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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6일(토) 11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부의장외 3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 6.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서용삼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한기권 부의장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대영 의원이 2002년 2월 21일자로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처리되어 의원 한 분이 궐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3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부의장외 3인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봄내음이 풍기는 활기찬 시기에 어쩌면 제3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가 될지도 모르는 제93회 임시회를 맞아 제3대 의회 마지막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8년부터 제3대 홍성군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태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02년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정 수치로 계상하였던 예산액을 조정하고 2001년도 조절추경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른 해보다 추경 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82억원보다 5.9%인 88억원이 증가한 1,5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억원이 증가한 1,46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10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 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2001년도 특별교부세 결정분 6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300만원,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타시군 부담금 중 5억원, 농어촌전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통신 부담금 8억5천만원,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월산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시설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차액 64억원, 채광채석지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천만원, 국고보조금 증가액 14억원, 지방양여금 1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홍성·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당초 57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어들어 12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인상되어 인건비 4억원과 구제역과 안면도 꽃박람회, 그리고 중국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당초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하였던 경비를 위하여 경상 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홍성·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변경과 문화재 사업,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수관거시설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로 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에 따른 한발대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행정정보화 장비 유지비 2천만원, 지방행정정보 통신망보완사업비 7천만원, 16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2억원과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로는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도난방지시설 7천만원, 고산사 대웅전 주변 정비 7천만원, 김좌진장군 생가 주변 정비 2억원, 홍주향교 담장 보수 8천만원, 결성향교 담장 및 삼문설치비 2억원, 광천 쓰레기매립장 폐쇄사업비 1억2천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 토지매입비 1억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5천만원, 만 5세아 무상지원비 6억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2억원, 홍성 소도읍 개발비 25억원, 광천역에서 결성통 간 도로개설비 5억원, 역재방죽 공원화 사업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6억3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억원,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50억원, 간이상수도시설비 2억원, 하수관거 정비비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1억원, 갈산 RPC 증설사업비 2억2천만원, 논농업직불제 17억원,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설치비 1억원,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비 8억원, 조경수 묘목 생산비 5천만원, 구제역 활동비 1억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 농어촌 전화사업비 8억원, 농어촌버스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1억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7천만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RPC 벼농가 이차보전 1억4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3억원, 기계화경작로사업비 2억원, 정주권개발사업비 5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9억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중복 계상되었던 예산을 정리하였고, 남장1구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 8백만원과 홍성배수지 이토변 배수관 교체공사비 3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불량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비를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융자해 주던 융자금과 이자가 회수되어 회수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광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비 부족분 6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으로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서용삼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용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군정 업무 추진에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구항면 태봉리 경지정리지구 등 총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체의원을 1개조로 구성 현장답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장별 추진사항이나 현장 현황 설명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공휴일 등으로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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