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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30일(화) 10시 3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록된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수수료의 감면 등에 대한 조례 7조에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법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법으로 법률이 바뀐 사항이 돼서 거기에 대상자라는 사항을 수급자로 7조는 바뀐 사항이 되겠고, 7조 6항에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에 한 가지 신설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인 행정자치부령 개정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군인에 대하여도 제증명 신청시 수수료를 추가 감면토록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종전의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추가로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군인에 대하여도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시의적절한 조례개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페이지 6호 두번째줄 보면 유족하고서 선순위자에 한한다 했는데 선순위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
○재무과장 이철학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인이 되는 거고 부인이 없으면 장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선순위자 하나만 본인이 사망했으면 부인이 되는 거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군내적으로 해당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총괄과이기 때문에 의뢰가 돼서 취급하게 됐고 현재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과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증명수수료 추가 감면에 있어서 장애인들 1급, 2급 급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관계없이 전체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여기 장애인법에 등록된 사람은 해당될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전체적으로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위원장 한기권   
  9조에는 급수가 표시가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건지?
○재무과장 이철학   
  제가 밑에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는데 어쨌든 장애인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라고 돼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우리 관내에 대상은 얼마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수수료 감면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것 좀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통지를 할텐데요, 대상자는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감면으로써 수수료가 얼마나 감면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제증명이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올 수 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해서만 통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 임위원님 하고 부의장님 질의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이 아직 안오셔 가지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작년도 12월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를 보완, 개선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1회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소형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를 3ℓ짜리를 제작 판매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환불을 기피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대형폐기물 분류를 현행 31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현행보다 0.005㎜ 두껍게 제작하고 종량제 봉투의 묶는 끈의 길이 및 폭을 길고 넓게 제작하는 사항과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과 판매이익금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입니다.
  현행에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것이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규격봉투의 재질 이런 것은 다 같고 다만, 1회용 전용봉투는 주황색을 제작하여야 하며 10ℓ, 20ℓ는 내용물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색도를 높여서 제작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시 읍면장은 판매업소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지정 판매소의 배부·신청시 수수료 징수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형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을 하나 더 삽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판매자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준수사항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추가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이 신설이 됐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종량제 규격봉투이외에 일반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1회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상판매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판매소 지정취소는 개정안에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4항에 보면 제6조 2항의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1회용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이외에 일반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비닐봉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때는 판매소 지정취소를 할 수있고 5항에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소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환불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지 않으면 판매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3조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1항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개정안에는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세분화 되었고,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입니다.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배부할 때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있고, 그 개정안에 있어서는 판매소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배부해서 판매이익을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이것이 대형폐기물로 분류된 품목이 3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 종류의 다양화로 기존에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23개 품목을 개정안에 추가로 삽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는 기존 품목 중 유사한 폐기물의 부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서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에 추가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용량 및 크기,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양이 바꿔지는데 신설 1항에 보면 일반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5ℓ, 10ℓ, 20ℓ, 30ℓ로 제작이 되는데 소형으로 3ℓ짜리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봉투 용량에 있어서는 일반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은 50ℓ, 100ℓ로 되어있는데, 재질에 있어서는 고밀도, 저밀도 이렇게 나눠서 재질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우리 군에서는 저밀도로 재질을 쓰고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봉투규격은 보시면 1회용 전용이 나와있습니다.
  10ℓ하고 20ℓ 개정안에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호칭 두께는 봉투 재질이 약해서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두께를 일률적으로 용량별로 똑같이 0.005㎜로 다시 두껍게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묶는 끈이 개정안에 나와있는데 그동안에 묶는 끈이 사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설이 된 사항인데 길이와 폭을 용량별로 길게 또는 넓게 제작해서 끈이 짧아가지고 자주 끊어지는 불편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사양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20ℓ 가연성과 불연성이 나와있는데 개정안에서 보시면 묶는 길이와 넓이 폭을 사양서에 넣어가지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소, 성명, 배출일 이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20ℓ 1회용 전용봉투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주황색으로 손잡이 용으로 다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작사양에 손잡이 가방식으로 제작하는 사항인데 물건을 담는 용기로도 쓰고 장바구니로도 쓸 수 있고 쓰레기 봉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ℓ과 10ℓ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소형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 3ℓ짜리를 추가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3ℓ의 판매이익금은 9%를 적용하기 때문에 4원을 넣고 신설된게 대형폐기물 스티커입니다.
  이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도 대형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과 판매이익금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도 9%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전용 3ℓ짜리 가격을 제시를 했고 그 아래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량과 판매가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및 정부(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종합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군민에게 쓰레기 종량제의 친환경적인 일상생활화로 쓰레기 분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 등 조기 정착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의 규정에서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의 1회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유상판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1회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분류를 현행 31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현행보다 0.005㎜ 두껍게 제작하고 종량제 봉투를 묶는 끈의 길이 및 폭을 길고 넓게 제작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홍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정부인 환경부가 95년이후 시행 과정에서 평가결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달되었는바,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및 정부지침에 근거하는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판매업소에 보급하는 여기는 홍성읍은 읍사무소가 되겠지만 인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쓰레기 종량제 판매업소는 우리 관내.....
장기동 위원   
  아니, 판매업소에 판매를 하는 보급하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한 사람이 그 업무만 종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도 사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제가 이러한 문제를 했으면 하는데 왜냐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대다수 바쁜 업소들은 판매할 때 쓰레기 봉투가 인제 읍사무소까지 가질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 봉투가 떨어져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읍사무소에서 판매업소까지 돌아다니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우리 관내 쓰레기 종량제 판매업소가 493개소거든요.
장기동 위원   
  홍성읍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떤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업소에서 예를들어서 음식물 전용봉투라든가 또는 일반용 또 불연성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량도 많고 또 필요한 업소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봉투가 떨어지면 와서 사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그것도 전담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소들을 돌면서 그걸 나눠주고 그렇게는 지금 현재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필요한 양만큼 오셔서 가져가시고 또 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납부해야 봉투를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장기동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왜 가질러 가는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을 가지고 가면 창구에서 돈을 받는게 아니고 어느 창구에다 돈을 내고 다시 와가지고 판매하다 보니까 판매업소 사실 바쁜 곳은기피하고 있거든요, 이걸 판매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니면서 돈을 현장에서 수집해서 다니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현금은 공무원이 돌아다니며 만지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들어오면 일단 금고에다 즉시즉시 입금처리해서 넣어야지 그걸 돌아다니며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다니다 분실할 우려도 있고 또 현금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다시 개선하는게 우리 군의 해야 할 일 아닙니까?
  400업소라면 400업소가 홍성읍만 400업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뇨, 전체가 493개인데 홍성읍이 제일 많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3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게 어떤 규격이 없어서, 금액권으로 돼있는데 1,000원권, 2,000원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구분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다 나와있습니다. 수수료에 4,000원짜리가 있다면 2,000원짜리 2개 붙이면 되니까요 너무 남발해서 해놓기가.....
이규용 위원   
  아니, 규격을 어떻게 보느냐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있습니다. 제작 사양은.
이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과장님 조례안에 앞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게 돼 있네요.
  언제부터 이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됩니다.
  왜냐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꼭 면에 가야 되잖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래서 판매업소에서도 판매하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그걸 바꾼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이걸 지방신문이나 어디 홍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홍보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에는 종량제 봉투 묶는 끈의 길이와 폭을 규격화해서 제작하는 사양이 되겠고 아래 주소, 성명 이것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및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끈 개선, 색상의 다양화, 재질기준 강화, 봉투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봉투가격 현실화, 쓰레기 배출방법의 명확화, 농어촌지역 쓰레기 배출 수거 등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별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묶는 끈의 길이 및 폭은 길고 넓게 제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및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개선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사양을 바꾸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관외출장 관계로 상하수도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상하수도담당 김종수입니다.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성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정부의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및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하며, 특별회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기본적인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2조에 보면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이게 지금 부과하고 있나요?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아직 부과 안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언제쯤 부과하게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그것은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 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업무의 범위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정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 운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토록 하고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34번지 일원으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보령호 간척지내, 홍성군분뇨처리장은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410-26번지. 제3조 관리업무의 범위.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1항 하수처리 분야는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2항 분뇨처리 분야는 분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관리운영, 1항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지, 1항 군수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호,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호,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호, 기타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모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관리운영비용등. 1항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으로 관리·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하수도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제18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홍성군민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과 동시에 살기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 관리업무 범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구역내 찻집관거 및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정하며,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기술습득 등을 위해 관계공무원을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기간의 단축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자가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내용은 사용료 등으로 관리,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수탁자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은 하수종말처리장(홍성, 광천) 및 분뇨처리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직접 직영하는 데와 위탁하는 것하고 홍성군 말고 다른 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충청남도에 천안시하고, 시단위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운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전하고 있다가 환경부하고 행자부에서 위탁토록 유도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은 운전하다 위탁한 상태고 작년부터 준공된 청양이라든가 예산, 보령 같은 데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저희 처리장 환경부 인가 당시에 민간위탁을 적극 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됐기 때문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군수님 답변이.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저희가 지금 여기 처리시설관리조례에 분뇨까지 포함해놓기는 했는데 저희 분뇨처리장이 현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는 아직 인력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인력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위탁하기 전까지는 지금 시공자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20여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성처리장의 경우.
  그래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위탁해야 할 상황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주요골자 바항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토록 돼있는데, 하수도 사용료 그런 부분을 받아서 운영비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정도 지금 됩니까?
  만일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정도를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가능합니까, 몇 % 정도?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그 관계는 사용료 부분에서 다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 홍성처리장의 경우 연간 9억5,000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군에서 지원할 것이요?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위탁비가, 소요 위탁경비가.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군에서 어느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거요?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원가로 받을 경우..... 금액이 저희가.....
○위원장 한기권   
  사용료라든지 그런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사용료 부분에서 원가대로 할 경우와 요율을 원가의 70%냐 50%냐 정하는 거에 따라서 군비로 충당할 금액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위탁하였을 경우하고 직영하였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장단점인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운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약간의 잇점이 있구요.
임금동 위원   
  경비절감이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예, 그리고 저희가 운전할 경우는 인력승인이 지난합니다.
  직원 정원 승인이 행자부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앞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이 완전히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조건이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할 때 위탁조건에 승인이 된 겁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그리고 기히 공무원이 운전하던 시군도 점차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성하수종말처리장만해도 400여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하수종말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지원까지 해주고 위탁하게 되면 그렇잖습니까?
  이게 그 문제가.....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그것은 저희 유사한 상수도와 똑같은 상태인데요.
  지금 처리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일부를 충당해서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운전에 필요되는 비용을 사용료와 거기에 연관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해서 운전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위탁할 경우에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그것은 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수   
  그것은 선정하는 것은 운전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계약 하는 것이고, 그 재원 자체가 세입자체가 부족일 경우 군비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조례는 규칙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돼서 하수도료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군비가 얼마를 충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본 조례안 하고는 운영경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환경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99년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 의무 및 군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시책에 기본이 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안 제3조, 제4조에 정하고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군민의 권리, 책무와 학교, 언론, 사회단체 등의 역할을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고있습니다.
  군의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군의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안 제9조에 기록되어 있고,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토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안 제14조에 명시하고, 군은 환경보존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의견 반영과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안 제 17조, 제18조에 명시했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있어 환경현황, 환경보전의 주요시책, 추진현황 등을 3년마다 백서로 작성하여 공표토록 안 제19조에 명시되었고, 민간단체 등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공헌 및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근간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 권고에 의거 본 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보에 2002년 6월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주민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별도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2항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법령에 근거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원칙한 환경위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변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도록 환경보전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규정하였고,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학교, 언론, 환경단체 등의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역할과 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군수는 종합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군민의 일상생활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자원순환적 이용, 효율적 에너지 이용, 폐기물 재활용 감량추진,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복원을 위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환경변화 파악을 위해 관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환경감시, 측정체계를 정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의견 반영과 군민, 관련사업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환경기본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 공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충청남도의 환경기본조례제정 권고에 근거하여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이라는것이 처음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말만 바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데 소장님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저로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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