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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4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
  8. 7.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심사한 조례안 7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2000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임금동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농촌 노령인구 노령화와 의약분업으로 의료 수혜 취약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소를 신설,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정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 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 관한조례안은 견인장소에 따른 군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료 및 추가요금 등 보완될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조례안 중 제46조 제3호에 대하여 제1호,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200% 중 “200%”를 “400%”로 상향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조례안 중 제30조 제1항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17호를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한 상한선으로 제1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80% 중 “80%”를 “100%”로, 제2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는 상위법에 의한 상한선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 중 “150%”를 “200%”로,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0% 중 “200%”를 “250%”로, 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50% 중 “250%”를 “300%”로, 제6호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 중 “300%”를 “700%”로, 제7호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 중 “700%”를 “1,500%”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500% 중 “500%”를 “1,300%”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400% 중 “400%”를 “900%”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400% 중 “400%”를 “1,100%”로, 제11호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 중 “200%”를 “300%”로, 제12호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50% 중 “250%”를 “350%”로, 제13호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50% 중“250%”를 “400%”로, 제14호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50% 중 “50%”를 “80%”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는 상위법에 의한 상한선으로 원안대로 적용하고,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 중 “80%”를 “100%”로, 제17호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 중 “50%”를 “100%”로 도시계획 시행령에 의한 상한선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으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 관리를 군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의 소모성 부품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동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 제46조 제3호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 제30조 제1항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발의) 

(10시 44분)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협의하신 사항으로 장석돈 의원님, 전직공무원 이두용씨, 전농협과장 김정섭씨 이상 세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석돈 의원님, 전직공무원 이두용씨, 전농협과장 김정섭씨 이상 세분이 2000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6일부터 9일간 운영된 제86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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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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