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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21일(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발의)
  7.   o 1차 정례회 집회시기 의결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3월 19일 심사한 조례안 3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2001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심사보고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의원입니다.
  3월 19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군민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조기 배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90호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군민의 자원 봉사 활동 지원 및 보상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군민에게 자원 봉사 등 동기 부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선진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정·운영하여 군민의 건축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되어 그동안 고유한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약받아 왔는바, 개정 조례로 건축법의 허용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 변경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정수치로 계상하였던 예산액을 조정하고 2001년도 조절추경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항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본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468억 8,37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48%인 89억 3,684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1억 5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6%인 1억 6,049만 6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규모는 1,569억 8,8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2%인 87억 7,63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92호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발의)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전직 공무원 조극원씨, 전 농협과장 한영득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학 의원님, 전직 공무원 조극원씨, 전 농협과장 한영득씨 이상 세 분이 2001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o 1차 정례회 집회시기 의결의 건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의결코자 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신 사항으로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내용과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금년의 제1차 정례회는 7, 8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7, 8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6일간 운영된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0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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