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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31일(수)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5분 개의)

1.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지난 7월 29일에 위원님과 심사 의결하였으나 관리계획 중 군수관사 용도폐지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이규용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규용 위원님께서는 번안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전체 위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잡종매각재산 수정의결사항과 용도폐지재산으로 심사의결한 심의내용 등을 보다 심도있게 재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목표는 홍성군 사회복지 위상 및 보육행정 이미지제고와 실천적인 목표는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및 보호로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등에는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준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제14조에는 현재의 군수관사를 용도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분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립장애전담보육시설 설치방법입니다.
  제가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립장애전담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홍성군으로서 신고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내부결의로 자체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시설지정은 충청남도에서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는 홍성군 군수관사고 토지현황은 대지가 221평으로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1층에는 46평 주택으로 돼 있고, 지하에는 7.5평 보일러실, 또 옆에 B동은 10평으로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평수는 6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보육수요현황은 51명을 파악을 했습니다.
  두번째 공립장애전담보육시설세부설치계획입니다.
  아동정원은 6개 반입니다.
  30명으로서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세반에 15명, 경증장애인은 4급부터 6급까지 3반 15명입니다.
  이것은 설치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담지정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6명, 이건 장애아동 5명당 한사람꼴로 보육교사가 채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가 물리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3명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취사부 한 명, 운전기사해서 전체 채용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원은 9월 중 예정으로 하고 있고, 직원채용은 종사자 임명전 공고 또는 일간지에 홍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2년 소요예산은 1억6,691만5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4,749만9천원, 도비가 2,045만8천원, 군비가 9,895만8천원으로서 8월달에 제2회 추경에 계상할 그런 예정에 있는데 당초에는 1억8,400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8월달에 개원할 예정으로 먼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달 늦춰서 9월달 개원 예정할 때 이와 같은 총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군비가 7,850만원입니다.
  개보수비가 3,500만원, 교재 교구대가 4,3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에 따라서 조금전에 보신 바와 같이 현관문 경사로와 화장실, 출입문 그 방에 문턱을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교구대는 사무용 집기라든가 놀이용품 교재, 시청각 자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8,8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 사회보험 부담, 아동별 지원차량비, 교재교구대해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국도비는 2000년도에 중간정산할 때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을 금년도 예산을 도에서 저희가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정하고 개원할 경우에 이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 보육시설 예산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담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돌려서 홍성군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장애전담시설 국도비 보조금 우선확보인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종사자에 대해서 국고를 50% 지원해 줬는데 먼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003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전액 100%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연간 군비 소요는 연간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 4,200만원의 군비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설치조건입니다.
  시설은 장애아동 보육수요로서 보건위생, 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되겠고, 설치 예정 지역은 홍성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이 같은 블록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치료라든가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일정표가 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수관사 용도폐지 신청은 7월 31일까지 건물용도를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협조에는 개보수 및 시설설치예산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개보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8월 30일까지 신고절차없이 내부결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아전담시설 지정신청을 8월 30일까지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시설 교재 교구 구입과 종사자 및 수탁자를 결정하는 그런 공고를 하겠습니다.
  시설개원 예정은 9월 중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입니다.
  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중 선정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법인이라든가 또는 단체, 또는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채용입니다.
  임용일은 시설설치 완료 및 시설지정 추후에 결정하고, 시설장은 군수가 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운전기사는 시설장이 채용후 군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태 현장답사입니다.
  저희가 내일 공주시 공립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전화를 다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같이 갖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임군수관사 요구시 대안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 관사가 2급 관사가 주공아파트 25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급 관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반관사로 부군수 관사로 이것이 활용이 된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천아파트 16평인데 지금 전세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를 부군수 관사로서 할 수 있고, 또한 용도폐지 됐지마는 유인물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기준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 시설장 연령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사무관으로 기준해서 60세까지 일반직원, 그러니까 총무라든가 보육교사, 기타 취사부 이런 사람들은 6급에 준해서 57세까지 자격을 정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03년부터 연간 군비소요가 4,200만원이고 지금 당장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중에서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자세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개보수비하고 교재교구대는 7,850만원입니다 군비가.
박성호 위원   
  뭐라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아래 보시면은 7,850만원은 개보수대 요거고, 교재교구대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좀 복잡하게 자료가 먼저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2002년 소요예산에 보면은 군비가 9,895만8천원 거기에 나와 있죠?
  1억6,691만5천원에 옆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아동별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도에서 금년도 우리가 개원할 때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는 9,8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설치할 때 9,8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4,200만원만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군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인건비는 전부 100% 국비로 지원해준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도비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도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4,2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하는데 소요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차량비 같은 거 교재교구대, 사회보장부담해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나와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일부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기타 교재교구대 요런 소소한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4,200만원 잡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예산관계가 되겠는데 8월달에 하면은 예산이 1억6,691만5천원이고, 9월 이상이면은 1억8천 얼마가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아니구요 8월 1일자로 개원해서 운영을 하면은 1억8,400만원이 드는데 8월달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됐고, 개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면 9월달 가능하면은 1억6,691만5천원이 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달 늦춰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경우에 이렇게 소요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자치단체의 장이 의지만 있다고 보면은 그 시설 건축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만 되느냐.
  지금 현재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장애아시설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 군 재산을 이용 않고서 새로 시설비까지 일체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공립장애아전담보육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그 인건비를 100%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앞으로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선 운영하는데 국비지원을 100% 해주고 거기에 아동별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중식도 지급해야 되고, 간식도 지급해야 되고, 교재교구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아동별 지원도 국비가 64%고 자담없이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시설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 군 재산을 가지고서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까지, 시설에 따른 지원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 있는 공립장애자전담보육시설은 자치단체 예산이 조금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액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처리했는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갔다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공립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현지답사를 저희가 갔다올라고 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장애아동 수혜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30명을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법정보호를 받을 애들이거든요.
  법정보호받는 아동은 자담이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영세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1급부터 2급 중증장애아동입니다.
  3급까지 있는데 이렇게 1급, 2급은 국가에서 생계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가정에 재산이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준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부부장애수당, 월세장애수당, 또 생계보조수당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증장애아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그러면은 왜 여기 운영비 란에 자담은 무슨 자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원기준입니다.
  복지부의 지원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아가 아니고 일반경증장애아가 입소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담도 들어갈 수 있다.
  지원기준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 자담은 어디에서 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본인이 무는 겁니다.
  장애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 다음에는 이 자담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죠, 이건 지원기준이고 모집해서 중증장애아동이 입소했을 경우에는 자담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기준을 예시해 놨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2페이지에 장애아동보육소의 현황이 51명인데 이것이 홍성군 관내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일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 아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은 장애아동이 계속 증가되지 않나 저는 판단하는데 일단 51명은 우리가 수요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고, 인적사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애 중증 정도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아동정원이 현재 이 시설을 갖췄다고 할 적에 30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41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30명만 수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30명 정도로 해볼라고 합니다.
최신식 위원   
  30명을 한다고 할 적에 장애아동을 갖다가 몇세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2세까지입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정인원은 12세까지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1세부터 12세까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 30명만 수용하고 51명 중에서 21명이 남는다고 볼 적에 21명의 보호자들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도 여기 와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적에 그 대책은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우선 30명으로 했는데 그 장애의 중증정도라든가 생활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입소할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을 입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동이 증가추세에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입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다고 볼 적에 이 3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12명은 식사를 안에서 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종일 보육이니까요.
최신식 위원   
  그러면 30명과 12명이면은 42명인데 취사부 1명으로써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대개 취사부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 기준에 40명당 한사람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대로 하면은 한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에도 한 40명 정도만 2, 3명에다가 영영사까지 해 가지고 2명 정도 돼 가지고 학부모들이 와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 무척 힘들 겁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식사를 취사부 1명으로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제가 아까 와서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우리 정상인 주방시설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식사도 중증장애인이 다 휠체어를 탄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밑에 기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은 그 식사문제도 우선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보육시설이 현재 보육교사가 5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보육교사가 다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일단은 40명당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 기준할 때 한사람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교사가 5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거들어주고 같이 도와주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신식 위원   
  물론 와서 도와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좋은데 종사자 채용이 12명 중에서 취사부 1명이라면 무척 힘들고, 또 평면도를 보면 정상인이 아니라 욕실 하나에 화장실 하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욕실 1개소에 화장실 1개소인데 정상인도 와서 40여명이 사용하는데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욕실은 차례대로 와서 하루 종일 와서 목욕을 시키고 한다고 하면 될 수가 있는데 화장실은 40여명이 한 울타리 안도 아니고 한 집안에서 생활할 적에 이게 힘들다고 보는데 설계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구조변경하는 데도 이 장애인은 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각 호실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대략 설계한 사항이거든요.
  아직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실시설계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안을 그려놓은 건데 방방마다 화장실 설치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또 보육교사가 6명이나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보실 때 그 욕실 하나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욕실 거기에다도 화장실을 넣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으면 두 개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방방마다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저같이 정상인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화장실 가서 용변이라든가 볼 일 보는 시간이 많아서 지체가 많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설계를 넣으실 적에 제의견으로서는 분명 호실마다는 못해도 2호실마다 하나씩이라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좀 다시 섬세하게 해서 다음 할 때 와서 보고를 해주시던지 하셔야 되지 이 상황으로서는 절대로 중증장애인들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러니까 내일 공주시 갔다와서 이 설계도도 보고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 저희가 보고난 다음에 자체안을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다시 2페이지에 정원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중증장애인은 12세가 넘으면은 여기서 수용을 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렇다면 12세가 넘는 인원이 참 많다고 보면은 다음 수혜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5, 6세라든가 그 인원이 많다면은 다음 그 혜택을 받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선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선해서 일단 수용을 하고, 또 정말 들어와야 될 아동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운영을 일단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있으면은 그걸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해보고 아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건 이렇게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는 다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개원을 한 다음에 차츰 가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신식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3페이지 보시면은 7,850만원 설치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것은 개보수비하고 교재교구대만 기록한 겁니다.
장기동 위원   
  주방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개보수비에 주방시설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방시설, 문턱 제거하는 거, 또 들어가는 현관 경사로, 화장실 고치는 거 이것이 3,500만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식당 주방용구까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가설계라도 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대략 설계만 만들어봤거든요.
  설계업자를 데리고 가서 그 도면을 보고서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해가지고 안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초등학교 급식을 하는데 업종별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실 한 백명 정도만해도 한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문턱 같은 것도 제거를 하면서 3,500만원… 이게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할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설계사무소 소장을 데리고 가서 현지를 보여주고 자료를 발췌했는데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할라고 합니다.
  잘한다면야 경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마는 군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최소의 경비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를 해드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물론 절약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지마는 3,500만원 가지고 통과됐는데 못하겠다 했을 때는 또다시 여기다 자금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3,5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지원은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지고 정말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협의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금일 심사한 군수관사 용도폐지의 재산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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