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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2월 7일 (수) 13시 15분

o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0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13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여러 위원님 정기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본 회기 중에 의사일정에 추가해야 할 안건이 접수되어 이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발의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 중에 95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어서 오늘 제5차 본회를 개의하도록 의회 운영위원회 명의로 의사일정 추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와 제19조에 의해서 정기회 회기 중에 의안이 접수되면, 기간 내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은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과 군유재산관리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바와 같이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0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협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발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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