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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9월 22일(토) 09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0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사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1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용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심사는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금일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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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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