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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29일(월) 13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기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8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9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입법 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 총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 홍성군의 20세이상 수를 볼 적에 50분의 1 범위라고 하면 14,000명 범위내입니다.
  그러나 당초 조례에서 700명 이상이 연서가 있어야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200명 이내의 연서 서명으로 하라는 행자부의 지침 변경에 의해서 우리 군도 주민편의에 입각한 주민감사청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700명의 연서 대상을 200명의 연서 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조 중 “700명”을 “200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군수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위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수를 당초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 개정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용이하게 하도록 주민감사청구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으로다 조례 개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상위법에는 전 조례도 맞고 이번 개정안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700명이 연서해서 감사청구 하던 것을 200명이 연서해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해서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호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한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처리 기반과 인터넷 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제반 규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홈페이지 관리 부서의 장은 불건전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된 인터넷 대민 상담은 민원사무처리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활용하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 관리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 설치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각 시군 공통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관리,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 사이버 민원실의 설치 운영,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1조 민원상담 기능의 제공, 제12조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 제13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4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 제16조 개인 정보의 보호,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 비밀번호 부여 관리, 부칙으로 규정돼 있고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이버 민원실 설치) 및 충청남도 (행정자치부 지침)의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송부에 의거,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군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며,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분야별,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수록 정보를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며, 인테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기능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민원사무에 준하여 민원사무를 접수 처리하며,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하고, 홍성군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며, 인터넷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 강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 제정은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군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알권리 향상 및 건전한 네티즌 참여 유도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조례 8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이버민원실 운영 관계는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와서 접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 와서 접수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전자민원을 통해서 컴퓨터로 신청하는 민원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해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달말까지 예비기간으로 설정해서 공문서를 전자로 결재를 하고 8월말까지 시험적으로 도, 시군간에 문서를 종이문서가 아니고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거래를 하고 10월 1일부터 각 실과에서 읍면간에 문서를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교환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든지 전부 전자문서로 유통시킨다는 목적하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민원처리 지침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민원실에 청구하지 않고 컴퓨터로 신청을 하더라도 민원실에 청구된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호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3시 52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입니다.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번째 조례안 제3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의 집,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 건축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입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4조에는 미술장식 등의 설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위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술장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군수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는데, 심의위원은 지역 미술협회장과 대학의 전문교수, 예총회장 등 9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2조에는 미술장식 등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격 결정은 작가와의 계약이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등을 활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13조에 미술장식 등의 사용 등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였는데, 건축비에 대한 미술장식 등의 가격은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이고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5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안 제14조에는 미술장식의 설치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의 설치계획 심의신청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건축주는 미술장식 등을 설치하고 준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여 대형 아파트나 병원 등을 신축할시에 삭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술조형물이나 분수 등을 설치하여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근거하여, 건축주가 건축물 건축시에 문화예술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을 공동주택, 병원, 숙박, 위락시설 등으로 한정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건축물 건축시에 미술장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통보하도록 하여, 미술장식등의 설치 심의를 위해 홍성군미술장식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홍성군미술장식 등 심의위원회에 회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 등의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으로 채점하고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도시미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등의 조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정은 군민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군민문화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법은 아름다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좋은 법이나 만약에 건축주가 여기에서 만평이상 연면적 되더라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시에 실과장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과에. 그러면 저희들이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승인 같은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건축물 허가시에 그걸 제재를 할 수가 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법에서.
  그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주정열 위원   
  그럼 연면적 만평 이상이면.....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만 제곱미터 3,000평 정도.
주정열 위원   
  3,000평 그 이상이면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건 의무적으로.
주정열 위원   
  의무규정이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대상 건축물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정할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가격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축하는거에 대하여 가격이 얼마짜리 미술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새로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3조나 24조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미술장식을 하는데 그런 미술장식을 얼마짜리 할 것이냐 어떤걸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 등을 가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와의 계약 미술장식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이 된다든지 그 가격기준으로 해서 건축비가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면 10,000원이고 기타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0분의 5 이상, 1,000만원이라면 5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000분의 5, 1,000분의 1?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에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술품의 가격이 때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쌀 수도 있잖습니까?
  그 결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IMF전에는 상당히 비쌌다가 요즘은 상당히 싸게 책정이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그 가격이 얼마짜리다 뭐다 그것은 작가하고 건축주하고 만원짜리 가지고 10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가지고 200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조례안 12조에서 미술장식 등의 가격 결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됩니다만,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나 아니면 또 작가와, 미술품이라는게 그림도 그렇고 일정하게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와의 계약이나 법에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원진 위원   
  전에도 홍성은 아닙니다만 매스컴에 보면 작가하고 건축주하고 가격을 잘못 결정해 가지고 모조품 설치해 주고 뭐한거 신문에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것은 천상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 시행할 때.....
김원진 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게 운영의 묘라는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운영의 묘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해석하기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통제를 한다고 보면 여기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등을 활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작가와의 계약이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등을 활용하여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미술품이라는게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만이 아닌 또 작가의 고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것을 일반 건축설계처럼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18조 미술장식 등의 설치여부 확인이라고 했는데 건축을 하고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라는 것은 옛날말로 건축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장기동 위원   
  건축을 짓고서 사후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가 나면 사용승인 옛날말로 건축 준공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사용승인허가라고 하는데 그것보고. 그때 우리가 허가낼 때 이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승인 허가를 맡을려면 이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동 위원   
  사용승인을 맡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게 안되면 사용승인이 안납니다.
장기동 위원   
  하고서 맡았는데 사후관리를 안해서 훼손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 벌금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일단은 조형물을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관에서 사후관리를 해야지 그걸 건축주가 훼손할 염려는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홍성군에 예를들면 의료원이나 부영아파트 그런 정도 건물에 해당되는 거 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미술장식등은 일단 건축주가 의무규정에 설치했지만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 그걸 건축주한테 훼손했다고 해서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좀 안맞는 얘기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호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실무 담당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선용   
  자치행정과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의주사 1명이 순증됨에 따라 홍성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8명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2002년 6월 10일자 행정자치부 기구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한시정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으로 정하고자 하며,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 20명에 대한 한시정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 관련자료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정원승인 내역이며, 다음 2페이지에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17명”을 “618명”으로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06명”을 “607명”으로 하고 제2호 총계 “617명”을 “618명”으로 한다.
  부칙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며, 제3조 한시정원의 적용, 집행기관의 정원은 607명 중 7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최근 충청남도로부터 WTO 세계무역기구 본격 출범이후 국제간 농산물교역 확대로 인하여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염예방에 대비한 방역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시군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17명에서 6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6명에서 60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하였으며,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 20명에 대한 한시정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충청남도 및 행정자치부의 시군 가축방역인부 보강지침 통보에 따라 수의직인 가축방역요원 1명을 보강하고, 자치단체의 초과현원 해소지침에 의거 한시정원 2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지침에 근거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수의직이 있죠?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1명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수의직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1명이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1명 더 늘어나는구만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그럼 축산과에 한 명 있는데 축산과에 또 한 명 배치하는 거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어디어디 배치할려고 그래요 계획은?
○자치행정과 이선용   
  축산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축산과에서 1명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축산과에.
주정열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도축장인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거기는 어디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축산과에서 2명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1명 있는데 기능보강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 이선용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공주, 아산, 홍성, 예산, 당진 소 3만두 이상, 돼지 10만두 이상 자치단체만 1명씩 증원 해줬습니다.
  규모가 큰 시군에만.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래는 7월 31일까지라고 했었죠, 구조조정이?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또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조례안 2페이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것 좀 한번 1항하고 2항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조 1항은 우리 총 정원이 617명인데 그 정원에 대한 현원이 622명입니다.
  이 정원에 대한 맞출 때까지 2002년 7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에 대해서 한시정원을 경과규정을 둔 것이고, 2항은 저희가 보건직 7명, 기능직 13명에 대해서는 총 정원보다 직급, 직종별로 초과현원 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과조치를 2003년 2월 28일까지 두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20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또 2조 1항에 대한 것은 5명이 초과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 이선용   
  예.
이규용 위원   
  5명은 자연감소가 되는건가요?
○자치행정과 이선용   
  지금 저희가 명퇴나 조퇴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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