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9월 24일(월) 09시 1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3.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8. 7.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3.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8. 7.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서용삼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로는,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에 준하여 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국제초청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출장 등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서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및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지침에 의거 의원들이 국제초청행사 등 해외여행시 국외출장을 필요한 목적에만 갈 수 있도록 사전 심의 허가함으로써 의원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규칙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정부의 공식행사 초청,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국제교류행사 등 공무국외출장으로 한정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는 의장이 허가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국외출장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규칙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의원이 공무로 해외출장시 의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사전 부의하여 해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 출장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군민에게 의원들의 국외출장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규칙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8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에 근거한 기준으로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인데, 빠른 이해를 돕기위해서 4페이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인 첫번째 위반사항의 예시를 보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은 법인은 1차 위반시 200만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법 제23조 1항 제4호에 의거 과태료에서 업무정지로 법으로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조례로 제정됐던 것이 더 강화해 가지고 법에서 업무정지로 강화된 사항이고, 2번 사항도 과태료에서 등록취소로 강화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5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전사유 발생시 신고에서 우선 이전하고 10일이내에 신고로 행정규제가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던 것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10일 이전하고 10일을 기간을 더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된 것이고 7, 8, 9, 10, 11번은 아까 1, 2항과 마찬가지로 법에 과태료에서 업무정지로 법에 강화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12번 보시면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현행은 과태료가 1차 위반시에 40만원, 공인중개사는 30만원 돼있던 것이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아니한 경우로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사유 발생시 신고에서 3개월이란 기간을 주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개정과 또한가지는 법이 조례에 있던 과태료를 법에서 업무정지등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조례는 삭제되는 사항 이런 결과로 해가지고 3페이지에 그동안은 과태료에서 여러항이 규정돼 있던 것을 법으로 강화하면서 조례에서 과태료 떨어져 나가고 과태료가 이 다섯가지만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중개 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등의 설명과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가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중개업법의 조례개정 이유는 지금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조례제정해서 실시하라고 내려온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개정된 사항.
○의장 전용상   
  그중에서 중요한게 좀 강화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여기 조항중에 원 모법은 못봐서 그런데 어느 부분이요 이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주로 여기 삭제라고 된 부분이 별표 현행 1번, 2번, 7번, 8번 해가지고 9번, 10번, 11번 삭제조항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삭제됐지만 법에 가서 업무정지 아니면 등록취소로 강화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9항에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금액 등 기재내용의 허위기재의 경우 이랬단 말이요.
  그런데 서명, 날인이라고 하는게 무슨 내용인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명, 날인이라는게 누구 서명, 날인이요?
○부동산관리 김영성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부동
  산중개업 개설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않고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중개업자가 직접 작성을 않고 다른데서 했다.....
  이 내용이 계약서 작성했으면 다 도장찍고 서명, 날인을 했을텐데 여기다 별도로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단 말이요.
  이게 뭐냐 얘기요?
○부동산관리담당 오준석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고 제3자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 했을경우에.....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허가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안했을 경우를 얘기하는거요?
○부동산관리담당 오준석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예를들어 허가자가 홍길동하면 홍길동이가 해야 한다?
○부동산관리담당 오준석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구체성있게 넣어야지 이게 서명, 날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서명, 날인인지 그러니까 여기다 조례를 했을 때는 허가자의 서명, 날인 이렇게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줘야 나중에 애매모호하지 않지 이렇게 서명, 날인이라고만 해놔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누구 서명, 날인인지.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업자대상인데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들도 계신데 건축조례 같은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용어를 착오해 가지고 예를들어 어떤 문제가 되는데 경사도 하면 20%가 우리는 건폐율이나 이건 사례입니다.
  이런데 애매모호하게 20% 그런줄로 하는데 그건 경사도의 고유용어다 이런 얘기요.
  이런 애매한 것들이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걸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서명, 날인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그 사항은 보고드렸고, 이 사항이 지금 9번, 10번, 11번은 현행 조례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있었는데 법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법 23조 1항 제2호에 의해서 업무정지로 강화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이 조례가 삭제된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1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참고 관련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본청, 사업소, 읍면장으로 돼있는데 본청 다음에 직속기관을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 팩시밀리를 모사전송으로 고치는 것이고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 이것을 각 보건진료소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을 보건진료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된 사항은,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많은 민원업무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6항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1항 내지 4항을, 1항 내지 6항으로 위 두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시키는 것이고 밑에 대통령령 제13390호를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1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사항도 마찬가지로 교부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한다.
  4항 기획감사실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신설되고, 6항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는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이것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10조 보면, 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라는게 있는데 교부, 재교부 인영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폐인 표시 후 또 영구보존 및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를 폐인 표시한 후는 삭제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여야 한다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그동안에 계장과 부읍면장의 직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담당, 총무과장 또는 총무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관리규정이 2월 14일 바꿈에 따라서 그 문구를 조정하고 또 전자모사가 생겨서 그 공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항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2001년 2월 대통령령인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중 관인관리규정 개정 및 2001년 4월 충청남도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지침에 의거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오지마을 주민의 민원발급 편익증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장에게 읍면장 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기기의 다양한 기종보급에 따른 특수공인사용 규정을 신설하며,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사용규정을 신설하고,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용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정부의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유통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본격시행에 대비 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오지마을 주민의 민원발급 편익증진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장에게도 민원서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참고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도에서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구요.
  16페이지 보시면, 대상민원이 20종이 됩니다.
  호적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이렇게 돼있어서 보건진료소에 팩스로 이런 20종의 민원을 신청하면 각 군이나 읍면에서 보건진료소에 발급해서 거기서 대행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5월 1일부터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민원 20종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도 이걸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료소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박성호 위원   
  진료소장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더 기구라든가 이런거 비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구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팩스가 다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팩스로, 그러니까 민원신청을 받아가지고 팩스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홍성군의 보건진료소에서 민원처리 일부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에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지금 환자관리하기도 상당히 협소하다는 여론도 많고 휴식공간이 없다 이렇게 바듯 의자에 앉았다가 치료받고 한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민원시행이 될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그럴 경우에 민원처리할 수 있는 공간의 지금 과장님은 팩스 하나만 놓으면 된다 이러시는데 민원인이 많이 오고 이러면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대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그런 계획은 안세우고 있구요.
  지금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20종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운영실적등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번 조례통과되면 즉시 민원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복잡한 과정이 많이 이뤄질 것도 같고 하는 한계를 몰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같은 것도 해야 겠지만 우선 이것이 그렇다면 그걸 사전 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같은 때 뭔가 최소한의 공간은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은 들어있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 것은 없구요.
  진료소 운영은 공간확보문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기왕에 운영되는 그 시스템에다가 이 20종의 민원을 뭐 공간이라든가 전혀 필요없고 그분들이 원할 때 신청해서 가져가시는걸로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고, 지금 의장님 말씀은 더 민원이 폭주해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전용상   
  참고적으로 말씀인데, 그런 대안을 전체 보건진료소에 현황파악을 해서 조례는 오지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시급성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보건소장이 팩스를 직접 한다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위원   
  환자 보고 하느라 정신없는데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만약에 인제 10명이 와서 1명이 민원 호적등본을 홍성읍거 떼달라고 하면 잠깐 하시면서 해야지 뭐 24시간 보건소장이 8시간이면 8시간 다 근무만 하나요 조금 휴식공간도 있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서용삼 위원   
  서류 팩스 떼는 것이 보통 아침 9시부터 10시가 주민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간 환자가 많아요 보건소 가보면.
  하여튼 오전에 환자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지금 우려는,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테니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드리느냐면 만약에 하다가 어려우면 직원이 하나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45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입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신축공장에 대한 대부요율을 인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기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항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건축법 제49조가 있고, 입법예고를 홍성군보 161호에 6월 8일날 예고했고 이것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지난 4월 11일날 이미 하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항이 빠져있어서 제5조 제2항에 신설해서 삽입했고, 나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제7조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부체납을 할 때 100%가 완료돼야만 그동안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현재는 공정률이 50%만 돼도 기부체납을 받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 했는데 이것은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을 말하는데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 3항 거기에는 지방자치법과 건축법 다음에 각 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제반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이것은 군단위에서는 990평방미터 이하 다시 얘기해서 299평을 말합니다.
  다음에 라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이라는 것은 제23조인데 23조에 현재보면 일반용은 재산평가액의 5%, 공공용 2.5%, 경작용 1%, 광업, 채석용 5%, 주거용 2.5%였는데 전부 현재 기준된 그 안보다는 % 이상으로 5%에서 5% 이상 다시 얘기해서 대부기관 재산관리하는 기관에 재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5%만 적용을 했는데 현 시세를 다시 파악하고 해서 5%이상으로 각각 용도별로 이 사항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23조가 마련돼있는데 이것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마번,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이 재산평가액의 현재 5%인데 이것을 1%이상으로 늘려라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공유지를 대부해서 이런 공장들이나 시설들이 자기지역으로 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번,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 이것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해서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도에 유리할 때,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될 때,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관사 같은 것이 돼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사의 어떤 재산평가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액이 낮을 경우에는 인근 전세같은 것을 참고해 가지고 사용료나 수익 허가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번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
  이것은 신설된 조항인데 제28조의 2 그것은 31페이지 기준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장을 보고 발견하는 즉시 변상금 부과를 5년동안 조치하고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될 시에는 변상금 부과시 사전의견서를 제출받고 소명자료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자번,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28조 제1항인데, 그전에는 고지서가 납부돼서 납부한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했습니다.
  최종 돈을 내는 날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고지서가 납부되면 일단 납부돼서 내는 기간까지 저희가 납입기간을 설정해주면 그때까지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번,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한다 이것은 2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은 1,000분의 25이상을 받도록 돼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1,000분의 10을 받아라 이렇게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요율을 줄여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문항과 신구문 대조표가 있는데 제가 일반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문구의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3 제2항, 중요재산 취득처분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취득처분 규정 및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이전 및 신축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축소를 통한 행정사무간소화 및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을 위탁 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건축된 건물의 공유재산편입을 추가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5% 이상,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제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을 규정하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추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상위법개정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일치하도록 지방이전 및 신축 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및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군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에 의해서 받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서 받으라는 위에 개정 지시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7월 30일날 입법예고 조치를 해서 8월 27일날 종합민원실장이 저희 재무과에 개정의뢰가 왔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예고 제2001-20호로 주민의견 수렴이 다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주요골자는, 별표 제8항 부동산중개업관계 제증명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제3조 제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신설이 되겠고 다음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법령으로 받던 수수료를 조례로 개정하게 돼서 부동산중개업관계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그래서 법인의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 해서 15,000원과 5,000원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시에 1,000원,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에 10,000원을 받는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수수료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를 홍성군조례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관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시 수수료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에 15,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에 5,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시 1건에 1,000원, 중개업 분사무소 신고설치시 1건에 10,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일치하도록 부동산중개업 관계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육성하기위해 건립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련관의 사업, 정관 및 임원, 이사회등 규정과 재산의 조성, 사업의 위탁규정, 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업계획 및 결산, 운영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상황, 관련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2항, 수련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항, 수련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홍성군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2.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3.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과 4.청소년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5.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정관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이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이사회 등 수련관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배치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및 사무직원의 운영과 보수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감사의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수련관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소년단체 법인, 기관,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
  3. 출연금 및 재산운용의 이자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2항, 홍성군은 수련관의 설립과 재산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제8조,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사업의 위탁입니다.
  군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련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수련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2조 운영규정, 수련관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규정 및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의 정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청소년수련관사업으로,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등, 청소년수련관 정관 및 임원 이사회 등,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재산 조성은, 정부 또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출연금, 청소년 단체, 법인, 기관,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나 임대료, 청소년수련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제정은 상위법령 및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바로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법인설립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발기인 창립총회와 이사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허가를 도에 제출해야 되고 이어서 수련관 관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등기라든가 사업이전 협약계약 이런 일련의 절차가 수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군수한테 권한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된 것같은데요 법인이.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단체라든지 어떤 비교분석을 먼저 군정질문때 과장님께서는 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는 많은 그것이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는 들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뭣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후에 만일 통과가 된 후면 자금이 계속해서 더 지원되는 경우를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6,000만원 정도 집기 문제하고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군에서 법인을 가지고 한다고 볼 때 이런 금액보다 더 추가지원되다 보면 타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또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 경비가 여러면에서 훨씬 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원으로만 가능한것인지 계속해서 군에서 하고 싶은대로 또 매년 자원이 증가된다든지 이랬을 때 큰 여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직도 운영주체가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또 이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모든 절차가 예산이라든가 직원수라든가 사업계획 전체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법인이 운영하던 민간인이 위탁하던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해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고 또 이후에 정착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독립채산제식의 기업방식의 책임경영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독립채산제, 그럼 법인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긴가요?
  지원은 군에서 예산서에 요구하신 그런 정도 이외에는 않고 법인에서 주로 알아서 해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일단 시설사용료라든가 또는 전시실이라든가 강당 임대료 이런 사항, 또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운영비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적정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하는게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또 법인설립할 때 프로그램 확대지원 운영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수한 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거기에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일단은 정상운영이 될 때까지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지원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증가보다도 일단 정상운영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정착이 되면 일정한 금액만을 주고 그리고 기업방식의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원을 안해주다 보면 사실 부실운영이 되겠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제기능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 평송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 예산이 16억인데 8억은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8억은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같은데는 사실 학교법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논산시 청소년수련관은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다 졌는데 시내에서 거리도 멀어서 셔틀버스도 운영이 안되고 청소년들이 이용도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서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학교에 주로 봉사자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기스포츠단이라고 이렇게 유아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제가 가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조례를 통과됐을 때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면, 8억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듯이 5억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을 한거 하고 또 다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운영체제 하고는 많은 갭이 있잖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홍성군의 많은 사업중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부분이 그러냐면 지금 사실 수차에 걸쳐서 말씀도 드렸었고 감사라든지 군정질문에서 지적도 했었던 부분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결정후에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해서 오셨고 또는 공청회라든지 그런걸 거쳐왔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도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까지 많은 여론을 잠재우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전에 한번더 많은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그런 반대쪽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다시한번 빠른시일내에 너무 오래 갈 필요없이 하루이틀 사이라도 다시한번 올려서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무리해서 사실 이걸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바로 지금 오늘 충분하게 모든 것을 거쳐왔으니까 오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여론을 더 수렴해서 다시한번 했으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당시에 의원님께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군의회 또 학교, 여성단체, 조합, 언론기관, 기업인, 청소년선도 사회단체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홍주향교 또 재향군인회, 노인회, 상이군경회, JC, 4-H, 농업인후견인회, 교회, 생활체육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또 시설연합회,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사회복지관, 사랑육아원, 이장대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층 각계각층을 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주최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정행위상 다시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 질문을 정리하면서 지금 먼저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직영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어디가 운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신중하게 결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좀 다시한번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수일내에 빠른시일내에 다시한번 이걸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런걸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청소년수련관은 먼저부터 많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운영함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는 표본을 삼거든요 늘.
  그런데 여기서 시행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 일단은 안드는 것 같아요.
  뭔가 군에서 의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은 군비가 더 소요되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이것을 제대로 민주화 방법으로 한다면 공개적으로 민주화적으로 여론수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이런 걸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또한 여기에서 수련관운영조례안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측정을 못해요.
  8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과연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련관 운영을 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사실은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직원수는 얼마나 둬야 되느냐 저희가 먼저 5명으로 이렇게 의견수렴할 때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일단 수련관을 운영하는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계획이나 예산안 이런 것은 저희가 수지전망이라든가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니고 실지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가지 수입지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관장, 감독이라든가 중요사업 심의의결은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이것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해서 직원수라든가 예산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군하고도 협의는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정착이 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을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일단 주고서 그렇게 하고 기업방식을 통해서 책임성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액이 얼마준다 뭐 사업계획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하나의 복안이고 사실은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진에서 의결해서 처리해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주정열   
  만약 이것이 통과돼서 운영한다 손친다고 봐요.
  그렇게 할시에 현재 학생들은 대략 방과후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 출퇴근시간 이후란 말이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이거든요.
  그런 때도 사실은 어떻게 하실것인가라는 계획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런 대략의 복안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관장이라든가 직원이 채용돼서 임명된것도 아니고 또 이사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인데 대개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다른시설 제가 견학했을 때는 이것이 체육문화센터지 청소년이용시설이 아니다라는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체육센터지 청소년 전용시설이 아니다라는걸 제가 많이 느꼈고, 또 조금 빗나가는 얘깁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또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해보니까 전혀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너무 무리하게 가동한다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를 해야 될텐데 그런 취약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민간위탁 할 경우에 계속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해서 하다보니까 독점적으로 위탁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도 발견이 돼서 지난번에 KBS 매스컴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한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계획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고 그런 방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학때에는 어머니와 또는 아버지와 청소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종이접기라든가 호신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모와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해서 청소년 위주의 전용시설로 이뤄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주정열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수군 군수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상탄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주식회사 장수군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내걸고서 기업정신으로서 군정을 이끄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면 군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를 늘 생각하고서 군전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그래서 상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군정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방금전에 답변이 조금 나오신거 같은데 지금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올린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YMCA나 또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어느단체에 줘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올린 이유가 그것이 꼭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에다 줬을 때하고 비교해서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구조조정에 역행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또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을경우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수익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일반 성인위주가 이용이 되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취약성이다 그 시설을 개보수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도색도 하고 또 의자라든지 집기가 부서지면 고치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텐데 시설물관리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거 또 한가지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 위탁해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부패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KBS에서 보도된건데 대전 평성 YMCA에서 장기간 5년동안 독점적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공금유출 사건이 보도가 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린다든가 또는 각종수당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준 것처럼 허위작성해서 1년 동안에 1억을 공금을 유출해 가지고 가택수색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또는 충청남도에서 가급적이면 다시 하는 시설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라 하는 것이 장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전육성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할려면 직영과 위탁과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킨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경영은 이사진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과 행정운영은 관장이 하는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건전육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면서 공익성과 건전성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이렇게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지원 운영비를 확대해서 법인설립하는데 지원해준다 이렇게해서 부여에서도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 저희가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건전육성 차원에서는 사실 그동안 여론수렴도 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법인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과장님 지금 한기권 위원님, 주정열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육성 이 말씀을 몇 번 거듭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주정열 의원님께서 한번 제의 내용 및 질문처럼 다시 생각해서 공청회나 이걸 정식으로 참여인원을 각계각층에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가질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답변이 못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죠, 못한다고 한게 아니죠.
○의장 전용상   
  그랬으면 그 질문대로 해서 지금도 많은 의원들이 아주 우려를 한 두가운데에 얘기한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것을 보시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지금 YMCA에서 진정서를 우리 군의원들에게 낸 것을 한번 분석은 어디서 그날 이후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분석한 얘기라도 오늘 좀 구체성있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고, 먼저는 YMCA인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우리 재정운영 관련에 대한것도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또는 설명을 우리 조례제정할 때는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을 구체성있게 한번 분석을 하면서 낸 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체 얘기가 없고 계속 건전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답변중에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이게 중대한 문제인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되면 내돈 아니니까 또 투자를 하자 않자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러자는 식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구체성 없이 출범했을 때 우리 사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법인체, 푸른육원 법인체를 푸른육원을 반대한 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단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때도 지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듯이 쉽게 법인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이러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성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아까 아주 공직사회에서 책임성없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 멀고 이래서 청소년이 뭐해서 셔틀버스가 없어서 어떤 청소년 공간이 없다 이래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공직자들이 공설운동장 처음에 만들때는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고해서 무지한 투자를 하고 도민체전과 겸해서 체육공간을 온 군민이 청소년이 됐던 노인이 됐던 이걸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하고서 지금 그런 말씀을 이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청소년에 관련단체에서 비교표 제시를 했으면 여기에서 우리 실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를 할 수 있는걸 만들었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전혀 만들지않고 어쨌던지 이 법인체 조례만 자꾸 밀고가는데 법인체보다는 과장님 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주 군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광천도서관 마냥 직영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문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게 아까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뒤가 뒤처리가 문제요.
  이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합창단 구성할 때 처음에 우리 한과장님이 공보실장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 때 적은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 매년 이번에도 또 하반기 다돼서 합창단에 뭐가 필요해서 2, 3천만원씩 또 예산요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제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만들어 놓고 자꾸 돈을 이게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직원이 안된다 아까 운영해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가 안되면 돈이나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러한 법인체가 됐을때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지않나. 그래서 더 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인사들을 모여가지고 충분한 공청회를 한 연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책임있는 우리 주무과장님도 나중에 마음이 편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한번도 구상을 조금도 변경이 없어요.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한거에 대한 해명의 성의가 하나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이면에 있잖느냐 이런 의심도 이런 진정서 내용을 참고해서 볼 때는 그런 의심도 의회에서는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위에서 한 사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하나의 운영체제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우리 한과장님 계실 때 노인복지회관도 교회에다 위탁을 그때 하신거 아닙니까?
  감리교회에서 했다가 또 어떻게 되게 노인회로 맡기다 보니까 노인들 여론입니다 이것은.
  여론인데, 그전만큼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투자를 했던 말았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근간에는 그런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성있는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은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첫째, 왜 공청회를 한번 다시 하고자 하는걸 기피하는지 하고, 아까 구체성 없이 해보다가 안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구체성있게 설명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공청회할 때 의견수렴할 때 YMCA를 배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YMCA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YMCA를 배제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자기들 주장이 강하다 보면 공정성 확보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배제한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대비표를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면 당연히 군에도 제출을 해줘야죠.
  제출해주고 또 같이 의견도 나눌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군청에 한번 온일도 없고 그런 자료를 제출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대비표가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후에라도 제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셔틀버스는 우리군이 아닙니다.
  그건 논산시를 얘기한 거예요.
  논산시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진퇴양난에 있다는 것을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업계획을 냈을 때도 의원님께서 한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예산안 설명이 있습니다.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제시해준 것도 의회 설명자료에 나와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최소의 지원을 해주고 또 이후 정착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소년육성의 기본법을 보면 건전육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수탁자가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수입원을 또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지전망을 먼저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감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계속 YMCA나 여기를 어떤 이권단체 요상하게 몇 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YMCA는 청소년 선도기구로써 국가에서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무슨 이권단체로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좀 모순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복지과장님도 독실한 기독교 교인으로 아는데 이게 기독교 청년회라는게 본래가 만든 인가한 것은 아주 청소년 선도에 주 우선을 두고 하고 있는 단체를 그렇게만 자꾸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성있는 답변이고, 그리고 문제가 여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있을 거로 아는데  이걸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한번 주관된 방향으로 강행군을 할려고 하는데에 더 상당히 의아도 가고 그러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다고 보면 먼저도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다시한번 아주 공정한 구성인원을 선택해서 깊은 정말 공청회 같은 공청회 이렇게 치르고 난 뒤에 모두다 제시하고 군에서는 군대로의 주무과장님은 이론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한번더 거치면 후유증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의견수렴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도 언론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이 언론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공청회가 있으면 언론사는 모두 참여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분분하게 말씀이 계신데 이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거론하는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제시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 의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장님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만일 예를들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운영하시는 과정에 1년 해보고 2년 해보면 어느정도 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태서 수월하게 운영이 된다고 볼적에 어느 시기에 가면 민간단체에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일단은 이것은 운영을 해서 정말 제대로 방향대로 안가고 문제가 됐을 시에는 기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폐지하실 수도 있고 또 개정할 수도 있고 관련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용삼 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단체에 지금부터 조례로 넘겨주면 모든 건물이라든가 자체 운영이라든가 아까 운영비에서 학생들 들어오는데 자금을 더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보시고서 이것을 지금 하실려고 하는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봐도 어느정도 시기에 잘 운영이 되고 이 정도면 하자없이 민간단체에 넘어가도 문제가 없겠다 할 적에는 민간인들 한테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일단은 재단법인이 설립된 뒤에 공무원들이 가서 있을거 아닙니까 설립되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공무원들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일단 임원진이 구성이 돼야됩니다.
  임원진 구성하고 임원진 구성한 후에 직원이 구성되는데 그것은 직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부분에서 공채해서 그렇게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법인으로 하신다는 얘긴데 법인으로 해도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이란 말이요.
  그 시간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체에서 이사회 거쳐서라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장기간 하실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잘 이뤄지면 민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부터 위원님들 많은 말씀도 계셨고 또 정회를 통해서 토의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통과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를 누가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해 가지고 어느정도 여론을 거르고 수렴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한기권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간사 주정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정열 위원님께서 재청이 나왔습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저는 원안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용삼 위원님 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그러면 원안과 같이 통과하자는 안과 유보하자는 안이 두가지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는데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여러사람 안목도 있고 서로가 의견존중하는 뜻에서 저는 비밀투표를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정열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기권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한기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유보안과 원안에 대하여 투표용지에 “O”표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투표개시)

  (투        표)

(11시 32분 투표종료)

  기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표를 다 하셨으면 의사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 유보안 1표, 원안 9표로 원안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홍성군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푸른육원 주식회사의 회사명이 홍성군 축산을 상징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명칭으로 미흡하고 특히 해외 수출시 외국인들이 발음이 어렵다는 조언에 따라 축산단지인 홍성의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수입상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회사명을 변경하고 사업내용 중 식육수출과 대리점업을 추가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식회사 푸른육원 명칭이 2001년 8월 2일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변경함으로써 회사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중 식육수출업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목적은 푸른육원주식회사를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개정하고 제2조 6항을 보면, 식육수출입업과 운송, 보관, 통관 및 하역업을 다시 삽입하고 7항으로써 식육수출입의 정보제공 및 국내외 대리점업을 둔다는 내용 두 가지를 회사명칭 및 사업내용을 더 삽입하는 주요 안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난 2001년 8월 2일 홍성군 출자로 설립된 푸른육원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칭이 홍주미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홍성군 푸른육원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중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홍성군 푸른육원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중 회사명칭 변경을, 현행 푸른육원주식회사에서 개정내용은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명칭 및 사업내용중 새로운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육수출입업과 운송, 보관, 통관 및 하역업, 식육수출입의 정보제공 및 국내외 대리점업, 각호 관련된 부대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푸른육원주식회사의 회사명칭이 상품 외국 수출시 해외시장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유명브랜드 상품화 이미지로 친숙하지 못하고, 홍성군이 명실상부한 21세기의 식육수출단지로 국내외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의 감각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회사명칭 변경이 필요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