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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26일(목) 11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11. 10.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4.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3. 10.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이대영 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8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2000 회계연도 홍성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황필성 의원님과 한기권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의원님과 한기권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군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금년초 예년에 없이 많이 내린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과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의 시기를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52억9,800만원보다 25.19%인 315억6,800만원이 증가한 1,568억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7억9,600만원이 증가한 1,458억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7,200만원이 증가한 1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2000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1백만원이 증가 계상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32억9,900만원과 지방양여금 38억2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고보조금  33억8,900만원, 도비보조금 59억5백만원 등 총 266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과 산재보험료 1억9,0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1억4,600만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1억2,000만원, 이·반장수당 인상분 2억8,000만원 등 총 12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폭설피해복구사업비 53억1백만원과 하수도관리사업비 120억9,300만원 등 각종 국도비사업 및 양여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가 추가 교부 결정되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비 205억5,200만원과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94억1,600만원 등 총 299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비 반영분 3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전산개발 및 지역정보화사업비 3억7,1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1억4천만원, 연금부담금 6억2,6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8,000만원, 금마 금굴마을 진입로 포장 주민숙원사업비외 43건에 대하여 13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1억원, 군청앞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5억5천만원, 청사 난방시설 보강공사비 3,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신축사업비 1억원과 정암사 정비 1억2,000만원, 홍주성 지장물 매입비 3억5,000만원 등 문화재관리사업비로 6억5,000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2억원, 노인교통수당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분 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4,600만원,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6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홍성·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9억6,300만원, 하수관거시설비 21억3,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8,600만원, 광천교에서 담산간 도로개설, 옥암교 개량 등 도시개발사업비 18억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비 10억8,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5억3,7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32억5백만원과 폭설피해 축사복구 및 가축입식비 등을 합쳐서 19억9,400만원,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비 8천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및 피해보상금 7,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1,800만원, 소색골천 등 소하천정비사업비 14억7,900만원, 담산천 수해복구 추가공사비 3억원,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 22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의하여 산림자원개발비 4억7,6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2억7,200만원,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1억1,6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비 1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2억원을 전입받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1,700만원 증가분과 세출예산 예비비 6,600만원을 감액하여 개나리아파트 시설보강을 위하여 5,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5,000만원을 전입받아 세출예산 예비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받아 구항농공단지 주차장 확충시설 4,000만원과 광천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2억6,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4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환지처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3억5,0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9,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1억3,80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차 견인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홍성군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전용상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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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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