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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2월 15일 (목) 15시 40분

o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회홍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0회홍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정기회 회기 중에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홍성군 일반폐기물 조례안을 정기회 의사일정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회홍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15시 41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제30회 정기회 회기 중에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 1월 1일 시행될 조례안 등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 회기 중에 의안이 접수되면 기간 내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추·경 예산을 본 정기회 회기 중에 의결하여 군정에 원활을 기하고 9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여야 할 홍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안을 조기 의결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설명 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0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발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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