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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29일(월) 11시 1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이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께서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6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괄입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은 취득이 5건으로 면적은 8,153평방미터, 처분이 23건으로 면적이 37,7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계획변경의 내역은 별첨 재산목록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고, 관리계획변경 처리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재산은 3개 분야로서 첫째 홍성군 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7,069㎡ 매입을 했고, 금회에 2,510㎡를 추가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9,57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면적이 1,558㎡에 금회에 992㎡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2,5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류조 증설용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기존 매입면적은 20,835㎡에 금회 매입이 4,651㎡로 해서 전체가 25,486㎡가 되겠습니다.
  위에 3개 분야를 매입재산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매각재산입니다.
  매각재산은 현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총23건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만㎡ 이하 면적으로서 5년 이상 실경작자와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는 9건과 소규모 재산으로서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12건, 19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본인의 매수요청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2호와 5호, 25호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에 1, 2, 5항과 제1호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매입 또는 매각하게 되며, 매각재원은 행정재산 취득재원으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폐지재산입니다.
  이것은 군수관사로서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홍성군 사회복지 및 보육정책에 이바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페이지는 지난 1회때 기존계획과 금회 제1회 변경안 해서 합계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산목록을 따로따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홍성군 소방대 신축부지 추가구입사항은 홍성읍 구룡리 115-11번지로서 임야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으로 홍성군 소방서를 신축해서 홍성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질높은 소방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소재지는 홍성읍 옥암리 64-1번지로서 매입면적이 990㎡,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류조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은 소재지는 결성 용호리 442번지, 443-1번지, 443-2번지로서 환경사업소장이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재산 부분에 대한 잡종재산의 내역입니다.
  현재 23필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본인들이 홍성군수와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맨먼저 1번과 2번은 광천읍 옹암리 465-3번지와 508-13번지로서 광천읍 옹암리 479번지 심상록씨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1천만원 이하 재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번과 4번은 홍북면 신경리 206-9번지와 206-26번지,홍북면 신경리 256번지 박성열씨의 요청으로서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안의 토지로 만㎡ 이하 5년 이상 임대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홍북면 신경리 199-7번지는 홍북면 신경리 장순태씨가 매각요청한 사항으로써 매각사유는 위항과 같습니다.
  다음 6번 홍북면 신경리 199-10번지, 홍북면 신경리 최성철씨가 매각요청한 사항으로써 위항과 매각사유는 같습니다.
  7번은 홍북면 신경리 199-14번지로서 홍북면 신경리 최순하씨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사유는 위항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8번, 9번은 홍북면 신경리 199-21과 24번지, 홍북면 신경리 이길하씨의 요청에 의해서 위항과 매각사유는 같습니다.
  10번 홍북면 신경리 199-9번지는 홍북면 신경리 김봉근씨 요청에 의해서 매각사유는 위항과 같습니다.
  11번은 홍북면 내덕리 347-2번지로서 홍북면 내덕리 조찬원씨의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다음에는 12번입니다.
  금마면 인산리 216-2번지로서 금마면 가산리 박만분씨 요청에 의한 1천만원 짜리 이하의 재산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13, 14번은 금마면 인산리 산11-4번지와 금마면 인산리 540-5번지인데 사실상 지목이 임야입니다마는 전입니다.
  금마면 가산리 강태정씨의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15번은 금마면 월암리 557-2번지로서 금마면 월암리 오세채씨의 요청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로서 만㎡ 이하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다음 16번, 17번은 금마면 부평리 산19-1번지, 금마면 부평리 110-8번지는 금마면 부평리 조한길씨의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홍동면 운월리 359-5번지로서 홍동면 운월리 최승용씨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19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법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19번은 홍동면 팔괘리 265-2번지로서 팔괘리 이조흥씨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소규모 재산으로서 1천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20번은 은하면 덕실리 347-1번지로서 은하면 목현리 김세문씨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19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임야 은하면 덕실리 산30-7번지로서 은하면 덕실리 김광희씨의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22번은 임야로서 서부면 광리 산117번지입니다.
  서부면 광리 민정기씨 요청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재산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갈산면 대사리 산77-4번지로서 대사리 김태환씨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 소규모재산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내역입니다.
  이것은 군수관사입니다.
  소재는 홍성읍 오관리 899번지로서 면적은 209.13㎡가 되겠습니다.
  취득연도는 96년 1월 11일에 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군수 공약사항으로서 현재 군수관사를 용도폐지해서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아들의 교육연구와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사업부서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기 각 담당과에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담당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매각재산을 보면은 다 번지수 보니까 전부 인접한 지역이거든.
  평수가 물론 하나하나 필지로 본다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걸 합치다 보니까 엄청난 필지가 되는데 비싸지도 않고 평당 돈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매각하는 밭 같은 거 신경리에.
  엄청난 땅을 구태여 매각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현재 잡종재산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답 이런 것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해주도록 정부 시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현재까지 다 5년 이상 임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산을 전체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용도로 금액을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주정열 위원   
  군에서 안팔면 못사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팔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대부분 우리가 매입하고 매각할 적에 공통사항으로 느끼는 사항은 매입할 적에는 우리가 금액을 많이 주고 사야 되고, 매각할 때는 또 금액을 싼 가격으로 팔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고, 인가도 보통 요새는 평당 한2만원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계산해 보면은 평당 2천원 내지 3천원 그런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할 때 추정가액을 양식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지금 여기에 기재한 것 뿐이지 매각이나 매입할 때는 지금 다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추정가액은 써놓기만 했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설명 말씀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 한 2천평방미터 이상일랑 매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만일랑 매각은 하더라도.
  계속 팔게 되면은 군유재산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입장이고, 또 언젠가는 그것이 또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다보면은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도 이게 5년 이상 임대를 한 사람인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매각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관리계획승인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이것은 매각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승인을 얻기 위한 거란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전에는 왜 연말 되면은 승인은 어떻게.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은 위에서 국유재산이든지 도유재산은 도에서 하고 있고 군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맡는데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홍북면 신경리 199-7번지 5번서부터 9번까지 이게 인근 한 필지 가지고 분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이게 언제적부터 분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개간지대가 돼 가지고 본인들이 그때부터 점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기동 위원   
  대단히 많은 면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3,937, 1,997, 4,486, 1,068, 3,567, 4,486.
  그런데 나눠서 사실 개간했다 해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지.
○재무과장 이철학   
  그전에 이런 땅들이 지금 홍북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조금씩 다 있어요.
  옛날에 어려울 적에 개간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고 했던…
  이것을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군에 특수하게 재정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잡종재산은 다 팔아서 본인들의 민원이 없도록, 또 요즘에는 임대료가 옛날에는 전답에 대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는데 요즘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일원화돼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이걸 환원시켜야 될 그런 땅입니다.
  또 우리 군유지 뿐이 아니고 국유지나 지금 도유지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요청할 시는 매각을 다 해주도록 그렇게.
장기동 위원   
  7천평이 넘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시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매각해 줘라 이렇게.
장기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홍북면 신경리 199- 계속적인 번지는 지금 매각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재산이, 나중에는 긴요하게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 두는 방향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몇 번지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홍북면 신경리 199-7, 199-10, 199-14, 199-21, 199-24, 199-9까지 전부 매각을 보류하는 걸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시 일련번호로 말씀해 주세요.
주정열 위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위원장 임금동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일련번호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관해서 매각을 보류하자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군에서 팔고 싶어서 파는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서 5년 이상 경작을 한 사람들한테 소규모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 의해서 한 것이지 군에서 그 재산을 매각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영농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평방미터 미만이라든지 또 가액이 천만원 이하의 재산 소규모 재산을 실지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홍북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군유재산 수십년간 경작하던 걸 이것이 무슨 군에서 매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5년 이상 실경작자와 소규모재산에 대해서 실경작자한테 매각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위원님들 다른 의사 없으십니까?
주정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안건 발언을 했으면 동의 들어왔으면 일단 한 것은 채택을 해놓고서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금동   
  지금 반대론이 나왔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글쎄 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태준 위원님이 발언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 물어서 안건을 채택해놓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다가 슬쩍 넘어가면 그냥 다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임금동   
  아니, 그러니까 안건을 성립해놓고 반대의사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또 묻는 거 아니에요.
주정열 위원   
  예, 동의가 없으시면 기각되는 거고.
○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이 땅이 그냥 합쳐져 있나요 거기서 합쳐져 있는 데서 분할만 돼 있나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제가 현재 실사를 안했기 때문에 재산관리담당이 나와있는데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신동복   
  재산관리담당 신동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토지는 그 부분에 집합된 토지거든요.
  그런데 요 토지는 경작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십수년을 경작을 해가지고 요 땅외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 땅을 가지고서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말에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꼭 사가지고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요청에 의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수년간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게 요번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각을 할라고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신경리 199번지 이하 번지, 다시 번지는 매각을 아까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서 결정을 하죠?
  이게 전부 6필지를 합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예요.
○위원장 임금동   
  답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군유재산 매각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 그 사람들이 영세농가로서 경작하던 토지예요.
  이것이 무슨 갑자기 어떤 매각할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홍북에 상주하던 사람들이고 또 이 땅이 외지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몰라도 그분들이 평생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고, 개간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년간 하던 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우리 홍북에 이태준 위원님이 현재 이 토지를 매각할라고 하는 사람, 희망자들이 영세농가라고 하셔서 매각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농가면은 토지를 매입하기도 어려울텐데 그냥 놔두고 군유지로 놔두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군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여긴 다 인접된 토지고 나눠져만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매각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진행 발언인데, 제안설명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하고 있었잖아요.
  토론도 안끝난 상태에서 또 동의안이 나오고 다시 또 저쪽에서 질문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안설명 끝나면 그 다음에 토론하고 위원장님께서 정식 동의안을 내달라고 할 때 동의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잡종매각재산 중 일련번호 5, 6, 7, 8, 9, 10번은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호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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