고, 기계실 등 93.8평과 지상 1층에 무대, 공연장, 관람석, 원장실, 세미나실, 휴게실, 사무실, 자료실, 탕비실 등 248평, 지상 2층에 전시실, 도서전시실, 놀이방 등 143.6평, 지상 3층에 전통예절실, 탈의실, 향토사료실, 강의실 등 126평으로 각 층에 화장실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설계돼 있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은 2002년까지 확보된 10억원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하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구조물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에 5억9,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강당 방송 장치 공사와 무대 장치 공사는 2005년도 이후에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 총액은 21억9,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계속비 사업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사업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서는 2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0호 홍성문화원 이전·신축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조례안 및 군유재산 심의 등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100회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10만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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